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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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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0일(월)  10시3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6.   라. 행정지원국소관
  7.      1) 총무과
  8.      2) 문화관광과
  9.      3) 사회진흥과
  10.      4) 세무과
  11.      5) 회계과
  12.      6) 사회복지과
  13.      7) 환경보호과
  14.   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5.   바. 계수조정

(10시30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에 두분의 방청인이 있습니다.
  방청인은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말이라든가 행동이 있으면은 퇴장된다는 것을 주지시켜드립니다.

1.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원섭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70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2%인 27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49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55%인 38억6,8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22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26%인 1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1.7%, 특별회계 8.3%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5%인 38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25억4,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철로자전거 운행과 재해대책비 9억1,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은 하수관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에서 65억8,4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이 2억6,0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복식부기사업 등 6억9,9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경상예산은 11억6,319만원이 감액되고 그중에서 인건비가 7억7,727만원과 경상적경비 3억8,5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9억4,287만원이 감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19억3,188만원, 자체사업 1,0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00만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 부분은 7억4,1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 2.12%, 사회개발비 1.61%, 민방위비 15.48%,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95%가 각각 감소되고, 경제개발비는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2.42%, 물건비 0.57%, 이전경비 1%, 자본지출 1.19%, 예비비 및 기타는 26%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5.26%인 11억400만원이 증액된 220억8,5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5억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200만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7억원이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1억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26%인 11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은 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사업예산이 4억6,288만원, 채무상환 1,820만원, 예비비 등은 6억6,309만원이 증액되고, 경상예산은 4,0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변동된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8%가 감소한 1,017억9,238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70억5,500만원으로 올해 기정예산대비 5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증가 주요인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지방양여금 삭감 등에 따른 정리 추경으로 꼭 필요한 긴축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2%인 27억6,400만원이 감소한 2,670억2,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노인복지증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쌀생산 조정제 및 친환경 직불제 사업추진, 벼재배 농가지원, 재해 위험지구 보강 및 수해 상습지 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간사 유기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과 읍면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697억9,200만원보다 27억6,400만원이 감소된 2,670억2,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88억1,100만원보다 38억6,800만원이 감소된 2,449억4,3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125억4,800만원, 세외수입 8억4,441만6천원이 증가된 298억1,069만8천원, 지방교부세 9억1,200만원이 증가된 928억3,800만원, 지방양여금 65억8,430만7천원이 감소된 182억8,681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2억6,000만원이 증가된 33억2,804만9천원, 보조금 6억9,998만1천원이 증가된 790억8,143만8천원, 지방채는 90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641억6,316만1천원보다 11억6,319만7천원이 감소된 629억9,996만4천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등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753억8,688만4천원보다 19억4,287만원이 감소된 1,734억4,401만4천원으로 지방양여금 사업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4억6,457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소된 4억4,457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이자상환 집행잔액이며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87억9,638만5천원보다 7억4,193만3천원이 감소된 80억5,445만2천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09억8,100만원보다 11억400만원이 증가된 220억8,5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82억1,634만8천원보다 11억200만원이 증가된 193억1,834만8천원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수입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7억6,465만2천원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27억6,665만2천원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우수농고생 지원비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02만5천원보다 4,017만7천원이 감소된 3억6,684만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9,648만5천원보다 4억6,288만6천원으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액 9억2,520만원보다 1,820만원이 증가된 9억4,34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기정예산액 63억5,229만원보다 6억6,309만1천원이 증가된 70억1,5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6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 24페이지 특별회계 장별, 품목별, 성질별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대비 8억4,441만6천원이 증가된 298억1,069만8천원으로 입장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에서 3억8,867만8천원이 감소된 9억5,406만2천원, 기타 사용료 수입은 새재도립공원 주차장등에서 4억41만1천원이 감소된 13억4,656만3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5,566만6천원이 증가된 21억1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액의 전입금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5억원이 증가된 39억6,800만원, 일반부담금은 가은 하수처리장 민간인 본인 부담금에서 1,683만9천원이 증가된 3,262만7천원, 기타 잡수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에서 3,900만원이 감소된 45억9,889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9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928억3,800만원으로 철로자전거 운행사업비 4억원, 재해대책비 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65억8,439만7천원이 감소되어 182억8,681만5천원으로 전체적으로 26.4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비 14억7,934만9천원, 국도3호선 확포장 공사비 2억6,000만원, 국도3호선과 34호선 연결도로 3억3,674만3천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6억1,278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억509만9천원, 신농촌 마을사업 3억6,738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 8,164만원, 하수관거사업 23억9,708만9천원, 하수관거기채 원금상환 1억4,440만7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4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은 2억6,000만원이 증가된 33억2,804만9천원으로 점촌4동 유곡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산양 녹문지구 배수로 설치비 1억원, 산양 노인회 분회회관 건립비 5천만원, 가은 왕릉3리 노인회관 보수 및 건강기구 지원비 2천만원, 산북 지내리 박스설치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6억9,998만1천원이 증가된 790억8,143만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1,096만3천원이 증가된 593억2,083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억8,901만8천원이 증가된 197억6,06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3,171만2천원보다 8억8,134만9천원이 감소되어 2억5,03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예산입니다.
