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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주변환경민원협조요청
작성자 최○○ 작성일 2012-09-13 07:44:08 조회수 451
문경시의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흥덕 시영아파트에사는 입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파트 바로옆에 개사육장이 있어 개짖는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밤낮으로 불편함을 떠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무척이나

힘이들고 괴롭습니다.

수면장애는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스트레레스로 창문을 열어놓을수도없고

창문을 닫아도 개짖는 소음이 엄청납니다.

흥덕동은 사람사는 동네가 아닌지 모전동과 비교하여 주민생활 환경이 너무나

판이하게 푸대접을 받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도대체 시의원 하시면서 흥덕동 이곳으로 한번이라도 와보신적이 있어신지요?
와보셨다면 무엇을 느끼셧는지요?
어른신들 운동시설하나없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현장에 한번와보십시요.

심야시간대는 물론이고 새벽, 아침 가릴것없이 하루종일 개소리 때문에 죽겠습니다.

시청에 이야기해도, 경찰서에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한번오셔서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결한 선례도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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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예산 삭감 소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문경시의회
조 일 봉 님께
평소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올해 예산 심사결과는 제16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문경시의
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의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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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아파트 주변환경민원협조요청
작성자 문경시의회
1. 귀하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아파트 주변 개사육으로 인한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대해 우선 안타깝게 생각합니
다. 동물소리는 소음· 진동 관리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피해를   감안하여 개 소
유자에게 사육장을 이전할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아파트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경우 이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
의 조례(고시)를 적극 검토하여 향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문의처 : 환경보호과 이호정(55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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