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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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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12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5.  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7.7% 감액된 106억857만7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0억2,708만1천원,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1억1,275만9천원, 1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1억1,275만9천원, 보건 건강관리사업,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2,341만4천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할 사항은 노인건강 축제의 경우 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보건건강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대비 7억1,072만7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비확충은 관련시설의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적정한지와 정수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건건강관리 시설비의 보건소 인근 주택 매입의 경우 공유재산관리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심의를 받았는지와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3억5,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88.4% 증액된 48억6,535만8천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회관 리모델링 증·개축 공사비 29억5,32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검토사항은 자산취득비 1억820만원에 대하여 정수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한 9억6,794만원으로 주요 검토내용을 보면 시설비의 쓰레기매립장 설계 용역비가 2006년도 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또 3천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본 예산으로 공평동 신설매립장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자만 남으시고 시민문화회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문경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문경읍 교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858평, 연면적 465평입니다.
  건축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2005년 12월26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은 11월30일날 완전히 준공을 마쳤습니다.
  개소예정일은 2007년도 3월말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60명입니다.
  현황으로 인력은 전부 36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인받은 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6급, 7급, 8급, 9급, 기능9급, 기능 10급, 상근인력해서, 상근인력 이거는 간병인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운전원까지 10명입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은 것이고, 시설은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창고가 있고, 1층에는 사무실 등 편의시설로 되어 있고 2,3층에는 주로 병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층은 옥상에는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문경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수는 5,380명이고 65세이상 기초생활 대상자 수는 1,568명입니다.
  독거노인수는 127가구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전체 16억5,577만5천원으로서 인건비가 6억7,000만원, 운영비가 1억8,600만원, 국내여비가 3,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624만원, 재료비 1,392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3억9,780만원, 시설비가 4,3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2,000만원에서 1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하시고 다음에는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총 106억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2억8,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인건비로서 기본급이 22억7,50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정원 10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등 직원수당으로 8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억3,400만원과 교통보조비 1억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2억1,000만원, 가계지원비 3억5,000만원, 연가보상비 1억4,500만원, 일용인부임 5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생활지도원 22명이 증원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3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방문보건인력 운영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조리원의 정원과 중점 환자관리원, 청사관리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일반운영비와 신축되는 마성, 농암, 보건지소 및 형천·오룡보건지소 간판 및 커텐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소 직원 업무추진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43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중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2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7,20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둘째아이 출산장려금과 각종 보건사업에 따른 민간인 급식 등의 예산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각종 보건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로 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보건사업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7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 의치 보철사업, 셋째아 출생 양육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1억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으로서 암환자 의료비지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4억5,400만원과 노인건강축제 행사경비 보조금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1400만원과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 의료장비 구입,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서 7억2,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방역소독약품 수입 및 유류구입비, 모성 건강교실 실습재료비, 노인전문간호센터 차량유류비 등으로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예방접종 약품 구입,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의약품 구입비, 노인전문간호센터 약품구입비 등으로 9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주 부식비와 환자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것이며 한센환자 관리사업에 따른 위탁금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보건소 인근 주택 매입비, 보건소 사무실 환경개선비, 노인전문요양병원 사고이월예산 불용분 및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노인전문간호센터 전화 및 인터넷 설치비 등으로 13억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마성, 농암 보건지소 및 오룡, 형천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비, 에이즈 검사용 장비, 비만도 측정기 구입 등으로 9,7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몇일전에 요양병원 토론회 과정과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저께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설명회를 당초 계획은 우선 현황하고 그거를 보건소에서 먼저 보고를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민단체에서 와서 민원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거 다하지를 못하고 현황만 우리 보건소에서 한 현황만 보고를 드리고 용역관계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못드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새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토론회는 다음에 또...
○보건소장 홍재수  한번 더 해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회를 5명정도로 시민단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해서 전부 5명으로, 대학교수하고...그렇게 5명으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설문조사를 새로 해서 설명회를 새로 하고 그다음 용역관계는 그때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19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319페이지에 맨 위 상단에 전반적으로 22억8,000만원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원인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시설비 부담이 없고 그다음 간호센터에 대한 증가액이 16억5,000만원, 거기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이 지출되는 부담금이 얼마정도 그 저기 되어가지고 감소가 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22억8,000만원의 예산이 적게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증가되는 추세이고.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이제 이전에는 작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가 금년도에는 준공이 앞으로 현재 지금 90% 진척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3억5,000만원만 더 있으면 요양병원은 완공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만 드리게 되면은 하나도 안들어가도 된다는...