  한방휴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을 감액하여 한방휴양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비로 2억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예산관리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 성과금은 실적이 없어 5천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8억7,134만9천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62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한방휴양단지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2억원과 공공시설물관리 타당성 용역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3,143만5천원보다 1억3,388만5천원이 감소된 188억9,755만원으로 가은읍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 18억1,628만4천원, 산북면이 2,500만원 감액되어 14억732만7천원, 동로면이 2,350만원 감액되어 14억4,356만6천원, 마성면이 1천만원 감액되어 15억5,974만1천원, 농암면이 2천만원 감액되어 13억7,968만4천원, 점촌2동이 2,238만5천원 감액되어 9억6,937만1천원, 점촌3동은 1천만원 감액되어 10억3,341만9천원, 점촌4동은 500만원이 증가되어 9억8,915만3천원, 점촌5동은 2,300만원 감액되어 11억4,982만4천원으로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질의·답변하고 읍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7,783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별로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온천지구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15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토지매각 대금 수입중에 15억을 받았고 또 가은하수처리장 민간인 부담금에서 1,683만9천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저희들이 당초에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은 3,900만원이 덜 와서 3,961만원, 39억6,1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3,900만원 감액시켰고요.
권태화 위원    그 온천지구내에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어느 부지를 매각한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권태화 위원    온천지구내에 있는 부지매각대금이 15억이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그게 필지가 어느 필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제가 필지까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매각대금 잔액금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난번에 전출시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상환받는건데 매각에 대해서는.
  기 매각 부지의 잔액잔금입니다.
  잔금인데 여기는 확실한거는 제가 알아보고 따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세요.
  그 알아보시고 어느 필지의 대금인지 좀, 굳이 자료까지 제출하실거는 없지만은 전화로 통보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총괄적으로 매각했다는 잔액이지 싶은데.
권태화 위원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65억8,0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거의 사업비로 지금 다 감액되었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지금 양여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다 못할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권태화 위원    이거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을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그 양여금 자체가 주세하고 농특세가 주재원인데 이 재원 자체가 3년간 실적이 없다보니깐 정부에서 아마 이번에 양여금을, 내년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전부 기정예산 사업을 다 삭감조치하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기정예산 사업중에 꼭 해야될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기승인 받은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보통교부세로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이제 양여금이 폐지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마 보통교부세로.
박영기 위원    보통교부세로요.
  그렇게 시행이 될 때 지금 지방양여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상당부분 못하게 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교부세로 전액 다 나올수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도 아직 건교부, 저 행자부 회의에 갔는데 토목계장이.
  회의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어느정도 보전될지 그거는 아직 잘, 구체적으로 나온거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중에 균특자금에서 받을거 이런거는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지금 균특자금에서 받는다는 것은, 균특자금은 신규수요사업 이런거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균특자금하고는 뭐.
박영기 위원    그쪽으로 포함이 되는게 있으면 받을수 있잖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저희들이 어떠한 길이 있더라도 길을 찾아가지고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래나 저래나 양여금이 폐지되었다는 것이지 수요로 봤을때는 다 사용되어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다면은 방법이 나올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실장님, 7페이지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행을 안했습니까, 안그러면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어디요?
박동구 위원    7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여기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예산요.
