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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1-23 11:09:58 조회수 153

1. 예고기간 : 2023. 11. 23. - 11. 29.(6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ㅇ 팩스 : 054-550-6459
ㅇ 전자우편 : jgbsincerely@korea.kr
ㅇ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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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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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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