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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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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3일(금)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3.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8.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9.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0.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1.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3.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2.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각종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등 기타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7.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8.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9.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1.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환경보호과장 조병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정책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하도록 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환경보전이 지역사회에 확산될수 있도록 환경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민의 책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환경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환경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15조내지 제17조까지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5조에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에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지방의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 제20조에 의거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대한 지원사항, 추진기구의 설치 및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는데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 주민, 기업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운영,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시민환경연대에서 위원회 기능에 주요환경 정책에 대한 심의 및 환경정책 제안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용했습니다.
  다음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필요해졌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했습니다.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이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했습니다.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했고 쓰레기처리수수료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적용할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등을 수집·운반·처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쓰레기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의 판매이익을 명문화 했고, 금융기관등에 중간배부처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 위생매립장사업소장이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종량제봉투 구입자가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때는 판매가격으로 교환하도록 정했습니다.
  광역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 46.3% 인상된 수수료 요율을 정했습니다.
  11월5일 문경시 물가대책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률에 명문화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했고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타 시·도와의 형평성 유지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수수료를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에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명문화되어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비용의 현실화를 비해 평균 44.8% 인상된 수수료 요율을 정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금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분뇨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산정 단위를 루베단위로 통일했습니다.
  11월5일 문경시 물가대책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84회 문경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2003년도 발전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발전기금 예산액은 33억7,591만5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 계정에 12억8,713만8천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계정에 20억8,877만7천원이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정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신문화사업으로 기금 적립금 11억3,738만9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2004년 이자수입 4,974만9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학사업에 2억89만9천원, 문경대상 시상에 1,654만원, 문예진흥사업에 557만원, 예비비 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억6,150만9천원을 기금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도 지역대학 신입생 100명에게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개정입니다.
  기금적립금 20억379만5천원과 2004년도 이자수입 8,498만2천원으로 기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총괄입니다.
  2003년도 기금결산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의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서 수납액은 32억5,296만2,764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28억9,396만6,107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2,600만원, 이자수입 1억3,299만6,657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은 총 2억268만2,800원으로 장학사업에 1억9,368만2,800원, 문경대상 시상에 670만원, 문예진흥사업에 2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30억5,027만9,964원은 2004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2004년 11월15일 문경시 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을 한 것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덕  사회복지과장 구본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함에 목적이 있으며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금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기금재원은 시 적립금입니다.
  조성금액은 1억277만7천원이며, 2005년도 운용계획은 조성된 금액, 예치계획입니다.
  위 예치금은 1963년도부터 1977년까지 지방세 세외수입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조성한 금액이며 1997년 독거노인 32세대에 적외선 스위치 구입비로 95만7천원을 지출한 이외에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현재 조성된 금액으로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2006년도부터는 일정목표액을 조성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였으며 운영재원은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조성목표는 5억이며 조성금액은 8,020만9천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8,020만9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목적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법적근거는 노인복지법,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운영기금 재원은 시비 전출금입니다.
  조성목표는 5억이며 현재 4억1,333만9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의 운영은 시비 전출금 1억과 전년도 이월금 예치목적이며 5억이 달성되는 2006년도부터는 기금용도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기금조성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2억5,484만3천원, 시 출연금 6억, 적립금이자 2,75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원, 지출내역으로서는 주민지원사업비 13억원, 협의체 운영비등으로 3,234만3천원, 기금적립금으로 5억5,0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폐촉법 21조 및 조례 제9조입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 예상액은 12억5,4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서는 수입이 출연금 6억원과 이자예산이 2,750만원, 합해서 6억2,7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13억3,234만3천원으로 주민지원사업에 13억원 그리고 주민 선진지 견학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등으로 3,100만원, 2005년도말 현재 예상액으로는 5억5,000만원으로서 이는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등이고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그러니깐 매립장 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2㎞이내.
  우리 시에서는 신기, 공평, 유곡, 우지, 창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5,484만3천원과 시 출연금 6억원, 그리고 예상되는 적립금 이자 2,750만원, 예치금 회수 10억원, 총 예산액으로서는 18억8,234만3천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3억3,234만3천원, 그리고 예치금 5억5,000해서 18억8,2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뒤에 첨부자료로, 각 동별 사업계획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 적립기금운영 명세입니다.
