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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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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6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0시00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200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266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29%인 94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75%인 11억8,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78%, 특별회계 7.2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102억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4억1,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3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주민세 등이 3억5,050만원이 감소되었고 각종 사용료, 사업수입, 전입금 등 수입이 증가되고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164억7,217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폐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85억3,451만원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43억8,653만원등이 감액되어 총 229억2,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102억5,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대비 41억9,659만원 증액되고 그중 인건비 32억437만원과 경상적경비 9억9.222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48억1,559만원 감액되어 보조사업 204억1,617만원 감액되고 자체사업은 56억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전년대비 8억4,826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전년대비 2억5,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 2.86%, 경제개발비 2.42%, 지원 및 기타경비 15.28%가 각각 증가되고 사회개발비 10.34%, 민방위비 0.68%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대비 인건비 36.23%, 이전 경비비 7.30%, 융자 및 출자 100%, 보전재원 81.96%, 예비비 및 기타 2.94%가 각각 증가되었고 물건비 29.40%, 자본지출 16.58%, 내부거래 8.43%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로서 먼저 회계별 예산현황입니다.
  하수도사업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63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1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 4,500만원, 저소득층생활안정기금 9,9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1,2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19억6,000만원, 치수사업 3억5,100만원이며 그외 사업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예산 세외수입이 144억4,422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8.19%이며 보조금은 19억3,277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1.80%를 차지하고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8,718만원으로 전년대비 2.45% 감소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2억3,608만원으로 전년대비 9.31%가 증가되고 경상적경비는 1억5,109만원으로 16.49%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9억8,865만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33%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09%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5억8,393만원으로 전년대비 36.89%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은 34억1,723만원으로 전년대비 22.30% 감소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15%가 감소한 918억196만5천원입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26억6,047만원, 사회복지과 11억2,861만원, 회계과 10억6,52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4억3,900만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대비 1.44%인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과년도 수입,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하수도 사용료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올해 당초예산 4.47%인 105억9,900만원이 감소한 2,266억3,6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대비 18.8%인 164억7,217만원이 증가한 1,039억3,817만원이나 기타 의존재원은 감소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감소의 주요요인은 국가정책에 따라 지방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도비 보조금과 보조율의 축소, 마성·가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확보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주 재원인 각종 사용료와 입장료 수입, 각종 수수료와 사업증대 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예산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전국 최고의 관광웰빙의 고장으로 조성하고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각종 도로사업과 폐광지역진흥사업, 그리고 신기공업단지2단계 조성사업등을 시행하므로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채 상환액도 점차 늘려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간사 유기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 위원    우리가 예산안도 일찍 올라오지도 않았는데다가 오늘 아침에 예산안을 수정한다고 가져가더니 가져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안이 없는데 교과서도 없이 공부를 어떻게 해요?
○간사 유기오  아, 예산안이.
박영기 위원    예, 가져오거던 받아가지고 하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국·도비 보조가 늦어가지고 조금 기일이 지연된것에 대하여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372억3,500만원보다 105억9,900만원이 감소된 2,266억3,600만원으로 4.47%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950만원 증가된 125억7,750만원, 세외수입이 9억2,774만9천원이 감소된 337억4,218만1천원, 지방교부세 164억7,217만7천원이 증가된 1,039억3,817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7억원, 보조금 231억7,292만8천원이 감소된 706억7,814만2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억원이 감소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6.65%가 증가된 671억5,473만6천원, 사업예산은 9.21%가 감소된 1,445억2,961만8천원, 채무상환은 17.77%가 증가된 33억6,073만4천원, 예비비등은 5.11%가 감소된 115억9,091만2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4억1,400만원이 감소하여 2004년대비 4.29%가 감소된 2,102억5,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6.71%가 증가된 667억6,755만원으로 인건비 8.09%가 증가한 427억9,671만4천원입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복리후생비가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32%가 증가한 239억7,083만6천원으로 증가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복리후생적 경비중 시간외 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05%가 감소한 1,325억4,096만7천원으로 보조사업은 내년도 양여금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8.23%가 감소되어 915억5,125만6천원, 자체사업은 15.83%가 증가한 409억8,971만1천원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43.98%가 증가한 27억7,680만2천원으로 과목변경으로 인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보조사업에서 채무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4.56%가 증가한 81억7,36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2004년도 대비 11억8,500만원이 감소된 16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억3,312만5천원이 감소한 144억4,422만3천원으로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2억5,187만5천원이 감소하여 19억3,277만7천원으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74만2천원이 감소되어 3억8,718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는 2,010만원이 증가되어 2억3,608만7천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984만2천원이 감소되어 1억5,109만9천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4,647만9천원이 증가되어 119억8,865만1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은 2,312만5천원이 증가되어 5억5,709만9천원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2,335만4천원이 증가되어 114억3,155만2천원으로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억4,126만8천원이 증가되어 5억8,393만2천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9억8,046만9천원이 감소되어 34억1,723만1천원으로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감소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94억1,400만원이 감소되어 2,10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2페이지 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와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목·품목별·성질별, 23페이지 특별회계 장목·품목별·성질별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950만원이 증가되어 125억7,750만원입니다.
