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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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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6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총무과장 이유승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부가 업무분야별 신설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원을 일괄 승인함에 따라 국별로 분장사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승인된 정원을 확보코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등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 시행되고 있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강 승인된 인력에 대하여 정원을 확보코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9명의 증원으로 인해 총정원 868명을 87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을 863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2004년 3월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과 지방간 업무연결을 통한 범국가적 사회적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수행인력 1명, 공무원 단체지원 2명, 가축방역 1명, 2006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우리 시가 경북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2006년 12월31일까지 복식부기 회계처리업무를 한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력 2명, 백두대간 보호 3명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전담조직의 한시적 운영을 위하여 부칙에 복식부기팀의 정원 2명을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법령, 정원승인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단체의 교섭, 협약등 지원업무와 복식부기 회계처리 업무를 행정지원국소관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와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업무를 산업건설국 소관 분장사무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행정지원국 소관사무에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제7조 산업건설국 소관사무에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에 관한 사항과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각각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붙임 조례안과 신구대비표, 관련법령, 기구정원 보강 지침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은 신설사무와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인력을 보강 승인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옥성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보완·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2004년도 1월20일자로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 및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반복되는 어휘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조문을 간결화 하고 그동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제혜택을 주다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정등과 관련한 신규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 인력 범위내에서 정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868명에서 9명이 증가한 877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854명에서 863명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 부칙을 개정 2명으로 구성되는 복식부기 전담기구는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상급기관의 정원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기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공무원 단체지원,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등을 관련 국소관 분장사무로 신설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국 사무로 공무원 단체지원, 복식부기 회계처리, 산업건설국 사무로 국가기반체계보호,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등에 부합한 의안일뿐만 아니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절차적 업무분장 사항으로 꼭 필요한 의안이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상위 관련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보완하고 정리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등으로 정리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의안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으므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정원이 늘면 좋은데 각 정원중에서 백두대간 보호법의 정원은 반납을 한다든가 안받는다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지금 다 올라와 있으니깐 처리를 같이해야 된다고 보지만 만약의 경우 중앙의 법도 아직 옳게 정립이 안되고 반발이 있어서 제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만 받아놓고 나중에 제정을 하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거 같아서 그런데 오늘 여기 3명에 대한 부분은 받지를 말든지 안그러면 결정이 된뒤에 받는다든지 그런걸 한번...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백두대간이 있는 시군에 특별히 정원이 승인이 된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정원은 정원대로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그 추이에 따라서 정원은 증감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에서 승인된 인력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동구 위원    맞긴 맞는데 나중에 해놓고 법을 제정하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습니까, 사람도 안받고 법 제정도 반대를 하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시행이 안되면 사람도 안 채우거던요."하고 답변)
  안채워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정원만 되어있지 사람은 안채우고, 현재 이거로는."하고 답변)
  그러나마나 사람을 채용하라고 내놓았는데 채워야죠.
장경 위원    보내면 되죠.
박동구 위원    네?
장경 위원    그때는 보내면 되지요.
박동구 위원    보낼때가 어디 있습니까?
장경 위원    안되면 저위에서 줄여 주잖아요.
박동구 위원    아니 줄여주는게 아니고.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박위원님이 생각하는거하고 틀려요.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원을 보내준다는 것이고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인원을,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게 결원하고 정원은 틀립니다.
  백두대간법이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원을 안하더라도 사람을 채용을 안하면 안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발언을 하실때에는 항상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얻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국가기반체계 업무가 어떤 업무를 이야기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국가의 각종 자연재난이라든지 인적재난이라든지 이런 기반재난이라든지 이런 각종 재난사무를 중앙과 지방이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국가기반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 3월달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도 이런 각종 재난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국가재난기구하고 연관이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렇죠.
박영기 위원    가축방역은 지금까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있었는데 여러 가지 구제역이라든지 뭐 각종 가축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일괄 인력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하는 업무는 뭐 어떤거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원단체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이런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지원 대응할수 있는 계가 신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총무과장님 복식부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도부터 전 행정기관에 전면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시범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의 복식부기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시범기관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공무원 교육과 시범실시를 해보고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시군에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시범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른 한시적으로 2006년말까지 운영하는 복식부기업무 전담팀을 구성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담팀을 그렇게 하시더라도 말하자면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사업을 할적에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도 할수 있는 그런걸 아까전에 얘기 하셨는데 그런 쪽의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력관계를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저 지금 공무원단체지원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들어가는데.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이거는 그럼 어느과 어느과 소관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공무원단체 지원은 총무과, 복식부기는 회계과.
장경 위원    또 국가...
○총무과장 이유승  국가기반체계 보호는 건설과, 백두대간 생태보전은 산림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 위원    산림과?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가축방역은 인력보강이기 때문에 현재 유통축산과에, 원래 이게 가축방역을 전담할수 있는 수의직 인력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인력이 승인된 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가축방역은 여기에 안들어가도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아, 그거는 기존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니깐,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장경 위원    아, 가축방역.
○총무과장 이유승  예, 이거는 분장사무를 없던것을 새롭게 추가를 시키는겁니다.
  여기 두줄씩을 더 넣는겁니다, 각 국별로.
장경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단체지원은 8급 1명, 9급 1명, 가축방역은 8급이 있고 9급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신규채용을 합니까, 그중에서 승급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우선 이거는 정원을, 인원수를 이렇게 정해놓고 앞으로 현원은 우선 현재 있는 현원범위내에서 활용을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내년도 공채를 통해서 보충을 하도록.
장경 위원    어차피 이 9명이라는 인원은 내년도에 올라갈거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그럴때에 이제 신규로 채용해서 다 올리고 9급을 채용한다는...
○총무과장 이유승  예, 내년도 공채를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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