  7페이지 중간에.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7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이거는 보조변경되는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산확보해서 실시하지는 않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사업중에 그 사업을 목적을 다 이루고 그중에서 필요없으니깐 저희들 사업예산에 따라서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보면은 각종 사업이라고 하면은 구호사업도 사업이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니깐 그런 사업에서 보조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했는데 보면은 FTA 협상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과원, 폐원 지원사업비 4,061만1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후 편성하였습니다하는 대목이 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간사 유기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쓸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 추경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예산이나 법에 의해서 성립하고 먼저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 따라서 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아, 그런 제도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법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제도가 있는 그 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에 공공시설물관리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그거는 저희들이 각종 시설물이 유스호스텔이나 이번에 또 12월말쯤 개장되는 국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주로하는 공기업성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거를 총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할려고 이게 너무 방대해 지니깐 여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한번 해보자고 학술용역비를 세운겁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자체계획이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아, 우리 자체계획은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운영방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너무 운영을 해보니깐 운영의 경직성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것도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볼려고 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거는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어디에 준다고 하는 것은 없고 주로 우리 전국의 공기업 분야에 전문적인 학술용역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답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전국자치단체를 다 하니까 거기다가 맡겨볼려고 그럽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장경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산성과금이 5천만원 계상되었다가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감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장경 위원    내년도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이게 금년도에도 없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없으면 저걸하고 그렇게 예산운영을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이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공무원들이나 어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중에 어떤 것을 변형시키거나 지침이 없이 자기가 본인의 특별한 아이디어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을 때 그럴 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 이 자체를 우리가 매년 연례적으로, 작년 이제 올해부터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도 예견되는 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우는겁니다.
  이게 뭐 꼭 효율적으로 봐가지고는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했다가 우리가 전액 집행을 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산 효율면에서 안맞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한 내실있게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 위원    즉 말하자면 이 돈 5천만원 세워놓은거는 주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시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직원들에게 보상금조로 지원되는 금액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예.
장경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 1년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지금 전부 이것이 실적이 없어서 감액될것 같으면은 안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거 같은데 이런거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함으로서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그 혜택이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깐 내년도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감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해 주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잘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 예비비에 보면은 8억7,134만9천원이 감액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그러면은 예비비 이것도 8억7,000만원이라고 하면은 큰 금액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장경 위원    이런것도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좀 합리적으로 해서 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알겠습니다.
장경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우리 예산부서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어떤 정확한 추계없이 예산을 그냥 어느정도 들어가겠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하는 말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 당시부터 정확하게 어떤 산출을 해가지고 진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알맞게끔 그런 사업들을 우리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했으면 하는 사항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래서 올해도 정리추경을 보면은 그런게 좀 들어 있어요.
  정리추경에 보면은 총무과에도 보니깐 이런게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같은게 있는데 처음에 5억을 세웠다가 견적이 3억3,000을 냈어요.
  그러면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남는겁니다.
  감액한 그런 사유가 있는데, 또 그뒤에 보면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중 학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 해가지고 1,85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 안된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조사없이 그냥 요구하고 나서 나중에 안되니깐 다시 다른 부기로 또 추경예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소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도 정확한 어떤 산출의 근거에서 예산을 짜서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  예.
○간사 유기오  그런 것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3억8,132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기본급 1억원과 수당 7,20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3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752만5천원과 보건진료소 기념식 및 건강교육행사용품 구입비 7,200만원, 복리후생비등에서 5,207만4천원, 보건진료소 기념식 건강교육 참석자 급식비등에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중에서 학교 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비,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등 239만9천원을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미숙아 의료비 지원금 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063만6천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수술비 117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는 4억3,036만3천원을 감액하면서 설계용역비로 1억8,036만3천원을 확보하였고 감리비로 2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수치료 효능조사 연구비 2천만원과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총 3건으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시설비 26억5,115만6천원, 그다음 감리비 3억1,493만3천원, 시설부대비 567만3천원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코자 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널싱홈 신축에 따른 시설비 15억1,203만1천원, 감리비 3,337만원, 시설부대비 698만5천원을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지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월코자합니다.
  시설비는 1억3,107만5천원, 감리비는 305만3천원, 시설부대비는 97만2천원이고 임상·병리 장비구입비 100만원은 보건복지부 심의 지연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12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신문에 보니깐 독감예방약이 모자라서 못맞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주민을 배려할수 있는 그런거는 안됩니까, 이거는.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3천만원 삭감을 한 것은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데 예정가격의 한 80%수준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자연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것이고 독감약품구입비는 예산이 있어도 지금 그 약품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살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비례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약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뭐 주민들에게 수요가 있는대도 못놔 드리는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부족보다도 물량을 구입할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일반병원은 가면은 맞을수 있는거 같던데.
