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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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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8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사회진흥과
  5.  2) 환경보호과
  6.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진흥과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사회진흥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부터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에 31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71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사회진흥 각종 홍보물 제작, 고향방문 환영 현수막 제작, 새마을회관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 새마을바르게 조끼, 앞치마, 모자 구입 등 외 7개건에 대해서 4,90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에 9,930만원, 운영수당 새마을하계수련대회 강사료, 바르게살기 강사료 외 2건에 510만원, 급량비에 525만원, 시설관리유지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 7,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부서 기본운영 기본업무수행비 및 새마을운동 도.중앙단위 행사참석 국내여비에 2,307만2천원, 사회진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명에 대한 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새마을 중앙교육, 도민교육 입교자 여비보상 외 12건에 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하계수련행사 보조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우수단체 시상과 바르게살기위원 시상, 새마을 고철모으기시상 등에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도자 장학금을 지원에 도비포함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체육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체육행사 홍보제작 및 육상실업팀 숙소 임차비 등에 6,965만원을 경상북도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체육관리 업무추진비에 각종 생활체육, 도체, 전국체전 참가여비를 2,9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여비로 38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 및 육상실업팀 육성지원에 3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시,도, 전국단위 대회 훈련 출전 및 개최경비로서 문경새재걷기대회 운영보조, 시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및 여기 민간보조로서 8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 진흥사업, 체육진흥 기금을 포함 도비포함해서 1억7,7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시청 정구실업팀 육성지원비로서 도비포함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에 10억9,300만원과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체육관리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4명의 인건비로서 1억1,305만5천원을, 시민운동장 및 잔디구장 및 체육시설 주변 제초 등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에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정구장,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방역소독 및 일반수용비에 3,328만1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5,548만8천원, 182페이지에 연료비에 사무실 및 당직실, 실내체육관, 정구장 숙소에 860만4천원, 급량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71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로서 2,842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9,282만원을 그다음 184페이지 연료비에 1억910만7천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2,16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3억9,800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시설비 국비포함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실내체육관은 온냉방기 설치 및 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시민운동장 비료구입외 5종에 3,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수영장 환기시설 보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 탈수기 및 대리석 광택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3억7,09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청소년 업무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인부임 및 청소년 지도자 인건비로서 7,23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관리,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유인물 제작으로서 일반수용비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화장실 관리 외 12건에 1,71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9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1,335만원, 임차료 100만원, 급량비 150만원, 총 4,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청소년 업무수행여비에 160만4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참석자 교육여비를 민간인 교육여비로서 1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서 1,66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문화관련행사 경비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청소년 육성기금 포함 6,95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캠프 운영에 3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에 120만원, 아카데미 캠프운영 실비보상 도비 포함 3,929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범도민 청소년 보호 켐페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에 도비포함 1,3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비품구입에 도비 포함 54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프로그램 및 전통예절 운영 재료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2개면에 국비포함 16억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성 외어리 농로포장을 포함한 1억4,000만원과 영순 금림에서 왕태간 농로포장 도비포함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문경 갈평 배수로 정비 외 9건에 5억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10억원, 마을시설물 개량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신축 10동에 5억원, 마을회관 보수 10동 1억원, 소규모 주민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세입총액은 4억원으로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6만원과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이자수입금으로 총 4가구 6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산북, 마성 총 9가구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1억2,000만원으로서 융자회수 임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산북, 동로 총 4가구에 2,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문경, 산북, 동로, 마성, 점촌3동, 총 16가구에 1억9,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2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원입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지도 및 결산작업 여비 21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구당 500만원이내 연리 3%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는 새마을소득금고사업 2억원과 마을단위 무이자 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으로서 1억9,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172페이지 국내여비에 새마을운동 도.중앙단위 행사참석하는것도 새마을에 경비를 다 지원해줘야 되는가요, 여비를 시에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도단위 행사 여비지급은 기본여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원래 지급하게 되어 있는가요, 법으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보면 새마을회관 게양용 태극기, 새마을기, 시기 구입해가지고 5천원해가지고 200개 해놓았는데 어제 회계과나 총무과 할때는 한 장에 만오천원 해놓았던데 뭐 규격이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한 개에 말입니까?
고오환 위원    예, 한 개에 만오천원.
  여기는 하나에 5천원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한 개 오천원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 규격이 틀려요, 뭐 저 인물이 더 좋은걸로 해서 더 비싼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규격이...마을회관 태극기는 다 똑같을텐데요.
고오환 위원    마을회관 태극기는 내가 알거던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했는 그거는 어떤거예요, 그 상당금액 들어가던데 만오천원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회계과나 총무과는 청사의 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기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나가고.
고오환 위원    청사...총무과에서 하는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총무과는 청사.
고오환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거는요, 여기 총무과 107페이지에 보니깐 태극기, 시기 게양 구입 만오천원 해가지고 200개 해놓았네요, 200개.
  1년에 청사에 200개씩 답니까, 매일 하루 한 개씩 바꿔요, 총무과는 보니깐.
  만오천 곱하기 200 곱하기 2회 이렇게 해서 600만원인데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는 만오천원해가지고 200개 만들고 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오천원 해가지고 200개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3종일세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거하고 여기서 하는거하고 규격이 틀립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 태극기 규격은 저희 마을회관 태극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거기 잡아놓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말씀이 총무과에서 하는거는 청사에 하는거라고 했는데 200개씩 해가지고 경상북도도 주고 대한민국 중앙청사도 주는가...총무과거는 사회진흥과장님이 모르시겠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저는 총무과는 잘모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국장님 뭐 알고 계시는거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내용은 알아보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돈은 몇푼안되는데 총무과에서는 600만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좀전에 고오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지침에 예를 들어서 화환이다, 꽃이다하면 꽃 얼마, 태극기면 태극기 얼마, 뭐 아니면은 농약이면 농약 얼마 뭐 이런 단가기준표가 안나와있습니까, 표준단가가...그래서 전체 시관내 각 실과소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딱딱 맞춰져가지고 일률적으로 되는게 아닌가요, 실과소마다 다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는 규격에 따라서 뭐 기준단가표가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태극기는 마을회관 규격이고 총무과 청사기는 규격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하실때에 규격을 좀 넣어주시던지 해주는게 좋을 듯 하고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 174페이지에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행사보조 해가지고 문경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맨 상단부에 174페이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문경사랑 의식개혁 행사보조라 하는거는 현재 우리 보조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의식개혁을 하는 그런 교육을 민간보조로.
김지현 위원    아, 이렇게 해놓으니깐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그다음 뒷장에 넘어가서 175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이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해주는 장학금지원을 해주는게 있거던요.
  여기는 보니깐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1,7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해가지고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기준이나 조례나 뭐 아니면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도비 저희들은 보조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녀는 무조건 다 해당사항이 되는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들은 총무과는 이통장이지만 저희들은 새마을 남녀지도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은 얼마정도 어떻게 지원해주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게 중고등학교 학생 공납금 전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1인당 연간 한 30,40만원정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김지현 위원    이런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74페이지 지금 김지현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안되어서 제일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해가지고 9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고오환 위원    그 중간에 조금 더 내려오면 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우수단체 시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도 행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는 연말에 연말행사에 우수 읍면동 시상금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하계교육이라는거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하계수련대회는 매년 8월달에...
고오환 위원    하계는 뭐 나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하계수련대회라고 하는거는 여름에 하는 행사가 아닌가 싶어서, 이 밑에 하계교육 뭐 하고 해놔가지고 같은 말이 아닌가, 이 밑에는 시상품인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위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는 우리 14개 읍면동 새마을단체에 하계행사에 행사보조로 나가는 돈이고 그날 나가는 행사때 시상금으로 밑에.
고오환 위원    이 900만원이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행사비입니다.
