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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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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21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총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과 행정환경과 사회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서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의 조정과 분장사무를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과의 조정과 사업소 조정, 분장사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과의 조정은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그리고 과 신설은 주민생활지원과, 새마을체육과, 도시과, 건축과, 과 폐지는 사회진흥과, 창업지원과, 도시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조정은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5급에서 6급으로 축소하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6급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장사무로서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등의 관리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분장사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세부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국을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중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6조를 갖다가...이것도 쭈욱 같은 내용입니다.
  그 뒷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과 명칭 조정, 과 변경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 언급되는 사항을 갖다가 개정을 합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게 있고 첫째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를 환경자원사업소로 변경하고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또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문경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위원회 협의회 조례, 문경시 건축조례, 이렇게 등등 조례에 언급되는,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것도 행정지원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그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조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환경과 사회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기구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고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직급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제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91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집행기관 정원이 902명인데 그 또한 변경이 없고 본청은 401명에서 393명으로 8명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사업소는 143명에서 151명으로 8명이 증되었습니다.
  이거는 환경자원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등 조정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및 그 출장소는 23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동지역에 행정민원 담당이 증되고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증되는 그런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중이라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31일 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분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이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면제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올해 12월31일로 감면시한이 완료되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으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에 대하여 유사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향교재단 소유재산인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율을 1,000분의 0.7로 경감하고 향교재단 소유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1,000분의 1.5로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 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부서를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기능이 중복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창업지원과 등을 관련부서에 통·폐합하고 기구의 조정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도시과와 주택과는 2003년 1월1일자로 도시주택과로 통합·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도시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점에 있어서 건축과의 신설에 따른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환경자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기존 환경보호과의 청소업무 및 환경미화원 등의 관리업무 이관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하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나머지 부분은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통·폐합되는 분야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이며, 한시정원인 복식부기업무 추진인력 2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관련 전담인력 1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 보강인력 1명은 경상북도의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정원을 승인 받고 관계규정의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과가 도시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되고 사회진흥과는 주민생활과하고 새마을체육과로 분리가 되는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 청소년 업무가 사회과로.
○위원장 안광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마을 체육과하고 분리되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게 분리된다는 것보다 체육업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현재 사회진흥과 업무가 새마을 업무하고 또 체육업무하고 청소년 업무가 있었는데 청소년 업무를 사회과로 주고 대신에 체육진흥 업무를 더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과라는거는 존속하는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사회과는 있고 체육하고 새마을만 빠져가지고 새마을체육과로.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주민생활지원과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거는 별도이고 신설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과가?
○총무과장 이영희  결과적으로 하나 증되는 그런.
○위원장 안광일  그럼 결국 두 개네요, 도시과하고 건축과가 생기고.
○총무과장 이영희  그 창업지원과가 없어지고 대신에 건축과가 생기고.
○위원장 안광일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사회과하고 새마을체육과가 생기니깐, 결국은 두 개중에 창업지원과가 없어지니깐 한 개가 증가된거네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가 한 개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환경자원사업소는 5급인데 이거는 이제 문경온천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대신에 환경자원사업소로.
○위원장 안광일  사무관 자리가 한자리 더 생기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의 환경미화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빠져나가면은 환경보호과는 그럼 담당이 몇 개 부서가 남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현재 환경보호과가 청소계에서 청소업무하고 환경미화원 업무를 봤는데 이제 이거는 순수한 청소인부 관리하고 장비 또 우리 시설관리 그 업무만 빠져나가고 청소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적인 총괄업무는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총괄적인거는 있고 관리하는 그거만 빠지는건가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현장에서, 일선에서 순수한 청소업무에 접하는 직접적인 인부 인원하고 시설관련장비 그거만 빠져나갑니다.
○위원장 안광일  도시주택과가 도시과하고 건축과로 분리되는데 그 업무가 많아서 분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직원이...
○총무과장 이영희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게 우리 시군 통합되었을때에는 분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주택과로 분리되었다가 2003년도에 창업지원과가 생기면서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통합이 되고 이번에 분리가 되는데 이번에 하는거는 대신에 도시과에 지리정보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6개 담당으로 대과가 됩니다.