  주민세는 1억2,000만원이 감소된 21억원, 재산세는 4,000만원이 증가된 8억9,000만원, 자동차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23억원, 농업소득세는 50만원이 감소된 750만원, 도축세는 1천만원이 감소된 1억3,000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이 감소된 33억원, 종합토지세는 1억5,000만원이 증가된 12억5,000만원, 주행세는 13억5,000만원, 도시계획세는 4천만원이 증가된 8억2,000만원, 사업소세는 2천만원이 감소된 1억8,000만원,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37만6천원이 증가되어 192억9,795만8천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수입 878만3천원이 증가되어 2,249만4천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2,241만7천원이 감소되어 1억171만원, 도로사용료 수입은 9,190만원, 시장 사용료 수입은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1억7,069만원이 감소한 11억7,205만원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등에서 감소되었습니다.
  38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새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등 2억8,148만원이 증가한 16억4,726만8천원입니다.
  40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7억6,900만8천원이 감소되어 7억4,317만8천원으로 보건소 기타 수입이 의료사업 수입으로 과목이 신설되어 변경되었습니다.
  45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2억6,548만7천원이 증가한 13억2,954만5천원으로 보건소 기타 수수료 수입이 의료사업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가되었습니다.
  4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63만원이 증가되어 3억783만원입니다.
  49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억205만1천원이 감소되어 17억5,500만원으로 금년도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완료되므로서 감소되었습니다.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8,683만8천원이 감소되어 120억9,758만3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5억6,400만원이 증가되어 6억9,4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원이 감소되어 50억원, 전입금이 2억1,500만원이 증가되어 21억300만원, 잡수입이 5억7,875만원이 감소되어 42억8,018만3천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8.83%가 증가한 1,039억3,817만7천원으로 지방교부세 인상율에 따라 증가했습니다.
  5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보조금 예산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29억2,105만3천원이 감소되어 687억4,536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185억3,451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금년도 양여금 과목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지방양여금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신설되어 금년도 예산액에 양여금 사업비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포함되므로서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은 43억8,653만7천원이 감소되어 116억2,698만3천원으로 마성하수종말처리장,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료되므로서 감소되었습니다.
  89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입니다.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 지역개발 차입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총액은 37억2,674만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억7,968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128만9천원이 증가된 872만6천원, 일반운영비 196만원이 증가된 8,586만원, 시정 주요기획업무 추진여비 616만원이 증가된 2,480만원으로 증가된 요인으로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혁신분권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 유치추진 시책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지역혁신 협의회등 행사실비 보상금 34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경도자기 산업의 세계화 전략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출연부담금 1,000만원, 문서세단기 구입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예산관리는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 입력 인부임 128만9천원이 증가한 872만6천원, 일반운영비는 6,362만원, 국내여비는 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7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8만원,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비등 4,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900만원.
  112페이지에 예산 성과금 5,000만원,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5억원,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8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은 1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는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 인부임 128만9천원이 증가한 872만6천원, 일반운영비 310만2천원이 증가한 6,184만2천원, 114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확인평가 등 국내여비 1,125만6천원, 법무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 소송수행 승소포상금 50만원, 소송중인 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 통계관리예산입니다.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발간 인부임등 268만3천원이 증가하여 2,391만원, 일반운영비는 882만원이 감소되어 2,196만원, 조사요령 교육 및 내검작업 국내여비가 80만원이 감소되어 360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VTR 보조인부임은 675만9천원이 증가하여 2,081만5천원, 118페이지 사진관리 전산화 보조인부임은 498만8천원, 일반운영비는 5,545만원이 증가하여 3억3,4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보관련업무 추진여비는 1,622만4천원, 시정홍보활동 추진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인터넷방송 뉴스제작 아나운서 실비보상금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렌즈 구입등 1,520만원이 감소되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봉투제작등 일반운영비 280만8천원이 감소되어 359만4천원, 감사업무 추진여비등 1,712만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시상품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예비비는 2억92만2천원이 감소되어 21억8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 3페이지, 2005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91억2,494만7천원으로 2004년도대비 10억2,084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호봉승급으로 인한 기본급 수당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5년도 주민숙원 사업비는 금년 수준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별로 총계 규모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경읍 예산입니다.
  문경읍 예산은 1,303만4천원이 증가된 20억3,536만5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은읍 예산은 1억1,341만8천원이 증가된 18억1,4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3,426만1천원이 증가된 14억941만7천원입니다.
  75페이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 예산은 1억1,396만5천원이 증가된 15억2,326만6천원입니다.
  93페이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1억346만4천원이 증가된 13억8,064만5천원입니다.
  111페이지, 산북면 예산입니다.
  산북면 예산은 6,774만2천원이 증가된 14억3,255만2천원입니다.
  129페이지, 동로면 예산입니다.
  동로면 예산은 1억811만원이 증가된 15억1,503만2천원입니다.
  147페이지, 마성면 예산입니다.
  마성면 예산은 5,878만3천원이 증가된 15억4,795만2천원입니다.
  166페이지, 농암면 예산입니다.
  농암면 예산은 7,098만원이 증가된 13억9,998만3천원입니다.
  184페이지, 점촌1동 예산입니다.
  점촌1동 예산은 7,205만6천원이 증가된 7억7,768만7천원이 되게습니다.
  198페이지, 점촌2동 예산입니다.
  점촌2동 예산은 7,762만4천원이 증가된 10억2,597만8천원입니다.
