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5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세담당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 김대현  세무과 도세담당 김대현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라 재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하면서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하도록 2005년 12월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지난 4월19일 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고 지방세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므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 등 관련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5년이상인 6급이상 1인을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둘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세자 보호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진정 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 위원회 처리에 관한 사항과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고충민원처리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는 500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며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상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게 되며 고충민원처리는 납세자보호관이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판단이 복잡한 경우나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보호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 요구권 및 과세처분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 명령권, 자료요구권,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여부 심사권 등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하 규정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금년 6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동 규정 내용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별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였던 발급 수수료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와 석유판매업 등록관계 수수료, 자동차관계 수수료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신설코자 함이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현행 한건당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현 계획 지구안에 산재해 있는 마성면 외어리 732-1번지외 4필지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과주 주산지역에 현대화된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흥덕정수장 뒤 산 35-1외 6필지는 영농기에는 농기계 및 경작자의 출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잦은 농약살포로 오염방지막을 치는 등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매입하여 근원적으로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매입입니다.
  매입토지로서 마성면 외어리 732-1번지외 4필지입니다.
  취득면적은 7,836㎡이고 추정가격은 2억3,508만원입니다.
  다음은 흥덕정수장 주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로서 문경시 흥덕동 산 35-1번지외 6필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에 14,936㎡이며 추정가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선수단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 사회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청육상실업선수단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에서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체력증진 및 지역홍보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4월2일부터 시청 실업팀 정구단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증가와 건강에 대한 인식제고로 체육인구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시에서는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 개의 실업선수단 운영으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널리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도 육상 분야에 대한 저변이 활성화 되지 못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10개 시군중에 6개 시가 2개 이상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체육 종목인 육상에 대하여 실업선수단을 추가 설치하므로서 육상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관내 초·중·고등학교 육상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등 체육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널리 부각시켜 지역이미지 상승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육상실업 선수단 설치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선수단 구성은 감독 1명, 선수 3명 등 모두 4명으로 창단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원으로서 인건비 1억6천만원, 우수선수 영입지원비 9천만원, 일반운영비 9천만원, 숙소임차료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실업팀 운영규정개정과 감독 및 선수선발을 연내에 마치고내년 1월중에 육상실업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경시청 육상 실업선수단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제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권한 등과 납세자보호관으로 하여금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므로써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자보호관제 시행에 따른 표준 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재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의 제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 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는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대통령이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변경 계획안은 과수 주산지인 문경지역에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 시설을 일괄 지원하는 규모화·현대화된 거점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또한 상수도사업소의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 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청 육상실업선수단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청 체육실업선수단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는 얻는 사항으로서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이미 1994년부터 문경시청 정구팀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육상실업선수단 설치는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체력증진, 지역이미지 제고 및 홍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2개의 실업선수단 운영은 적절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발급수수료가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건가요?
○도세담당 김대현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세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마성에 APC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 전체 기확보된 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지금 제가 전체면적은 우리 담당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거는 저희들 시유지만 확보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부지는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자세한 내용은 저희들 담당과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과수특작담당 김원희입니다.
  기 확보된 면적은 태영부지 35필지 57,000제곱미터 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기확보된 것도 우리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확보를.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기확보된거는 시 예산 15억 들여가지고.
김지현 위원    15억?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약 한 2만평정도.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2만평입니다, 전체.
  전체예산은 17억이.
김지현 위원    그런데 평당 이 단가가.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9만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9만원, 여기는 보니깐 이번에 사고자 하는 단가는 약 한 10만원정도 되는데 가격이 그쪽에 그렇게 비쌉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런데 이거는 개인필지가 되다 보니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먼저 감정나오는게 평당 9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9만원이상은 안올라가지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밑에 수도사업소에서 사는거는 평당 한 5만원정도, 그렇게 치이는데 마성같은데 거기 제가 쭈욱 이렇게 다니다보니깐 평당 10만원정도 되는데가 가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주변에.
  그런데 이게 한 10만원정도면 비싼거 아니라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 인근 필지에 박복식씨라고 땅이 있는데, 한 4,500평 되는데.
