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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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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7분 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소관 
○간사 유기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은 총 76억6,247만8천원으로서 2004년도에 비해서 8억6,802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5억8,450만8천원인데 기본급과 상여금등 19억6,2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에서 338페이지까지 각종 수당은 6억3,41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33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828만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 청사관리, 진료민원 전산시스템관리, 이동건강검진사업, 치아 홈메우기 사업, 암검진사업,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340페이지에 있는 금연 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사업등에 따른 인부임 1억4,49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341페이지에 있는 위탁경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등을 계상하였고 342페이지 위원회 운영 및 보건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와 급량비, 343페이지의 연료비, 임차료, 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 보건소의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여비는 각종 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1억4,0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보건진료원과 보건지소 직원 월액여비는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231만원, 보건업무 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72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 1억2,678만원과 347페이지 대민활동비 2,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보건교육, 검진,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보상금 2,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기타보상금은 380만원을 계상하고 포상금으로 보건교육 경연대회 시상금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49페이지,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수수료,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비, 실명 예방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고혈압·당뇨병 관리,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성 골다공증 검진, 지역정신보건사업, 보건소 암 예방관리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와 위탁교육비로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비,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교육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총 2억7,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추진, 에이즈 예방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따른 여비와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를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576만9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500만원, 암 치료비 7,700만원, 소아 백혈병 의료비 1천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비 7,0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운동교실 간식비 6,945만4천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36만원, 외국인 근로자 검진치료비 16만4천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720만8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1억8,819만8천원, 심장병 정밀검진 및 사업비 240만원, 금연클리닉 약품비 1,640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의료용품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노인 건강축제 행사경비 지원금은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 2천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지역 보건사업 장비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 한방 건강증진기반구축 장비구입 1천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비 1,750만원, 금연클리닉 장비구입비 240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 보건소 조경재료 구입비등 8,92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의료 사업약품비,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비, 방문보건사업 약품비,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피임약제 구입, 방문보건사업 용품, 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비와 예방접종 소모품,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일본뇌염·전염병환자 치료약품, 한센환자 치료약품, 기초예방접종 약품, 장티푸스·유행성출혈열·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병리검사용 시약, 또 건강검진용 시약, 방사선 필림, 일반 진료용 소모용품, 방문환자 및 장애인 환자 진료약품비, 치과 진료약품 및 소모품, 진료의약품,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보건지소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2억6,000만원, 보건지소 내소환자 치과진료약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65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10억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널싱홈 사업비 5억5,000만원과 보건지소 보수비 1천만원, 보건진료소 보수비 1천만원, 궁기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1억8,000만원, 지내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4,5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진료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 360만원, 시설부대비 25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75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200만원, 임상병리 검사용 장비와 산부인과용 검진대를 신규 구입을 하고 359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냉·난방기, 엑스선필림 자동현상기, 공기정화기,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등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는 에어컨, 체중계, 텔레비전, 냉장고, 선풍기 등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방청인이 한분 계시는데 방청인은 오늘 위원회 활동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이런거는 용납이 안되니깐 조용히 모니터 하는 정도로만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이 있을시에는 즉시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저 소장님, 보건소 전체예산이 경상적경비가 2억9,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본연의 사업인 보건관리사업과 사업비가 8억6,8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우선 증가액은 이 내용에 있습니다만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증액된...
권태화 위원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8억6,800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경상예산은 그렇게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이유는 작년도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면서 32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에는 32억이 따로 확보가 안되면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10억, 그다음 널싱홈이 5억5,000해서 거기서 감액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려면은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야 하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의 액수만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진료수당에 공중보건의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군복무 대신에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병원하고 보건진료소하고의 어떤 차별 때문에 의료라든가 근무에 대한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해줄수 있는 뭐 그게 어떻게 안됩니까, 일반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건소장 안길수  예, 실제 공중보건의사 봉급은 군인 중위정도의 봉급수준입니다.
  그래서 봉급이 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사기앙양책으로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수당을 이렇게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달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인데요.
  그 시골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일반 농민들은 10분에도 점심을 먹고 20분에도 점심을 먹거던요.
  그런데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하시면 어른들이 한 8시50분에 가서 기다리고 하는데 꼭 9시30분, 점심 먹고도 1시30분이 되어야만 진료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좀 최대한 빨리 움직여가지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시골같은 경우는 동로같은 경우는 먼거리에 아침차를 타고 나와서 기다려야 되거던요.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또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휴식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손님없는 시간에 좀 쉬시고 진료시간대를 10분이나 20분만 당겨줘도 좋을듯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이분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 이전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진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8시부터 진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것은...
박동구 위원    그런 무리한 부탁은 아닌데 가능하면은 근무시간이 되면서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공무원들도 출근이 9시니깐 9시전에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진료준비를 한다고 보통 한 2,30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진료에 대해서 우리가 늦게까지 예를들면 오후 4시, 5시이후에  진료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또 너무 강요를 하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을 저희들이 조화를 시켜가면서 근무를 철저히 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안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또 보건지소, 진료소 여기에 진료하는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자수가.
○보건소장 안길수  환자는 보건소인 경우에 하루에 한 100명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100명?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다음 보건지소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들어서 가지고 11월말까지 하루에 전체 9개 보건지소에서 252명을 진료한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나누면은 한 보건지소에서 한 20명내외로 진료를 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1회 기준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다음 보건진료소인 경우에 11월말까지 통계가 13개 보건진료소에서 175명을 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75에서 13을 나누면 한 10명에서 12명정도 이렇게 평균 진료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사람이 근무하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12명, 상당히 많은데.
  보건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민의 이용률이 좀 낮은거 같아요.
  하루에 20명정도 같으면.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지소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지소도 있고 또 어느 읍면 보건지소에 가면은 전혀 거의 이용을 안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공중보건의가 어떠한 과목의 전공의가 와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그런것도 있고 또 교통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게 복합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특히 호계같은 경우는 저쪽 지천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호계면소재지에 내리느니 그냥 점촌시내까지 나오셔 가지고 진료받고 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견탄쪽에서 호계 소재지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깐 바로 이쪽 시내쪽으로 나와서 진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자연적으로 다른지역에 비해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박영기 위원    339페이지까지 입니까?
○간사 유기오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앞까지.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아까전에 박동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과 같은 동절기에는 근무시간보다는 해가 늦어요.
  그러다보니깐 우리 주민들이 보건진료를 찾을때에 무리함이 없는데 사실 여름철같은 하절기에는 아침에도 일찍 뜨고 다음에 오후에는 해가 늦게지는데 그렇다보니깐 사실 공무원 근무시간이 그렇게 되어있을런지는 몰라도 예전같으면은 공무원들도 사실상 9시 출근 같으면 1시간 일찍 오거던요.
  1시간 일찍 오고 퇴근할적에도 한두시간 늦게 퇴근을 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8시간 근무, 뭐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깐 실제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범위가 좁아져 있다고요.
  그런거는 사실상 법이 그렇게 돼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지역의 어떤 지역민들을 생각해서 좀 일찍 한시간 일찍 갔다가 한시간 늦게 퇴근할수있게 그렇게 독려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거 같으면은 시간외라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고 어떠한 강요아닌 강요가 가능하겠지만은 이 공중보건의사는 신분이 군인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근무시간도 잘 안지키는 시·군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모두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던 그런 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것만큼 그분들이 잘 안따라주면은 현실적인 괴리감도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를 조화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기를 계속 촉구는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어느분은 근무시간외에도 자기가 거기서 잠을 자고 하니깐 밤늦게도 손님이 오시면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밤 12시에도 환자를 봐주기도 하고 새벽에도 우리 직원이 없어도 자기가 약을 직접 싸가지고 이렇게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개인적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자기가 어떤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것들이 가능하고 하여튼 저희들이 조화시키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있지요, 출장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출장소 나가신 분들은 말하자면 우지라든지 호계같으면 지천, 이런대로 나가시는 분들은 집에서 출퇴근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안그러면 지역내에 주거하도록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원래는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에 거주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사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일부인들은 자기 집에 가서 거주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오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약간의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간사 유기오  허용이 됐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보건진료소내에서 숙식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사 유기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3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서부터 341페이지 급량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하나 물어볼께요.
