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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07-01-11 00:00:00 조회수 1311
문경시의회 공고 제 2 호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월 11 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있고,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하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에 기     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안 제3조)
   (1) 국민건강관리공단 문경시지역 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나. 대상자 선정(안 제5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 15일까지 통보된 자
   (2) 시장은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다. 보험료 지급(안 제7조)
   (1)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검토 후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550-6404, FAX 054-550-640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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