  2003년도까지 5억46만6천원, 출연금 5억과 이자 46만6천원이고, 2004년도까지 10억3,357만3천원, 출연금 10억과 이자 3,357만3천원입니다.
  2004년도 사용액은 2억7,919만6천원으로서 우지 마을회관, 공평 마을회관, 창리 상수도설치사업으로 집행했습니다.
  2004년도 12월30일 현재액으로서는 12억5,484만3천원이 남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에 적립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천흥일  회계과장 천흥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자금력 부족으로 자가 공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도시지역의 유휴인력을 흡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문경 철로자전거 사업전개에 따른 가은역부터 마성면 진남역까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재가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환자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급속한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산을 취득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입니다.
  아파트형 부지입니다.
  위치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4B-4L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132.6㎡, 사업비는 7억3,6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로자전거 부지매입 입니다.
  그 구간은 가은선입니다, 가은역에서 진남역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철로부지 180필지 184,198㎡, 사유지 29필지 30,476㎡가 되겠으며 역사 4동과 철로레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6,8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위치는 문경시 문경읍 하리 361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354㎡, 규모는 430평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5일근무제의 확대와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 등 달라진 여가문화 및 관광패턴에 맞는 명상과 웰빙문화를 연계한 체험형 문화관광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문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골자가 되겠습니다.
  문경명상웰빙타운 부지는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외 6필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임야고 1필지는 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09,292㎡이며 대장가격은 9,1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첨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환경기본조례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환경시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므로서 21세기 맑고 푸른문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환경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시는 5년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리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 설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부합하고 적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의안으로서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적으로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라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 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지원등 전반적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 주민, 기업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재정지원등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문경시 환경기본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절차적 의안이므로 조례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 대상자의 실질적 관리와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강화등이 요구되고 법령상 용어의 통일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신고한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은 물론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기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 법령과 자원의 절약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며, 조례상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상 용어로 개정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에 중점을 두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적용할 적용범위를 정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편의를 위하여 위생매립장 사업소장이 사업장 생활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다량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 46.3% 인상된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 전면 개정조례안은 문경시 물가대책 심의회의 의결과 적정한 행정절차인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므로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는 조례이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 명문화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수수료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평균 44.8% 인상된 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시민들이 요금계산을 쉽게 할수 있도록 분뇨와 정화조 청소수수료 요금산정 단위를 통일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는 필요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지역실정에 적의 조정한 의안이므로 동 조례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2003년도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총 수납액은 32억5,296만2,764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12억5,034만9,620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20억261만3,144원이며 2003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총 지출액은 2억268만9백원이므로 잔액인 총 30억5,027만9,96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세입예산액은 33억7,591만5천원으로서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12억8,713만8천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20억8,877만7천원이며 2005년도 발전기금 세출은 세입액과 같고 그 내용은 사업비가 2억2,300만9천원이고 적립예산은 31억5,028만6천원이며 예비비는 26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발전기금 결산보고서 내용은 지역발전과 장학사업, 문경대상 시상등에 형평성에 맞게 지출하고 그 외에는 기금에 적립하므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005년도 발전기금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동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운영계획안의 기금조성 재원은 2004년말까지 적립된 9,423만5천원을 2005년도로 이월시키고 이에 따른 이자발생분 854만2천원을 합해 2005년도 1억277만7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적립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등 다용도로 활용코자 함이며 그 기금을 적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어려운 계층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계획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시급성에 