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공고
제12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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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작성일 | 2008-10-06 00:00:00 | 조회수 | 1107 |
문경시의회 공고 제2008-10호
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문경시의회 탁대학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문경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의회 본회의장 2008년 10월 6일 문경시의회의장 고 오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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