  박영기위원입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가 무엇을 하는곳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하게되면은 그냥 예방접종을 했는 보건소에서만 그 기록을 알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른 시·군에 가서 하게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전 국민이 어느곳에 가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 다른 시군 보건소에 가서도 예방접종한 기록을 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인부임을 이렇게 확보한 것은 지금까지 예방접종한 기록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거, 쉽게 말하자면 PC에 입력을 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안되어...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입력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본격적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건강실천 생활실천사업은 또 뭡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 명칭이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단위, 또 동에서 노인들 건강체조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소장님, 341페이지에 고혈압·당뇨환자 걷기대회 용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분한테 지급을 하는겁니까 안그러면...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봉산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봉산 걷기대회 1회대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느낀건데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다만 5백원짜리 타월이라도 1개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당뇨환자가 땀을 흘리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탕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용품구입비로 예산을 조금 확보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응급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위쪽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라고 하는게 있는데 1년에 한번정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를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만에 한번씩 수립을 하고 있고 매년 계획에 대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거나 평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평가한 내용을 심의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것이 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심의위원들이 의사, 약사 대표자들, 그다음 치과의사, 한의사, 그다음 문경대학의 교수분, 교육청 관계자, 그리고 건강보험 관계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자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동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연운동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지금 시작된지가 어느정도됐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정확한 시점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만은 한 3,4년 됐습니다.
○간사 유기오  3,4년 됐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지금 우리 올 한해에 2004년도에 우리 보건소에 금연을 하겠다고 클리닉을 받으신 분들이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연클리닉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교육, 그다음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나가서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서, 예를 들면 한전에서 우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금연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는 특히 학생들중에 저희들 어느학교라고 밝히지는 못하겠지만은 여고생들이 담배를 피워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금연침을 지금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로서 성과를 몇 명이 담배를 끊었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결과를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가지 그런 어떤 계몽, 홍보, 교육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간사 유기오  한 3,4년동안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왔으면 이제는 효과가 어느정도 발생이 되었는지도 한번 조사해보는것도 괜찮은거 같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검진 클리닉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우리가 200명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간호사 하나가 붙어가지고 계속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이번에 확보한 것이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4,6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비 거의 없이 몸으로 뛰는 사업이였다면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옳은 사업을 할수 있도록 특히 이 사업중에는 간호사 하나가 일용으로 우리가 간호사 하나를 채용해가지고 전담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했던 미온적인 사업보다는 좀 적극적인 사업이 내년도에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지금 금연침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그 어떤 침을 놔서 금단증상이 없어지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효과가 있으니깐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침에 의존하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연의 의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연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금연이 굉장히 어려운거거던요.
○간사 유기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행사실비보조에 말이지요.
  노인행사 우리 보조비가 작년에는 부기를 굉장히 여러군데 분산해서 했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올해는 한곳에 다 해놓았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기금은 사용을 안했었는데 올해는 기금이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게 무슨 기금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금인가 하면은 담배 판매에 따른 그 기금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는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각 시군에다가 나누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받는 기금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국비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국비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못받았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작년에는 기금 대신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기금 대신에 국비지원을.
○보건소장 안길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권태화 위원    아, 올해는 국비 안받는 대신에 이게 어차피 국비이니깐, 기금으로 대신 받았다.
  저 금액이 작년에 비하면 증액되었나요, 줄었나요, 동결인가요?
  여기 전부 집계를 안해 놓아서.
○보건소장 안길수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권태화 위원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증액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노인건강교실을 지금 보건소에서 내년에도 시행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할 예정입니다.
권태화 위원    몇월달부터 시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동 관계자를 12월중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의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내년 한 2월부터는 시작을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태화 위원    2월부터요.
  그리고 지금 노인건강교실을 열면서 1기, 2기가 지금 졸업을 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작년에 2기, 아니 금년에 2기, 작년에 1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
권태화 위원    이분들이 계속해서 건강을 지킬려고 하면은 운동을 계속해야 된단 말이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올해, 내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또 새로운 분을 모집해 가지고 다시 시작할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은 먼저 하신 분들한테 좀 소홀함이 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새로운 사람만 자꾸 할것이 아니라 기 되어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분들을 이제 보니깐 1기, 2기, 뭐 기수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금년에도 보니깐 2기가 하는데 1기가 오는거를 싫어하고 뭐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이지요.
  신규로 모집을 해서 하시는 분들을 하시되 먼저 졸업을 했던, 금년에 졸업하고 작년에 졸업했던 1기, 2기 분들도 같이 그 타임외에 한타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건강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하셔 가지고 새로운 분들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기 하시는 분들의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하는 분도 참여를 시키고 또 지금까지 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운동을 하실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금년에 우리시의 노인인구가 17%이상 상회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전번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거의 17%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건강하게 삶을 누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그 권태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서면제출, 그거는 우리 위원회수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다음은 348페이지부터 351페이지 국외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349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청소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젊은 사람한테 이런 병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지가 3,4년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관내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척추측만증을 검진을 해줍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검진차량을 가지고 와서 엑스레이 촬영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척추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관내 정형외과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동구 위원    검사만 해주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치료는 본인이 할수있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동구 위원    이 기금 가지고 1년에 몇 명을.
○보건소장 안길수  중학교 1학년이 한 900명 남짓 됩니다.
박동구 위원    그러면 지역을 돌아가면서 합니까 안그러면 매년 한지역만.
○보건소장 안길수  매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은 대상자가 매년 바뀌게 되죠.
박동구 위원    예, 그러면은 이 900명은 문경시내에 있는 학생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중학교 1학년생은 다해줍니다.
박동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보면은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비가 내년에는 1명이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권태화 위원    작년에는, 금년에는 2명일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2명입니다.
권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하고, 도비보조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사업량도 도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사정에 따라 가지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겁니다.
권태화 위원    보건소장님의 로비가, 활동이 좀 미약한거 아닌가?
○보건소장 안길수  그리고 또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시장님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하는거에 너무 욕심을 안내도 우리 문경시 공무원은.
권태화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틀리지요.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는  지금 복지혜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 가서 보시고 오면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것을 실천을 해야되는데 이런거를 많이, 도비인 경우는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많이 가면 좋은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이 작아적다가 하는 이런 이유가 있을겁니다.
  우리 문경시만 작아졌다고 보시지만 말고 도 전체가 작아진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권태화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도비 확보하는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셔야 될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국내여비 350페이지에 보면은 신종 전염병 예방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신종 전염병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요새 갑자기 나오는 질병인데, 그전까지 없다가 발생되는 질병들이 쯔쯔가무시 병이라든지 렙토스피라 라든가 이런 질병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간사 유기오  권태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 이건 도단위로 해가지고 전체가 가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도에서 각 시·군의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도에서 각 시군마다 한명씩 모아서 가는 그런.
○간사 유기오  이게 시의 일반 공무원들 갈 때 같이 가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도에서.
○간사 유기오  도에서 이제 시·군에 한명씩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가는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행청이 다르다는거지, 시행청이.
○간사 유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2페이지부터 3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간사 유기오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353페이지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만 그렇게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2005년도 예산에 섰는 것은 학교 1개소가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학교 1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교실에다가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치과 장비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 보건소나 안그러면 보건지소의 치과위생사가 일주일에 한두번씩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겁니다.
  치아 홈메우기도 거기서 해드리고 보건교육도 하고, 또 이 솔질하는 그런 교습도 시켜주고 불소도 하고 뭐 구강검사도 하고 이런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어느 학교를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박동구 위원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년의 1회성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우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좋다면은 계속 국비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에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가 이 구강보건소가 설치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난뒤에 성과가 좋으면은 많은 학교로 파급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구 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약사나 의사들이 있을 때 반발이 안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는 진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아마 개업의들이 이런걸 한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런거는 전혀 없을것입니다.
박동구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암 치료비 지원사업 말이지요, 352페이지 사회보장수혜금에.