  점촌3동 예산은 8,780만1천원이 증가된 10억7,5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점촌4동 예산입니다.
  점촌4동 예산은 6,695만6천원이 증가된 10억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점촌5동 예산입니다.
  점촌5동 예산은 3,264만8천원이 증가된 11억7,03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부분부터 질의·답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페이지씩 나눠가지고 하죠?
장경 위원    세입세출은 총괄로 하지요.
○간사 유기오  총괄로요?
  그러면 세입세출은 총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실장님, 보조사업 예산이 200억정도 줄어든 것은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충당이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으로 가은·마성이 종결되었고 앞으로 이제 그거는 균특보조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했는데 아직 그 보조금이 결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어느정도 보조가 될지 그거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제도 자체가 이게 작년도에도 있고 금년도에도 지금 주로 주세와 농특세를 주 재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주는건데요.
  금년에도 계속해가지고 누진 그걸로 해가지고 1회 추경에 40억 저희들이 감시켰고 2회 정리추경에도 또 80억을 감시켜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주 재원 자체가 국회에서 확보가 안되니깐 이게 어느정도의 전년도 양여금만큼 확보가 될지 어떨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한데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권태화 위원    양여금으로 계속사업 해 내려오던거 아직 덜 한거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겠네요,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지장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사업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도하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회수가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받았다가 다 못하고 반납시킨 것이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120억이 결함되어가지고 그 결함부분 120억원을 저희들이 못했지요.
  못하고 기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로 보존해주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재원이 없으니깐요.
권태화 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할려다가 못했는.
권태화 위원    그러니깐 못한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우리 양여금으로 할려고 하다가 지금 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못했는거, 읍면동 자체에서 사업조서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할려고 하다가 못한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실장님, 9페이지 우리 자체사업에 신기공단조성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공단특별회계로.
권태화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1억7,000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원수로 한다고 하면은 물론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해서 정확한거는 그걸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약 한 몇명정도가 지금 감소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100만명정도.
권태화 위원    100만명정도.
  우리가 줄어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하고 또 어떤 이벤트 사업도 계속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방 관광객들하고 수도권을 공약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04년도하고 2005년도도 계속 공을 들이고 또한 각종 언론매체 TV라든가 신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획취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KBS1 TV에서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섭외가 되어가지고 19일날 방영되는 문경시 레포츠를 방영하는걸로 해가지고 20분간 할애를 받고 있는것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을 국민이 많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자연적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로 문경대축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각 부서에서도 기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의장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지금 현재 2호선에 되어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광고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2호선에 비하면.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지금 현재는 1호선"하고 답변)
  아, 1호선 되어있지요.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내년 2005년도 계획을 2호선에."하고 답변)
  아니, 그러니깐 지금 1호선에 비하여 2호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 한결 많은걸로 알고 있거던요.
  홍계장님, 맞습니까?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 2호선에도 계속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홍보를 할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앞으로 계속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양여세가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는 늘어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지금 15%에서 18.4%로.
박영기 위원    균특자금이 양여금에서 그것도 하나의 변경이 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이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게 아직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1월초나 2월중에 결정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 확실히 다 모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균특보조금은 저희들이 일단 올해 양여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던 사업중에 저희들이 대충 잡아놓은건데 우선 되어있는것만 151억인데 전체적으로 확정금액은 아직.
박영기 위원    151억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10억이상, 우리가 투·융자심사대상이 된 내년도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저희들이 하는게 아파트형 공장하고 4개, 5개...
박영기 위원    10건이상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건.
박영기 위원    6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자체사업이.
박영기 위원    6건이 무엇무엇이지요?
    (자료찾고 있슴)
  됐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투·융자심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전부 이게 계상이 되고 이루어집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예산상에.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시지요, 그럼.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투·융자 자체사업중에서는 도로사업 2개가 있고."하고 답변)
  도로사업?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하나가 가은 교량 수해났는 거기, 연결하는 도로 하나고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도로사업 2개만..."하고 답변)
  그러면 투·융자심사했던 그 사업조서 내역 있지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실장님, 박영기위원께서 요구하신 투·융자심사에 오른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우리 위원 6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위원장, 아까 제가 했는.
○간사 유기오  그거는 나중에 제가.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재산매각수입이.
  세입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이거 재산매각은 뭘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공공청사 부지매각으로.
박영기 위원    그러면 모전3지구, 경찰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경찰서 부지하고 교환하니깐, 그러니깐 그걸 이제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6억9,400만원.
  차입금입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 내년도에 매각이 됩니까 되기는, 확실히.
  내년도에 매각이 확실한거라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게 저희들이 모전3지구하고 경찰서랑 교환을..."하고 답변)
  그러니깐 교환이.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 차액을 저희들이 받는겁니다."하고 답변)
  교환이 내년에 확실해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0억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게 레저타운 지원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거는 어때요, 강원랜드에서 폐광진흥지역자금으로 우리 40억이 넘어오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그거 그리 투자안합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 40억원중 10억원은 아파트형 공장에 가고..."하고 답변)
  아, 다른데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다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보류된겁니다."하고 답변)
  내년도로 보류가 되었다고요.