○보건소장 홍재수  3억5,000만원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수도 자기부담금 2억2,000하고 한 5억8,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100% 전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지현 위원    거기에 또 다른 비용이 조금 더 잡힌거 같던데 그 3억인가 뭐 이런것도 거기 어떤 비품구입이나...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3억, 그 비품구입은 우리 부수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예.
  그 국비 1억5,000만원, 우리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만 해주면 이제 더 이상 안해줘도 돼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나중에 또 더 해줘야 될 부분이 또 생기는거 아니라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없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지막 추경을 하는데 거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 분리 위탁을 주기 위해서 보일러라든지 전기시설 분리하는데 8천만원 그거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저, 325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책정을 한건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325페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예, 기타직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완전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 활동비는 828만원 이거 말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예, 예.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전에는 줬었는데 올해부터 안주는건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공중보건의를 사전에...
○보건소장 홍재수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322페이지, 공중보건의가 월 60만원씩 19명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325페이지에 가면은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또 20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19명에서 한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321페이지요?
김지현 위원    322페이지에 그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은 60만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1억,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또 뒤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아, 저 335페이지에 보면은 공중보건의사 업무추진여비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19명인데 뒤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 335페이지 중간에.
○보건소장 홍재수  33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김지현 위원    예, 업무추진여비 10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원이 앞에 19명이면 뒤에도 19명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원래.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이제 업무추진...
김지현 위원    약간의 여유를 둔건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여유분을 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그리고 노인시립요양 전문간호센터에 보면 인력이 총 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관리원 해가지고 6명, 그다음 생활지도사가 22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20명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게 2명은 추가로 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거는 앞으로 여기 우리가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유를 좀 둬야 안되겠습니까, 여유를 좀 두고...
김지현 위원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2007년도 1월달부터 오픈이 되어가지고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던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3월말인데 3월말이면 4월달부터 사람을 받아가지고 총 60명이 풀로 차면은 60명인데 우리가 여기에 또 보면은 30명으로 이제 한 절반정도 연간 평균으로 해서 30명 입소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깐 예산이 대충 잡혀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예산이 4월부터 시작인데 1월부터 12월까지 잡혀있고 또 인력을 이렇게 잡을때에 4월부터 오픈하면 4월달에 몇 명, 5월달에 몇 명, 6월달에 몇 명 이런 어떤 평균치를 쫙 나눠가지고 나누기 뭐 9개월이면 9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인력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거 같아서...
○보건소장 홍재수  예, 예산편성을 하는데 1년 열두달을 두고 뭐 이렇게 두고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을수는 없지요, 60명인데 1월달에 60명중에 3월말경에 오픈을 하면은 그다음 60명이 전부 찰려면 얼마나 걸릴는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예산이 부족한거 보다는 미리 좀 여유를 두고 모든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지금 여기보면은 인력현황에도 36명이 되어있고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44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규모이면은 인력이 어느정도 티오가 되는지,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예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가 여기는 20명, 예산에는 22명,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생활지도사에 인력 티오가 24명이면 24명이다, 이정도 규모면 어떻다라는 기준이 나와야 할거 같은데 여기하고 예산안하고 보면은 인력에 다소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를 믿어야 될지, 이거를 해야 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지금 노인간호센터에는 예를 들어서 생활지도사가 몇 명의 티오로 해서 몇 명 운영한다라는 이런게 있어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별도 유인물로 해준게 책상앞에 놓아 드린 것이 이게 딱 맞는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승인을 받은것이고 그렇게 한건데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여유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기본안이다 이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그럼 추가는 이거는 안되겠네요, 인원이 두명 늘어나고.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뭐 하다보면 우리 정원은 이런데 아직 간호센터가 운영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3월에 개원이 되면은 두명정도는 더 소요가 안되겠느냐, 뭐 그래서 예산에는 그렇게...
김지현 위원    지금 그 저 어르신 마을도 60명의 같은 규모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이 - "그거는 사회복지재단에 의해서..."하고 답변)
○위원장 안광일  잠깐만요, 마이크 앞에 오셔서 지금 녹취를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간호담당 강점순  예, 어르신 마을은 인원이 저희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재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의 인원차이가 한 15명정도로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10명은 정부에서 미리 정해진 인원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20명은 상근인력하고 일용인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한 어르신당 관리할수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니깐 3,2 해가지고 60명이 되거던요.
