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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12-19 09:04:31 조회수 133

문경시의회(의장 황재용)는 19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고상범 의원이 「문경시 다자녀장학금 지급, 2자녀 가정으로 확대」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김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9건 6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202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은 1건에 대하여 2억 7,000만원 삭감하고 1건 6,4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의결했다.

 

회기중 처리한 조례안은 총 26건으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가결하고,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황재용 의장은 한해 동안 문경시의회가 보람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도 변화와 혁신으로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며, 문경시의회는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0명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지혜를 모아 더 밝은 미래, 더 큰 문경시를 향해 힘껏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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