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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설치 변경 요구
작성자 고○○ 작성일 2013-01-23 14:48:10 조회수 827
 구 삼일극장앞 네거리 횡단보도가 교통법규에 위반 위반 설치로 주민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차 시행처(문경시) 시공처(문경경찰서)에 건의 하였으나 시정이 않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도류화(쉬어가는 섬)횡단보도로 장애인,노약자들이 도로넓이가 길어서 쉬어가게 설치한것입니다
 도류화횡단보도 설치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0조(708)메뉴얼에 편도 3차선 이상에 설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장소(민정형외과-해금강,반대방향 기차역쪽)는 9m 폭으로 편도 1차선 으로 공사비 따먹기로 설치된 것으로 인정 되는바 주민 편의상 설치변경을 요구구합니다
 대전 대구등지에서는 기존 횡단보도 설치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시정 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내 육교(차량통행 편리로 설치)를 철거하고 사람위주의 행단보도로 변경하고 있음)
 몇초면 건너갈 도로를 몇분씩 소요되는 시간낭비는 주민들에 불편을 주는 처사라고 여겨 시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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