  그래서 이게 정해진 인원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것도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서 경주하고 성주하고 저희들 문경하고 이렇게 세군데가 시범지역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주에서는 지금 현재 인원이 44명정도로 저희들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보다 경주가 더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원이 기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사계에 가서 경주는 이런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정해진 인원은 이렇지만 만약에 이 사업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가 더 인원이 소요되는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깐 인원을 한 두명 정도 더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떻겠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주하고 비례해보니깐 이제 그런 차이점도 있고 해서 두명이 그냥 예산상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이 뭐 어떤일을 하는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간병인입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일  간병인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지금 입소인원이 60명인데 인력현황이 36명입니다, 36명.
  예산도 내년도 예산이 16억인데 이거 정식 공무원 빼고 생활지도사하고 일용인만 쓰는게 한 16억인데 60명 모시는데 정식 공무원 빼고도 16억인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돈이 경비가.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인건비 뿐만이 아니잖습니까, 운영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전부 다 해가지고 16억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16억인데 정식공무원 빼고 생활지도사하고 일용인부 인건비에다가 운영비인데 60명을 모시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36명이나...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노인전문간호센터 인력정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60명 정원인데, 인력이 우리 36명이 배치가 되는데 너무 많이 배치되는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3교대 근무를 하거던요, 3교대 근무를 하면은 36명이라도 12명 됩니까, 12명, 24명, 36명...
○위원장 안광일  총 정원에 비례해 가지고 3교대를 한다고 해도...
○보건소장 홍재수  그러면 12명밖에 안되잖습니까, 한번....여덟시간씩 3곱하기 8은 24, 여덟시간씩 근무하니깐 여덟시간에 12명 근무하는 그런게 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아니 입소정원을 더 늘릴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아직 3월달에 저희들이 개원을 해가지고 실제로 해봐야 정확한 인원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 얘기는 입소인이 적으니깐 기본적으로 입소자 인원은 36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입소인원이 너무 적으니깐 너무 많은 인원이...
○보건소장 홍재수  이것도요, 상근인력 생활지도사 하는 이것도 한꺼번에 우리가 다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차는걸 봐서 수시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안광일  60명이 풀로 찼을 경우에.
○보건소장 홍재수  다 찼을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경비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저는 입소인원을 좀 더 늘리면은 우리 36명의 인원이 편안한데 입소정원이 적으니깐 관리인원이 많다는 얘기지요.
  입소인원을 늘릴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안되지요, 60병상이니깐.
○위원장 안광일  아, 이거 60명 관리하는데 36명이 한다는거는 진짜 문제가 있기는 좀 있네요, 그쵸?
○보건소장 홍재수  거기 공무원 10명을 빼면은 26명이 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공무원도 물론 여기 근무를 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근무를 하니깐 총 인원으로 봐야지요.
  36명이 60명을 관리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보건소장 홍재수  기준이 그러니깐 우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병실을 더 늘릴 방법은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없어요, 인원을 조금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보건소장 홍재수  앞으로 일단 이거를 개원해 놓고 저희들이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하고 65세 이상 1,568명, 독거노인 127명인데 지금 우리 시관내에 이런 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마성에만 지금...
○보건소장 홍재수  지금 현재는 마성밖에 없지요, 그것도 60병상이니깐.
김지현 위원    마성 60병상...
○보건소장 홍재수  다 차도 60명밖에는.
김지현 위원    소촌 거기도 60병상이고 미오림이 또 60병상이고...그러면 이게 우리 시관내에 다 풀로 차면은 한 180명정도.
  그러면 우리가 하면은 여기 60명, 그러면 총 우리 문경시민들이 여기서 어떤 중점 치매나 이런부분으로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이게 다 안되지요?
김지현 위원    계속 발굴을 해가지고...그러면 이거를 저 중증하고 치매환자들한테 완화를 시켜가지고 더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해서 아직 수합이 안되었습니다.
