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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조리행위>를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4-03-21 11:13:51 조회수 188
안녕하세요, 의원님 !

저는 군대를 전역 후 대구와 서울 등 다수 큰 도시에 거주하고 살아오면서, 우리 문경시도, 제가 운영 준비 중인 라는 바베큐장을  수도권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고 자랑하며, 관광지 영역을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광역시, 특별시에서만 2~3년 씩 넘게 살면서 최상의 서비스를 배우며, 관찰력이 좋아 다양한 모습과 공간을 보았습니다. 현재의 트렌트에 맞게 우리 문경시도 다른 곳과 달리 뒤처지지 않는 바베큐장을 운영하려 서울에서 문경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옥외영업 조리행위가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괜히 내려온 건가 싶기도 하며, 많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2024년도 개정안을 살펴보니 이라고 되어 있어 (옥외영업 조리행위)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개선할 수 있을까 싶어 건의 드립니다.

문경시 자체가 산도 많고 논, 밭이 많은 건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영업장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근처에 화재가 일어날 만한 우려조차 되지 않게 거리감이 있고, 화재 관리도 당연히 소홀하게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에 많은 바베큐장은 있지만 우리 문경 안에 점촌시내와 가까운 거리에선 찾아볼 수 없는 바베큐장을 서울과 대구와 같은 눈높이로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경시에 계신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도 즐거움과 문경의 자랑거리를 널리 알려 외부 사람들도 자주 드나들 수 있는 바베큐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광고회사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되어 어떤 포인트를 좋아하고, 찾아오며, 즐겨하는 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옥외영업 조리행위)의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배운대로 광고를 적용 시켜 차차 더 큰 바베큐장을 확대화 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희 영업장에 한 번 오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 라이트하우스 : 경북 문경시 산양면 포내5길 47 ] 

의원님께서 의 조례를 만들어 주신다면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생의 첫 사업을 좋은 시작으로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간곡히 건의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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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1.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접객영업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은 문경시의회 정책지원관 전군배(054-550-802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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