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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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5-31 15:07:33 | 조회수 | 227 |
1. 예고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min7440@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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