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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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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3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3.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3.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문경시민의 시민의날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시민문화회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고 제안설명자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민의날조례안 
2.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8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민의날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문경시민의날조례안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행정지원국소관 조례 제․개정안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과별로 보면 총무과 1건, 사회진흥과 1건, 세무과 2건입니다.
  기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민의날조례 제정안입니다.
  전 시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축하하고 또한 시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0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이날은 조선왕조실록인 태종실록 1443년에 문경 현감제가 처음 실시된 날로서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관내 향토사학자, 의원협의회, 금요회, 각급기관단체등에 의견을 수렴한후 최종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몇차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자금 대부 신청시 보증인수를 줄여가지고 융자금 대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부신청시 현재 보증인 5명을 3명으로 줄이도록 하고 가구일 경우에는 2명이상을 1명이상으로 완화하여 융자금을 신속히 처리해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사무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수입증지판매인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던 사항을 신고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금년도 8월 23일 정부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시 새재지원확대방안이 조세특별제안법안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이나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날로부터 5년동안 전일 면제하고 그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는 98년 12월 31일부터 기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조례 제․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어제 산업건설국장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용은, 구 조령초등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문경읍 진안리 136번지외 4필지의 토지 11,107㎡와 교실 등 건물 931㎡입니다.
  구 조령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아울러 향후 관관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매입하는 것입니다.
  매각재산은 문경온천장과 시유지중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문경온천장은 지난 96년 11월 21일 개장된이래 3년동안 전국 각지에서 약 120만여명이 입욕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이바지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온천장은 이미 시욕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였고, 향후 온천지구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관광개발을 활성화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서 온천장소재 문경읍 하리 360번지외 1필지의 토지 4,754㎡와 건물 1,569㎡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경읍 상리 432-24번지외 5필지 827㎡의 자투리땅은 시유지는 시민의 재산권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자투리땅으로서 이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관광개발 및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안건이오니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입니다.
  지역문화발전과 복지문화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는 97년 1월 13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되었고 같은해 12월 9일 문경시립도서관이 개관되었으며, 98년 5월 18일 문경새재도서관이 개관되었습니다.
  문경새재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문경시립도서관이 2개가 존재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도서관명칭 관계로 시민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도 중앙도서관, 새재도서관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새재도서관은 명칭으로 볼때시립이라는 시설 및 운영주체가 뚜렷하지 않아서 시민의 이용도 및 중요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새재라는 지명 때문에 문경새재도립공원안에 관광객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명칭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립도서관 이용 및 제고는 물론 시민을 위한 보다 나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문경새재도서관을 시립문희도서관으로 명칭을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천년은 문화의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질적인 수준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문경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 11월 19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민의날조례안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07호 문경시민의날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어 시민화합, 문화․예술의 증진 및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민의날을 문경현감제가 실시된 10월 15일로 정하고 문화제행사, 체육회행사, 자매도시간 교류 행사등을 통해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의 시민의날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기반하여 그 지역 상징적인 날짜를 정함은 물론 지역의 화합과 미래상을 담은 알찬 내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바, 문경시민의날은 음악과 무용을 즐기던 씨족공동체 전통을 종교적 의식으로까지 승화시킨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10월제 같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제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고려시대 지방제도인 12목체제하 상주목의 속군․속현에서 벗어나 지역적 정체성 확보 계기가 된 문경현감제가 태종 13년 10월 15일에 실시되었음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10월 15일로 시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있어 시민의 날을 문화제 행사와 연계하여 21세기 관광문경도시를 위한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총집결할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하였음은 물론, 시민의 참여의 주체로서 축제를 마련하고 타지역과 교류행사로 우의를 다질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날 운영에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노인, 영세민, 불우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소외되지 않는 시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511호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이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원칙하에 새마을소득자금 대부신청서에 보증인의 숫자를 줄이는 규제수단의 완화를 통해 규제의 정당성을 높임은 물론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새마을소득기금은 매년도 일반회계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안에서 조성되어 마을당 2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연 3% 이자로 융자가능한데 기존 조례의 마을단위로 융자신청서 당해 통리개발위원중 5명이상, 가구단위로 신청시 2명이상 연대보증토록 한 것을 마을단위시 3명이상, 가구단위시 1명이상으로 완화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대부는 자금조성행정의 일종으로서 수급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또 융자대상이 잘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이 있고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의 생산소득 및 기반사업으로 하는바 기금이 시예산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인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보증인의 숫자를 적정선으로 줄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고민이 역력히 나타나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마을소득기금 운영에 있어 사업의 우선성과 함께 자금지원에 있어 기회균등을 항상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512호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기존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려는 규제정비계획의 큰 흐름속에 문경시수입증지중 규제사무를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목적과 수단의 상호 비례적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하는 