김지현 위원    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도 전체매입을 하면 좋은데 그 토지소유자가 30만원 이하로 주면 안판다고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거는 뺐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거를 시에서 부지를 매입을 하니깐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격을 높게 받아먹을려고 하는게 그런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을 마성에 대해 가지고는 한두번 한것도 아니고 지금 감정가격이 전에 했던거보다는 이번에 굉장히 낮게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전에 감정했는거 9만원인데 지금에 와서 20만원, 15만원 이거는 안되고 더 낮게도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거는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9만원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면적만 다 확보를 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다 되는 겁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완전하게 다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부지 개인부지인데 이거 시에서도 매입한거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매입하는 부지는 그당시에 매입이 왜 안되었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당초에 하는거는 우리 태영것이 35필지이고 감정가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감정가를 개인한테 통보를 하니깐 9만원정도로는 도저히 안판다, 그 골짜기 있는것도 25만원내지 30만원 평당 파는데 이거는 팔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일단은 우리 태영부지만 해도 충분히 건물을 짓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제외 해놓았던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3필지에 대해서 9만원도 좋으니깐 판다, 먼저 감정가에 사갈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가운데 박혀 있어가지고 이거 매입을 안하면 센터자체가...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지금 그 도면상으로 보시면 우리 사업부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이기 때문에 현재라도 그거는 매입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우리 건물짓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주차장 그 시설하고 좌측의 주차장 시설이 그 부지를 사게 되면은 좀 당겨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지활용도가 높습니다, 다음에 유통센터 짓고 나머지 부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문제가 되거던요.
○위원장 안광일  그리고 여기 우측에 있는 아까 박...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박복식씨요.
  아니라요, 그 위에 있습니다, 그 하얀표시로 해가지고 그거는 표시를 안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그러면 매입을 할려면은 5군데인데 이게 도면상으로 우측에 파란거 우측에 표시된거 이거는 지금.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소유자를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빼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그러면 이거는 아직 매입을 해야 될건데 소유자를 몰라서.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매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유통센터 짓는데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파란 그거는 현재 지리 반입 마당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구입해도 골치가 아파서 뺐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마는 질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김지현 위원    APC와 관련되어서, 그 사업을 처음에 시행을 할때에 그 능금조합에서 이 부분 사업을 일단 신청을 해서 우리가 도로 올려가지고 저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국비나 시도비를 다 넣어가지고 완공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 2004년 4월12일 FTA가 발족이 되어가지고 거점산지유통센터나 현대화생산시설 사업이 광역 또는 품목 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광역이라고 하면 지역농협을 전체 묶어가지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독립체산제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농림부에서 직접하는 품목조합 능금조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의 농협시지부 능금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농협에서 지금 9개 농협이 있는데 한팀 묶어가지고 연합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출자를 내가지고 부지를 사가지고 할수 있겠느냐고 하니깐 그거는 도저히 못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은  전부 다 생산현대화 시설자금이고 산지유통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되고 해서 품목조합에서는 시에서 사줘가지고 건물 지어가지고 나중에 3년이고 5년이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이제 농협에서도 인증을 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품목조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품목조합 농민지소로 주더라도 조례안 개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율도 적용해야 되고 기간도 설정도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거기서 앞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다소 힘들고 무리가 있더라도 처음부터 잘 해야됩니다.
  제가 왜그런가 하면 품목별 조합이 능금조합이 있는데 능금조합을 이용하는 우리 전체 문경시민 조합원들이 많으냐, 아니면 각종 농협에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으냐,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품목별 조합에 능금조합에 한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지역 농협에 이용하는 조합원들은 때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변확대가 상당히 잘 안되고 앞으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불평불만 사항이 무지하게 많아질겁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어떤 각 처음에 시행을 안했더라도 각 지역의 농협을 같이 끌어가서 지분참여율을 같이 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것 같다가 운영을 해야지 되는 어떤 부분이지, 능금조합의 일개부문만 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당초에 능금조합에서 시행을 했다 하도라도 시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기 그동안에는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의욕적으로 못하겠다고 해서 떨어져 나갔었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접목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더 끌여들여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활용을 해야 될걸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조합원들도 이용하기가 편하고 그렇지 일부분 품목조항만 하게 되면 어떤 능금조합의 독주나 지역농협의 어떤 세태나 이런걸로 봐가지고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으니깐 조합원들이 결국은 혜택을 때에 따라서 못보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로 봐서도 나중에 어떤 원성을 들을수도 있고 돈은 다 지원은 해주고 왜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겠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능금조합이 좀 희생을 감수를 하고 지역농협을 같이 끌여들여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참여해서 가는 걸로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거점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을 설립하게 된 것은 참 원물 확보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거점산지유통센터라고 하면 저희들 시만 하는게 아니고 상주, 예천, 문경 세군데 당초에 올려 놓아가지고 했는거던요.
  예천같은 경우는 영주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저희는 못했고요, 저희들 상주 문경에 하다가 나중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주에서 현 시장님이 현재까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경 원물확보만 문제가 아니고요, 인근 상주나 선플러스 회원, 이제 경상북도 전체것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되면 24,000톤의 원물확보가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한 260일이 가동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염두에 두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능금조합...안그래도 다 물량이 모자라는데 한군데서만 하면 안되니깐 저변확대를 해가지고 참여할수 있는데는 정말로 참여해서 지분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물량 많이 확보할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때마다 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좋은 기관이 들어온다는거는 대환영을 하는데 이거 지을때는 아주 열을 올리고 잘 지어가지고 사후관리가 영 시원찮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염려하는 뜻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다하신거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후에 다 지은 이후에 관리를 관계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여기 배치도를 보면 709-1번지 이게 박복식씨 땅인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흰걸로 해놓았는거 4,500평.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건물에 포함이 안되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전체 다 건물에 포함은 안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한 개도 이 땅은 들어가는게 없지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도면상으로는?