  지금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뭐 어느정도 어떻게 어떤암에 치료비를 지원.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까지 암 치료비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암 검진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암 검진사업을 주로 했고 그냥 암환자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냥 자비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저소득층,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분들은 자기 본인부담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이렇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됩니다.
박영기 위원    주로 저소득층에, 지금까지 우리가 검진을 해가지고 이상이 발견되면은 큰 병원에 보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은 검진을 받으러 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산에는 16만4천원밖에는 안됩니다만은 그분들이 우리나라 근로자 같으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진을 유도해 가지고 하여튼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겁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이거는 어땠어요, 이게 늦게 약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약이 남아가지고 뭐 오히려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이런게 방송에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관내 사정은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우리 시내에서는 접종을 원하는 분들이 다소 못맞은 경향이 있고 약이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정하게 약품구입을 했고 또 거기에 맞도록 거의 원하는 분들은 전부 접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누구든지 무료접종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노인회관에 찾아가서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았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올해부터는 예방접종을 동사무소라든가 또 노인정을 찾아가서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저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 꼭 나오셔 가지고 접종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방향은 그렇게 결정이 될겁니다.
박영기 위원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하다가 올해 찾아오도록 해서 한군데 모아서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간혹 있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함으로써 의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종을 함으로써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고 해서 아주 드문 일이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355페이지에 노인 건강축제 행사경비지원,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는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위탁기관에다가 행사를 다 넘길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일단은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거의 같이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맡겼으니깐,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회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저희들 젊음사람처럼 활동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노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에서 그 노인회하고 유대관계가 잘되어서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없었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국기가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챙겨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좀 줘야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올해 행사를 한걸로 봐서는 사실상 추진위원회에 뭐 어떤 준게 없어요.
  사실 말로만 추진위원회지, 추진위원장이 뭐 시상을 한번 했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잘못 생각한거예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추진위원장이 그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시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물론 시장님이 끝에 한 두명정도는 상품이라든지 상장을 전달하시고 그 나머지는 추진위원장에게 줘야될거 아니라요.
  추진위원장은 뒤에 가만히 앉아있고 시상은 전부 시장님이 다 하시고.
○보건소장 안길수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걸 명심해 가지고 그런거를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이런거는 사실상 모든 행사가 그렇겠지만은 어떤 준비성은 사전에 철저히 해야되고 뭐 어떤 민간위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어떤 기회를 줘야된다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올해 행사는 물론 잘 치뤘습니다만은 잘 치룬 뒤끝이 사실 그런 부분이 또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355페이지에서 358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몇페이지까지요?
○간사 유기오  358페이지, 시설부대비까지.
박영기 위원    시설부대비까지.
  지금 우리 관내 전염병 환자발생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전염병이 금년도에 몇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쯔쯔가무시가 3군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1명이 되어있고, 그다음 말라리아도 하나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사람이 저쪽 휴전선 부근에서 근무를 하다가 발병은 우리 관내에 제대를 하고 난뒤에 발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분은 말라리아가 잘 안걸립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 유행성이하선염도 2군 전염병인데 한명이 발생되었고 신증후군 출혈열일이라고 해서 유행성 출혈열, 그것도 한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람과 사람간에 전염되는 것은 없고 어떤 동물이라든가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전염병으로는 분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군과 3군 전염병이 됐고 우리는 1군 전염병은 한명도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거는 발생된 것이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1군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에 지금 올해 내년도에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 10억이 모자란 부분에 이 10억을 보태는겁니까, 이 10억은 예산이 어떻게 서는거예요.
○보건소장 안길수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비가, 설계가 얼마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 99억5,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박영기 위원    얼마요?
○보건소장 안길수  99억5,00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토목, 건축이라든가 설비분야가 한 83억정도, 그다음 전기가 8억정도, 통신이 4억, 소방이 3억, 폐기물 처리가 4,000만원, 조경이 한 5,000만원 이렇게 해서 99억원으로 확정이 되어있는데 금년도의 예산이 32억중에 설계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부대비를 빼고 나면은 한 26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쓸수 있는 돈입니다, 32억중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10억이 서게되면은 전체 한 36억정도가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 국도비를 신청을 우리가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한 15억정도의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은 15억정도를 확보를 할수 있고 나머지 부족액은 저희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 말고도.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요양병원 병원 짓는데 확보된 예산이 얼마지요, 그리고 널싱홈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라요?
○보건소장 안길수  널싱홈하고 노인전문요양병원을 분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자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병원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 그다음 내년도에 당초예산 10억 확보하는거 그다음 국·도비가 확보되면은 15억을 확보할수 있는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한 50억정도가 부족할것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 입찰을 보게되면은 거기에 한 10%정도는 다운이 되거던요.
  그렇다면은 한 30억내지 40억이 확보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추가로.
  그다음 널싱홈 문제는, 널싱홈은 지금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15억5,000만원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 내년도에 5억5,000만원을 확보하면은 이것을 공원부지하고 그다음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체부지를 사는데 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5,000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억5,000이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 한 1억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국도비 지원받은거 15억 가지고는 아마 430평을 기준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시비가 좀 투자가 되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되고 난 뒤에 필요한대로 추경을 요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사실상 우리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 또 시민들의 일부가 상당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거 같고 문경온천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민원, 이런것도 좀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되겠고 이 당초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사했을때는 장소가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안그래도 지금 평천이다 아니다라는 문제 때문에 회의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깐 당시에 작년도에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천이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어오셔가지고 저의 답변이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다, 또 그쪽 시유지가 있으니깐 우선 평천쪽으로 보고를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것이 잘못 알려져 가지고 그당시 어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니깐 평천으로 되어 있는데 평천으로 확정된거냐라고 물으셨고 아니라고 제가 대답을 했고 나중에 병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든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장래 어떤 이용편의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다시 하겠노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천으로 심의를 해놓고 임의로 바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디 작년에, 총무위원회할 때 지금 보건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권태화 위원    예, 맞아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평천이라고 확정을 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평천...
○보건소장 안길수  그당시에는 평천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때 평천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도 제가 드렸었고 평천은 시유지니깐 우선 보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을뿐이다.
  그래서 사업장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장을 다시 선정을 하겠노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사업장을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온천지구에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온천지구가 당초의 개발계획하고 달리 여기가 지금 개발되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상당히 늦고 있는데 공터가 뭐 많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9만여평되는 공터가 많이 남아있는데 구태여 우리 문경온천지구에 설정한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자꾸 공터가 남아있다, 시유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 시유지중의 일부가 말이지요.
  지금 기업연수원으로 이렇게 용도가 지정된겁니다.
  그 기업연수원 부지중에 그중의 한 절반정도가 시유지로 되어 있고 절반은 다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온천지구 사업계획을 작성을 할때 거기에 기업연수원을 유치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놓은 부지를 가지고 이렇게 병원이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중에서 일부를 끊어가지고 병원을 짓고 나면은 나머지 부지는 기업연수원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기본계획을 바꿔가면서 병원을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용도 바꾸는거야 지금 온천부지 바꾸는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때말이지요.
  보건복지부에 올렸을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올릴때는 그 장소를 지정해서 올린거예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병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날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가지고 병원을 신청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신청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거기에 보니깐 사업장, 우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거기에 관내 인구가 몇명이냐, 그중 노인인구가 얼마있느냐, 그래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은 기재가 되고 그다음 난에 보니깐 위치를 기재하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기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느냐, 갑자기 우리가 그 짧은 기간동안에 위치를 선정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우선 시유지 하나를 보고를 하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난뒤에 그때가서 사업장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야되지, 갑자기 사업장 위치를 어떻게 하겠나, 이래서 우선 시유지를 보고하자라고 해서 시유지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평천의 임야를 보고하게 된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위치를 보고 선정을 해준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보고 사업장을 우리 문경시에 병원을 짓도록 교부결정을 해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하니깐 인근 상주라든가 영주라든가 이런곳에서는 처음부터 위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또 시민단체에서 나오면은 또 문제가 될것 같아서 위치를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위치없이 사업장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가 더 필요하고, 그렇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설계도는 나와있어요, 그럼.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 나와가지고 금년도 12월28일날 조달청에 우리가 입찰의뢰 해놓았습니다.