  아니, 그 지연금이 보류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안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일반재원...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되었네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아닙니다, 40억이 되어있기는 한데 그게 레저타운으로 가는게 아니고."하고 답변)
  예.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철로자전거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하고 답변)
  다른 분야로.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예산분야가 최초로 있어가지고 많이 불었네요.
  2004년 대비해서 그건 왜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그거 해서 받은거.
박영기 위원    실내수영장.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끝났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강원산업에서 40억이 우리 시로 오는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강원랜드.
○간사 유기오  예, 강원랜드에서.
  10억원을 아파트형 공장 짓는데에다가 그리고 철로자전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리로 간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오는 40억원이 폐광진흥지구 구역안에 투자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던요.
  그러면은 바깥에 아파트형 공장 저거는 진흥구역 밖인데 사용할수 있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아마 폐특사업에 의해서 오는건데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활용해 가지고 아마 대체사업으로 해놔가지고 저희들이 또 30억을 해주니깐, 우리가 출자를 해주니깐 그 자체가 시비재원으로 보면 되거던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원래 폐광지역안에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깐 폐광으로 인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쪽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 탄광이 없어지면서 새로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으니깐 가능하다라고 이러더라고요.”하고 답변)
○간사 유기오  그런데 지난번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할때에 이 문제를 폐광진흥지구 밖에 사용할수 없느냐?
  (웅성거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충하면은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거는 창업지원과에 지침이 나와있습니다."하고 답변)
  그 대체산업으로 한다면은 폐광지역진흥지구외에도 쓸수있다고 하는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하고 답변)
  그 자료로 한번 제출해...
○간사 유기오  저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강원랜드에서 오는 40억원을 폐광진흥지역밖의 어떤 대체산업을 육성하는데 쓸수있다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은 그 자료 6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아무곳이라도 다 쓸수가 있네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러니깐 도로포장하고 이런거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하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소득창출이 안된다거나  주민소득과 집결되는거.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대체산업이라고 되어있는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하고 답변)
박영기 위원    그 대체산업 기준이 도로내는거는 안되고.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 예.
  공장을 만든다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하고 답변)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폐광진흥구역 그 안이 아니라도 그 기타 지역에도 할수 있다 이거잖아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예."하고 답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쓰여진 예가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없었습니다. 
  앞으로...”하고 답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도 안되어있고 그렇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실인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있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그 112페이지에 예산 성과금이라고 해놓았는데 포상금으로 나갔는데 읍면별로 다 지원이 되는겁니까 안그러면 본청에만 지원이 되는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저희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창안적이고 예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자기계발로 인해 가지고 도움을 주었을 때 우리가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이라면은 다 나갑니다.
박동구 위원    공무원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대상은 전공무원이고 여기서 그 어떠한 특출한 심의회에서 인정이 되는 발의나 창안이 있어야지요.
박동구 위원    작년도에 나갔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전년도에는 나간게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이거는 예산절약이라든지 특별한 세입을 올렸다든지 이런 공적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서."하고 답변)
  아,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올해 새롭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그전에 성과금 제도가 있는데."하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법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안했다가 이번에.
박동구 위원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장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성과금을 5천만원을 세웠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금년에 한사람도 없었다고요, 금년에 얼마나 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금년에 나간게 없습니다.
장경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한사람 주는데 대충 어느정도 예산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1인당 2천만원까지."하고 답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한도액만 정해졌지.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한도액이 2천만원까지."하고 답변)
장경 위원    아,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그러면은 2천만원을 둘, 셋주면 천만원 모자라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예산범위내에서 할수 있는것이고 맥시미엄이 2천만원까지이니깐.
장경 위원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없으면 내년에 뭐 둘이상 최소한 4명정도는 세워야 한다는건데 예산 5천만원 서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상하고 쓰는거 아니라요.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문경도자기 산업의 세계화 전략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가 이게 지금 도자기 축제 하던거 외에 뭐 어떤 전시회를 승격시켜서 할 이런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전시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문경도자기가 국내에서 일본까지 명승을 떨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기반구축에 의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이런 전체 전반적인 도자기 역사라든가 기반시설 확충방안이라든가 또한 산악연관 해가지고 크로스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인 우리가 문경도자기에 맥을 이어나가는데 있어가지고 학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광문경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그 도자기 축제를 도비와 시비를 갖고 하는데 지금은 현재 도공들의 역할이 그렇게 뚜렷하게 자기들 역할을 하지 않는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권태화 위원    그분들한테 촉구를 좀 해가지고 이러한 여러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본인들도 그 좀 분발해서 우리 지역 이익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그 좀 촉구를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자기축제도 우리 홍보마케팅의 일종이니깐 전반적인 수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전략적인 용역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님이 질의하신거는 이런거 같애요.
  우리 시에서 문경도자기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리고 실제 도공들이, 도자기 굽는 그분들이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별로 안보이는 것 같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말하자면 가격이라든지 사실 가격이 도자기 축제하면은 일반 외부인들이 와도 사실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단양, 여주나 이천 이쪽보다는 유례없이 비싸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어떤 대답을 해줄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쪽은 가스 가마로 하고 우리는 망댕이 재래식 가마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향상되므로 좀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분들이 사실 명장으로 있는 분들이 있다보니깐.
