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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19-05-01 00:00:00 조회수 463
1. 예고기간 : 2019. 5. 1. ~ 5. 6.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54-550-8039
 ○ 전자우편 : young1788@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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