  대과가 되고 그것보다 가장 직접적인 사항은 우리 건축업무를 갖다가 좀더 강화하는, 업무를 좀 비중을 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라든가 등등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을 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여러 가지 단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고 졸속 건축물이 되고 해서 이것을 한 부서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시공하고 건물을 완전히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도록 준비해 가지고 인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축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시행은 언제부터 하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시행은 다음해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공포되고, 그 이후에.
○위원장 안광일  2007년도 되어야지..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시주택과 이게 당초 분리가 되어있다가 2003년도 1월1일자로 다시 또 통합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세분화되어서 분리가 되는데 현재 도시주택과는 다섯담당을 하고 있다가 이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일곱담당이 생긴거거던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담당이 두 개가 증설이 됐어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김천같은 경우는 인구가 약 한 14만명, 상주도 11만명, 영천도 한 10만명이상 되고 이런 어떤 지역에도 도시주택과 하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우리 시같은 경우도 뭐 인구도 인구겠지마는 어떤 건축업무나 이런 도시주택에 대한 업무가 양이 과다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갈수 있는데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늘어나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약간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고 그다음에 여기보면은 지리정보담당이라고 이게 이제 신설이 된 업무고 결국은 또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과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더 이해가 갈만한데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에 하고 그다음 지리정보담당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 부분은 증설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도시주택과가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업무들도 이 역할이 크거던요.
  뭐 건축허가나 준공이나 현장조사 검사, 이런 업무를 갖다가 설계사무소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업무들이 이제 대행해 주는 업무도 있고 지적업무도 민원처리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일곱담당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 조직적으로 보면은 행정이 있고 그다음 토목, 건축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기타 농업직이 있다든지 보건직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건축이나 도시주택쪽의 담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행정직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위축이 되거나 다른 어떤 농업직이나 보건직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강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떤 부분은 없는지...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던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 하나 생기면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급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다른 타 시군 같은데도 인구가 뭐 10만이상 되는데도 도시주택과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굳이 뭐 우리 같은 경우에 인구 한 8만정도 되는데, 이런 분야를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이 조직관계는 어느 시군별로 다 개성이 있고 또 다 틀립니다.
  어디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른데 배치되는것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신증축관계, 이 관계를 전부 다 우리 본청에서 어느 일개부서에 맡아가지고 다 완공해서 준다...지금까지 그런거는 미비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생각을 했고 또 현재 새마을 부서에서 보던 광고물 관계 또 도시 미관 관계 뭐 우리 문경지역에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관광으로 또 시정을 추진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광지, 여러 가지 도시미관, 주택미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미관차원, 그런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습니다.
  두고 현재 일부 시에서는 이게 건축과 내지 주택과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공공건축물이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는 또 재산관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인원에 비중을 두고 거기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은 우리같이 어느 부서 건축허가 파트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뭐 제가 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던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불합리해가지고 폐지될때에는 만들어 놓았던 부서를 없애는 거는 상당히 어떤 마찰이 많을수가 있고 내부적으로...그래서 조금 그 뭐 어차피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업무를 어차피 이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만들어가지고 새마을과에 있는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도 흡수를 하고 다른과에서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일을 충분하게 많이 가지고 와야되요, 사실은.
  그래야지만이 이 과가 존속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에다가 조금 한두가지 정도만 가미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다른 조직의 어떤 부분들의 타켓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업무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왔다, 그다음에 대행해주는 어떤 일도 많다,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게 해 나가야지만이 이게 잘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총무과장 이영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서 또 염두에 두고 또 앞으로 이 업무가 옛날에 있던 부서였고해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한부분이.
  그래서 업무도 자기업무도 또 들어내놓고 떳떳하게 할수 있도록...
김지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토목직, 건축직 이런쪽이 너무 강해지면은 다른 또 직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게...우리 시도 지난번에 보니깐 과장급 이상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것도 한번 염두를 잘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일도 하여튼 많이 줘야되고 그만큼 충분하게 설득력있게 다른과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있어야 될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유통축산과에 담당이 하나 늘어서 시장개척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생각은 업무담당이나 과를 신설할 때 뭔가 좀 획기적으로 확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비단 이 인근지역의 예천군 같은 경우는 시장개척단 이런 부분이 시장 직속에 있는 그런 기구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이런 부분들은 직속기구를 둬가지고 다른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예가 있거던요.
