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문경 복지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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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1-09-27 15:30:50 | 조회수 | 179 |
안녕하세요 문경읍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곧 수술이 다가옵니다 수술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4인가구 에서 당연히 형이 돈을 잘 벌어도 형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데 소득80% 말이 안되는 복지입니다. 한번 수술하면 돈 천만원 이나 들어가며 당연히 학교 다닐때는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희귀난치성으로 일년에 한번씩 지원 받아 안정을 찾았었는데 화상환자도 의료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구발달과 임신 이런데에 지원 하는것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한곳에만 쏠려있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안좋은데 어떻게 수술하고 어떻게 앞으로 사회에 발을 내밀수 있을까 걱정이 큽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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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
1.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음을 열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현재 복지 정책은 소득 및 재산 등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어려움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는 문경읍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단법인베스티안재단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 되며, 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또한 문경시보건소 보건사업과를 통해 희귀난치질환 의료비지원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시 사회복지과(054-550-616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 앞으로도 우리의회 홈페이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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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
평소 시의회 홈페이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시간 차량 통행금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인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도로의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해당 권한이 경찰청에 있습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통행금지 및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문경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상북도경찰청장의 지정승인을 받아야 실시 가능함에 따라 지자체 및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 독자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시 교통행정과(054-550-6058) 및 문경시의회사무국(054-550-803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의회 홈페이지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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