고오환 위원    대회 행사비지요, 행사비.
  행사비인데 보조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조는 읍면에다가 해주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회에 보조를 해주면 지회에서 읍면에.
고오환 위원    아, 지회에서.
  그리고 이 밑에 또 우수단체 시상금 이거는 뭐라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것도 시상금을 지회로 가서 지회에서.
고오환 위원    왜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아요, 알아보기 싶게 9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한꺼번에 딱 때려놓고 여기다 다 써놓으면 되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단체 시상은 지회에서 결정해서 우수단체에 주는거기 때문에 보조가 될 수가 없지요.
고오환 위원    여기도 시상금액이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꺼번에 엎쳐서 900만원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으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위에는 행사를 하기 위한 보조고 이 밑에거는 행사를 하면서 우수, 그날 장기자랑을 해서 우승한다면은 시상금을 주는.
고오환 위원    어차피 그 자리에 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하더라도 시상은 지회에서 합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하여튼 그 자리에서 하는거 아니라요, 이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렇지요.
고오환 위원    그러니깐 위에 900만원도 그 예산이고 밑에 있는 시상금도 그 예산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명분을 따로 구분을 지어야 되지요, 행사보조하고.
  행사지원금입니다.
고오환 위원    위에는 행사지원금이고 밑에는 시상금 지원은 뭐라요?
  같은 지원금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상은 행사로 시작하는거고.
고오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잘알지 그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뜻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일 위에 있는 하계수련대회 행사보조금 900만원하고 이 밑에 시상금이라고 따로 명시를 해놓은것도 우리 시에서 새마을지회로 보조했는 돈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회에서 상금을 매기던 우리 시에서 매기던 이거를 900만원에다가 같이 플러스 해놓으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보기 쉽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라요.
  여기 사실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 시상 물론 시상금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깐 이렇게 갈라놓으면 알아보기가 쉽겠지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지회 보조규칙에 시상금 떼놓고 그 나머지만 다른 행사비에 세우는 이런 몫을 정해 놓고 나중에 가면 결산을..."하고 답변)
  아, 대회할때는 900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당일날 가서 이거는 따로 주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주기는 같이 주되 이거는 시상금 몫으로..."하고 답변)
○위원장 안광일  저기 행정지원국장님 속기록 관계로 하시던가 아니면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속기록에 남도록...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잘알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밑에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 시상금요.
  고철모으면 시에서 고철을 모아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면은 고철을 판매한 영수증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고철모으기를 하면은 그 수입금을 우리 시에 세입이 되는지 안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새마을 단체 자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시상금을 고철모아서 돈벌고 시상금 받아서 수익이 되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는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고철을 모아서 새마을회 수입을 또 갖고 가는데 시상금 2,5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뭐 준다는거는 일반 개인단체에서 고철을 모아서 해도 그 시상금을 줄수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읍면동별로 제가 알기는 이게 뭐 읍면동 새마을단체로 수익금을 또 일부 넣는 읍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별로 안그러면 통별로 이렇게 모아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것도 있고 읍면동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다 새마을에 다 들어가는지, 다른 읍면도 있겠지만은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통별로 이렇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위원장 안광일  동별로 하면은 그것도 시상을 안주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저 새마을 동자체별로.
○위원장 안광일  만약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고철을 모으기 하면 시상금을 줄수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거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바르게도 사회진흥과 소속인데 바르게에서 읍면별로 고철모으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시상금을 줄수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한다면은 시상금을 예산을 또 새로 세워야지요.
○위원장 안광일  단체 수입을 위해서 하는건데 시에서 시상금까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러니깐 모든 읍면이 새마을단체로 수입금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문제가 다르겠지만은 다 하는 행사가 다 틀립니다, 읍면마다.
○위원장 안광일  아니 새마을고철 모으기니깐 읍면별로 새마을에서 고철모으기 하는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새마을도 어차피 읍면동 가면 통별로 새마을 회원들 다 있잖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러니깐 그 수입을 새마을이 갖고 가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는게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렇지는 않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고철모아서 수입 올리고 시에서 시상금을 준다는거는 2,5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고철모으기는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재활용차원에서 권장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이 붙어야 활성화되고 그래서 시상금을.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맨 위에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행사보조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회원들이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이런거 했을 때 주는 의식개혁...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매년 그러면 주기적으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매년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강사가 와서 어떤 의식교육을 하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유명인사들 모시고 사회전반에 대해서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위원장 안광일  행사 끝나면 행사효과나 이런거 보고 받는가요, 행사 끝나면 주민들 의식교육한거를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나 이런거 보고를 받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보고받는거 그런거는 없고 자체의식 행사로서 지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회원들 의식개혁 하는거라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안광일  2,400만원 돈이 많은 돈인데 하계수련대회 할때 의식교육 할테고 모일때마다 할텐데 따로 또 행사보조한다는 이거는 뭐 돈이 너무 옆으로 새는거 같아가지고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176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회개발비가 전년도에 비하면 24억이상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비가 30.5% 되거던요.
  이 30.5% 증액된 내용이 어떤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개발비요.
  전년도 77억인데 올해 101억이 올라와 있는데 24억 같으면 30.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 이거는 우리 영강체육공원 부대비 포함 11억하고 육상실업팀 4억원하고 실내체육관 및 운동장 리모델링과 전광판.
○위원장 안광일  육상실업지원팀 육성지원 3억4천, 숙소임차료 6천만원, 이거는 육상실업팀 육성에 대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셨는가요, 어떤 효과나.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실업팀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도 관내에 4개이상 가지고 있는 실업팀이 한군데 있고 세 개이상 세군데 두 개이상 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가장 돈이 적게 드는게 육상입니다, 인구도 제일 적은 상태이고.
  체육인구를 저변확대할려고 하면은 홍보효과도 사실은 육상팀이 홍보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가지고 저희 문경시 실업팀 육상팀이 되면은 우리 어린이 꿈나무 학생들도 모든 체육의 기초가 되는게 육상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 봤을 때 우수한 실업팀과 뛰어 놀때는 상당한 배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데도 가장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장 안광일  그렇게 따지면 육상팀 세명 운영한다고 언론에 잘 나지도 않는 육상팀인데 선수 등번호 뭐...홍보로 치자면 김헌중 의원님 말대로 골프장 하면 골프장 선수를 키우면 훨씬 더 효과가, 한명만 키워도 되는데 선수 3명 육성한다고 문경시 관내 꿈나무들이 운동을 얼마나 잘할지 의문이 들고요.
  타 시군은 세팀, 네팀 들어가는데 경북에 실업팀 없는 시군도 많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한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는 네 개, 다섯 개, 열 개도 관계없는데 문경시 같은 경우는 최악한 열악한 시기인데 재정적으로 높은 시와 비교한다는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라는게 도민체전가서 금메달 한두개라도 따면 모를까 별로 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들 시도 지난 10월달 늦게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체육부대 유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체육부대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실 정구팀으로 실업팀으로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상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거기에 대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것도 연구를 좀 더 많이 해봤습니다.
  해보고 또 과연 우리 육상팀을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검토도 여러번 해보고 또 육상팀 운영을 하고 있는 안동이나 경산이나 포항이나 또 도체육회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의도 하고 또 여러각도로 좀 연구검토를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체육부대하고 자꾸 연계를 하시는데 지금 체육부대가 연말에 가면 결과가 나올걸로 생각되는데 체육부대 유치되면은 그때가서 검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위원장 안광일  창단을 할려면은 올 연말에도 창단이 안되는데 그 전에 유치가 되는 문제인데 급하게 갑자기 이거는 한번 만든거는 없애기가 힘이 들거던요.
