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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21-10-27 00:00:00 조회수 211
1. 예고기간: 2021. 10. 27. ~ 11. 1.
2. 주요내용: 붙임 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054-550-8039
 ○ 전자우편: lhn1010@korea.kr
 ○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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