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경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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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10-12 16:50:57 | 조회수 | 513 |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오늘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 김경환 의원, 진후진 의원, 고상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경환 의원은 폭우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세천과 하천정비를 위해 유지관리비 예산 신규 편성과 우기 전 조기 집행 및 지역별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재해위험지역 안전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지를 마을단위로 분류하고 마을의 담당공무원과 마을대표자를 점검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진후진 의원은 과거의 탄광도시에서 국내 최고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문경시에 강원랜드 지점을 건립하거나, 새로운 카지노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심적인 관광사업을 중앙정부와 광해공단에 확실하게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고상범 의원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국내외 다양한 스포츠 대회 유치 뿐만아니라 각종행사,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의 건립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1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6일과 17일은 29건에 대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며, 18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0건(의원발의 5건 포함), 일반안건 1건 총 11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황재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기에 다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기회로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문경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신뢰 속에서 소통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문경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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