비추어볼 때 보다 많은 수급자가 이 사업자금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금 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이것이 불가능시 시의 출연금이나 기타 기금의 장기 차입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운영될수 있도록 적정기금 마련 조성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재활의욕을 심어줄수 있는 이 기금 적립 운영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은 전년도 이월액 7,200만9천원과 과징금 등 1천만원을 합해 2005년도 8,020만9천원을 수입으로 해서 그 전액을 기금 적립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이 보통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한 위생업소의 과징금으로 주로 조성하고 있어 영업시설 융자사업등 대규모적인 지원사업으로 운영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기금 수입금은 시비 출연금도 검토해 볼 사안이라 판단되며 적립기금 조성시까지 적립함에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적립 목표액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이월금 4억1,333만9천원과 시비 출연금 1억원을 합쳐 2005년도에는 5억1,333만9천원을 수입으로 해 그 전액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적립·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그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 목표로 적립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억5,484만3천원, 시비 출연금 6억원, 적립금 이자 2,750만원등 총 18억8,234만3천원으로 적립하며 지출은 2005년도 수입 18억8,234만3천원으로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13억원, 예치금 5억5,000만원등으로 관리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령과 우리시 동 조례에 부합할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행정을 담보할수 있고 또한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 기업유치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건립과 폐선된 가은선 철로부지와 역사 등을 취득하여 문경 철로자전거를 운영하고 노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하는데 관련 토지·건물들의 지장물을 매입코자 동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신축, 문경 철로자전거 운영, 노인전문 요양시설인 널싱홈 등은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활력의 기반이 되는 꼭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변경관리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명상과 웰빙문화를 연계한 체험형 문화관광 산업단지를 조성하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문경의 튼튼한 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토지를 매입코자 동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540억원의 투자가 예상되는 명상체험, 웰빙클리닉, 웰빙파크 조성등을 위하여 문경읍 고요리 산85번지 일원 국유림과 사유림 총 7필지에 309,292㎡를 취득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근거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등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문경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이므로 동 관리계획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저 쓰레기수수료 있지요, 쓰레기 수수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게 46.3% 이상이 인상이 되고 또 분뇨처리 그게 평균 44.8%로 인상시킨다고 얘기가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이게 너무 갑자기 많은 프로로 인상이 되니깐 한번 고려해 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보통 가정에서의 배출쓰레기 3분의1입니다.
  그러니깐 현실적으로 46%가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음식물을 지금 봉투에 담지를 않기 때문에 3분의1의 봉투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수수료 인상은 주민여러분한테는 이익이지 지금 인상이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95년도에 인상을 한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장경 위원    그게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었어야 할 부분을 연차적으로 인상치 않고 금년에, 내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40 몇%씩이나 인상된다고 하는 것은 가뜩이나 시민들이 말이지, 지금 고유가 시대에 불안한 그런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또는 오물수수료를 48%, 46%를 올렸을 경우에 그게 액수는 미묘하다고 생각되지만 프로테이지로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올 겨울을 더 차게할수 있는 그런 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저번에 장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대답드린 내용이 물가대책할때도 같은 대답을 드렸습니다.
  봉투가 3분의1이고, 요율 퍼센테이지는 상당히 높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담은 없을거라고 홍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경 위원    그 홍보를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장경 위원    홍보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되고, 요율자체가..
장경 위원    예측되는거는 미리미리 홍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주민들은 현재 지금 봉투를 사용안하고 12월1일부터 수거통을 하고 있습니다.
  봉투가 덜 사용된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을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조례가 된다면 바로 다시 홍보를, 요율하고 주민들의 부담률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사전에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홍보를 하면은 주민들의 반발이 세다든지 이러면은 프로를 낮출수도 있지만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은 또 의회에 와서 얘기할거 아니냐 하는겁니다.
  '왜, 너들 이렇게 몇프로 올렸느냐?'그런거를 사전예방을...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이런 명분을 삼기 위함인지 그거를 사전에 미리 예비적으로라도 홍보를 하면 상당히 사무처리에 도움이 가는 일이 안되겠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늦었지만 앞으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입니까?
○간사 유기오  이왕지사 1항에서 9항까지 그 중간의 것이 질문이 되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오수·분뇨·축산폐수등에 대해서 이번에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물론 이거하고는 별개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폐기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이번에 이런 수수료도 인상되고 하면은 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원을 해줄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직 계획은 없으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폐기물 처리장 주변지역 영향지역에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곳도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었고, 그러나 지금은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던 이러한 오물수거라든가 이런게 인상되고 이러면은 아마 시 세수도 좀 늘어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영기 위원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긴 지역이라든가 또 생길수 있는 지역에 영향이 가는 지역에도 지원을 좀 확대실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꼭 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과장님, 의안 846호인데요.