  만들 때 힘들게 검토를 해가지고 창단을 시키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실업팀을 육상팀을 유치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홍보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 이상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79페이지 맨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해가지고 강사가 지금 4명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명 되어 있습니까, 인건비가 늘어나서 그런건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에 코치가 4명, 정규직·기능직 포함해서 3명하고 일용직 5명 해가지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김지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6,500만원 정도가 늘어났거던요.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여기는 보니깐 일용인부임에 지금 있는게 수영강사 인부임 이렇게 해서 4명인데 지금 몇 명이 늘어나서 이 인건비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인건비 안늘어났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4명, 올해 4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6,5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수질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 수질상태, 금년 11월말부로 금년 한해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수영장이 2005년 4월1일날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는데 수입이 3억1,400만원정도 지출이 3억800만원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정규직 빼놓은 인건비로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수입은 별로 남는거는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조금 더 상이하는거 그런 상태입니다.
김지현 위원    물론 저변확대도 좋고 복지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많다고 해서 옳은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보니깐 5억1,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을 잡아놓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뭐 관리실 인건비, 기타 수용비 해가지고 지출되는게 약 한 4억3,000내지 4억5,000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뭐 한 5억정도 들어오면은 한 7,8천정도는 남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저 관광진흥공단 거기로 뭐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김지현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79페이지 상단에 보면 셋째줄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해가지고 돈 1천만원 해놓았네요, 179페이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 도비포함.
고오환 위원     예, 도비포함해서.
  도비가 121만7천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고오환 위원    우리 시에서 878만3천원,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는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겁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각종 단체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등록이 서른개 되어있습니다.
  문경시 생활체육협의회 각 단체가 지금 30개.
고오환 위원    예를 들면 뭐 축구, 테니스, 정구...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다 합쳐가지고.
고오환 위원    전부 합쳐가지고 30개 밖에 안되요, 축구만 해도 한 30개 안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축구는 하나로서 단체로.
고오환 위원    축구 여러개를 묶어 한 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의 생활체육협의회가 얼마나 발전되어 온거를 아시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타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 체육회보다도 덩어리가 더 큰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이 천만원이라고 하는거는 사무실 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고 나머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도단위 이상 행사가 우리 생활체육 한단체로 출전할때는 출전경비를 저희가.
고오환 위원    출전경비가 2006년도에 4,500만원이였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5,000만원.
고오환 위원    4,5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5,500만원 잡아놓았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시민체전 행사비는 얼마지요, 내년도, 8천만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읍면보조.
고오환 위원    아니 읍면 보조든 뭐든 생활체육협의회도 읍면 보조 안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생활체육은 읍면보조는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단체.
고오환 위원    그런데 제가 체육 얘기만 하면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걸고 넘어지는게 아니고 체육을 많이 활성시켜야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돈 좀 더 많이 줘야되요, 예산.
  다른데 주지말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많이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오환 위원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가 생활체육협의회 가보면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 아니라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간사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간사 봉급 따로 나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 또 따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따로 있습니다.
  이 돈 천만원가지고 못주지요, 어떻게...
고오환 위원    하여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왜 시켜야 되냐 하면은 전체 테니스, 정구 또 축구, 배구, 뭐 별거 다해요.
  하는데 이 국민건강이라는게 생활체육을 통해서 합니다.
  사실 체육회에서 하는거는 전문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은 생활체육은 진짜 이야기 그대로 아마추어인데 많이 장려해가지고 그러면은 가는곳마다 테니스장도 많이 만들고 경기장도 문경대학 같은데도 축구장 할수 있도록 잘 협조를 해주고 해가지고 좀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지역이 좀 더 생기가 더 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해주는 쪽으로, 모든거를 되는쪽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어떤 종목이 가서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도체를 하고 싶다고 동호인들의 모임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
  생활체육회 협의회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따로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176페이지에 육상실업팀 예산이 한 4억정도 되는데요.
  시의 체육발전의 향상에 기여할것인지, 지금 정구단 운영도 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 관련조례나 사전에 충분한 사업이 적절한지를 고려하셨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조례에 의거해서 준수하였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신규사업을 할적에 충분한, 적절한 사업절차를 밟지 않고 하니깐 갑작스럽게 하는것처럼 보이면서 시민의 여론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에 대한 행사나 이런것도 매끄럽고 발전도 하는건데 이게 너무 좀 갑작스럽게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묻고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저희 시가 실업정구팀을 한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고오환의원님께서 이런 용의가 없는지를, 육상실업팀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실은 전국적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데 9월이후에 저희 시에서 도단위 전국단위 체육대회 16가지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사실 9월달이나 10월달에는 검토를 잘 못했고 10월달 이후에 사실 이거를 기본적으로 저희 도단위 각 실업팀이 있는 시도를 방문하면서 또 도체육회도 그렇고 검토를 그때부터 하다보니깐 의원협의회때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정기회에 간신히 보고드리게 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검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상실업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 홍보라든가 모든 것에 초석이 되고 홍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1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문경새재걷기대회 운영보조 이거하고 178페이지 새재 맨발마라톤 및 걷기대회 이고 유사한거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맨위에 그거는 안동 MBC에서 봄에 1년에 한번씩 하고.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새재 맨발마라톤 및 걷기대회는 이거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게 작년에 한국일보 맨발 마라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작년에 처음한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작년에 1회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얘기듣기로는 한국일보에서 와서 주최하면서 행사비 때문에 찬조받으러 온 천지를 쫒아다니고 한국일보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행사를 하는거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제고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주위 얘기 들어보니깐 좀 있는데는 찾아가서 다 찬조하는데 손 내밀고, 자기네는 이름만 걸어놓고 생색만 내고 가고 결국 그날 문경가요제 하는데 행사만 망쳐놓고 엄한 사람 핑계대고 시간 질질끌면서 문경행사 망치는 돈만 3천만원 줘가면서 찬조는 다 받습니다, 문경시 관내와가지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문경관내에서 찬조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실 한국일보 새재 맨발마라톤대회는 중앙지로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일보 전면에 문경소개가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효과도 사실 노렸고요.
○위원장 안광일  한국일보 전면이면 어느쪽 전면인가요, 안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중간 13면인가 그럴겁니다, 아마.
  거기 새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전국 홍보효과도 발휘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다른 중앙 언론사가 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수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다른 중앙지라 하더라도 혹 문경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한번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한국일보보다 부수가 더 많이 나가고 전국으로 많이 나가는 신문이 만약 부탁을 하면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니요, 그 부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신문사에서 전통성 있는 경기를,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가 전국 정구대회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름있는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 적극 밀어줄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예.
  너무 언론사에 치우져가지고 저도 신문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공무원들이 언론이라고 하면은 너무 좀 숙이는 그런 풍토들이 생기지 않나하는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한 전국바둑대회는 내년에도 계속 하실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바둑대회는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거던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 체육회에서 안됐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는 체육대회에 가입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안그래도 올해 대회 때문에 저희들하고 도 대한체육회하고 다 들어가봤거던요.
  아직 가입안됐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직 가입안됐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제가 알기로는 가입된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앞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새재 걷기대회하고 맨발마라톤 걷기대회, 거의 다 똑같은건데 이 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전통 도자기 축제나 아니면은 새재일원에서 하는 어떤 행사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할수 없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를 그러면 그 행사때 일자를 맞추어서 하면...
김지현 위원    예,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행사 한번 하면은 사람모으기도 힘들고 행사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 되는데 행사를 하더라도.
  그래서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다른 타 과라도 새재일원에서 하는 행사들 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오늘은 사회진흥과에서는 어떤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절감될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은, 왜그런가 하면은 행사를 하면은 별도로 무대  들고 또 다 끝내고 다른 과에서는 또 한 개 시작해가지고 무대 새로 만들고 또 없애고 계속 이런 행사를 반복하다보니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행사때문에 이번에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민들도 참 힘들어하고 또 물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하나 끝나갈려면은 하나 준비하고 그래서 이 행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지자체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론상으로 옳은 행사를 한두가지 그때 기간을 늘려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도 하면서 정말 실속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안, 이런거를 한번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게 새재맨발걷기대회 한국일보 이거는 마운틴 페스티벌안에 같이 행사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임박하게 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넣지를 못했습니다.
