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환경미화원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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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 | 작성일 | 2013-03-15 11:01:48 | 조회수 | 775 |
안녕하세요~이번에 임시시의회에서 환경미화원을 용역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안건이 이번에 처리된것인지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만들어진 조례안이나 시행령 이런것들은 언제부터 볼수있나요?? |
환경미화원 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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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기존의 환경미화원 용역은 없을 것이며, 청소구역을 위탁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용역을 말합니다. 2. 조례안은 현재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와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청소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나. 문경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4조 1항 제4조(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영 제7조 및 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9.27) 3. 2013.03.20일에 문경시 홈페이지 및 문경시청 게시판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자원시설담당(550-8464) 또는 공평 매립장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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