  12월28일날 입찰날짜가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설계도는 지금 볼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지고 왔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리고 필요하시다면은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 그 설계에 대해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언제 모여주신다면은 제가 와가지고 다시한번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이루어지기전에 그 설계도를 한번 보고.
○간사 유기오  보건소장님, 지금 그 설계 도면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나와 있으니깐 가지고 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보건소장 안길수  한부씩 지금.
박영기 위원    아니 한부씩 하는거는 지금 거북할거고 지금 가지고 왔으니깐 설계도를 한번 보고.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평면도만 이렇게 좀 발췌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보고 진행을 하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간사 유기오  예, 권태화위원님.
권태화 위원    설계도를 우리 시의 의원들이 전부 공히 다 볼수 있게끔 한부  좀 비치해 놓도록, 보건소장님 될까요?
  그 몇일동안, 우리 산건위원님들도 보고 우리 총무위원님들도 보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렇게 하도록 몇일동안 의회사무실에다가 비치를 좀 해놓으면은, 왜냐하면은 사실 그래요 요즘.
  설계 평면도 가지고 이렇게 슬쩍 한번 보면은 다 기재는 되어 있겠지만은 세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깐.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제가 이 설계도면을 입찰하고 관련지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이런 것이 나갔을 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규정을 제가 지금 잘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것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은 여기에다가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보건소장님, 대외적으로 나가는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의원님들이 보시고, 그냥 의원님들만 보시면 되는데 혹시...
○간사 유기오  이거를 우리가 바깥으로 유출을...
○보건소장 안길수  아니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혹시 외부인들이 보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있는, 예를 들면 입찰을 보는 분들이.
○간사 유기오  그리고 오늘 제가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청을 해놓았었어요.
  요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한부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이게 몇부가 납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아마  돌려드리기는 양이 안될겁니다.
권태화 위원    그렇게는 안되고.
박영기 위원    한부씩 돌릴 것도 없고 한부만 비치해도 되고, 보고....
○보건소장 안길수  간단한 평면도만 설명을 드릴려고 해놓았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니깐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할수있는거는 되잖아요.
  그거 준비가 안됐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박영기 위원    설계도가 나와있으니깐 보면 되는거고.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문경온천관계하고 병원하고의 관계인데 지금 설계도에는 온천자리가 진료 뭡니까, 진료실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욕장 자리는 1층에는  외래진료실로 써고 2층에는 주간보호센터라는 노인들이 낮동안에 나와 쉴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은 신축한 건물에다가 입원실을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능성온천을 한다고 발표했던 부분에 그 기능성온천 위치는 그러면 지하가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거 시청홍보자료를 통해가지고 누차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도 보시면은 내용이 되어있을건데 의원님이 자세히 안보신거 같은데 기능성 온천장은 지하에, 신축되는 지하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하에 신축이 되면은 그게 160평이라는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영기 위원    그 160평안에는 그 기능이 몇가지 기능이 들어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봤어요.
  봤는데 그 보니깐 한 열가지가 넘는거 같은데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16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면 이거 좀 먼저 보시고 사실 이거 이슈된 사업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좀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하면 좋겠는데.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그 이해를 내가 보고 잘 못해가지고 묻는겁니다.
  16개 치료용, 치료용이죠?
  그 기능성이라는게.
○보건소장 안길수  뭐 치료용으로 단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영기 위원    치료로 단정짓기 어렵다면은 일반인도 같이 사용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일반인도 사용해도 된다고.
박영기 위원    그러니깐 일반, 그러면은 환자들 치료는 수치료는 이거 말고 별개로 있어요, 환자들 수치료?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 혹시 보셨으면, 제가 이거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능성온천장중에 주로 지금 서울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아주대 병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하는 수치료 방법이 걷기가, 공기중에서 걷기가 어려운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물속에서 걷도록 하는 수중보행 치료실 이런 것을 주로 수치료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보행치료실, 그래서 우리 기능성온천장에는 수중보행치료실을 한 10평정도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서울대라든가 아니면 아주대병원에서 하는 시설들이고 그다음 나머지 이런 약수탕이라든가 버섯탕이라든가 반신욕탕 이런것들은 꼭 치료용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가 예방목적 아니면 우리가 환자가 아니다라는 구분도 굉장히 어려운겁니다.
  우리가 흔히 모든 사물을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환자인 사람,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꼭 입원을 한 사람, 아닌 사람.
  환자는 입원을 해야 되고 또 환자가 아닌 사람은 안해야된다고 자꾸 생각을 가지시기 때문에 여기는 환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갈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거던요.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좀 심하게 해서 근육이 뭉쳐서 기능성온천탕에 가서 이것을 좀 이용을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은 그사람을 환자로 보시겠습니까, 환자가 아닌걸로 보시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이분법으로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들어갈수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거던요.
박영기 위원    그건 보건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는거고.
  우리가 지난 년도 예산에 수치료실에 관한 용역비를 한 2천만원 세웠던게 있었을거예요.
  그 용역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거는 수치료에 대한 명칭은 되어있습니다만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온천물이 아토성피부염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토피에 좋다라고 하면은 이 문경온천수를 전국 각지에 알려가지고 이 문경온천을 키워나가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대 의대 담당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용역방법, 연구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난뒤에 우리가 1차적으로 프리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예비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들 시 자체에서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예비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저희들 관내에 아토피성피부염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문경온천에 가서 온천을 해보니깐 그게 낫더냐 안낫더냐가 주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해보니깐 그 결과가 별로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만큼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은 온천물을 가지고 이 아토피성피부염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를 해봐야 좋은 결과가 안나올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프리테스트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경대 교수님하고 1차 상의했던 것을 그만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고 금년 정리추경에서 이 사업비를 감액시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보건소장 안길수  이거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부기되었던 내용하고 좀 틀리잖아요, 틀리고.
  이 16개 기능성이 됐던 어쨌던간에 이 치료용으로 쓰인다면은 환자가 내려오면은 거기는 치료사가 같이 동행을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동행은 합니다.
박영기 위원    동행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 보면은 전번에 보니깐 누구든지 관광객, 시민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아무리 좋게 해놓더라도 써는 사람이, 써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고 써는 사람이 편해야되지, 안그래요?
  시는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지, 시가 사업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위주가 되어야 된다는거지요.
  우리 행정기관이 대시민서비스기관이지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 노인전문요양병원, 또 널싱홈 이거 참 대단히 좋은겁니다.
  우리 마성에도 복지법인에서 하나 와서 짓고 있어요.
  나는 그거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짓도록 참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체사업이 굉장히 좋은겁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하는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단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된다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일부든지, 시민단체든지 강력한 반발을 하면서 나서는데 있어가지고 좀 더 주관부서라든가 시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시설이든지 좀 확고하게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게 맞고요.
  이 대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렵던 남북대화도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었다가 또 개시가 되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지않겠느냐 하는게 내 복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번에 홍보물에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거기에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문경온천을 이용하는거하고 상당한 좀 차이가 있을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던요.
  이거 뭐 짓는걸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이런 논리로 하면 안됩니다.
  이거 아까 보건소장도 얘기했듯이 어떤 흑백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환자들에게도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고 윈윈할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일방적으로 시가 되었던, 또 시민단체에서도.
  또 일부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규격화된 모양의 틀을 맞추어 나가자는 것은 잘못이고 우리 시에서도 자꾸 일방적으로 이게 좋다고 해서 밀고 나가는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좀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수정을 하고 서로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대단히 좋지 않겠느냐,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역시 주관부서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거지요.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서 상당한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중앙부서에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나는 그래요.
  이 16가지 기능성을 갖춘 시설이 환자들도 수치료용으로 써여지고 또 일반시민들도 같이 하기에는 좀 부적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 같으면은 환자들이 좀 이용할수 있는 부분, 뭐 환자라고 해서 우리가 기피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치료목적으로 온다면은 분명히 간호사라든가 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따라 붙어야 될겁니다.