  넣지를 못하고 이 홍보를 할려고 하면은 맨발 마라톤대회는 한달이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못하고 내년에는 그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178페이지 여자축구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출전하고 축구회원이 몇 명정도 되는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우리 여자축구가 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운거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단위 생활체육 출전을 할때는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헌중 위원    한번 출전하는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경기, 교통비나 식대정도는 우리가 인원수 맞추어서...또 우리 지역 안동이나 포항에 하게되면은 실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여자축구대회는 여성부 장관기하고 문화관광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팀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북에 한두팀 있는데 서로 나누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비인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많이 노후되었는데 이거 앞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아직은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실내체육관 저희 등급이 사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 새로 신축하는 그런 대상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앞으로 뭐 2,3년내에는 계획이 안서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은 계획을 못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혹시 체육부대가 들어오면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체육부대가 들어온다면은 거의 시설이 다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거를 사실 저희들도.
○위원장 안광일  빠른 시일내에 체육관을 지을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안하고 잠시 쓸수 있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문경실내체육관 및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2억원을 구체적으로 갈라서 이 도비가 또 6억있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있습니다.
  균특자금 6억입니다.
  아,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실내체육관이 사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온냉방에 좀 투자를 하고, 시민운동장은 전광판을 전액 보수할겁니다.
고오환 위원    전광판 뭐 그 보수해서 되겠습니까, 그 안에 시설 전부 다 바꿔야됩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전광판 수리비만 들 일이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내년에 도민체전 유치해요, 도민체전 유치하면 경북도체육회에서 하나 더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레탄도 싹 새로 해주고 전에 저희들도 해봤지만 도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100억이상 내려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도민체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2010년까지는 벌써 계획이 단계적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안그래도 알고 있어요.
  2007년도, 2008년까지는 어렵고 2009년도는 우리 시가 할려면은 할수 있어요.
  나도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지금 전광판 손을 데면은 사실 수리밖에 안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부 교체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교체하는걸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고오환 위원    도민체전하면 신제품으로 아주 멋지게 할건데 거기다가 뭘할려고 수리하고 그때가서 또...
  그때 도민체전하면 그거가지고 안됩니다, 수리해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부 싹 교체할겁니다.
고오환 위원    이번에 전국체육대회 가 보셨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갔다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거는 옛날 그 구식같은걸로는 지금 명함도 못내밉니다.
  김천도 가보셨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그리고 성화하는거 보세요, 우리도 도민체전을 하면은 그런 시설을 할수 있는 예산을 도에서 따올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체육관 냉온풍기 한다는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10억아니라 20억이 든다고 해도 그거는 해야 될 문제이고, 제 생각인데 전광판은 그거 수리해 가지고는 안되고 그거 전부 뜯어내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은 전광판하고 성화대 같은거는 신제품으로 멋지게 할수 있지 않느냐, 도에서 보조를 다 해주는데.
  우레탄하고 그리고 전에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스탠드도 사실상 넓히면 우리 운동장 웬만큼 괜찮습니다.
  그런거를 연구 좀 해봐요, 예를 들어 도민체전을 하면 다 할수 있거던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스탠드 뜯고 새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고오환 위원    예, 뒤로 더 넓힐수 있어요, 저쪽 본부석에서 보면 동남쪽에 그다음 동북쪽으로 조금 더 넓혀도 되요.
  내가 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도 운동장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깐 우리 운동장 규모로 봐서는 동남쪽하고 동북쪽으로 좀 더 넓히면 더 멋진, 우리나라에서는 안빠지는 운동장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좌우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는 2009년도에 반납하는 시군이 있다거나 하면은.
고오환 위원    2009년도까지는 지금 경북체육회에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내정이 안되어 있어요.
  2007년, 2008년 되어있어요, 상주하고 포항하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2009년도는 지금 희미해요, 그러니깐 과장님이 딱 붙으면 2009년도 할수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6페이지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전액 다를...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체 다지요, 전출금 전체 다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휴양림 전부다...
○위원장 안광일  여기 사회진흥과는 보니깐 국민체육센터만 넘어가는걸로 되어 있거던요.
  180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이 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주는거 아닌가 싶어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 그 앞에 인건비하고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는 공사공단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인건비하고는 틀리지요, 별개지요.
○위원장 안광일  시설만 3억7천이라는 말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내년에 진흥공단이 이제 되면은 진흥공단에서 사용할 금액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186페이지에 있는 시설만 3억7천만원이고 앞에 180페이지는 일반.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일반운영비고.
  앞에 이거는 수영장의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186페이지 있는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해가지고 3억7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포함된건지 시설만 3억7천만원인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직원이 69명으로 늘어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지요, 별도.
  공단의 전체 운영비지, 앞에거는 체육 수영장에 있는 직원들 12명에 대한 운영비, 수영장 운영비이고요.
○위원장 안광일  뒤에거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관광진흥공단 사무실 자체 운영비 별도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건물은 그거는 안넘어가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여기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는 자연휴양림 사무실로 가는걸로.
○위원장 안광일  사무실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다 관광진흥공단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건물자체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다 넘어가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게 3억7천이라는 얘긴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니지요, 관광진흥공단 자체경비지요.
○위원장 안광일  시설은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설자체는 그냥 넘어옵니다, 시설이 넘어가는거는 아니지요.
  (「위원장님!」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 전출금 관계는 앞으로 관광진흥공단이 생기면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직원이라든가 그 운영하는 경비 일체가 필요한 자금이 진흥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흥공단이 설립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체육진흥 시설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도 손을 봐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직 그게 다 완전하게 정리된게 아니니깐 앞으로 공단이 된 뒤에는 3월이나 언제 뭐 그때가서 추경할적에 완전히 정리될...
○위원장 안광일  건물도 같이 넘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건물관리는 거기서 하지요.
  소유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은 관리는 진흥공단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공단이 되면은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체육수영장에 관계되는 인건비, 기타수용비 모든 비용들이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3억7천만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제경비가 거기 넘어가는 그돈인가 이렇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은 자꾸 아니지요, 아니지요, 이러니깐 위원장님은 자꾸 시설만 넘어가는가하고 얘기가.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직원 봉급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새로 추경예산때 새로 산출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선은 관광진흥공단의 그 필요한 경비를 우선 산출해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저도 확실하게 못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가 여기보니깐 3억7천만원이라는게 실질적으로 앞에것을 전체적으로 앞의것을 계산을 하면은 이 일반시설비를 빼고 인건비 플러스 전체 제반 물세, 수도세나 모든 경비가 4억이상 들거던요.
  4억3천만원정도 대충 보니깐 그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억7천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로 전출을 보내는건지 이게 비슷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도 물론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약 한 5억이나 여기보면 수영장을 고칠려고 하는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전체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1월달부터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중간에 2월이나 3월내지는 뭐 그정도 가야 발족이 되니깐 전체 예산에 조금 덜 포함되는 그런 액수가.
김지현 위원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5억정도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모자랍니다,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5억정도 되는데 여기서 시설비를 6천만원을 빼더라도 한 4억3천만원이나 4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3억7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으니깐 이부분에서 이게 이제 서로 잘 안맞아가지고 아마 그런걸로.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어차피 공단이 발족이 되면은 새로운 산출의 근거에 의해가지고 추경자료가 나와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방금 안광일위원장님과 김지현위원이 하던 얘기의 보충인데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전출금이 3억7천으로 된거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3억7천으로 된거는 관광진흥공단 전체 전출금이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게.