○보건소장 안길수  그리고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우리 문경시민이라면 다 놓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이 혹시 못맞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전달이 잘못됐는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거의 다 놓아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에 보면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데서 보면은 감액된 액수가 상당히 높거던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인건비중에 감액되는 이유는 저희들 정원에 비해 가지고 저희 현원이 지금 다 안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때에는 정원기준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인원이 정원만큼 이렇게 현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은거고요.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정원기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은 요구할때에는 정원에 맞게끔 채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1억원씩, 5천만원씩 이렇게 감해질수 있는지.
  바로 이러한 예산이 정확한 산출없이 계획없이 요구한 그런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요구할때는 좀 신중하게 산출을 해서 의회에다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운영예산액 당초 예산에 2억883만원이 감액된 40억4,35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수당에 2천만원과 청사관리 및 분뇨반입 인부임에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기본수용비등 2,53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은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1억5,35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리사업 예산액 당초보다 21억9,106만원이 감액된 122억3,3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은 시가지, 문경, 가은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에 19억509만4천원과 시가지 하수도 우·오수 분리사업 4차공사에 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는 부기만 변경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은 하수처리장 사업에 1억4,30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년부터 9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 이자상환에 1억5,564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슬러지 기채 이자 5,03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1년차 차입금 원금상환에 부기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 명시이월은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당초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된 1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수입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맞게 당초보다 5억8,500만원이 증액된 1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에 1,929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73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 및 긴급보수에 6억4,230만8천6백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070만9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분량이 많아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은 가은하수처리장 사업 해서 이게 양여금이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간사 유기오  양여금을 어떤 삭감을 했는데 보통 보면은 양여금이나 국도비나 이런게 내시가 있을때는 그 비율대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하는거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양여금에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시비가 1억4,396만6천원이 감액되었거던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감액될수 있는 사항이 된건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당초대로 공사 마무리를 7월...
  준공이 되어서 청소는 하니깐 그렇게 공사비가 안들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밑에 보면 그렇단말이라요.
  97년도, 99년도 하수관거정비 기채이자 보전해 가지고 오히려 국비사업비는 내었는데 시비사업비는 1억5,500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던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정길  이게 당초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할려고  기채를 냈었는데, 시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자가 당초에 비하면 연초에는 한 7% 정도의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이자가 지금 4.3%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자상환비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시킨것입니다.
○간사 유기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유기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행정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806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의 일반회계가 803억8,000만원으로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특별회계는 3억5,1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우수농고생 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부담금을 비롯한 공무원 자녀국고대여 장학금등 인사관리에 4억500만원, 회계관리수당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 소관인 유교문화권 관광자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등 시비부담분은 16억7,000만원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시비부담금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유기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안들으면 안돼요.
  앉아서 바로 질의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많은거 같으면 설명을 들어도 좋겠는데 얼마 안되니깐 앉아서 그냥 질의내용만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간사 유기오  다른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에 4,120만원을 계상해 놓고 하나도 뭐.
○총무과장 이유승  사실 직영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시청 주위에 일반 음식업소 이런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임대 운영하는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영에 따른 예산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임대를 주더라도 이거는 환경개선사업인데.
○총무과장 이유승  그 안의 내부 환경개선은 공사를 해줍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본예산에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총무과장 이유승  예,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태화 위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보시면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있지요.
○총무과장 이유승  예.
장경 위원    금년에 출산한 여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유승  다섯명입니다.
장경 위원    다섯명요.
  얼마씩 지급이 돼요?
○총무과장 이유승  이거는 90일까지 출산휴가를 할수 있는데 일단 일당 23,870원씩 해가지고 한 70일내지 75일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장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유승  여직원의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어린애를 임신을 하면은 10개월간 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금년도 예산은 이거는 예상이 되는 문제 아니라요.
  그런데 택없이 많이 잡아놓고 절반밖에 안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이런거는 내년도 예산 세울때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경위원님이나 권태화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자산물품취득비 구내식당 비품 관계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대상 목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쨌던 이것을 세워줘야지 된다고 해서 나중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없었는거 같아요.
  그러한 사항들이 진작에 좀 기획감사담당관실 할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들이 총무과에 보면 여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은 예산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사실 다른데 이용할수 있는 돈을 묶어두는 격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내년에는 좀 예산을 요구할때는 진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말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의회에 요구를 하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유승  예.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도 바로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까 보니깐 비지정 문화재라도 보수나 이런거를 지원해 줄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금액의 한계가 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금액 상한선이.
