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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자부담금 150만원
작성자 권○○ 작성일 2020-04-24 11:41:19 조회수 229
2020년 에너지공단 태양광 주택지원 사업 2차 예약접수(주택용 3KW) 

에너지공단 보조+각 지자체보조+자부담금으로 이뤄지는 

 주택지원 보급사업(그린홈)이 1차분은 4/13일 마감되었으며 5월경 예산일부가 

 추가편성되어 선착순으로 접수 예정입니다. 


2020년이 공단보조사업은 코로나등 여파로 인해 보조금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을 설치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1년부터는 개별주택에 대한 태양광설치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1.총금액 : 5,028,000원 
2.에너지공단 보조금 2,514,000원(50%) 
3.자부담금 2,514,000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별도보조금이 있으며 
 지자체보조금이 이미 소진된곳이 다수이나 
 문경시는 지자체보조금이 남아 추가보조가 가능합니다. 
4.지자체 보조금 1,005,000원 
5.실자부담금 1,509,000원입니다 

*목조,판넬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건축물대장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읍면동사무소발급), 
한전전기내역서 1통 
 문의및접수 태양광컨소시엄 (주)에너솔라&현대홈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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