  안되는데 여기 앞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예산이 따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꾸 묻는거거던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래서 아까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확보가 다 될려면은 4억내지 뭐 5억되는데 그만한 금액이 안되는거는 이게 연초부터 하는게 아니고 1,2월이 지난 3월이나 그쯤가서 운영이 되니깐 다소 적은 액수로 전출시키고, 일단 발족을 시키고 나중에 발족이 되면은 체육진흥센터에 있는 그 인건비도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공단에 더 전출해야 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10월말경에 이미 안이 확정이 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고오환 위원    국장님, 나는 시의 예산을 세우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부로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오면 몰라도 현재 우리가 관광진흥공단을 새로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거는 벌써부터 거론되어왔었던것이고 2007년도에 관광진흥공단이 설립이 딱 된다고 하면은, 되는걸로 지금 다 보고 있거던요.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한목에 잡아야지 여기 자꾸 갈라놓으니깐 몰라서 묻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억7천가지고는 이 돈이 모자랄거 같은데...이상하게 이렇게 3억7천만원을 세워놓았으니깐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 이게 다 진흥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또 예산이 서있거던.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게 뭐냐하면은 이 예산을 이렇게 갈라놓으니깐 아주 전문가 아니면 잘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계속 질문할 때 태극기가 이렇고 저기는 5천원이고 이런거를 묻는것처럼 같은 얘기라요.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이 예를 들어서 6억이 되던 7억이 되던 딱 한데 묶어서 만들어 놓고 이 앞에거는 싹 빼고 충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묻는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맞습니다.
  우리 고의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벌써 9월달부터 우리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확정된 그런 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이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안을 짜다보니깐 앞으로 진흥공단이 언제쯤 발족할것이다하는 이런 예상하에서 이 예산을 짜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완벽한 그런 예산산출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안이 된 것이고 아까 태극기 관계도 말씀하셨지만은 태극기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태극기는 각종 청사 태극기 다는 것은 호수가 틀립니다.
  그리고 회의실이나 이런데에 비치하는거는 청사에 비치하는거에 비하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거를 평균해서 대충해서 한 그 만오천원 그렇게 있는데 사실 회의실에 비치하는 그런 이 기를 1년에 한번 갈든지 3년에 한번씩 갈면은 그거는 몇만원 더 소요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다는 태극기 기준해서 대충 이렇게 소요될거다라는 예상치로 계상한겁니다.
고오환 위원    태극기는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깐 이해가 갑니다.
  태극기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태극기는 청사 앞에 그것만 생각했지 청사 실내에 다는거는 생각도 안했어요, 사실은.
  우리 국기봉 위에다 세워놓는 그런거 하는 모양인데 그 한 개 만오천원가지고는 안되지요.
  그 기 한 개 전에 맞춰보니깐 15만원씩 하던데.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맞습니다.
고오환 위원    하나 15만원 하더라고, 총무과는 만오천원 올라왔거던.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청사거를 기준으로 해서.
고오환 위원    아니 청사에 예를 들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할때 앞에 기 세워가지고 하는거 그거 한 개 15만원 하더라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벽에다 붙이는거 그런거, 그다음에 청사기 앞에 하는거.
  하여튼 뭐 이해가 되든 안되든 좌우간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 자꾸 말씀드리는거는 뭐냐하면은 관광진흥공단을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년도에 가서 발족되면은 그때가서 계상을 하겠다, 그러면 그때가서 하지 뭐할려고 지금 뭐 애도 안낳았는데 기저귀부터 장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도록 만들어요.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그때가면은 이미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초에 정식발족이 되면은 그안에 임시회를 해서 추경예산이 되는데 추경은 보통 보면은 2월말이 지방자치단체 회기 연도말이 2월말입니다.
  2월말되면 결산을 적어도 한 3월10일내지 3월20일되어야 결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오환 위원    참 국장님은 이 쪽 앞에 있는 돈하고, 이거 어차피 관광진흥공단으로의 전출금이 3억7천 아니라요.
  이 앞에 국민체육센터가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갈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넘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10월달에 예산을 작성할때에 예정치를 한 것이고 발족이 되면은 3월쯤가서 추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이미 예산확보를 안해놓으면 발족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이고.
  예상치를 여기서 해놓았다가 발족이 되면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고오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는 분은 다 될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국장님, 가상치로 선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7페이지에서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3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해가지고 1억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용도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게 1억선 것이 시장님 읍면순시나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그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과장님 부탁인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 좀 들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웃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대단하십니다.
  다른과는 뭐 55%까지 감액되었는데 30.5%까지 증액이 되어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라고 배려를 많이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2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돈중에서 보면 총금액이 103억7,832만원인데 체육쪽에 일반운영비 6,025만원, 민간행사보조비 1,500,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이 10억930만원, 또 일반운영비가 1억2천, 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12억원, 그런데 지역사회개발비는 1억4천밖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 여비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몇 명이 참가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 7월달부터 도에서는 기 벌써 사회진흥 체육담당 넘어왔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당초 올해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는데 내년에 처음 저희들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시행이 되고 그 참가하는 사람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상비라는게 유니폼하고 참가할때마다 기준해서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다른데는 증액이 다 되어서 새로 리모델링하고 시설비 다 들어가는데 하필 장애인 체육대회는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전년도에는 800만원 했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전년도에요?
이상익 위원    전년도에는 805만원인데 올해는 삭감이 되어서 400만원이나 삭감시켜 놓았네요, 425만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장애인 체육만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장애인 운영비까지도 다했지만 저희들은 체육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만 지금 넘어온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해서 반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운영하고 체육지원 구분하고 해서.
이상익 위원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시장님 풀 보조가지고 일하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사회개발비 나머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문경시민운동장 리모델링이나 이런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또 체육부대, 아까도 뭐 안광일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국군체육부대 유치할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꼭 육상체육에 이게 3억씩 들어가고.
  꼭 그게 필요한지, 그거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직도.
  국군체육부대 유치하고 난 뒤에 그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과연 우리 문경시에서 무슨 체육을 하면 발전시키겠느냐...지금 정구단이 있잖습니까?
  지금 정구하는것도 지금 열악한 우리 문경시의 예산인데 그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계상해서 올려놓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들이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월이후부터 지금 도단위 전국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 문경시 홍보차원에서도 우리도 관광을 추구하고 합니다만은 체육을 육성화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홍보나 모든게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이상익 위원    체육을 육성화시키는데 꼭 육상이 필요합니까, 그게.
  그거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래서 일단은 육상팀 인구도 사실 확대할려면 많이 확대됩니다만은 적은 선수로 출발하고 또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하는데 이 10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인상된 금액에서 최고 많이 된거 같은데 10억930만원이나 들어갔는데요.
  체육공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체육공원 사업은 벌써부터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이 경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2003년부터 제가 알기는 추진해오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좌절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2005년 4월달에 토지보상 감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이 뭔가하면은 사실 하천법선안입니다.
  법선안이라서 사실 정식적인 체육공원 허가를 받아서는 하지를 못합니다.