  그게 되어봐야지 나오고, 거기서 나오면 수합이 되면은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지난번에 보니깐 다른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 가보니깐 처음에 한 10명정도 찼다가 몇 달 지나면서 20명, 30명 계속 올라가가지고 풀로 차는데 안그래도 안위원장님이 얘기를 했지마는 인력을 우리가 기본적인 공무원은 10명 정원요청을 받아가지고 해놓고 그다음 20명을 생활지도원을 갔다가 단계적으로 뽑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깐 대충 1년에 연봉이 한 2,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를 사람수에 비례해서 계획을 5명씩 아니면 5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잡아야 되지 사람도 안들어왔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많으니깐 이런 부분을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검토를 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중증 환자나 치매환자들,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아주 선을 긋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마는 좀 완화해서 더 들어오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되어야지 이게 운영이 될겁니다.
  안그러면 운영이 잘 안될거라요 이게.
  뭐 사람들 그 기준에 딱 맞추다 보면은 1년 가봐야 뭐 몇 명 들어오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거는 그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완화를 해가지고 인력을 받아야지 될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마성 그 어르신 마을에는 상근인력이 몇 명이나 근무하지요, 그거는 잘 모르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질의하세요.
김지현 위원    일용인부에서 위생원은 뭡니까, 영양사입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위생원은 청소.
김지현 위원    청소하는데 그런데 조리원이 두명이 되는데 여기 한 100명도 이러면은 100명이상이 밥을 먹어야 되거던요, 하루에 풀로 차면은.
  조리원 두명해가지고 영양사도 없이 이게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조리원 2명...
김지현 위원    아, 앞에 9급에 영양사.
○보건소장 홍재수  영양사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338페이지요.
○위원장 안광일  아, 그거는 조금있다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327페이지에서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334페이지에서 3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3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의 특별수당 해가지고 1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33페이지에.
○보건소장 홍재수  그 센터에 저희들이 의사를 상시고용은 힘들 것이고 위촉을 해서 의사가 옵니다.
  의사가 와서 순회해 가면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여기는 전문의를 우리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가 위촉을, 항시 의사가 와 있을수는 없고 뭐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금 위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다른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다른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공중보건의는 위촉이 아니라 근무하는 사람이잖아요.
○보건소장 홍재수  공중보건의도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할지, 그 배정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상시근무가 가능하지마는 배정이 안되면 보건소 의사라든지 가까운 의사들을 위촉을 해야 되지요, 위촉을 해서 순회해가면서 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한달에 어느정도 왔다가 가시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그 관계는 뭐 특별수당이니깐 앞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특별수당을 정해야 되겠지요,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에 계상을 안할수도 없고 우선 해놓고 나중에...
김지현 위원    그런데 보면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본 10만원, 초과할때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의사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많이 줘서 한달에 예를 들어서 매일 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다음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규정이라든가 이런거를 앞으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잘 기준에 맞게 해서...
○보건소장 홍재수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뺄수도 없고 예산에 계상은 해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38페이지에서 3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노인인구의 확대방안으로 여기 노인병원에 신경을 쓰다보니깐 출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출산장려금 10만원이 지정되어 있는 금액이잖아요, 3개월분을 주는거지요 둘째아이를 낳았을적에.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헌중 위원    그런에 이 출산장려금도 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소장님이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다음 밑에 있는 금연하고 단주교실운영 다과 이거 다과횟수를 완전히 확대시켜가지고, 노인쪽에만 매달리다보니깐 다른거에 소홀해지지 않나 싶어서 금연하고 단주에도 좀 확대실시 해가지고 해줄수 있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거던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금연 및 단주교실 뭐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고 출산장려금은 우리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확대할려고 하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42페이지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43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홍재수  사회보장적 수혜금요?
김지현 위원    예.
○보건소장 홍재수  수혜금이 1억7,200만원짜리 이거 말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예.
  한 7천만원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그런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여기는 셋째아 이상가족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이게 신설이 된겁니다.
  그밑에 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양육비 지원, 그 두가지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345페이지 노인건강축제 행사경비 지원 이거는 어디서 주최를 하는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건강축제요?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노인회지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원을 해주는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 보통 행사가 올해도 봤지만 행사가 그냥 달리기 한번 하고 에어로빅 한번 끝나는 행사던데 이거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그래서 이거 뭐 계속해서 해 나오던 사업인데 저희들도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식비조로 읍면별로 식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진짜 사회복지차원인데 전부 다 살만한 노인분들이 나와서 활동하는거거던요.
