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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 사진

의안처리절차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 · 승인안
  • 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견청취 재의 요구한 10일이내 의결

    이송일 20일내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 이내)
  •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20일이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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