  이렇게 와서 좀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따로 만들고 또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기능성, 아기자기한 그런 시설이 이루어진다면은 서로 좋은거 아니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참 상당히 많거던요, 이해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물론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더 들으면은 이해와 도움이 더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이거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불일치가 된다면은 이거를 조금 개선할 그런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던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우선 시민단체와의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여러사람하고 단독대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어떤 마음을 열고 서로가 의견의 합치를 이룰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대화를 해보니깐 계속 뭐 평행선을 이루고 있더라 말입니다, 내가 느낀 것이.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은 그냥 서로가 남의 입장도 인정해주고 저쪽 입장도 인정해주면서 대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건데 이쪽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 시욕장에다가 병원 짓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런 목표가 정해져 있는거 같애요.
  예를 들면, 그런 목표가 아니고 이중에서 이 기능성 온천장은 어차피 할려고 했으니깐 이 온천 16개 기능성 온천중에 '뭐 이런 시설 내가 어디 일본가니 좋은거 있더라, 이것도 넣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식의 대화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한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대화가 아니고 무조건 시욕장은 폐쇄하면 안된다, 여기다가 병원 짓지 마라.
  이 목표만 가지고 하니깐 더 이상의 대화가 진척이 될 수가 없는거죠.
  우리가 대화를 안하고자 한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다시 보고 드리고 뭐 필요한대로 자료제출을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대화를 단절시키고 대화를 안하겠다고 나선것도 없는데 주로 대화상대도 누군가 하면은 시장님을 상대로 하고 있거던요, 시장님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화할때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바쁘시다고 나가시니깐 그냥 다 일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대화 좀 하자고,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못하는거 내가 알고있는대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전혀 저하고는 대화를 안할려고 그러니깐.
  그럼 대화를 바쁘신 시장님이, 시민 몇분 찾아오면 또 대화하고, 대화하고.
  그것도 한두시간도 아니고 몇시간씩 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기피하거나 안하거나 못하겠다거나 이런적은 한번도 없다는 것은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되고 그다음 기능성 온천장에 대해 가지고 자꾸 환자다, 아니다라고 자꾸 이분법으로 분류를 하니깐 문제인데 실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실은 수치료실을 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환자인 경우에, 그래서 수치료실에 올려고 하면은 그래도 경환자, 그래도 좀 가벼운 환자가 오시고.
  특히 수치료실중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에서 걷기연습을 하실수 있는 분들, 쉽게 말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관절염이 있다거나 해가지고 그냥 공기중에서 걷기가 힘든분들은 물속에 들어가면은 부력을 이용해서 걷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시키는 시설이 수중보행치료실인데 이 시설이 서울대 병원이나 아주대 병원에 가면은 부대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욕조까지 포함해서 한 1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 기능성 온천장에는 이 수중보행치료실 욕조면적만 한 10평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수중보행 치료실로 따지면은 최고 넓은 수중보행치료실이 안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주로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15개 시설들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좀 뭉쳐가지고 근육을 풀고자 하는 그런 기능의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머리가 아프고 해서 여기에 가서 물좀 맞고 이러면 좀 안낫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어떤 예방차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충주 MBC에서 이 기능성 온천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 분쟁이 계속 생기고 할때, 인터넷으로 '니가 옳다, 내가 옳다'고 할때 그당시 보도국장 하시던 분이 인터넷에 좋은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문경시에서 좋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유럽을 다녀온 특별프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충주 MBC에 가서 TV프로그램을 비디오에 담아왔습니다.
  담아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 이런 것으로 수안보 온천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장래 대안을 제시한겁니다, 그분이 충주 MBC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온천이라고 하면은 그저 가서 물에 몸담궜다가 때 씻어내는 온천이 아니고 이제는 온천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가는 이런 기능성 온천으로 변화를 하고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고 지켜보면서 과연 잘될것인가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격려 좀 해주는게 맞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계속 안된다, 남자·여자 어떻게 팬티를 입고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을 자꾸 가지시니깐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잘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아주대나 서울대 병원에 이런 시설이 있다면은 한번쯤은 보고 얘기해야 될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 견학가는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렇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반대한다고 보고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우리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왜냐 전부 우리 소중한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대화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고 설명이나 간담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게 100% 전부 옳은지 그것도 검증이 안된 상태이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해 나가는 이 부분도 정말 이것이 해봐야 알지 아직까지는 잘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아까 보건소장이 이야기 했듯이 서로가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요.
  서로 윈윈할수 있는 서로가 좋은 이런 방안을 찾아야된다는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보다도 아마 실무 부서에서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화채널이 실무부서하고 그 전담하는 분들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시장님은 최고 결정권자일뿐이지 시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알고 계시지 못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관계부서에서 좀 더 심도있게 대화가 되고 논의도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소장님 말하는 가운데서 참 남녀가 같이 들어간다는 문제, 그런것도 우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기능성 온천인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좀 불편함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던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런것들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가 된다면은 이런 문제는 대단히 원만하게 쉽게 풀릴걸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자꾸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거기서 끝이 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깐 이런 문제가 길게 나오는 것 같고 지금도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서로가 이해할 부분이지 이거는.
  뭐 이게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논리로 풀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주무부서가 보건소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잠시 정회를 하고 기왕에 설계도가 왔으니깐 한번 보고, 보건소장님한테 설명을 잠깐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을 합니다.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간사 유기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예.
○간사 유기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질의를 다 끝내지 못하고 정회를 요청했는데요.
  사실상 전문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하고 또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시 설계도면을 통해서 봤지만은 시설 자체도 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아쉬운게 있다면은 지금 우리 일부 시민 내지는 시민단체들간에 어떤 불협화음, 이것만 정리된다면은 참 더없는 우리 시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가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설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큰 상식이 없어서 그런건지는 몰라도 내가 봤을때는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만약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차후에라도 수정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또 원안이 좋다면은 원안대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유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박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99억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가 지금 국도비 확보가 어느정도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국도비를 15억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15억중 그중에 국비가 50%, 그다음 도비가 50%, 아니 25%.
  시비가 25%가 됩니다.
  그게 아마 확정이 내년도중에 확정이 된다면은 15억이 확보가 됩니다.
○간사 유기오  전체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가 어느정도.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에 확보됐는 것이 당초예산 3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2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 내년도에 15억의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15억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기 내년도 시비로서 10억을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러면 한 50%정도밖에 안되네요,  국도비 지원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애시당초 우리한테 설명을 할때는 국도비가 75%, 나머지 시부담금이 25%,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같으면은 처음에 얘기하고 틀린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처음에 32억을 작년도에 확보를 할때 그때 지원기준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국비지원분 외에 추가로 면적을 더 확장한다든가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은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전체 총 공사비에 50%, 25%, 25%가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확장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시비부담이 더 커진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질문을 하실때에는 좀.
  처음 저희들 위원회에는 사실상 75%가 국도비이고 시비부담금이 25%라고 해서 참 그래도 열악한 재정중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끝으로 와서 이렇게 되면은 한 50%밖에 안되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50%밖에 안된다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로 봐서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사업일수록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어떤 집행부와 마찰이 없어야 되는거거던요.
  마찰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아까전에도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서로 대화를 해봐도 평행선만 그어진다고 하니깐 어쩔 방법이 없다, 물론 그렇습니다.
  대화라는거는 우리가 남북대화도 했었고, 모든 대화가 처음에는 평행선을 그을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으지는게 그 대화를 이끌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타협점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단번에 타협점이 나온다면은 사실 대화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줄기차게 대화로서, 또 소관이 보건소하에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대화를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상 그래요.
  지금 시민단체분도 여기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쪽에서도 어떤 위의 고위분들하고의 어떤 대화, 이거는 사실 지양해야 됩니다.
  사업소하고 주무부서하고 1차적으로 대화를 해서 그 주무부서장이 결정할수 없는 권한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상급기관에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는것이지 애초부터 시장님하고 안그러면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거는 사실 아까전에 박영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은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고 우선은 시민단체에서도 우리 보건소하고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고해서 참 다각도로 노인분들이라든지 안그러면 중년층, 아니면 그 밑에 청년부, 또 아니면은 그밑에 어린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요양병원 밑에다가 어떤 기능성 온천을 만든다는거에 대해서는 한사람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옛날부터 온천이라고 하는거는 사실 뭐 우리 보통 하는 말로 물맞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어떤 기능적인 것도 하지만은 그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탕, 목욕하는 부분도 있어요.
