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정책관련 건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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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12-07-23 08:50:16 | 조회수 | 517 |
정책관련 건의 사항
1. 도로절단면 연결 -도로개설로 인한 산등성 절단면을 연결하여 생태 통로 연결. 2. 내륙철도 조기개설 촉구 -김천-상주-문경 구간 실시 설계 보류 조기개통을 위한 촉구. (여주-충주설계완료, 김천-진주설계완료, 문경-김천구간 실시설계보류) 3. 내륙철도 개설로 인한 점촌 시가지 도시계획 변경대비. (우회도로 노선변경 준비) 4. 점촌 - 예천 간 4차선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확보를 위한 신호등, 교차로 (11개) 폐지와 구간 직선화 사업추진. -도청이주 시 접근 용이하도록 하고 K2비행장 이전에 대비한 이주민 유치를 위한 사업. 5. 귀촌 정착촌 부지확보. (농공단지 유치와 같은효과, 읍,면당 1개소 확보) 6. 영강 강수욕장 개설과 오토캠핑장 확보 (진남교.구랑리.문경새재입구.김용사 등) 7. 중앙시장 환경개선 홈플러스처럼 카트기 통행가능과 입구 냉, 온방 시설을 위한 입구 자동문설치. 8. 읍, 면당 대표 농산물 선정 지원. 9. 문경관광개발자금 공업용지개발에 시청과 같이 투자 유도 (100만평 예상지역은 영순 평지 지역). 10. 김용사.대승사 인근 템플스테이체험관 설치(단산터널개통대비) 11. 흥덕지구에 체육 관련시설 설치. (흥덕, 우지지구에 종합체육시설 유치, 영강 송정소. 하수종말처리장위에 소규모 저수댐 설치 (공업용수확보와 수상스포츠유치) 12. 점촌기차역 주차장에 상설 소규모 공연장 설치. (소규모 공연가능 하도록) 13. 농촌지역 초등학교 특성화학교로 전환 유도 일반학교 지원 차등하여 학생선발 전국단위로 할 수 있도록 문경교육청과 협의, 각 학교 지원 조건으로 방안 제시토록합니다. 14. 고속도로 국도3번 연결 부문인 공평지구에 공단 조성. (공장유치는 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무역협회등에 의뢰, 일부 무상부지 제공 후 일정기간 후 매매조건). 15. 출산지원책 대폭강화. 16. 농촌지원 전년대비 효과 확인 후 지원방향전환. 17. 체육부대 숙박시설 확보방안에 (숙박은 교회. 기숙사. 사찰. 공장기숙사. 활용 확보하고 부대시설은 학교에 설치하여 경기 후 활용 하는 방안 강구. 관내 중학교 기숙사 신축, 도교육청과 협조방안 강구) 18. 돈달산 공원개발 야간 개방 (공평지역에서 접근) 19. 백두대간 활용한 자연생태 공원조성 (마성 하내 백화산지역) 20. 문경새재 백화산 정상에 풍력발전시설 유치 - 관광자원과 자연에너지 확보. 21. 문경시내 각 학교에 태양광 설치 전기료 절약분 일반 예산으로 전환 하여 학교지원 효과 (시 예산 지원기관도 설치 유도 절약분 예산 절감효과) 22. 마성 과적검문소(강쪽) 일대 상설 오토 캠핑장 겸 문경시 농산물 판매센터건립 23. 공평정미소에서 3번국도 진입로 (꿩마) 까지 4차선으로 확대 정 책 제 안 자 : 이 종 원 |
현황도로 인정하는 건축허가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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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
1. 귀하의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민원상담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건축가능여부 ○ 건축법 제3조(적용의 제외) 제2항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서 “동”이나 “읍”이 아닌 “면”지역은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아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행위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 귀하께서 건축하고자하는 문경읍 당포리 481 번지는 “읍”지역으로서 동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을 적용 받는지역으로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이 불가능하나, 전면 현황도로를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지정을 한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나) 귀하께서 건의하신 문경시 건축조례개정에 대하여는 경북도내 2개시에서 시행중 에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시행령 개정당시 적용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사 유재산권의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부분에 대한 보완방법등 을 검토하여 향후 조례개정시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문경시청 건축과 채한신(054-550-6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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