○과수특작담당 김원희  예,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 동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육상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사항이 나왔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한번 해놓으면 없애기는 어렵거던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염려스러운 좀 부분인데 먼저 이제 그 시발은 약 한 내년도에 4억원을 들여가지고 한 3명의 선수를 영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우리 체육부대나 이런 부분의 유치를 같이 해서 동조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육상실업팀이 결성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상팀이라고 하는거는 경상북도 각 시군에 큰데,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어떤 많은 인구가 저거 되어있는데는 육상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보면은 한 10여명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한 3명정도로 하다가 이게 어느정도 인원이 적정인원인지 그다음 앞으로 향후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몇 년후에는 과연 몇 명의 선수를 예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끌어가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우리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아직 선수 인원과 운영에 대한 출발은 지금 3명으로 하는데 그다음의 사항은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창단을 하고 사업계획이 나오면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몇 년도까지 인원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될줄로 믿고요, 그다음 우선 창단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예산수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창기때는 4억이지만 나중에는 10억도 되고 20억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얼마까지는 가줘야되겠다라는 이런 계획도 좀 나와줘야 되고 예산도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육상팀을 창단하기 전에 우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그런 대화나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없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처음에 예산설명시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좀 임박한, 기간이 짧은 상태에서 검토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기간이 짧아서 사실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게 그렇습니다.
  육상팀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에서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신설을 하는게 있거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놓고나서 안그래도 문경시 전체적으로 열악한데 이 두 개의 선수단을 운영하는거는 어떤 도시가 크고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고 시가 좀 활력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야 되는데 아니냐, 좀 시기적으로 빠른게 아니냐, 혹시 지역주민들이 봐서 이거 참 문경이 안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육상팀을 육성해 가지고 앞으로 참 과연 끌어나가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론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응할수 있는 우리 문경시는 앞으로 이런 체육부대로 유치가 되고 하니깐 해야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하면은 참 좋을텐데 이게 뭐 임박하게 이렇게 되니깐 참 난감합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이 앞으로 인력관리라든지 인원확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런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했을때에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가야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세워가지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거는 3명으로 올라와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선수 3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오환 위원    감독 한명하고?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선수 한명당 얼마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라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12월초에 저희들이 경상북도 육상경기 연맹하고 문경시 육상경기 연맹에 감독추천 의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에 추천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경상북도 육상연맹하고 문경시 육상연맹, 두군데가 지금 감독의뢰를 공문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선발에 대한거는 감독이 먼저 선임이 되어야만이 협의해 가지고.
고오환 위원    선수선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때가서.
고오환 위원    앞으로 지금 모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선수를 더 많이 늘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사실은 뭐 우리 포항이나, 안동이나, 구미나, 이제 보면 9명에서 한 10명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초창기에 사실 돈이 지금 4억이거던요, 다른데 안동이나 이런데 봐서 더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초창기라서 그렇지.
  뭐 이런 검토를 좀 해봤고 앞으로 계획은 우리 김지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고오환 위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포항하고 안동하고 구미하고 영주, 경산.
  9명, 11명, 13명, 9명, 9명, 이렇게 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우리 시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물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9명씩, 11명씩 해가지고 절대적인 효과를 많이 못거둬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우리 문경시에는 3명 구해 놓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한사람이 최소한도 3개 종목은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육상선수 이만큼 많이 스카웃 해놓은거는 예산만 낭비가 많이 되지 실제 한사람이 한종목 뛰는걸로 되어 있는걸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이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들이 선수구상에 대한거는 이제 멀리뛰기하고, 혼자 두 개이상 뛸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을 지금 선발.
고오환 위원    멀리뛰기 선수가 멀리뛰기가 높이뛰기도 하고 단거리도 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그러니깐 계주를 한 개 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100미터 선수가 100, 200뛰고 또 계주를 뛴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세 종목 뛰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세명이 아홉종목을 뛰는데 내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영주나 포항같이 선수만 자꾸 끌어모아가지고 시 예산을 쓰지 말고 알차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적은 예산으로 알차게 효과를 거둘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저희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두 개이상의 종목에 출전할수 있게.
고오환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잘알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지금 문경시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팔백...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상시근무자까지 포함해서 천명이 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일용직을 빼고 고용직이상.
○위원장 안광일  그럼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천명이 넘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일용직을 다하면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일용직을 포함해서 천명이 넘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280일이하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천명이 넘어요, 문경시...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 인원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상시근무자가, 천명이상인 공공단체는 1종목이상 한다는데.
