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 발의(제출)
- 재적의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조례 예산, 동의 · 승인안
- 본회의 보고
- 폐회,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가능
- 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심사·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견청취 재의 요구한 10일이내 의결
이송일 20일내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예산 3일 이내)
- 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20일이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 대법원에 제소(2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