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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는 권력기관아닌 봉사단체이다.(www.의원나라.com 에서 펌)
작성자 김○○ 작성일 2006-02-26 11:56:24 조회수 895
기초의회는 권력기관아닌 봉사단체이다.

광역의원/기초의원의 중요 취지와 역할은 지역 주민의 정확한 민의의 의견 수렴이 한 축이
라면 또 다른 축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
과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게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원적 목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대구경북 일부 기초의회의 구태적 행태를 보면 지방자치제 도입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멀
어도 상당히 멀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한 마디로 민의의 대변기관인지 집행부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된다. 
영락없이 중앙 꼴뚜기 정치꾼 국회 축소판이다. 진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대로 하
지 않으면서 행세만 부리고 있으니 기초의회의 존재이유에 대한 무용론에 회의감마저 들 지
경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출범 당시부터 심심찮게 대두되는 것이 백번 이해
가 된다. 보도에 문경시 의회는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추진 중인 일
부 사업예산에 대해 시비전액을 삭감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추진을 독려했던 사업까지도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 하니, 도대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정말 판단이 안 선다. 집행부 길들이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
다. 내 지역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처사
이다. 의원 자질문제가 늘 제기되는 것도 다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덕군 의회 역시 그런 점에서 문경시 못지않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 효율성이야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범국가적으로 시행된 정책이니 만큼 따르는 게 옳
을 것이다. 그런데 영덕군 의회는 토요휴무제관련 복무조례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물론 절차상 약간의 문제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렇더라도 기왕 전국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일을 유독 영덕군에서만 문제시 삼는 것은 결국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밖에 해
석할 수 없다. 군 의회 관계자조차 집행부 견제차원에서 부결시켰다고 말할 정도니, 그 속셈
이야 뻔하지 않는가. 이 또한 시대 착오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일이다. 

의회는 권위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 일해 줄 선량한 동량을 뽑
은 것이지 월권적 권위주의자를 뽑은 건 결코 아니다. 물론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집행
부측의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가 한몫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우는 심했다. 권위란 스스로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일이 아님을 기초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 된지도 14년이 훌쩍 넘었다. 

지방의 재정이 중앙정부로 독립되지 못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면역이 생긴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의 유급화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발표했다. 

지방의원의‘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을 삭제한게 2003년인데 2년만에 유급화까지 몰고 온 것
을 보면, 조만간에 지방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신설과승용차도 관용으로 유급화 제도를 신성
하자고 나설 것은 누가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러한 결정이 민의에 부합하고 공감대가 있다고 할 것인가? 필자의 생각
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이해득실이 최우선 고려되지 않았나 심
히 우려 된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은 기초의원까지 줄을 세우고 기초의원들은 지자체의 재정
과는 무관하게 월급을 준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봉사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라고 변명
하기 보다는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의 참뜻이라고 할 것이다. 

점차 서민경제는 나아진다는 정부의 발표를 무색하게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고 회복되기보
다는 오히려 현 상태가 고착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마저 느끼게 한다. 아직도 우리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월 70만원정도이고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150만 명이나 되
는 현실에서 기초의원들의 급여를 연간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하니 정말 가슴 아프기 짝
이 없다. 

과거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할 때는 엄밀하게 말해서 시민의 대표이고 봉사자였으나 이제 유
급화가 되면 시민들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생기
고 시민들은 사용자가 된다. 

회사에서는 일을 잘 못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해고(무단해고,권고사직,
대기발령,명예퇴직,감봉)를 한다. 물론 주인이 많으면 없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도 있지
만, 이제 국민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사업주의 권리를 찾고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종
업원이라고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거(무보수 명예직)와 같이 일은 하지 않고 사치 관광성 외유나 하면서 지방의원의 신분을 
자신의 안일과 영리를 위해서 이용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업무(직무유기)태만으로 과감히 해
고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물론 구케의원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법재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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