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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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08 17:04:22 | 조회수 | 329 |
1. 예고기간 : 2024. 3. 8. ~ 3. 15.(7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6459 • 전자우편 : khd81@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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