  사실 명장이 아닌 다른분들 있잖아요, 그 밑에 지금 수련하시는 분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이분들도 가격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그런거는 우리 시에서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외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문경의 찻사발을 많이 이용할수 있게끔 그런 취지인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장인정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특수한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들도 가보면은 제품이 다 같은거 같은데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는 나는데 전문적이고 도자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별을 구분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특별히 시에서 그런 계기가 되면은 한번 그런...
  하지만 개인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면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
장경 위원    실장님, 11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법규 전산화 보조인부임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이거는 어차피 전산관리 인부임이지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자치법규집 전산편성.
장경 위원    전산인부임이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보면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구축 인력인부임도 나와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것도 전산관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건 예산관련 전산프로그램.
장경 위원   전부 전산프로그램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장경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행정혁신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 이것도 전산관리하는 프로그램이지요, 108페이지.
  아니 10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그걸 인제 보면은 전산으로 하는 인부임이 3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보면은 기본급이 금년도에 비하면 조금 낮지요, 25,560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금년에는 28,850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그거 또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5,4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붙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28,850원 하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280일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이제 토요휴무제가 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루 일주마다 일요일 하루놀던 것을 일요일마다 하루씩 더 놀게 되는거라고요.
  그러니깐 280일을 다 못채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노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따로 보조...
장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시간외 수당이 없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작년에는 우리가 휴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경 위원    작년에 토요휴무제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올해는 올 하반기부터는 아니 참, 내년 하반기부터는 4주 다 쉬잖아요.
장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또 이게 배로 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지요.
  내년.
장경 위원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놓고, 그러면 금년도는 이게 두 번 쉬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장경 위원    내년에는 네번 쉬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 네 번 쉬는 것 같으면 금년도 예산에 시간외 근무수당 절반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러니깐 올해는 7월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 노임기준에 특별한 차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마 전 시군의 문제점이....
장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지방자치법규 전산화 보조나 또는 행정혁신규제개혁 전산관리나 또는 지방재정시스템구축 입력 인부나 전부 전산관리 하는거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한사람을 쓰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거는 이사람만 전담하고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각 분야별로 전산관련 우리가 행정혁신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전산업무도 다 취급하지만 저희들 실의 전반적인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문서수발 같은거나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로서 예산계에 있는 직원은 예산프로그램을 전부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각 업무를...
장경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봉급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지금 내년도 모든 물가라든지 또 국가재정사항이라든지 국가발전 사항이 전부 안좋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걸 보면은 모든 공공요금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버스, 택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렇게 지금 인상러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면은 이런것도 좀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저는 뒤의 것도 이걸로서 다 마치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시사성이 없는거 같아요.
  즉 말하자면 오늘 국회에서나 국보법을 폐지한다고 여당 단독으로 폐지한다고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이쪽 뒤에 보면은 북방이라든지 북한저널 이런 교양자료 책을 구입하는게 나와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니 지금 국보법이 폐지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거 하고 그보다는 또 우리 전국민이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곳인가, 우리가 사실상 장벽에 의해서 잘모르잖습니까?
  그걸 주민들이....
장경 위원    지금 금강산도 왕래를 하고 탈북자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 막 다니고 있고 대충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책을 쓰는 사람들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을 쓰고 있다고 봐야돼요.
  그리고 일요일날에 하는 남북의 창 이런거를 보면 아주 최신식 북한정보가 흘러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나오죠.
장경 위원    나오고 있는데 이런걸 가지고 사실상 책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북한을 알릴수 있는 그런거는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뒤에 보면은 뺏지라고 하는게 있어요, 뺏지.
  시 뺏지, 제작을 금년에 하던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해가지고 다 달고 다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런데 또 새로 만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 시 뺏지 이거는 저희들이 부족분이라든가.
장경 위원    한 1,000개가 넘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이게 저도 여기 달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출향인사도 조금씩 요구하면 주고.
장경 위원    의회는 왜 한 개씩 안돌려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의회 다 드렸는데요.
장경 위원    언제 줬어요, 받은적이 언제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 시 공무원들이 달기전에 의회부터 다 보내드립니다.
장경 위원    의회 누가 받았는데.
박동구 위원    공무원들만 줬지, 의원들은 안주고.
장경 위원    의회 누구를 줬어요?
  이런거를 만들면 말이지, 예산집행을 하는 의회도 본보기로 한 개씩 줘야되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죄송합니다.
장경 위원    또 천개 만들고, 내년에도 천개 만들고.
  자꾸 만들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문제지요, 예산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산이 문제인데.
장경 위원    절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좀 더 다른 예산으로 돌릴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시범적으로 해야할 필요성이 안있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상징뺏지 이거는 저희들 문경시를 상징하고 또한 지난번에 출향인사 한분이 오셔가지고 상당히 자기가 이 뺏지를 달고 있으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줄려고 몇 개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적이 있습니다.
장경 위원    달고 다니면 문경시 공무원 되잖아요?
○간사 유기오  진짜 참 그렇네요.
  공무원이 아닌 출향인사 이런분들이 우리 시마크 뺏지를 달고다닌다고 하는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저희들 문경시를 상징하는 것이지 꼭 공무원에 국한해서 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달고 다니는거지.
장경 위원    그러면 시의원 같으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못드렸다면 죄송하고, 다음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다른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게 우리가 순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수 있는게 총 6천 얼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6억2,400.