  포락지 개념으로서 지금 체육공원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법선안에는 고정지역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유수에 지장을 주는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안그러면 고정적인 건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 문제점들이 그때 대두가 되어 왔었고 그리고 그다음 2005년 4월달에 감정가가 낮음으로 인해가지고 농지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협의사항에 대해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이 체육공원을 하니 안하니 말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2005년도 2회 추경에 다시 하겠다는 그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하는걸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는 체육공원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체육공원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한군데도 없습니까, 조성한데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하실려고 하는게 이게 체육공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체육공원입니다.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지금 운동장 부근 그게 도시구획상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한곳이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이게 흥덕동으로 되어 있는거 같은데 그럼 거기 부지매입은 다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부지매입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포락지구분이 되어가지고 보상은 지금 건설과에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열악한 예산에 우리 사회개발비에 본 위원이 봐서는 지역사회개발비에는 지금 큰 예산이 1억밖에 안나오고 나머지는 소모성 신규사업입니다, 전부다.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을 30억이라는...아니 30.5%라는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이 균형있는 발전을 할려고 하면 문경시 사회진흥과에서 체육공원도 좋지만은 지역적으로 오지개발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거기에라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체육공원에 대해서인데 항상 문제되는게 절차에 의해서 안되어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확인하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투·융자심사는 지금 받았습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인가 그때 제도를 좀 완화해서 융자금이 잘 나가도록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번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내 전체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인근 포항, 구미, 안동, 영주 그다음 상주 그 시부에 전부 질의를 해봤었습니다.
  거의 보니깐 포항, 구미, 그 다음 예천군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안동같은 경우는 대구은행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 금액은 2천만원 해가지고 그 연리 5%이익금해서 위탁수수료 1%를 은행에 주고 나머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영주는 지금 농협중앙회, 상주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3%, 3%가지고 한도는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 안은 그렇습니다.
  최고 2천만원을 선으로 해서.
김지현 위원    현재 500만원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특별지원자금이고요.
  가구당 500만원 하는거는, 이 특별지원자금은 벌써 폐지된데가 많습니다, 사실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소득사업을 추구하는데가 많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안동이나 영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는걸로 지금 추진하면서 지금 자료조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조례 개정을...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주민편익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인건비로 정액급식비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요원 계약직 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연가보상비 1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요원 계약직에 대한 기본연봉과 가족수당 다음 페이지 시간외수당 합계 2,98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자연생태공원 관리인부 기본급, 상여금, 주휴수당 합계해서 2,187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와 탐방로관리 인부임 1,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560만원, 생태공원 정화조 청소, 용품구입, 약품 등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500만원, 자동차 매연검사용 여과지, 교정가스, 정도검사 수수료 합계 1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시료채취 수수료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압기 유해물질 시료채취 수수료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출력기 유지관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현수막, 기타 홍보물 해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사진현상 및 인화지 구입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정화활동 용품구입비 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 기술도서 구입비 4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생태학교 운영을 위해서 교재, 현수막, 캠프파이어 재료, 안내 및 수료증 제작 총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합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과장님, 이거 다 하시지 말고 큰 타이틀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공공요금 및 제세 총합계 2,8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중간에 운영수당 4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부서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생태공원 전기, 에어콘, 제초기 등 합계 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자연생태학교 차량임차료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생태공원 보일러비용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관리, 환경지도, 수질관리, 생태담당 등 15명에 대한 국내여비 4,9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관리 운영요원 직급보조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대민활동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질오염예방과 자연보호활동, 생태학교 운영, 환경노래부르기 등 총 행사실비보상금 1,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특정야생동물 부상치료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표창패 우수단체와 유공자에 대해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유공자 시상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환경정화 우수마을 부서평가 포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4개부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15억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감리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생태공원 관리를 위한 약제, 비료, 용품 구입을 위해서 5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을 위해서 오일펜스 등 6종에 1,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수병 구입 2개종에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가은, 농암, 마성, 산북 4개소에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전천 침사조 준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환경정화 우수마을평가 지원사업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4개 마을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악취물질 시료채취기, 생태공원 자동 릴 분무기, 세단기 등 3종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퇴직금, 피복비 등 55명에 대한 인건비 25억3,07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98페이지와 29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청수인부임 6명에 대해서 2,8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미화원 복지회관 용품, 전기료, 종량제, 홍보물 등 1,859만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환경자원사업소 등 공공요금에 3,2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연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난방 등 4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롤온박스 수리 등 665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청소차량 유지비 7대분에 대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미화원 체력단련 급식비 월 5천원 55명해가지고 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페형광등 수거, 운반처리비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30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국내여비 7명에 대해서 3,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901만8천원, 폐기물관리 선진지견학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과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 합계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함 구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8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산양과 농암입니다, 14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특수대형폐기물 신고필증제작비 42만원, 재활용품 수거함 구입 300만원, 재활용품 P.P포개 구입 3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서 10ℓ, 20ℓ등 4종에 6,46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제작에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하루 20톤 규모로 6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가로청소용 리어카구입 45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소장실 집기구입 4종 220만원, 환경자원사업소 수위실 집기구입 3종 71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식당 집기구입 3종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전출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시출연금 11억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부담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총 30억을 융자받아서 이에 대한 이자 1억500만원, 새재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0억분에 대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이자로 2003년도 재특자금 40억에 대한 8천만원, 2004년도 60억에 대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7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합계는 14억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00만원, 보조금이 14억2,000만원, 3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600만원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입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금 총 합계 14억2,000만원입니다.
  313페이지는 이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3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합계는 역시 14억2,600만원입니다.
  이중 환경관리에 14억2,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서 국내여비 수질오염 총량관련 회의참석에 300만원, 3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이거는 환경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입니다.
  점촌하수처리 5억2,300만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1억3,000만원, 마성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원,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3억6,300만원, 마을하수 19개소 2,2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비 8,200만원, 317페이지가되겠습니다.
  예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지향하였사오니 아무쪽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89페이지에서 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49억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언제 완전히 완결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 하반기에 아마 개장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비용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현재로서는 15억 이 사업비가지고 마무리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총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총 들어간거는 185억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생태공원을 개장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생태공원 위치가 문경새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새재입장료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장전에 어떤 정리를 해가지고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는 각 시설마다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받을수 있을지, 또 받아도 요금이 얼마인지 그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인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생태공원을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갔다왔는데 그 생태공원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눈에 탁 들어와서 느낌이 좀 덜한거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고 거기 들어가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 마무리사업을 할때에 어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바꿀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도 그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예산중에서 좀 이용을 해서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동적인 요소를 가미한다거나, 그게 이제 생태를 보전하고 복원하는 그런 학습적인 효과와 또 사실은 생태공원 위치가 문경새재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과 또 연결지어야 될 그런 부분,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지금 개발할려고 하고 또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도 찾아보고 싶고 지금 사업비 문제는 현재로서는 15억으로 나머지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마는 추가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때는 추가로 저희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인 아이디어가 사실은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좀 막막한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비가 사실은 국비사업, 보조사업을 받아서 했어도 시비투자가 사실 100억이상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간 부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효과가 어떻게 보면은 미미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전반적인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투자해도 별로 안나타나는게 이런 사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전반적으로 생태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3분의 반정도는 되는거 같고 나머지는 또 다른 어떤 쓰레기나 이런거에 관련되어 있는...정작 이 부분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아닌데 이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하다보니깐 여기에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태공원과 관련되어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튼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을 잘해가지고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내년도 계획할 때 사업이 그 15억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변화할수 있는 부분, 바뀔수 있는 부분들은 그 범위내에서 좀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충질문인데요.
  문경새재관리소 입장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 이것도 입장료가 문제가 되니깐 그 협력을 잘하셔가지고 새재관리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해주시면...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안광일  제가 전에 식당의 하수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김천식당 같은데는 하수구가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상당히 보기가 안좋더라고요.
  음식물 이런게 막 나오니깐, 그 위에 식당은 다 맨홀로 다 빠지는데 그 식당만 하수도로 빠지더라고요, 김천식당이.
  그거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관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298페이지입니다.
  예, 청소관리사업에서 예산이 한 14억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청소관리 사업 예산 14억이 플러스...
