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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4-11-21 17:01:53 조회수 47

「문경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1. 21. - 11. 26.(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ㅇ 팩스 : 054-550-8039
ㅇ 전자우편 : min7440@korea.kr
ㅇ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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