증표인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판매인이 명의․위치변경․판매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조례에는 사유발생예정 5일전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을 「승인」이 아닌 「신고」로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의 방법중에 「승인」은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의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량을 갖고 처리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신고」는 어떤 법률적 사실 발생시 행정청에 단순히 통고하여 수리됨을 통해 벌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바, 「승인」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줄이고 시민의 불편부담을 제거할 수 있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13호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개정으로 그 주요내용은,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본사를 설치하여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면제, 그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부족한 현실속에 시세감면조례 규정의 신설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으나, 기업의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져 편익이 증대될 수있고,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3년이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수도권 지역안에 공장 또는 본사를 재설치한 경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에 정착토록 내실화 하였음은 물론 지난번 개정때 외국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이어 이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열망의 법적․제도적 틀을 완비코자 하는 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14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 조령초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문경온천장 및 자투리 땅을 매각하여 대체조성하고 누적되어온 민원해소를 위하여 200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구 조령초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문경온천장 및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초령초등학교를 매입하여 향후 관광개발 수요에 대비하고 문경온천장을 매각하여 온천개발에 있어 민자유치를 유도함은 물론 대지분할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및 주민이 기 점유 사용하는 자투리땅을 매각하여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효율성이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08호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문경새재도서관의 개관으로 문경시립도서관이 2개가 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여 명칭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시설 및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존 문경시립도서관 명칭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 기존 문경새재도서관 명칭을 문경문희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촌동에 소재한 기존 시립도서관을 시립중앙도서관으로의 명칭변경은 학술연구와 지혜의 전당으로서의 중추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임은 물론 중앙도서담당으로 되어 있는 행정직제와 연관성을 높이는 것이고, 문경읍에 위치한 기존 새재도서관을 시립문희도서관으로의 명칭변경은 「새재」라는 명칭에서 파생된 위치혼란을 방지하고 원래 문경읍지역이 통일신라시대 「관산현」에서 고려시대 「문희군」으로 불리어진바 역사적 의미를 가짐은 물론 현재 다양한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재 도서관의 이미지를 잘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참고적으로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지난번 제정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 말씀해 주세요.
  이게 10월 15일이 양력으로 11월 8일날이 음력으로 10월 15일날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지금 현재 10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양력을 떠나서 10월 15일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그당시는 양력을 안썼으니까 태음력이니까 그당시에 10월 15일은 음력일자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양력으로 11월 8일.
○위원장 고영조  양력으로 봐서는 11월 8일날이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양력으로 11월 10일자는 음력으로 9월 24일이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문화원에서 이야기하는게 9월 24일, 음력으로 11월 10일.
○위원장 고영조  10월달이 참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태종 13년 10월 15일은 음력 월일입니다.
  그런데 음력월일은 양력으로 그당시에 1413년에 태종 13년 양력으로 11월 8일날이 당시 음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5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음력을 양력으로 보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현재 양력으로 보고 10월 15일이 좋다 이렇게 되었는 것이고, 그건 현재 현감제 실시된 날이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얘기중에 삼한에 보면 당시에 양력 11월 10일 1906년도입니다.
  1906년도에 양력으로 11월 10일, 음력으로 9월 24일은 문경에 행정구역이 확정된 날입니다.
  두가지 안을 놓고 향토사 문경문화원이라든지 각계 각층에서 나오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그날은 아마 10월 15일이 좋다 이렇게 된걸로 압니다.
  난 이걸 음력으로 10월 15일이구나.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민하고 의회하고 각급기관단체 그다음에 시민의날제정위원회, 입법 예고를 거쳐서 전부다 대다수 사람들이 10월 15일이 시기적으로 전시민이 참여하고 문화․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념할 수 있는 날이다 이래서 10월 15일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이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문경시민의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각급 행정개혁제정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향토사 등등 조예가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다 이런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제정을 한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시민 문화․체육행사도 이제 그때 곁들여서 언제나 이렇게 하는걸로 제정이 되는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게 구체적인 체육행사 뭐뭐를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은 안정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시민의날을 10월 15일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전 여러 가지 행사를 모두 복합적으로해서 추진하는걸로 그렇게 대충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어쨌든 역사성, 시기성, 시민의 공감성 이런걸 볼때에 10월 15일이 좋다 이렇게 제정위원회에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위원장 고영조  우리 오늘 의사일정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뭐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생활안정기금 말이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자들에 한한 대출이 된게 있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제 보증인 2명인가 3명 세우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게 정부로부터 우리 문경시 역시도 그렇고 보증인을 영세한 그분들에게 어떤 자기 재산도 없고 한 분들을 보증인을 세우라 해가지고 안면이 바쳐가지고 결국은 참다못해서 결국은 돈 천만원씩 얼마큼씩해서 대출이 되어서 보증인을 섰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경시 역시도 그게 그런 영세한 분들에 대한 보증인을 세우라 하는 것은 선의의 삼자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건 국가가 정부가 문경시에서 보증을 서야 될 문제인것이지 개인이 서가지고 고의적으로 개인이 많은 피해를 볼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저소득생활자금이 저희들이 총 확보되어 있는게 약 32억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경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행정규제위원회를 개최해서 가급적이면 우리시민들한테 규제가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완화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니까 이래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들한테 돌아가는 자금인데 그게 이제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영세민이 돈을 못내었을 때 보증인이 결과적으로 갚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지금 그걸 완화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박경무 위원    그렇죠. 그것이 어떤 영세한 자기 자산도 없이 영세한 분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생활안정기금으로 대출을 한다고 할 때에 이건 그분들이 우리가 한 이웃이고 한 인간이 인정적으로 저것을 어차피 안갚아주면 내가 갚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각오를 하고 해주겠지마는 그렇다면 국가에서 시에서 보증을 서야 될 문제이지 개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돌아가게끔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서주면 되지. 안서면 그분들 쓸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보증서야 되요. 그건요.
