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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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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8-03-28 11:02:43 | 조회수 | 1024 |
♣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받으면 과태료 50배 ♣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품․음식물․서적․관광․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 입당의 대가로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야유회․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받은 자 ❏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해 드리니 주변에서 선거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 견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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