  사실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회복지차원에서는 이거 진짜 가정이 좀 먹고 살만한 분들이 달리기 하고 에어로빅하고 하는건데 진짜 어려운 분들,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그런쪽으로 할 방향으로 해야되지 이거는 뭐...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들 가정,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지원되고 그런 부분에 노인분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65세이상이 우리 문경시에도 19.6%입니다, 노인인구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그런.
○위원장 안광일  저도 올해 하는거 처음 봤는데 그냥 말이 행사지 형식적으로 하는데 7천만원씩 들어간 행사가 너무 진짜 소홀하고 행사도 그렇고, 에어로빅 한번 하고 점심먹고 가는 그런 행사를 7천만원씩 주고 할 필요가...제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김지현 위원    저...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지현 위원    이거 저도 사과축제하고 노인건강축제하고 올해 같이 해서 시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에어로빅하고 하시는 분들은 노인계층 중에서도 그래도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 이거 뭐 한 5%미만일겁니다, 이분들의 수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행사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각종 동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사람이 그사람이라요, 계속.
  수혜자도 그 사람만 계속 받는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사회 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참석도 잘 못하고 이런 부분의 어떤 그런 혜택이 가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 그다음 노인건강축제도 어떤 사과축제하고 두 개를 했지마는 어떤 시민체전이나 시민문화제 이런데에 같이 수용해 가지고 하나의 파트로 넣어서 간단하게 행사할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많이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과나 아니면은 어차피 예산을 지금 이렇게 7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그래서 다른 문화관광과나 다른과하고 합해 가지고 행사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하여야 되고 그다음 수혜 받는쪽에도 어느 쪽이 과연 이 부분을 받아야 될것인지, 다만 여기서 예산을 더 절감을 해가지고 이 반정도 절감되는 부분은 각종 어떤 읍면동 지역에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한테 찾아가서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쪽으로 이렇게 연구 검토를, 안나오셔도 시골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그런 쪽으로 한번.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인근 주택 매입 이거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게 5천만원으로 서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시면 그 뒤에 부분에 가정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 건물안으로.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 끝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또 본인들도 자꾸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걸 사서 아무 사용할때가 없는거 같으면 뭐 그런데 또 주차장으로 사용도 할수 있고 해서 여러차원에서, 민원해소차원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입.
○위원장 안광일  그럼 극동호텔 옆에 담배집 거기인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아니 저쪽 코너부분에 있는 그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노인전문요양병원 3억5,000만원 언제 들어갈거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전문요양병원 3억5,000만원 이거 말입니까, 이거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앞에 토목공사 포장이라든지 그런거, 주차장 옆에 포장, 이런거 포장공사 그것만 하면 다...
○위원장 안광일  조경하고는...
○보건소장 홍재수  조경도 여기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347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장비구입하고 거기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에 구체적인 방안이 완전히 수립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장비구입이?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요?
김헌중 위원    중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된 금액...
○보건소장 홍재수  예, 다 되어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금액이 다 수립된거.
○보건소장 홍재수  그 밑에 보면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의료장비 구입 3억2,000만원 좀 많은데 여기는 앰블란스하고 승용차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아니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이거는 30억인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아니 3억2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거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장비구입 아직도 병원 수탁자가 나타나야지 장비구입 하는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이거는 우리 3억이 국비 1억5천, 시비 1억5천 확보가 되어 있거던요.
  그거 되면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 의견과 저희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장비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이거는 시설물로 해가지고 넘겨주는건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장비구입비를 구입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50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게 우리가 임대를 주고 나면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노인전문요양병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거는 특별회계로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다음 년도에는, 계속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원인자 부담금은 한번하면 끝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민문회회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31억7,856만원이 증액된 48억6,53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직원 16명의 기본급 3억9,9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휴일 근무수당, 학비보조, 정근, 대우 수당 등 6종의 수당으로 1억4,4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2,496만원, 교통보조비 2,436만원, 명절휴가비 3,687만4천원, 연가보상금 2,560만7천원, 일용인부임으로 1,4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문화회관 2명, 중앙공원 1명, 중앙·문희도서관 각 1명, 중앙공원 제초인부임 등 6,05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3억3,96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170만원, 국내여비 4,569만6천원, 업무추진비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3,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보상금으로 7,060만원과 예술단, 시립합창단, 어린이 무용단 운영비로 2억2,1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202만원, 문경시 문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증·개축 사업비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5억, 총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무대소품 제작 외 7종 구입으로 1,402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천만원, 시설비 터보냉동기 오바홀 분해정비 등 12종 설치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복사기, 조명 콘솔, 에어콘 외 8종의 구입비로 1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353페이지에서 3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56페이지, 시민문화회관에 올해 인원하고 내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인원은 지금 16명으로 정원은 똑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김지현 위원    여기 보면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해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감해져서 이부분이 인원 때문에 그런건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인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대 별정 7급이 전년도에는 상당히 근무경력이 많은 분이 근무했는데 금년도 새로 뽑아가지고 근무호봉이 낮아서.
