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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09-12 10:08:48 조회수 38

1. 예고기간 : 2024. 9.12. ~ 9.17.(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 jihun7777@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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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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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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