  우리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유통축산과 내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는거 보다는 뭔가 일을 할려고 하면은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한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부분은 앞으로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농정과에 있는 미곡 유통관계라든가 이 양정업무도 사실상 유통과로 넘어오고 모든 농민이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유통되는 부분은 전부 유통파트에서 총괄 기획하고 아마 이건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사회과가 그대로 남는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진흥과 안에 새마을담당이 있고 체육담당이 있고 또 청소년 담당이 있습니다.
  3개 담당이 있는데 그 3개 담당이 있는거 중에서 청소년 담당은 사회과로 넘어갑니다.
  사회과로 넘어가고 나머지 남은 2개의 담당에서 3개 담당을 하나 되어가지고 새마을체육과가 됩니다, 되고.
  그 사회과에 기존에 있는 복지기획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더 확대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 사회과라는게...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아, 그러면 신설이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로 넘어간다는 얘기지요...청소년 담당이 이 사회복지과로.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일  아까 과장님이 사회과를...과가 분명이 한 개 증설되는데 두 개가 증설되길래, 혼란이 온거 같아서...
○총무과장 이영희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예, 보니깐 행정 9급 1명이 감축되고 사회복지급 5급 1명이 그 뒤에 보니깐 정원승인서에서 이미 승인난 거지만 사회복지과에 지금 현재 사무관이 몇 명...사회복지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지...그 뒤에 보니깐 이미 승인이 다 난 상태니깐 저희만 한게 아니고 각 시에 다 이렇게 5급....9급이 하나 줄고 5급이 하나 증원되었는데 꼭 현 상황에서 사회복지과라고 지시되어서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지금 현재 사무관이 몇 명정도 되시는데, 이게 꼭 사회복지과가 정원이 필요한건지..
○총무과장 이영희  아, 그거는 현재 총 정원에서 9급 한명이 줄고 대신에 5급으로 되면서 과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증설하는데 어느 과가 지정된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거는 이제 과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증설해라, 그렇게 전국적인 각 시군의...
김헌중 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사무관은 몇분이신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사회복지과에는 사회복지과장이 5급입니다, 5급.
김헌중 위원    예, 그런데 한명이 더 늘게 되면은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총무과장 이영희  아,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생깁니다.
김헌중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나 행정기구 설치나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문경시에서 도에다가 한다고 이거를 올렸지, 도에서 인원조정하라고 한거는 아니잖습니까, 개편을 한다고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우리 문경시는 이렇게 개편을 하겠다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거 아닙니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예.
이상익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시고 했는데 인원을 감을 하나 증을 시키나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그 안에서.
이상익 위원    예, 환경보호과가 환경자원관리사업소로 가든지 뭐 명칭만 바꿨잖아요?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그 안의 인원안에서 자율적으로.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의도는 지금 우리 4대 문경시장님이 우리 문경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안을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거 아닙니까, 이게.
○총무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맞지요?
○총무과장 이영희  예,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는데요, 이것도 물론 과를 바꿨고 전환을 시키고 감을 시켜가지고 뭐 기능직을 이리로 빼놓았다가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다시...안그래 놓았습니까, 뭐 과는 바꾸고 뭐 도시주택과 창업지원과는 없애가지고 건설과를 신설하고 다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과연 우리 문경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하면 이게 시장님의 뜻이라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과연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거를 좀 안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꼭 과를 바꿔가지고 증을 시키고 감을 시키는 것보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막대한 대그룹이 문경명칭인데 투명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똑바로 그런거를 감지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이거 뭐 과를 바꿨고 신설하고 이거 어차피 똑같은건데 그 민선4대 지금 현 시장님이 일을 하신다고 추진을 하신다니깐 이대로 정확하게 밀고 나가시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의 여론수렴 좀 해가지고 확실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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