김지현 위원    낮아서, 아...그래서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계속해서 358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62페이지 맨 밑에 공기조화시설 및 닥트 수선 유지비, 이게 어디에 쓰는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그 우리 지하에 이게 뭔가 하면 냉난방에 따른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유지비로 이거는 건물이면 건물, 기계면 기계에 대한 유지비 기본예산 그런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 우리 저 김헌중위원님이 공연장 내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공기가 좀 혼탁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에 답변드린거와 같이 내년도에 공기정화관계는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정도 체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그 한번 테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차고 하면 그 공기를 테스트해서 좀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킬거 같아서...그런데 여기 없는거 같아서.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거는 일반수용비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년에 두 번정도 체크해 가지고 공기에 무슨 오염물질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36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영화상영 필름임차가 2백만원 30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상으로 시민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는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아닙니다, 지금 필름 한번 임차하는데 금년도 22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영화상영할 때 올해는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필름 빌리는 그것이고, 당초에는 무상으로 한번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무상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와닿는 감이 좀 이상한거 같아서 3천원씩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혀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거는 당초 앞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회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좋은 영화를 관람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 그 필름이 똑같이 220만원 한번 빌리는데 그렇게 하는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필름 보급업체하고 저희들하고 구두 가계약을 해가지고 한편 나오는데 사실 조금 더 가격격차가 있어야 되지만 균등하게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헌중 위원    아, 예.
  하여튼 좋은 영화를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364페이지, 맨 하단에 문화단체초청 공연보상 이거는 단체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문인을 우리가 초청할려고 하면은 국비로 로또복권 비용가지고 80%를 지금 우리 시같으면 각 시군자치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80%를 우리가 지원을 받고 20%를 우리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럼 이게 20%가 7천만원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그에 대한 경비가 포괄적으로 계상해 놓은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20%가 7천만원 같으면 총 금액은 상당히...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렇지요, 한번 초청하는게 몇천만원부터 금액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연물이 확정이 되면은 로또복권 기금으로 80%를 보조하고 저희들이 20%를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제반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계속해서 365페이지에서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36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품정수 승인을 받았는지 이부분 좀.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정수물품 대상 품목이 복사기만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정수물품을 받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받았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위원장 안광일  365페이지에 시립합창단하고 시립무용단 운영비인데 이거는 수당은 원래 정해져 있는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일단 정해진거는 없고요.
  전년도에도 시립어린이 무용단은 안무자하고 연습장은 월 40만원씩 지급을 했었고 그 시립합창단 지휘자는 35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무용단하고 합창단에 균형이 안맞다고 해서 무용단 40만원으로 두고 그 지휘자 관계는 같이 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시립무용단에 보니깐 안무자 있고 훈련장이 있는데 훈련장은 뭐 총 책임자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안무자가 총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훈련장도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안무 예능수당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그거는 80만원씩 받아가는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아니 그거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아, 따로따로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367페이지, 문화회관 리모델링하고 증·개축 공사비가 30억 이거가지고 충분히 리모델링하고 개축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인지...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0억 하면 되는걸로 설계사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30억하면 가능하다라는 자문을 받아가지고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헌중 위원    그럼 개축지는 따로 문화회관하고 다르게 다른쪽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시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그거는 지정하기가 당초 저희들 구상은 신축하고 개축하고 문광부에 접촉을 할때 따로따로 했는데 신축을 할시에는 국도비 보조가 안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리모델링 증·개축비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개축도 신축이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아닙니다, 개축으로 해야 됩니다.