  지난번 본회의때 잠시 정회하면서 그 부분을 환자들하고, 말하자면 수치료 전용하고 우리 시민이나 안그러면 외부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이 하시겠다고 한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겠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아니, 제가 그 묻는 내용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환자와 외부인이 쓰는 온천장을 따로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간사 유기오  예.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꾸 환자다, 일반인이다 하면은 그 구분을 누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던요.
  지금.
○간사 유기오  아니 보건소장님, 그 이분법적으로 하신다는거는 저도 다 익히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사실 수치료실에 온다고 그런거는 약하게 생각하면 근육 인대가 늘어나서도 올수가 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또 아니면은 중풍환자가 어떤 물리치료, 말하자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것도 있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러면은 중풍환자분들이 오실때에는 본인 스스로가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어떤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올수도 있는겁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런거를 생각하셔야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 뭐 근육 인대 늘어나고 이런 정도같으면은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중풍환자분들도 많이 올겁니다.
  이런거를 우리 시민들이, 지금 뭐 쓰레기장이다 뭐다하면서 전부 어떤 혐오적인 걸로 내다 본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거에 반해 가지고는 사실 시책사업이 원활히 시행될수 없거던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도 보면은 사실상 남녀 구분되게 할수 있다고 하는거는 사실 화장실하고 샤워실 밖에 없어요.
  그 외는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밑에 팬티하나 입고 들어가면 되지만은 여자분들은 안그렇잖아요, 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160평, 그 내부가 160평이라고 하지만은 그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갔을때에 사실, 어떤 16가지 조건을 넣는다면은 사실 좀 붐벼요.
  어떤 쾌적한 공간에서 온천도 하고 싶고 수치료도 하고 싶은것이지 사람 북적대 가지고 서로 부비면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요구한 것이 수치료실 전용으로 하고 달리, 말하자면 남녀 구분되게 탕도 즐길수가 있고 또 이 기능성도 다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참 필요한거 몇가지 첨가해서 한다고 하면은 별문제가 없단말이라요.
  그리고 아까전에 충주 방송국 뭐 보도국장을 지내셨다는 분이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은 물론 수안보 온천이 탕 위주로 되어있다 보니깐 사실 선진국에 가서 그런 수치료, 이런 것을 도입해 가지고 수안보도 가야지.
  수안보 온천이 살수있겠다는 것을 얘기하신거라요.
  사실 수안보 온천에 노인건강요양병원이 있고 널싱홈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한테 따로이 만들어달라, 어차피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고 또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이 우리 의회니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구분해서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장님께서 저쪽 널싱홈 자리 지하에다가 이것을 따로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거는 일반인하고 환자의 구분을 말씀을 하셨고.
○간사 유기오  그렇지.
○보건소장 안길수  그 당시에 말씀하신거는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안되니깐 남자전용과 여자전용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거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원을 짓고난 뒤에 이것의 이용도가, 수요가 많다 이러면은 널싱홈은 우리가 사업이 조금 늦습니다.
  늦으면은 우리가 설계 당시에 여기다가 이 똑같은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남녀를 구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이거 하는데 상당한 공사비가 소요가 되거던요.
  그래서 지금 병원짓는데도 자꾸 시비부담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적은 우리 예산을 운영을 하는데 자꾸 보건소쪽에 이 병원짓는데 돈을 더 주십시요라고 하는게 사실 입이 안떨어질때가 많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
○간사 유기오  입이 안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는 사항 같으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민단체의 어떤 반발, 물론 시민단체가 몇사람, 몇 개단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하자면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을 생각해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는 더 많습니다.
  저도 줄곧 뒤로 다른 분들을 만나보고 사실 그런 것을 느꼈고.
○보건소장 안길수  그 뭡니까, 같은 온천을 이렇게 기능성 온천장을 같은것을 널싱홈을 지으면서, 이렇게 짓는다면은 다시 만든다면은 위원님들도 양해가 되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좋겠다라고 이렇게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고 시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예산성립을 해가지고 짓겠습니다.
○간사 유기오  그리고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약속하신게 안동 MBC에서 찬반 어떤 토론을 가지자.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하고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간사 유기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게 나중에 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반 토론이라고 하면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토론을 하는것이고 우리 시청이라고 하면은, 특히 보건소라고 하면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입니다.
  그 사업추진 주최가 어떻게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토론을 할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송국에 제안하기를 찬성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토론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가서 이 내용,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내가 대신 설명을 자세히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토론을, 제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토론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뭐 조명시설이 잘 안되고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공무원은 그냥 한명 오고 찬성하는 사람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주최하고 반대하는 사람하고 토론이 가능하냐.
  지금 모든 토론을 보면은 사업주최가 직접 그것을 찬성을 하고, 찬성자가 나와가지고 반대자하고 토론하는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하는 사람이 토론을 하고 우리는 그 중간에 앉아가지고 사업계획이 잘못됐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겠노라는 그런 제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잘 안받아들여가지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간사 유기오  어쨌던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될 수 있으면 약속을 지켜줘야지만이 어떤 행정의 공신력을 얻는겁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들한테 얘기한거와 나중에 이게 추진된거와는 상반되게 되어있네요.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거 저희가 벌써 큰 나뭇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의 부속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하고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가 몇 명이고 서명받은거 가지고절대 따지지 말아 주세요.
  하여튼 끝까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이 건물이 시욕장 뒷부분으로 가고 앞에 건물이 ㄱ자로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지하1층에다가는 진짜 환자 전용 수치료실을 만들고 다음에 1층에는 진료실을 하고 다음 2층부터는 입원실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을 오르내리는거라든지 다음에 또 외부에서 뒤로 들어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위에 있는 이쪽 병동으로 옮겨서 입원실로 올라간다는 이것도 있더라고요.
  일반 병원같은곳도 전부 보면은 실제 그 건물에, 본 건물에 1층이 진료실로 되어 있고.
  이렇게해서 앞 건물에다가 진료실하고 수치료실하고 입원병동을 같이 넣고 다음에 뒤에 지금 시욕장 건물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진짜 아까전에 소장님께서 나중에 널싱홈 자리에 어차피 그 어떤 따로이 시설을 해줄거면은 이 부분을 말하자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기능성 온천장.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저의 어떤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여기에서 환자용 기능성 온천장, 또 그다음 일반인이 이용하는 기능성 온천장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거 같습니다.
○간사 유기오  하여튼 그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시민단체하고 협상카드라든지 그런것도 가능한거거던요.
  대화를 하다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에 우선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첫째 하시지 말고, 시민들과 대화를 해서 진짜 우리 시에 장래를 봐서 시설이 제자리에 들어서게끔 하여튼 대화로 풀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부터 359페이지 끝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유기오간사, 정동건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동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정동건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병학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김병학입니다.
  김정길 소장님이 상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점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환경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동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예산에 47억3,7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을 5억9,80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에 대하여 2억1,89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3,744만원, 교통보조비가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 5,641만9천원, 가계지원비 9,403만1천원, 연가보상금 3,134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을 5,70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를 총 8억4,31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억2,8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7,77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3억4,756만2천원, 위탁교육비 20만원, 운영수당 4,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384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270만원, 급량비 652만4천원, 연료비 3,501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75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차량유지 관리비가 929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사업소 업무추진 및 수질처리 하수관련 자료수집 여비로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로 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5,4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4억9,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활성탄 구입 및 실험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2,9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9억446만원중에 하수슬러지 처리 및 운송비로 1억9,272만원과 가은 하수장 운영비로 7억1,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억4,320만원중에 시설비 15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함창, 점촌 하수통합처리장 부담금 정산분 2억6,8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하수도 사업비로 58억8,32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사업에 37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점촌, 가은, 마성처리장 우·오수 분리사업에 35억743만원, 감리비에 2억7,842만7천원, 시설부대비 1,2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20억8,52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353만1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에 6억7,1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 13억990만1천원중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2,040만1천원,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13억8,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4,1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3,892만원입니다.