○간사 유기오  6억2,400인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들어가 보면은 매일 받던 사람들, 받던 단체 여기를 위주로 하다보니깐 실제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혜택을 못받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 이거는 물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또 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거를 넉넉히 세우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전부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별로 처음 신청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각 과에서 1차 조정을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거기에서 좀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저희들이 6억2,400을 못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이거를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벗어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5억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제 추경에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확보해 주고 있고 1차적인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자 성질이나 이런거를 다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하는데 그 과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얘기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전년도에 5억 세워가지고 추경에 5천만원 더 세웠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추경에 5천만원 세운것도 다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다 나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모자라가지고 5천만원 더세웠으면 올해 본 예산에 5천만원 더 얹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될건데 또 추경에 세울려고 그렇게 해놓은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니, 이게 자꾸 추가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대처할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전년도에, 올해 2004년도에 예산을 사용했던 그런 사회보조금 단체가 또 당초에 예산심사에서 또 탈락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사업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잖습니까?
  작년도에 2004년도에 이게 5억이 모자라서 추경에 5천만원 더 세웠는데 그렇게 했을거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5천만원은 여기에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야지 대체적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하면은 5천만원 사용했던것 만큼 또 사업을 조기에 실행을 하지 못하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사업집행의 시기성을 봐가지고 그런거를 조정을 해가지고 5억 가지고 하고 사업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사회보조금 단체지원금 한도가 얼마입니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 "6억2,400만원."하고 답변)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죠, 법령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한단체당 얼마씩 하라는 그 기준을 말하십니까?
박영기 위원    아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14조 하고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보장할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200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거 아닙니까, 전년도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사회보조금을 묶어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올해 그러면 지급되었던 단체들이 전부 이런 법령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바로 이런 부분은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은 사실상 증액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서 이거를 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한도액도 6억2,300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할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들이 또 문제가 생긴다고 볼수가 있고 결국은 또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원을 하는 이중적이고 번거롭고 불편하기만 한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거를 조금 감안을 해주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116페이지까지요?
○간사 유기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 끝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넘어갔는데 우리 실장님, 시정홍보판 정비가 2개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119페이지.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기획실 앞에 하고 민원실 앞에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하고 답변)
  아, 청내에.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리고 121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카메라렌즈 구입이 200만원 있는데 작년에 기획실에 카메라 구입 안했습니까?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카메라를 올해도 구입을 했는데 렌즈를 교환을 해줘야 합니다."하고 답변)
  렌즈를요?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그래서 카메라는 계속 찍어대는 것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이..."하고 답변)
  그럼 카메라를 구입할 때 전체 얼마짜리죠 그게.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올해 1천만원짜리를 구입을 했습니다."하고 답변)
  1천만원짜리가 렌즈를 구입하는데도 200만원.
  (뒷좌석에서 홍보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인터넷 방송에 뉴스제작 아나운서에 실비보상을 하는데 올해까지는 안했던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작년 예산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비디오 편집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편집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면 완전 뭐라고 해야하나, 스튜디오.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여기는 완전 방음장치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면은 모든 것을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사진을 찍으면 어떠한 TV뉴스같은데 보내면은 TV뉴스에서는 아나운서가 멘트를 해가지고 이 행사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방송을 내보내면서 1시간20분짜리, 2시간짜리를 계속해서 내보낼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부분 부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아나운서가 멘트를 해가지고 그 멘트한 것을 저희들 인터넷 방송에 올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문 아나운서 퇴직한 사람이나 기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다니면서 어디 소속은 안되어 있고 다니면서 이런거를 해주는 사람들을 전문인력을 가져다가 편집하는데 아나운서로 활용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랑 조금 틀립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짜놓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우리 시민회관 내년도 예산에 바닥공사 및 의자교체 공사비가 2억5천 올라와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시민문화회관 하고 얘기를 해보니깐 총 이거를 공연장 다 할려고 하면은 3억2천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지금 우선적으로 봐도 한 7천만원이 모자라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7천만원이 모자르면 공연장을 3분의1 정도는 수리를 하고 3분의2는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거던요.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나머지 한 7천만원의 부족분을.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예산을 세워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한다고 하면은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일단은 그거는 아직 설계가 안된 상태에서 3억2천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종합설계를 해보고 이 자체가 또 발주는 총괄발주가 되니깐, 사업을 할수 있으니깐 하다가 필요한대로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세워줘야 하겠지요.
○간사 유기오  하여튼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유일하게 있는것인데 저희 의회에서 그동안 오래토록 요구를 해온 사항이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물론 이것이 들어가 있는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렇지만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는데 있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설계도면이 나오는 그거에 따라서 차후의 좀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읍면동 예산을 짜고 할때 어떤 기준이 있지요, 총액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아니 총액기준은 없습니다.
  총액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수요대로 그렇게 하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한 증감액이 많고 그렇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런데 여기보면은 사실상 읍면동 예산중에 쭈욱 보면은 조금 뭐, 말하자면 똑같은 구역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거를 따져봐도 형평성 맞게 이것이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거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간사 유기오  동지역에도 보면은 보통 뭐 10억, 11억인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점촌1동 같은데는 10억으로 되어 있거던요.