  신축을 하면 따로 지으면 국도비 보조를 못받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일  명칭은 개축인데 소공원을 지으면 신축이 되잖아요, 그 옆에다가.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신축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건물을 어떻게 구조를 바꿔가지고 개축쪽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게 혹시 국비사업을 우리가 돈을 많이 받는데 이게 건물을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국비를 받을려고 하니깐 약간의 어떤 편법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문제점이나 이런게 혹시 나중에 안생길거 같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현재는 판단하기는 안생기는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그거 철저하게 안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총예산은 9억6,79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3,45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인건비중 기본급 2억244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은 6,4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1,404만원, 교통보조비 1,344만원, 명절휴가비 1,868만8천원, 가계지원비 3,114만6천원, 연가보상비 1,29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2억1,259만1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5,049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3,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6,01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4,747만2천원, 임차료 2,280만원, 연료비 2,626만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1,770만원, 차량선박비 5,114만5천원, 기타 3건에 5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48만8천원, 업무추진비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하단부터 407페이지까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6,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약품구입비 1,620만원, 불정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 3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은 매립장내에서의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불정매립장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소관은 일괄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쓰레기 소각장 그위에 있지요, 위에...밑으로 옮기면 안되는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밑으로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뭐 어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위치하고의 관계는 저희들 또 소관이 아니고 소관자체가 환경보호과 소관이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밑으로 옮길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밑에는 위치가 현재로서는 안나온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땅을 좀 매입하면 안되는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땅을 매입할 부분이, 밑에 산을 그렇게 되면은 다 깍아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 보니깐 소각장 잘해놓으면 타 시군에서 견학도 오고 또 폐유를 이용해가지고 목욕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한데 그 위에 갖다 놓으니깐 그런 용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그 위에도 사실은 사무실하고 재활용하고 밑에까지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까지 해가지고 연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있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그리고 그 소각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율성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게 효율적이라고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위원장 안광일  폐유를 사용하고 이런거 때문에 타 시군에서 견학올 경우에 시설이 잘되면 환경소각장에 많이 올 경우 위에까지 올라갈려면 무리가 따를거 같아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제가 뭐 정확한 것 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무실까지도 연료를 활용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활용할수 있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40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하는게 대민활동비 이게 어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이거는 저희들 사실 집행이 거의 안되는건데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요?
김헌중 위원    예,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저희들이 대민을 상대하는겁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상대할 때 같이 나가서 홍보활동하고 하는겁니다.
김헌중 위원    매달 이렇게 하시는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매월 집행됩니다.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404페이지 임차료, 공평매립장 중간복토 중기임차료 이거 매립장이 따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02가 있는데 02가 작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중기를 08로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매일 쓰레기가 들어오면 복토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복토는 또 뭐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아, 그게 중간복토하는겁니다.
  매일 복토하는 겁니다, 그게 덮는자체가 중간복토.
○위원장 안광일  지금 거기 08이 있다면서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08은 없습니다, 02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02는 약한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양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작습니다, 02 가지고는.
○위원장 안광일  70만원 이거는 매일 하는건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아닙니다, 매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흙을 저희들 임차를 한 10번정도 내지 수시로 해가지고 차를 미리 임차해 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한달에 두 번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이거 횟수는 그렇게 중요한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때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매일 매일 복토를 안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매일 합니다, 매일 하니깐 거리가 멀어가지고 흙을 미리 임차를 해갖고 차를 해가지고 미리 쌓아놓습니다, 옆 근처에다가 매립장 근처에다가.
○위원장 안광일  매일 복토를 하는데 또 중간복토가 필요한가요, 70만원씩 곱하기 2하면 한달에 두번 한다는 얘기인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이게 운반하기 위해서 중간복토하기 위해서 말은 명칭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희들 중기 임차 해가지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미리 쌓아놓기 위해서 임차를...
○위원장 안광일  아, 흙을 미리 옮겨놓는거, 복토하기 위해서 옮겨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그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전체적으로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다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환경자원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아직 명칭은 정해진거는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쪽으로 되면은 다른 예산들이 다 전입이 되어야 되겠네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3천만원 여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어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사실은 당초 저희들 올해 2006년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지만 2006년도에 서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올해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연초에 저희들이 개장식 하는거 보고 3월달 내지는 4월달에 쓰레기 매립장 개장하는걸 보고 기존 불정에 있는 매립장을 갖다가 사후관리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설계가 늦어져가지고, 매립장이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불정매립장 당초에는 3월달 정도 되면 11월, 12월달이나 이때에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새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원.
김지현 위원    이게 불정매립장이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예, 불정매립장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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