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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넓혀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1-12-14 23:43:46 조회수 190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요청 했던 문경에 거주 하는 청년입니다.
저는 7살 때 화상을 입어 21년째 10번이 넘는 수차례 전신마취를 하며 큰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복지혜택이 너무 아쉽습니다.
4인가구 80%이하만 혜택이 가능 하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4인가구 형만 소득이 많지만 형도 결혼자금 생활을 해야하는데 그런비용으로 저의 치료비로 쓰기엔 너무나도 힘들고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좋은 분들이 많은 덕분에 (네이버)해피빈 모금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그래도 비용은 어마어마 합니다.
 
https://m.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1826?p=m&s=ns
의원님 링크 해피빈 모금회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모님 이렇게라도 해서 효도 해드리는게 저의 목표이며,
저는 문경시 청녕으로써 앞으로 저처럼 힘든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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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 먼저 문경시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복지정책은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준을 근거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지자체이든 전 국민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임의로 기준을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없으며, 한정 된 예산으로 복지대상자를 세밀하게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내어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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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문경시의회
○ 평소 시의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수수료 징수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의2 제2항 [별표 1의2](2019. 6. 25.)개정에 따라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도 2020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경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다목에 의거하여  1일 임대료를 기준보다 약 10%정도 하향 산정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문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별표를 통해 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여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김충희 주무관(☏054-550-82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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