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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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9-12 10:08:48 | 조회수 | 38 |
1. 예고기간 : 2024. 9.12. ~ 9.17.(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 jihun7777@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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