  (뒷좌석에서 체육관리담당직원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규직이 기능직 이상 913명에 일용직 188명해서 1,091명입니다."하고 답변)
  천명이 넘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천명이 넘어가지고.
  정구팀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정구팀요?
○위원장 안광일  예.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4억정도.
○위원장 안광일  아니, 그건 운영비고 인건비, 밥도 해먹고 다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인건비 포함해서 한 4억정도.
○위원장 안광일  예, 운영비는 4억8천인데 인건비 파악된거 없어요.
  그 인건비가 3억5천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3억5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선수단이 보통 평균 연봉이 5억1천만원 되네요, 정구팀들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지금 연봉 5천만원 안됩니다, 감독이 지금 한 4천.
○위원장 안광일  그럼 3억5천 같으면 9명 나누니깐...(계산중)...아, 3천8백 나오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정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이게...
고오환 위원    그래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런 얘기거던요.
  정구같은거 지금 9명이라도 본 선수가 될 수 있는 그게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겁니다.
  우리는 이게 지금 계약이 1년으로 되어있지요, 1년마다 교체되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1년마다 교체되는데 전국 대회이상의 출전해서 우승했을 경우에 조정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글쎄 그거는 그런데 계약을, 계약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예.
고오환 위원    1년으로 하고 있을 때 지금 정구팀에 지금 9명이다 이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감독까지 9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그러면 선수가 8명이라는 얘기인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 코치 1명, 선수 7명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감독만 있으면 되지 선수 몇 명 안되는데 코치까지 넣어놓았으니 돈이, 그 코치하나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인데 그 코치, 감독 2명하고 그러면 선수가 7명이네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7명입니다.
고오환 위원    선수 7명이 다 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7명이 없으면 구성이 안됩니다, 복합...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인건비가 육상 같은 경우는 1억6천이면 4명이면 4천만원인데 원래 선수들 연봉이 그만큼 하는가요, 원래.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육상선수들은 좀 선수기간이 단명입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셉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연회 4명으로서 4억 해놓았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뭐 아직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만 이게 처음에 임차비, 선수 숙소 임차비까지 들어가서 사실 4억인데요.
○위원장 안광일  창단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추가하면 선수 4명으로는 물론, 아까 고오환위원님 말씀처럼 한선수가 높이뛰기, 멀리뛰기, 계주를 뛴다는데 사실 입상 가능성이 없고 어차피 한선수가 주종목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뛰기, 넓이뛰기, 계주를 뛰면 사실 선수참가한다는데 의의를 두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입장해 가지고 등수를 내가지고 시가 홍보가 되어야 되는, 중점 종목이 되어야 해서 뛰어야 되는데 선수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오환 위원    저기, 잠깐...제가 옛날에 뛰었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에 단거리 선수도 있고 또 중장거리 선수도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국가대표급 안창훈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주택공사인가...지금 조폐공사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근영 선수, 권근영 선수도 우리나라 국가대표입니다, 여자.
  그래 이 두사람들이 오면은 최하로 5천, 만, 마라톤을 뜁니다.
  한사람이 세가지 종목을 뛴다 말이예요.
  육상경기 규정상 한사람이 세종목은 뛰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도 그렇고, 그리고 중장거리외 단거리가 또 있습니다, 문창고등학교 선수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지금 스카웃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종목을, 지금 구색을 맞추느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맞추어 놓았습니다.
  넓이, 높이하는거는...그래서 이게 된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추가 확보 이게 어차피 남자는 남자, 여자면 여자만 하지 혼성으로는 안하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남자만.
○위원장 안광일  몇 명 안되니깐.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안광일  이 숙소 임차료 이거는 시민운동장 내에서 숙소를 만들 방법은 없는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시민운동장내에 방이 없어요?
○위원장 안광일  방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안광일  뒤에 기록실이나 이런데 하면 될거 같기도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들을 그런데 모셔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아, 안돼요?
  육상을 하는데 운동장안에 지어도 가능할거 같은데.
고오환 위원    옛날에 그 해병전우회에 준 만큼의 숙소만큼은 안될거 아니라요, 지금 거기 다른 집기가 많이 들어있데요.
  물론 그 시설해도 그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돈이 어차피 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육상실업팀 3명 가지고 선수를 창단하면 문경시 홍보효과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선수 경기마다 출전하게 되면은 문경시 마크를 달고 어차피 홍보를 하고, 그렇게 홍보가 될것이고 문제는 우리 꿈나무들.
  꿈나무들이 우리 선수들을 보고 우리 육상 발전에 또 상당히 효과가 일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른 종목도 많은데 하필 육상을 선택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위원입니다.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31조 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방금 김지현위원으로부터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31조 9항의 위원회 참석수당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위원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의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동의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육상실업 선수단 설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