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문경시의 최하위 청렴도와 이에 대한 개선책 제안 |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4-08-02 17:30:59 | 조회수 | 722 |
게시판의 입력 허용 시간을 불편하지 않도록 늘려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 |
|||||
첨부 |
|
[답글] 문경시의 최하위 청렴도와 이에 대한 개선책 제안 | |||||
---|---|---|---|---|---|
작성자 | 문경시의회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는 법에 근거해 제보자 신분 등 제보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기에 비공개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는 주민의견수렴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와 청원, 진정민원, 주민청구조례, 조례안예고제 등 여러 가지 주민의견수렴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의견수렴 방안을 잘 활용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접수된 민원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 후 안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 답변 또는 정책지원관실에서 판단하여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4. 다시 한번 문경시의회에 주신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 |
|
다음글 | 동로면 여우목고개 가로수에 대한 민원 |
---|---|
이전글 | 단산모노레일 현장 감사방송을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