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의결권
-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 · 개정 및 폐지(법 제39조 제1항)
- 예산의 심의 · 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 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의 감시권
- 집행부가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등을 감시, 시정 건의 하는 일을 주로 한다.
- 시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할 수 있다.
주민의 청원 처리
-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 청원사항에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청원이 수리되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며, 이송받은 단체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청원의 처리가 끝나면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선거권, 자율권
-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권과 법령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