  앞서 장경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를 44.8%를 올린다고 나와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0.1㎥당 수수료를 올린다고 나왔는데, 먼저 물어보니깐 점검이라든지 계량기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란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거는 아닙니다.
박동구 위원    지금 어디서 취급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아, 참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박동구 위원    지역경제과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그럼 돈만 올리고 그 점검이라든가 받는 그런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정확한 계량기냐 아니면 불량 계량기냐에 따라서 그런것만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요금을 속인다든지, 실제로 1톤 수거했는데 1.5톤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박동구 위원    점검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박동구 위원    어쨌던 계량기가 노후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현상이 있다는 민원이 생기는것 같아요, 그거를 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박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박동구 위원    예, 끝났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저 837호도 해도 되는가요?
○간사 유기오  뒤에 그거 쓰레기 해당지역 말이지요?
권태화 위원    예, 그거는 나중에 할까요?
○간사 유기오  예, 그것도 해도 됩니다.
권태화 위원    과장님, 원래 주민협의체하고 얘기할적에 출연금이 2005년도에는 11억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년 예산을 6억하고 5억은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이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거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깐 그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지금 2억6,9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실제는 5억이 나갔는데 주민들이 내년도로 이월했는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실제는 5억이 나갔는데.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실제로 집행된 것은 2억6,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기금이 마련되면은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보호과장님,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하면은 반경 2㎞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매립 장부지 경계로부터 2㎞입니다.
○간사 유기오  경계로부터 2㎞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경계로부터 2㎞ 같으면은 지금 유곡이라든지 창동, 우지동, 공평동.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신기해서.
○간사 유기오  신기, 그곳 말고도 해당이 되는곳도 있잖아요, 반경 2㎞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아닙니다, 그 5개동만 해당됩니다.
○간사 유기오  영강교 건너편으로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지역에서 보면 공평동하고 우지동, 사실 거기가 제일영향지역이거던요.
  창동이라든지 유곡동이라든지 신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여튼 우리 장경위원님께서 짚으신 수수료가 44.8%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렇게 인상이 된다면은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많은 인상인데 타 시군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할수 있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박동구 위원    작년도 문경대학에 장학금 지원이, 지금도 성적에 관계없이 인원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B학점이상으로 그걸...
박동구 위원    학점도 적용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동구 위원    올해 새로 들어오는, 작년에는 인원수대로 다 안주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이 아니고 2004년도 일입니다.
  전년도 2003년도에는 오는대로 다 줬고요.
박동구 위원    B학점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신입생중 입학을 한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당해연도 첫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인 자에 대해서.
박동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동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문경대학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 신입생들에 대한 학점을, B학점·A학점은 뭘로 기준을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첫학기.
박영기 위원    아, 첫학기를 끝내고 그 성적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B학점이상이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해가지고.
박영기 위원    당초에 문경대학에 지원했던 장학금의 취지가 사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물론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여기 시내에 나와서 우리 지역에 쓰는 용돈이라든가 또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사실 지원을 했던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꼭 구태여 학점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의 취지처럼 입학생 전원에게 우리시 지역 거주자, 우리 시지역 출신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래의 취지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학금을 일률적으로 다 준다는 자체가 장학금 기본취지에 조금 어긋난다는 여론도 있고해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당초의 취지와는 안맞는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하여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면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과 제8항 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할께요, 지난번에 우리 문경시공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정말로 어렵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항은 사실상 집행부가 입안을 하고 또 투·융자심사까지 거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이면은 될수 있으면 집행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 반대가 있으면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로서 좋은 방안을 제출해 가지고 그렇게 밀고나가셔야지,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거니깐 의회에 가서 따져라, 이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거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모든 안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가 이런식의 미루기식 전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모든 안에 대해 가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은 집행부가 짊어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반대에 부딪히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우리 시가 참 아주 타의 모범이 되게 발전할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일을 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계과장님,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회계과장 천흥일  예.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몇일전에 있었던 얘기지만은 그런 사항은 진짜 잘못된거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천흥일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와전된거 같은데 회의마칠 때...
○간사 유기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문경시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문경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문경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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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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