김지현 위원    아니요, 줄어들었다는거, 298페이지.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아, 이거는 작년까지는 환경자원사업소 사업비가 예산이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300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생태공원을 아까 김지현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설을 할때는 열심히 시설을 하는거 같은데 시설을 다해놓고 사후문제를 내가 볼 때 좀 소홀히하는 그런게 아니겠느냐, 생태공원만 내가 비단 내가 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문경시청에서 하는게 건설을 하든지 시설을 할때는 열심히 해놓고 사후관리 문제가 상당히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현상을 여러군데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집행부에 내가 꼭 건의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제일 위에서 중앙으로 보면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미화원들을 선진지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까,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매년 한번씩 합니다, 부부동반으로.
고오환 위원    아, 부부동반으로.
  꼭 실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오환 위원    그거는 참 장려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많이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맙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297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어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수질개선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야되는데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수질개선사업 계획은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가지고 매년 시장, 군수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보지만 환경청장님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낙동강 전체적인 오염총량관리 및 기본계획과 그다음 오염물 현황이라든가 각종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부하량의 어떤 산출이라든가 그게 한번에 4천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또 매년 다시 또 수정을 해야되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다음부터는 우리 자체 인력가지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거 할때는 용역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거 같아서 매년 예산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30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소장실 TV도 50만원, 수위실 TV도 50만원, 식당도 50만원, 식당이나 소장실은 좀 크니깐 그렇다하지만 수위실같은데는 50만원이면...수위실은 좀 작아도 될거 같은데...
  그리고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처리비 이거는 계약 기간이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이거는 1년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1년단위로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시에서 톤수를 체크 하는가요, 싣고가는 음식물쓰레기 체크하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미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터기하고 처리장의 처리업체가 있거던요.
  처리업체하고 해서 계량이 다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시에서 별도로 체크하는거는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돈이 6억8천이나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런거는 매일은 못해도 체크를 해야될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세입세출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서 하겠습니다.
  요새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환경정비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뭐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 환경수거하는데 수거비 같은거는 안줍니까, 읍면에서는 하는데 하고 난 뒤의 쓰레기, 자연발생 유원지 이런데 하고 난 뒤의 하는 분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남는 찌꺼레기 잔액.
  그걸하는데 거기 환경보호과에는 예산이 편성된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별도로 편성이 된거는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왜그런가 하면은 면에서 자연발생유원지 이런데에 쓰레기수거를 하고 난 뒤에 그거는 일정기간 밖에 안하거던요.
  그 나머지는 계속 오물같은게 있는데 그거를 수거할 사람이 없단 말이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글쎄 그게 뭐 저도 읍면에 있어봤습니다마는 여름철, 휴가철 지나고 난 다음에 쓰레기를 대충 보면 미화원하고 공공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건비로 확보해서 수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 인력가지고 많이 모자랄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뭐 어떤 예산을 지금 현재로서는 편성해가지고 배분한다거나 이런거는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저도 뭐 공공근로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보호활동을 한다거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거를 이용해서 기초생활보호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그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사실 많은 예산이 들고...홍보활동이라든가 시민의식을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가지고 자연보호활동 그거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 이런데 좀.
  차후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난 뒤에 발생되는 그 오물쓰레기 좀 수거할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고맙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인부임 해가지고 한 10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용기청소부.
  왜 본의원이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은 점촌시내에 흥덕동에 가니깐 쓰레기도 가득 찼는데 가고 난 뒤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뭐 파리같은게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있던게 그거 청소하는 분들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용기가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사실 대도시 같은데 가보면 세척차량을 운영을 합니다.
  차량이 그게 한 1억이 넘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난 거를 세척차량이 들어올려가지고 씻어서 말려가지고 해놓고 이러거던요.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이 우선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장비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은 택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여기 금년도 예산에 처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2,300만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는 분들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 2명정도가 시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하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예산을 2천여만원 올려가지고 뭐 매일 1년내내는 가동할 수는 없는거고 적어도 맻개월치만이라도 한달에 몇 번정도라도 순환하면서 음식물 용기를 닦는 그런 인부임으로 지금 계상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 흥덕동에 가봤습니까, 쓰레기 수거하고 난 뒤의 그 통이...그 노인회관 있는데인가 거기 여섯 개인가 몇 개가 있는데 워낙 더러워서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쓰레기가 넘쳐가지고, 그 주위 주민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깐 오후에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우고 난 다음에 딱 그대로 놔두는데 그 뒤의 옆이고 바깥까지 해서 악취가 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거를 하는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력이 없어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상익 위원    내년에 하는데 그런 큰 장비는 아니더라도 그 용기정도는 바깥이라도 씻어줘야 안되겠느냐, 세척을 해야 안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297페이지에 음식물수거용기 청소인부임 그게 그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그게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분리수거함 구입해가지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읍면에만 있고 리동에도 큰 중요한 읍면회관 있는데, 지금 음식물 버립니다, 소·돼지 안주고.
  옛날에는 가축을 사육할때는 줬는데 이제는 가축에게 이거를 먹이로 안줍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농촌도 골치를 썪고 있거던요.
  그러니깐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깐 전부는 못주더라도 회관이 있는곳이나마 각 리동 회관에라도 좀 하나씩 갖다놓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지금 우리 음식물 수거는 사실 읍면소재지까지만 하고 있거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사실 큰 동네같은데는 음식물 쓰레기가 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거를 용기를 마을회관 앞에라도 비치해 달라는 말씀인데...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용기도 뭐 크게 안 비쌀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보지를 않았지만 그런데 저 음식물하고 관련된건데요.
  음식물쓰레기차 있잖아요, 1년 수거운반을 우리 시에서 하지요?
  아니 이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거는 거기서 하고 수거운반은 위탁해가지고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예, 위탁을.
이상익 위원    6억8천만원이라는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단가에 의해가지고 그 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아니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단가로 이제 톤당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이거 용역주는게 아니고 수의계약하잖아요,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게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응찰이 잘안되고 경쟁계약이 안되어가지고, 안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경쟁계약으로 가지 싶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그 업자가 있는데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입찰을 할수 있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그거는 계약상 문제인데 할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7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 감액된 70억6,221만4천원으로 인건비 12억5,039만2천원, 가은하수처리장 운영비 민간위탁금 8억5,902만8천원,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등 하수관리사업에 13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시설비가 전년대비 9억8,000만원과 하수관리사업 시설비 21억483만6천이 감액된 사유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위탁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1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검토내용을 보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대부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내년 총70억6,221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21억1,290만1천원이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72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각종수당에 12억5,0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7억8,2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38만8천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서 금년과 동일하며 소방시설에 대한 정밀점검료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1회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50만원, 하수슬러지 팜플렛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페이지입니다.
  매년 전기사업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전기설비 전기검사에 350만원, 함창 중계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56만원, 마성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공공요금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5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DCS 및 PLC 교육비로 기술습득 과정의 위탁교육비 9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직수당 4,329만원, 피복비 280만원, 급량비 652만4천원은 금년과 동일하며 연료비는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5,87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유지비에 2,435만원, 탈수기 여과포 교체 500만원, 점촌마성 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9페이지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 및 하수슬러지 처리장 전기설비유지비에 2천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로 2천만원, 점촌마성처리장 계장설비 유지비에 1천만원, 처리장 현장 제어시스템 유지에 500만원, 중앙제어장치 정밀안전진단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929만7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보상금은 900만원으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보상금으로 본 사업소와 청소대행 계약을 맺고 있는 위생업자들이 납부한 사용료를 본인들에게 되돌려주는 징수 교부금 성격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할 각종 물품입니다.
