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제정에 관하여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5-12-17 00:13:31 | 조회수 | 915 |
우선 제정을 반대 합니다.
첫째이유는, 제빙,제설을 하지않았을경우 가 시민에게 적용될때 범위가 너무막연합니다. 만약주민이 사정에 의해 장기간 집을 비울경우에 제빙,제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경우 그 책임은 어디까지며,노약자나.장애인.노인 등 자력으로 치울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애매해지며, 둘째이유는,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주민의 편의제공 노력을 일반지역주민에게 전가하는 행정편의 의 발상으로 철회 되어야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다시금 조례제정을 보류하는 추이로 이조례로 인해서 주민에게 소송및보상의 책임이 올수있으니 철회되어야 하며. 조례에서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30만원까지 부과할수 있는 범위가지 제정가능한 바 주민의권리를 제한 할수 있게 되는등 후일민원의발생요지가 있게 되는등 제정 을 반대 하니 다시금 제정에 앞서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노인요양병원위탁에 관한 조례중 |
---|---|
이전글 | 행정구역개편에대한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