  다음 39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5억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8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원입니다.
  다음 397페이지입니다.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억2,000만원, 하수도 사용료 과년도 수입 1,892만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7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9,913만8천원입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14만5천원입니다.
  다음 403페이지, 하수도관련 국내여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에 6억원, 시설부대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3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 환경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지역 환경관리보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동건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37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38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정화조 청소, 농암 종곡2리외 21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신농촌마을 사업한 거기도 해당이 되는겁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예, 그겁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그다음 그 밑에 마을하수처리 기술진단 4개소 이것도 다 같은거지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어떤곳 4개소를 기술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왜 안합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이게 신농촌마을 내지 패키지마을 해가지고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운영 해오고 있는데 이게 공법이 다 틀립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토양심전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화를 다 못시키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리고 그다음 전기료에 보면은 마을하수도 농암 종곡외 16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5개소는 전기가 가동이 안됩니까?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환경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예, 잠깐만요.
  담당자가 설명을 하실때에는 사전에 위원장한테 득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십시오.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환경관리사업소 시설담당 전재원입니다.
  마을하수도 기술진단에 대한 사안은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사전에 우선 시급한 순으로 해가지고 기술진단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4개소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정화조 청소 21개소와 밑에 있는 전기료 17개소,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중에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오수처리시설이 2001년도에 법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협의를 거친 것은 모든 것을 전부 마을하수도로 인정을 했는데 그후의 지어진 50톤미만은 마을하수도로 안보고 오수처리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위에 있는 21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금 마을하수도와 오수처리시설의 구분인데 여기 17개소외에는, 이중에는 전기가 소요가 안되는 그런 처리공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17개소가 전기로, 기계적인 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소요된다는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장경 위원    그러면 이 16개소하고 4개소 진단하는, 기술진단 4개소, 농암 종곡외 16개소 하는 것은 마을하수처리장 정화조 청소 그 21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죠.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그다음 385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장 시설유지비 16개소, 이것도 21개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이지요?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 맞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거를 말이지요.
  지명하고 시설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전기검사비가 800만원 2회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전 전기검사는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건지.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이거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본 처리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러면 다른데 안전 전기검사를 안받아도 되는겁니까, 이게.
  마성이나 문경이나.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이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전기검사는 매년 한번씩 받고 4년에 한번씩 또 정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 사항을 계수조정이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뒷좌석에서 시설담당이 - "예."하고 답변)
○위원장 정동건  장경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를 계수조정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 관내 농촌마을 기반시설공사 해가지고 시내도 마찬가지로 우·오수 분리공사 지금 하고 있지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배정했는데 각 세대에서 연결이 안되어 있거던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위원장 정동건  그부분에 대한 예산을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전번 우리 회기때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를 않은거 같아요.
  올라왔습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388페이지 위의 상단에 보면은 시가지 간선 하수도 설치공사, 이거 밑에 점촌지구 배수설비공사 해가지고 2억을 세워놓았는데 한 100가구를 내년도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동건  그다음 우리가 영순 달지하고 산북 서중지구 또 올해 산북 과곡지구, 가은 완장지구를 했는데 거기는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하수도담당 김한창입니다.
  거기 저희들 마을하수도 배수설비는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 점촌처리장과 가은처리장, 마성처리장도 아직도 우·오수 분리시설을 해놓고 배수설비를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실정에 있어서 마을하수도까지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하고 답변)
  그런데 거기 큰 돈이 들어가는거는 아니거던요.
  각 세대당 많은 돈이 들어가는게 아닌데 많은 돈을 세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지금 그냥 몇 년씩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일반 낙동강 수계로 거기로 들어가고 있거던요.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38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중에 하수슬러지가 있고, 그부분은 좌우지간 내년도라도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데에 해서 빨리 해야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가급적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동건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건데 그러면은 지금 가동이 안되잖아요, 가동이.
  마을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집수되어 있는 장비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안하잖아요.
○관리담당 김병학  제가 담당하고 있는거는 우·오수분리 하수도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관리에 대해서는, 가동하는것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저, 시설관리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을 하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장이 어디를 지칭하는지는 모르...
장경 위원    아니 신농촌마을로 지금 하수를 전부 다빼가지고 지금 정화시설을 해놨잖아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장경 위원    해놓았는데 그것을 아까 질문을 하니깐 2개소에 정화조청소를 한다라고 해서 1,4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어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장경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거기 다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인가, 신농촌마을 정비했는 그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처리장.
○시설담당 전재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렇게 해놓았으면 지금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방금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집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그 관을 아직 연결을 안해놓았는데 그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지금 가동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제가.
장경 위원    좀 가깝게 말씀드리면 산북 서중이 작년 가동을 했어요,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그 마을에 각 가정집에서부터 그 관까지 지금 연결을 안해놨잖아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아직 전부는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전부고 뭐고 안해놨잖아요, 안했지요?
  그러니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거는 지금 지어놓고 이 관을 전부 연결해야지 그 하수가, 우·오수가 전부 다 거기로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시설담당 전재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로 집수가 안되잖아요.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말씀하신게 아예 전혀 안되는거는 아니고요.
장경 위원    그럼 어떤게 지금 오수가 거기로 들어갑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일부 가정은 들어오고 일부는 연결이 안된 부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아니, 서중같은 경우는 관로를 다 묻어놨어요, 그 원선은.
  다 묻어놨는데 각 가정에서 들어가는게 안묻혔다 이말이라요.
  연결이 되어야 그게 집수가 될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예. 예.
장경 위원    그런데 가정에서 나가는게 집수가 안되는데 어떤게 들어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라요.
  뭐가 들어가요 거기로, 지금.
○시설담당 전재원  그러니깐 일부 가정은 들어오고 일부는 안들어오고.
장경 위원    그럼 일부 가정, 연결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중에 몇가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시설담당 전재원  글쎄요, 그거를 제가 이게 적당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리장시설과 이 관거공사 이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관계를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 위원    그러면 인수받을 때 환경사업소에서 인수받을 때 우리가 정상적으로 인수해야할 사업인가 아닌가를 파악하고 인수할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장경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 인수했을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인수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죠.
○시설담당 전재원  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장경 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거기 아직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도 가동이 안된다 이거라요, 가동이.
  가동이 안되는데 정화조 청소가 뭐 필요있으며, 기술진단이 뭐 필요있으며 거기 전기료가 왜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동이 안되는데, 시설유지는 해야되고.
  그건 지어놓기만 하고 그만인거라.
  사실 그거를 할려면은 신농촌마을을 해가지고 할려면은 그 원선을 매설해놓고 각 가정에 다 빼내야되거던.
  빼내가지고 하수가 전부 마을단위 처리장에 집수가 되고 가동이 되었을 때 청소를 해야되고 전기도 들어가고 시설유지비도 들어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만 세우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정동건  예, 저 잠깐만요.
  우리 담당계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거 같은데 낙동강 수계 수질관계부분이 생기면서 그전에 생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말고 신농촌마을 기반시설공사라고 해서 지금 1년에 한 2,3개 읍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산북 가좌지구 하신거 알죠?
장경 위원    과곡지구.
○위원장 정동건  가은 완장지구하고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위원장 정동건  거기에 하수 관로를 해가지고 시설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어요.
  거기에 차집하는 관로를 각 가정에 담장안에까지 맨홀만 묻어놨어요.
  그런데 이분들 정화조는 다른데 있습니다.
  이 정화조에서 맨홀까지 연결을 안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예, 예.
○위원장 정동건  각 가정에서 내가 돈 들여서 안하니깐 우리 시에서 이거를 해야지 낙동강 물이 맑아질수 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올해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보통 한두개정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6억씩 들어갔어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니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그 개인들이 안하니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최대한 연결을 보통 한 10m정도, 5m정도 연결하면 되요.
  그거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참고하시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 위원    똑같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마을하수도설치 준공검사와 동시에 지금 가동이 안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담당 전재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가동이 되면은 전기세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시설담당 전재원  예.