  억만 따진다고 그래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리고 읍면도 보면은 문경이라든지 가은, 물론 읍지역에는 10억, 18억 되어있습니다마는 면지역은 보면 15억에서 13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 하한선에 있는, 물론 면세가 약해서 하한선에 갔다면은 괜찮은데 그렇치도 않은거 같단 말이라요, 지금 여기 짜여져 있는걸 보면.
  그래서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예산 요구한대로 다 올라가지를 않았다고 해요.
  다 올라갔는거 같으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올리는 것도 어떤 예산을 짤때에 사실은 삭감이 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수가 있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 예산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와 문경, 가은같은데는 특수하게 많은 것은 문경, 가은, 마성하고는 청소차...
○간사 유기오  면지역에도 보면 농암, 호계, 동로 여기 세 면을 비추어보면은 사실상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짚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주로 우리 인건비하고 사무실 집기 유지비하고 청사 유지비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간사 유기오  그러면 대부분 비슷할거 아니라요, 인건비라든지 청사유지비라든지 이런게 대부분 비슷할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리고 시내지역에는 또 가로등이 많으니깐, 가로등 유지비하고 가로등 보수비 이런게 또 좀 되고.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할 때 다시한번 챙기는걸로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이번에 바르게 형평에 맞지 않게 예산이 되어있는 읍면동은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좀 고려해 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읍면동 예산의 기준이 있어야 될거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면적비례라든지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이 이게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듯이말이지 13개 읍면에 13억에서 15억이라고 하는데 면적이 적은데도 그렇고 큰데도 그렇고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는게 문경, 가은 같은데는 읍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또 폐광진흥지구라고 막 쏟아붓고 또 이 돈도 또 갖다 붓는거라, 그러니깐 이게 안맞는거지 이게, 사실상 보면은.
  이것도 지침을 좀 고쳐야 될거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는 읍면동 예산만 두고 말씀드렸고 장위원님은 우리 시정전반 추진사업비 자체가 읍면동 소재지 자체를 말씀하시니깐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감에 의해서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거를 수립할 때 조금 참고할 요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지난번 투·융자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10개나 투융자 계획 들어가 있는게....
  저쪽은 한 개도 없어, 가은 이쪽으로는.
  그쪽마저도 이쪽으로 다 갔다 넣어놓고 말이지.
  예산을 더블로 더블로 막 알파로 넣는거라.
  그리고 저쪽 면에는 보면은 겨우 기본예산 이거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조금 형평성이 있는 그런 예산관리가 앞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잘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공히 균형을 맞추어서 한다는 기준이 사실상 없어가지고 전자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좌우지간에 그 선출직 위원들이 그런대서 소외감을 안느끼도록 좀 해주시는 것이 균형 배정되는겁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그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그 재량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한 그런 예산인데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라고.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야 뭐 엄청나게 많지요.
  그거를 뭐 1억5천, 2억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안되는 사업비가 다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박영기 위원    원래 시설비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수구 뚜껑이 깨졌거나 과속방지턱을 동네에 뭐 설치해야 되겠다든가 가로등이 고장나서 수리해야 한다거나 뭐 마을안길을, 전반적으로 새로이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부분손질한다든가 뭐 이런데 사실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원래 성격이.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억5천을 사업을 명명하고 5천만원은 풀로 해가지고 소규모적인 것을 당시당시에 대처하라고 그렇게 5천만원을 남겨놓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쓰여지는 것을 보면 시설비로 다 들어가다보니깐 가로등 한 개도 설치할려고 하면은 읍면에 돈 없습니다.
  그걸 또 시에서 예산요구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도 해야되고 이런 실질적으로 목적에, 예산지침에 그 나와있잖아요.
  쓰여질 부분이 안쓰여지고 시설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그런 소소한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해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구요.
  저기 올해년도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비 지출내역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읍면동에...
박영기 위원    예, 각 읍면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읍면장들의 소규모적인 보수사업 이런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별도로 해놓았으니깐 자료는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실질적으로 가로등이나 또 소소한 불편사항이 처리된게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인도 해볼겸, 대부분 다 시설비로 들어갔어요,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이 요구하신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료를 6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음에 권태화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양여금 사업을 하다가 못한 읍면동 사업조서, 이거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박영기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오른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강원랜드에 오는 40억원을 대체산업에서 사용할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 자료, 이거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실정 자료, 이것을 각각 6부씩 하셔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2억8,881만8천원이 늘어난 6억70만2천원입니다.
  일반행정비는 984만1천원이 감된 1억2,174만9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765만9천원이 늘어난 1억1,674만9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1,74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산입력 인부임,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235만6천원이 감된 9,929만7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53만2천원이 감된 6,837만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해서 5,136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45만3천원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는 민원실 여직원 근무복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등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7만6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난 2,43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하고 같이 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원봉사원 교육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보다 2억9,865만9천원이 늘어난 4억7,895만3천원입니다.
  지적관리는 4억7,895만3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 경상예산은 3,665만9천원이 늘어난 2억345만3천원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2,819만4천원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 871만6천원, 개별 공시기자 자료입력 인부임 1,074만2천원,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입력 인부임 87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664만4천원이 늘어난 1억7,525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655만6천원이 늘어난 1억2,936만3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 1억870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6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검진비 등 2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8만8천원이 금년보다 늘어나 4,5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6,200만원이 늘어난 2억7,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 구축하는데 7천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금년보다 1억9,200만원이 늘어난 2억550만원입니다.
