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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양○○ 작성일 2023-04-17 17:21:40 조회수 336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련 내용으로, 현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2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4월 30일까지
이메일(상용차 evbrand@aea.or.kr / 그 외 goev@keco.or.kr)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접속하시면, ‘공용 완속충전시설 직접신청 사업’을 신청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위 답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것은 완속충전기는 설치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10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급속 충전기를 1대이상 설치 하라고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약3천만원이상의 돈이 드는 사업을 왜 민긴에 강제 하시는것인지 이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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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추가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054-550-6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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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1. 평소 문경시의회와 문경시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추가 질의하신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경상북도에서 제정한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054-550-6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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