권태화 위원    그리고 신농촌마을건설 기반시설을 해놓고 주택이 새로 지어진 집만 연결하고 옛날 구 화장실은 연결을 못하잖습니까, 맞지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구조상 그렇습니다.
권태화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주택개량 한 집은 그 동시에 연결을 바로 다 안했습니까, 다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담당 전재원  지금 현재 공사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이렇습니다.
  관거공사까지는 우리 시에서 하는데 개인집안에 연결되는거는 개인이 하는데 그거를 지금 개인들이, 사실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할 그런.
권태화 위원    계장님, 그게 자부담으로 할 일이 아니고 이게 기반시설을 할적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고 관거를 갖다 묻을적에 그 주택개량된 집만 지금 공유해 가지고 연결을 바로바로 다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시한번 잘 알아보시고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세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점은 저희들 장경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받을때는 반드시 이점을 확인해 하시고...
권태화 위원    이게 작년에 시정질의때 내가 마을하수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한게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감독, 나중에 운영까지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시정질의때 한적이 있습니다.
  전부 이러한 맥락에서 시정질의를 한 것이니까 대번 이런 미스가 나오는데 사업구조 틀리고 관리부서 틀리니깐 이런 결론이 나오는거예요.
  도시과 주택계에서 신농촌마을 주택개량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실행하고 나중에 관리는 사업부서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일원화 되어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를 지난번 시정질의때 제가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시행착오가 안일어나도록 잘 좀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권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장경 위원    위원장님, 그 이 자료를 계수조정하는날 아침에 해당부서 소장이 나와서 다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 정동건  계수조정전에요.
장경 위원    하기전에 얘기를 듣고.
○위원장 정동건  소장님이 오셔서 직접 설명을 들어보고.
장경 위원    지금 잘 모르니깐.
유기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님.
유기오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이거는 사실상 도시주택과에서 일을 하다보니깐 지금 관리를 이쪽 환경관리사업소에 하고 이러다 보니깐 진짜로 우리 권태화위원님 말씀처럼 모르는건데 그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만들때에 기존에 되어있는 집까지는 연결을 안해줘요.
  그냥 집안까지, 말하자면 맨홀만 딱 해준단 말이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됩니다.
  연결을 해야되고, 다음에 다시 신농촌마을에 들어갈때에는 이 주택개량을 얼마이상 하라고 하거던요.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시점부터, 말하자면 주택개량을 할적에 다시 지을적에 이 관로에 연결이 안되면 허가를 안해줘요, 주택짓는 그 준공을 안해준다는 말이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 집을 지으면은 하수 그게 다 연결이 된다고, 이거는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깐 지금 일부만 사실상 수세식 변소를 가지고 있는 일부만 지금 연결이 되어가지고 마을단위하수 이 처리시설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전에 있던 수세식이 아니고 이런거는 사실상 아직 연결이 안되었단 말이라요.
  그러면 개인이 그거를 해야되는거라, 우리 점촌시내도 그렇잖아요.
  오수관로 다 집 주위까지는 갔지만은 실제 집에서 연결하는거는 자비로 해야된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을 해놓고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거예요.
  그에 대한 것은 좀 사전에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은 담당자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시주택과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해줘요.
  이건 뭐 물으니깐 답도 못하고 이러시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이게 도시주택과에서 시행을 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 시내도 도로가에 관로만 묻어놓았지, 인접한데 맨홀만 묻어놓았습니다.
  가정집에 연결을 안해놓았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저 도로가에 있는 주택들, 식당들 그 앞에 맨홀만 해가지고 묻어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정화조까지 지금 시내로 연결을 안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와 있는 5억을 방금 얘기한 곳에 사용하라고 얘기하신거 맞습니까?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그거는 하수담당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촌지역 해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모전천 주변하고 중앙시장 해가지고 1,360가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1억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용역이 끝나면은 그것을 모전천 주변과 중앙시장 해가지고 약 100가구정도 2억 예산을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것을 반영할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건축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거식에 대해서는 배수진 설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세식에서만 가능합니다.”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여기 100가구 했는데 세대당 한 200만원 돌아가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150만원에서 200만원 소요됩니다."하고 답변)
  시내지구니깐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그렇게 안들어가도 되거던요.
  그러니깐 이거를 시내지구 100가구만 하지말고 기존 시설 해놓은데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겁니다.
  그것을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뒷좌석에서 하수도담당이 - "예, 잘알겠습니다."하고 답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페이지부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권태화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화 위원    그 38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04년도 시비부담금 5억인데 이 공법이 지금 어떤 공법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지요?
○관리담당 김병학  이거도 시설담당에서 협의를 하셨는데 시설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셨으면.
○위원장 정동건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담당 전재원  예, 지금 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법은 슬러지 부숙화로 하는 생물학적 처리방법입니다.
권태화 위원    소각시설이 아니고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권태화 위원    부속화?
○시설담당 전재원  이렇게 그게 용역을 주고 또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결과는 거기에 따른 처리공법을 선정하게 된 당위성은 이렇습니다.
  우리시 여기는 대부분이 농촌지역이고 또 낙동강 상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중금속이라든가 그 어떤 오염원에 대해가지고 다른곳보다는 상당히 청정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옛날에는 이 슬러지는 폐기물이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또 갈수록 중앙에서도 어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폐기물을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원화 해가지고 제한된 범위내일지라도 최대한 활용하는게 그냥 소각해서 태워가지고 없애거나 안그러면 단순매립이라든가 해양투기라든가 이런식을 완전 폐기처리를 하는것보다는 재활용하는게 안좋으냐 하는 이런 취지를 해가지고 슬러지 부숙화 공법으로 정했습니다.
권태화 위원    처음에는 소각 얘기도 나왔었지요?
○시설담당 전재원  예, 예.
권태화 위원    아, 부숙화 해가지고 재사용을 할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0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구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계장님, 40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긴급하수도 보수 및 기계준설하고 하수도설치사업하고, 388페이지에도 긴급하수도 보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사용합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위원장님, 이거도 하수도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한창  하수도담당 김한창입니다.
  388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저희들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을 말하는것입니다.
  그다음 403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는 동지역, 저희들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박동구 위원    두가지 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까?
○하수도담당 김한창  예.
박동구 위원    그럼 이 지역이 선정이 되었다든가 예정지역이 있습니까?
○하수도담당 김한창  그런거는 없습니다.
박동구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담당 김한창  예.
박동구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중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오 위원    예.
○위원장 정동건  예, 유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오 위원    아까전에 권태화위원님이 슬러지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계장님께서 사실 우리 지역은 도농 복합형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하수처리 슬러지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깐 별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데 안나오잖아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유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소각이 아니고 재활용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거 아닙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예.
유기오 위원    그러면 이거 재활용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겁니까, 안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겁니까?
○관리담당 김병학  시설이 준공이 되어야지, 내년에 준공이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기오 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이거 하수슬러지를 재활용해서 퇴비화해서 사실 우리 농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염가로, 운반비 정도만 받고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었거던요.
  그런데 이 슬러지를 뭐 만드는데 보내고 또 소각하는데 보내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하셨거던요.
  중금속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중금속이 나올게 없단말이라요.
  그래서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좀 빠른 진척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모전5거리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애를 먹은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환경관리사업소에 반영이 되어있다던데 어느부분에 들어갔는지 안나와 있거던요.
○관리담당 김병학  예, 그거도 우리 하수도담당자가...
○위원장 정동건  예, 담당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한창  예, 하수도담당 김한창입니다.
  저희들 지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난 10월달 업무보고때 모전5거리가 침수되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고 이번 예산에도 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건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388페이지에 있는거 이런 부분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김한창  그거하고는, 388페이지에 있는거는 소규모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전5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업비가, 모전5거리 1개소만 하는데 약 간선이 421m하고 그다음 스키드 그리핑 해가지고 230m 실시를 하는데 사업비가 약 2억3,700만원정도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2억 세워놓은 것은 하수도 긴급보수를 해서 소규모적으로 새워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동건  잘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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