  지적공부 전산화일 DATA 보관금고  구입이 100만원, 지적측량 검사용 전자평판 구입이 500만원, 지적민원 업무처리용 전자복사기 구입이 500만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 구입 1억9,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다하면 되는가요?
○간사 유기오  아니, 페이지별로 해야죠.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실장님, 126페이지에 보면 팩스민원발급전용 팩시밀리 토너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16만5천원 6대 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이 팩시밀리가 금년에 한 대 불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새로 한 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장경 위원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했는게 없던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던데요, 이 팩시밀리를.
  샀어요, 수리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정보이용실에 있는 팩시밀리가 늘어난겁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5대인게 금년에 6대 해가지고 토너를 구입해야 한다니 그런 얘기이고 지금 민원실,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민원실 여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이거 30명을 한거는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민원실 근무여직원이 몇 명이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5명쯤.
장경 위원    쯤이라면 14명도 될 수 있고 16명도 될 수있고 그렇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 예산이니깐 우선 30명 예산을...
장경 위원    그리고 뒤에 12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적업무용 복사기 토너, 드럼 구입 이렇게 했거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장경 위원    그런데 126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용 프린트 토너구입 하는게 15대가 적용이 되었어요, 33만원씩.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그럼 이 드럼이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몇 대라요, 25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적업무는 2대지요.
장경 위원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2대.
장경 위원    지적업무 따로 있고 민원처리용 프린트기 토너가 따로있고 그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따로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그게 전부 합치면 25대네요, 그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17대죠.
장경 위원    17대가 뭐라요, 33만원씩
10대하고 또 민원처리용 프린트 토너, 드럼이 15대하고 그러면 25대지, 그렇게 안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총 몇 대라요, 25대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25대입니다.
장경 위원    복사기가 한 사무실에 25대씩 가있으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아니, 복사기뿐만 아니고요, 프린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프린트든 복사기든 그럼 밑에 복사기가 또 있는데 5대하고 2대하고 7대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프린트기는 우리 컴퓨터에 붙어있는것이고.
  밑에 있는 복사기는 우리 복사하는 기계 안있습니까?
장경 위원    그럼 예산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보면은 37만6천원이 되어있고, 민원처리용은.
  또 이쪽 지적용은 4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느게 맞는겁니까?
○간사 유기오  잘 모르시면은 담당계장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복합민원담당이 -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전부 복사기나 프린트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럼 이 드럼이라는거는 최대한으로 쓰면은 몇 달 쓸수 있어요, 이게.
  (뒷좌석에서 복합민원담당이 - "그게 뭐 6개월정도도 쓸수도 있고 또 어떤거는 그 아래도, 또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틀릴수도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보니깐 너무 예산확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데 예산이 이쪽으로 당겨들어가면 다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도 많이 있을거 아니라요.
  이런거를 조금 자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13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저 용역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DB 구축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서울같은데는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지적도에 있는 지적번호,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했습니다마는.
박영기 위원    예,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 도로명을 새로 제정을 해서 붙여서 도로명에 따라서 몇다시 몇, 몇다시 몇호 누구집, 어느상점 이런거를 지금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동지역만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해 볼려고 이번에 예산을 1억을 확보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니 하는거는 좋은데요.
  그러면 도로명에 따라서 지번이 이제 부여가 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건물명만 전부 새로 부여를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얼마나 또 헷갈려요, 헷갈리고 지금있는 서류를 다 고쳐야 안됩니까, 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택배라든지 우편물에 한해서 그 번호를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번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우편물이나 택배나 이런거를 할때 그 번호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른데도 서울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우리시가 단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성이 있는거 보다도 이런식으로 해놓으면 더 안헷갈리겠나, 우체부들도 그렇죠.
  집배원들이 지금 우편번호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거를 해가지고 안 헷갈리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러니깐 그거를 자연부락, 자연명 이런거를 주로 가져다가 길이름에 붙여서 오히려 더 찾기 쉽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뭐 편리하게 할려고 하는거니까 잘되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헷갈릴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열심히 한번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국가적인 사업이니깐 해야죠, 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박동구 위원    그 저 보충질의인데 이거는 타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안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용역을 줘야 합니다.
박동구 위원    용역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동구 위원    타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그런데 그 건물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은 도로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깐 우리 위원님하고 시민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기에...
박동구 위원    그러면 먼저 같은 경우에, 마성같은 경우에 그 도로를 된섬이라고 하는데 밤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고유명칭이라든가 역사적인 이름이 들어가야만이 외부사람이 책보고 와서 못찾을 때 이웃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가까운 이름이 나와야....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그런거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전산구입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전산화가 안되어있습니까, 토지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이거는 도시과하고 저희 지적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지상세도, 산림도 이런게 지금 각각 되어있고 민원을 볼려고 해도 각각 봐야됩니다.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실시간 우리가 민원처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250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중에서 163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안보에서 전국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만 우리 시비에서 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거는 건교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는 작업입니다.
박동구 위원    아, 밑에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보조예산이라는 얘기인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예, 예.
박동구 위원    여기는 시비 뭐...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순광  국비가 약 1억정도, 데이터베이스는 거기서 되어있고 이거는 기계장비구입만 시비에서 하는겁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박동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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