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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제정에 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05-12-17 00:13:31 조회수 863
우선 제정을 반대 합니다.
첫째이유는, 제빙,제설을 하지않았을경우 가 시민에게 적용될때 범위가 너무막연합니다.
                 만약주민이 사정에 의해 장기간 집을 비울경우에 제빙,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경우 그 책임은 어디까지며,노약자나.장애인.노인 등 자력으로
                 치울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애매해지며,
둘째이유는,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주민의 편의제공 노력을 일반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 의  발상으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시금 조례제정을 보류하는 
                추이로 이조례로 인해서 주민에게 소송및보상의 책임이 올수있으니
                철회되어야 하며.
               조례에서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3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는 범위가지 제정가능한 
바 주민의권리를 제한 할수 있게 되는등 후일민원의발생요지가 있게 되는등  제정 을 
               반대 하니 다시금 제정에 앞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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