  먼저 점촌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시 사용되는 사화철 구입에 201만5천원, 폴리머 구입에 1,600만원, 수질실험실에 실험용 시약구입비로 400만원, 하수슬러지 포장지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폴리머, 알룸, 수산화나트륨, 바이오토닉, 종균제 등 약품구입에 총 9,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완공하여 우리 시와 협약에 의거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가은개발측에 지급할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8억5,9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점촌마성처리장과 마을하수도 퇴적물 준설공사에 2천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장에서 생산되는 부식토 저장시설 보관창고 설치에 4천만원, 자외선 소독기 램프 교체 1,500만원, 점촌처리장 협착물 처리기와 가은읍 하괴리 마을하수도 전기배전반 교체에 2,100만원, 점촌처리장 수변전식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의 배터리 교체에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98년에 완공된 점촌하수처리장 청사건물 및 전기실인 옥상 노후로 인하여 누수 및 누전의 우려가 심각하여 옥상 방수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하수도 공사를 위하여 긴급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금년대비 9억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촌 및 마성처리장 근무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중앙제어실에 비치할 소파 및 의자구입에 25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미생물검사용 현미경 구입에 500만원, 함수율 자동측정기 구입에 3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장에 사용할 부숙토 운반등 전동지게차 구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냉난방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 청사건물의 냉난방자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기 및 연료사용이 비효율적입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로 가은 민지리 섬안마을 하수도와 산양면 우마이마을 하수도 2개소에 3억9,116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2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BTL사업의 위탁금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먼저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자금입니다.
  87년 가은하수도 사업, 88년 문경·가은하수사업, 89년 가은하수사업에 대한 상환이자에 189만8천원, 그리고 중앙정부 차입금으로 94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562만5천원, 97년에서 99년까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9만9천50원입니다.
  계속해서 385페이지입니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설치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금상환입니다.
  앞에서와 같이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자금인 87년 가은하수도사업외 2개소에 2,040만1천원을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은 94년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사업비에 13억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지방채중 87년도 가은하수도 사업은 내년 원금 및 이자상환을 끝으로 종결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수사업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16억3,2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와 비슷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6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5억2,800만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80만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7억원,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3,220만원, 배수설비 1억4,400만원, 그 과년도 수입해서 2,200만원해서 총 2억5,600만원입니다, 아니 늘어난 부분이 2억5,6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16억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2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가 금년보다 약간 증액된데에 따른것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 인부에 대한 인부임 1억348만8천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P.P포대구입, 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하수도 준설용 각종 장비구입, 또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등에 3,160만원을 하수도사업 위탁교육비에 120만원, 공공요금 및 급량비에 477만원, 그리고 재해 및 위험지구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비료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차량 유지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451만원을,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하수도 긴급보수비로 6억원, 하수도사업 및 기계준설에 4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지하수 계량기 교체에 3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660만원, 하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작성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996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200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항상 환경관리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은 우리 환경관리 업무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경 YMCA 김영동님으로부터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규정 86조에 따라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372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382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안광일  380페이지까지요.
고오환 위원    아, 예.
○위원장 안광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381페이지에서 3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38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9억8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하수관리사업 시설비가 또 21억4,803만 또 얼마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 주요내용은 뭔가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금년도까지 신기, 유곡, 호계, 우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금년도 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비로 재정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충당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모두 빠지고 내년부터는 BTL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다 줄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38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해가지고 3억이 잡혀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이거 긴급보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긴급보수?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39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하수도 긴급보수 6억이 또 잡혀있네요, 이걸 한꺼번에 9억으로 잡아놓지 왜 여긴 3억 해놓고 뒤에 6억으로 해놓고 왜 이렇게 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몇 페이지입니까?
고오환 위원    39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 차이인데 저희들이.
고오환 위원    어느것이 일반회계이고 어느것이 특별회계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382페이지는 일반회계입니다.
고오환 위원    아, 이거는 일반회계이고.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395페이지 이거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점촌처리구역 여기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한곳에 쓰면 안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해도 되지만...
고오환 위원    국·도, 시비, 분류해놓은것처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면은 특별회계로 해놓으면 그 말하자면 수혜자가, 납부자가 점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이것을 다른데다가 옮겨서 사업을 한다면은 그거는 좀 불합리하다해서 일반회계에서 좀 받고 우리 여기 6억 되어있는거는 점촌동지역에 그 처리구역마다.
고오환 위원    아니 처리구역보다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거는 뭐냐하면은 이거를 한군데 묶어놔도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3억, 특별회계 6억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군데다 명시를 해놓았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빨리 볼수 있고 또 답변하시는것도 우리가 여기것 찾고 저기것 찾고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그 사업시행이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따로 해놓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97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4억996만5천원.
김지현 위원    이거는 예비비를 이정도 금액을 원래 세워놓아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저희들 원래는 예비비는 예산의 1%이상을 그 예비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되든지 5%되든지 10%되든지 할수 있는데 이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깐 나중에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해놓았습니다.
  우리 세출 특별하게 쓰는것보다는 묶어놨다가 그 처리구역내에 특별한 일이 발생될 때 사용...
김지현 위원    이것도 불시에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때에.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김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민간위탁하는데 우리가 직영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8억5,900만원이나 계상이 되었는데 왜 하필 가은하수처리장만 민간위탁을 해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이 가은하수처리장은 처음 당초부터 사업비를 조달할때부터 BTL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대고 우리는 그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되는 이유가 가은지역이라든지 문경지역에 하수도 사용료도 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시행한지도 준공된지가 불과 몇년 안되었고해서 그런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하면은 아마도 몇 년간은 수지분석을 따로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아직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답변은 뭐 소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마는 우리 시로 봐서는  이런 위탁보다는 직영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맞는데 그러면 그 돈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해줘야 되요.
이상익 위원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해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로 봐가지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지금 70억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마을하수도 개량사업해가지고 올라와 있는게 하수관리사업하고 다해서 13억6천정도 되고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우리 시비 1억2,100만원, 국비 2억7,600, 계가 3억9,700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촌만 하고 언제 읍면은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 문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BTL사업이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2008년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는 안되겠습니다마는 5년내에 다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 해가지고 지금 BTL사업을 전부 다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니 점촌, 마성, 가은 처리구역내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그 소외된 지역은 언제합니까, 하수도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시비가 확보될수 있는 여건도 불분명하고 해서 다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BTL사업이 아니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말고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런데 BTL사업 이 자체가 엄청난 일입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BTL사업도 좋은데 소외되어 있는 지역은 하수도사업을 언제하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안됩니까, BTL사업으로 이거를 점차적으로 해도 우리 문경시 전체를 다 해주는거 같으면 하수도사업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 하수도 사업 해봤자 점촌시내밖에 못하잖아요.
  점촌시내만 시민이고 농촌사람들은 시민아닙니까, 거기는 악취냄새가 안납니까, 하수도 사업 안하게.
  BTL사업으로 전체를 다해줄거 같으면 좀 늦게 해도 되는데 소외된 지역에는 그 예산이 뭐 어떻게 되더라도 하수도사업을 해야 될거 합니다.
  시외같은데 가보면 하수도의 악취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BTL사업 들어가는데는 말고 소외되는 곳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기획실에 달라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위원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하수도사업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말고도 저희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할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본 의원이 4대째에서도 봤지만 하수도 BTL사업이 올해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도 보면 마을 하수도가 엉망진창입니다.
  악취가 나고 응급조치로 면에서 아니면 의원들이 시에 가서 얘기하면 조금씩 몇백미터 조금 해주고 말고,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예산 좀 많이 달라고 해서 하수도처리 좀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반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395페이지 학술용역비에서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이게 지금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시는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그 용역비는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하면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특별회계 이런걸 가급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는 포항하고 김천, 문경, 칠곡이 지금 못하고 있고 또 상수도 분야에서는 의성하고 영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는 한번 공기업 전환을 할까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면은 금방 뭐 자산관리라든지 이런게 안되니깐 대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용역비로 올려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관리사업소가 전부 공기업으로 전환...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아닙니다 그 회계가, 지금은 그냥 일반 특별회계로 되어있는데 상수도 공기업처럼 회계를 공기업 전환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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