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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관련 조례를 변경하여 주십시오
작성자 박○○ 작성일 2021-12-07 16:19:12 조회수 122
고향을 떠나 살다가 2021년 1월 고향 문경으로 귀향하여 묵혀 두었던 작은 밭을 일구어 보았습니다.
600평 정도 되는 작은 밭이지만 기계 없이 농사를 짓는것은 너무 힘에 겨워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인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주에 있는 지인과 이야기 하던 중 상주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ㄱ셩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07일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인 문경시 조례를 답변으로 보내와 상주시 조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문경시와 상주시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것을 발견하고 조례를 손봐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례는 시의회에서 제,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민원을 제기 하오니 검토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곳에는 올릴 방법이 없어 글로 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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