○문화관광과장 서원  비지정문화재는 일단 금액이 좀 대충보면은 보통 1억미만 위주가 되고 이것은 도비지원중에서도 도비문화재 긴급보수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도에서 연말에 돈을 다 써고 시에서 꼭 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중에서 꼭 필요한데가 있는 문화재.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학천정 보수는 문경8경 선유동 계곡내에 있습니다.
  내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2년전부터 거기에 비가 새서 지금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할려고 하니깐 약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문경 비지정문화재이지만 문경8경지구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는 경관이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이 예산이 금번 예산에 반영이 되었던겁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그 위 산양 녹문리에 고병숙가옥에 대한 역사적 고증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숙가옥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간사 유기오  아, 역사적인 자료요.
  문화관광과장님, 박동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돌아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경상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은 KBS드라마 촬영장 유지보수비가 이제까지 계속 5천만원씩 지원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아닙니다.
  이것은 년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차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5천만원씩 계속된걸로, 또 예산서에 요구된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게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단 말이라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작년도에도 1억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간사 유기오  1억1,0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예.
  당초예산에 5천만원 써고 정리추경에 작년도에도 6천만원을 써서 매년 1월달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또 74페이지에 보시면 소나무 보호시술공사가 있는데 존도리, 대하리, 뭐 이런게 있는데 이런거는 사업하고 남았는 잔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서원  예, 이거는 전부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입니다.
  하게되면은 이 사업들은 보통 2002년도, 2003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진흥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시설비에 체육단지 공원조성이 어디 한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체육공원 이거는 이동년선생 흉상제작외 씨름장 이설로 해가지고 2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흉상제작은 전번 11월10일날 마쳤고 씨름장 공원 조성관계는 지주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원만치 못해서 이번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에 시설비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3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게이트볼장 만드는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인데 이게 이번에 연말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보조내시 지원으로 해서 농암 선곡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하는걸로 해가지고 7월달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보조내시가 한 10일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겁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골프장 주변마을, 마을회관 신축2동에 8,000만원이 감액된거는 왜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골프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마을회관 신축이 당초에 외어2리하고 외어3리에 2동에, 1동에 4천만원씩 우리가 시에서 계획하는대로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동네, 면내에서 새로 협의가 되어서 마성 외어3리는 올해 마을회관을 보수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필요없고 외어2리의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는걸로 해서 별도로 다른 타과에서 예산이 서있는걸로 그렇게 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두동 다.
○사회진흥과장 전대익  두동 다 감액을 시키고 9,500만원을 해서 외어2리에만 회관을 짓는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외어2리에만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삭감되어서 창업지원과에, 15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세무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사회복지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간사 유기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1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수거용기 2만개 있는데 2만개 하면은 관내 가구수에 다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지금 예산을 2만개 세워 놓았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이라고 해서 도비 2,9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받은게 있습니다.
  그걸로 8,200개 정도를 살수 있으니깐 합쳐서 한 28,000개 되면 다 들어갈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전 가구수 다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할수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호과장님, 지하수 폐공복구사업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예비성 같은 자금인데 올해는 한건도 없어서 감액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조병섭  예, 93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간사 유기오  그러면 끝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뭐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난번 다이옥신 측정하는거를 한번 하셨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간사 유기오  거기서 우리 의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하는 얘기가 다른데는 가보면 소각장이 바로 소각하면서, 말하자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수치를 바로 볼 수 있다 이거라요.
  물론 돈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데 이것은 소각을 해서 그걸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성분이 나오고 할려면은 한 40일동안 또 여유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믿겠느냐, 이런거를 얘기하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도로 얘기하실 부분이 계신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규모가 200톤이라든가 100톤이라든가 이렇게 큰거는 시설을 달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아주 소규모, 말하자면 일반 중소기업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저희들 사용하는게, 그래서 그 기계를 달면은 기계 설치하는 값이 우리 총 전체 시설 해놓은 비용만큼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간사 유기오  그러면 지금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대충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가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저도 제가 뭐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고요.
○간사 유기오  예, 대충.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한 5,6억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사 유기오  5,6억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그렇게 시설을 갖출려면은.
○간사 유기오  사실상 지금 공평동에 하고 있는 위생매립장도, 그 옆에 또 40톤 규모 소각장을 갖출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 2천3,4백억 되는 예산중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수있다고 하면은 사실 5억, 6억 들어가는거는 큰 돈이 아니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소각장을 다시 기설치할 경우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한눈에 소각하면서 수치가 바로 표시되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믿을수 있고 확신할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간사 유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계수조정 
○간사 유기오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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