  그래서 생활안정...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시에서 돈을 대출해 주면서 시장이 보증을 선다 하는 것은 보증관계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개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는 길로 해야 될 것 같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요즘 조합이나 일반 은행에서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인가 보증인은 두사람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은 3천만원, 5천만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증인. 보증인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보증인은 어제 농협시지부 부지부장 얘기로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두사람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하필 우리 행정을 하는 더더구나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 나가는데 보증인 세우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신용이 뚜렷한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겠지마는 한사람도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두사람 세우면 됐지 꼭 세사람까지 꼭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두사람으로 해도 가능하지 싶은데?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글쎄요. 이 문제는 어제 심도있게 다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는 3명, 1명이상 이렇게 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제 서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들이 최종 꼭 두사람으로 하시라하면 그걸 재검토를 함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결정은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자금이 역시 글자 그대로 새마을소득자금인데 잘살아보라고 하는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뚜렷한 취지가 곁들여 있는 자금인데 이 자금을 쓰기 위해서 한 2천만원 대부를 받고자 하는데 두사람 보증인 세우는것도 애를 먹는데 거기다가 세사람까지 세우라 그러면 좀 무리가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 문제는 99년도 행정규제위원회는 올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에는 행정규제검토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떤지.
○위원장 고영조  이게 조합이나 일반은행에서 세사람 보증인 세우는데가 없어요. 전부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필 행정기구안에서 새마을소득자금을 대출시키는데 힘들게 세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리동에 나가는 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놔두고 그건 특별자금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건 1억까지 나가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보증제도는 우리 농촌자금은 정부에서도 없애는걸로 방침을 전부 세워나가고 내년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3명의 보증제도 이것은 나는 제의견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대로 3명정도로 놔둬야 된다고 보는게 그 이유는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마을단위 소득사업인데 마을전체에서 2천만원에서 1억이라 하는 기금을 끌어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으로 사용했을 때 마을의 주민들 참여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한게 아니냐.
  그게 어떤 사업이 안되어서 물어준다 하는 이런 차원보다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성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한 개의 방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제생각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은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대신에 개인당 3명에서 1명으로 지금 줄은 것은 그부분도 일단은 아직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신에 개인당 300만원을 가지고 가구당 소득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을 한 500이나 얼마로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게 제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서 다음 금년도 행정규제위원회 소집계획이 있다니까 다음에 한번 거기에다 상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할 때에도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물론 이 조례안이 문경시시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인데 내용자체는 이렇게 해야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해서 외부에서 공장을 이전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박경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날로부터 5년동안 감면해주고 이런 규정은 오래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상 저희들 시로 봐가지고는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박경무 위원    극소수에 불가하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러나 이게 이제 관련법이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안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세에 크게 영향은 없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구 조령초등학교 이게 몇평이나 되요?
  한 3천?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3,360평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 대충 사용용도의 계획은 대충 ....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계획은 어제 건설국장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마는 제가 관광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확정이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박경무 위원    자리는 위치가 좋죠. 여기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치는 거기가 아주 좋죠.
박경무 위원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이런 것을 미리 미리 좋은지역에 보유해 놓은 것 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동로에는 이런 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동로 구 명전초등학교입니다.
양윤석 위원    거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금 그 관리는 저희들이 불교계통에 말이죠, 5년간 임대를 6,300만원인가 해가지고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유리창이라든가 이런게 허술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보강하는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우리가 임대했는 불교계통에서 전체적인 보수를 자기들이 해가지고 모든 관리계획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당초에 학교를 매입할때에도 장래성이 촉망된다, 뭐 충분한 사업이 된다해서 하셨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았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저희들이 향후에 관광 그걸 대비해서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몇 년동안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건 사실입니다.
양윤석 위원    물론 그 학교를 구입할때에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셨을것인데 지금 이 학교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좀 달라졌습니다마는 만약에 방치되는 경우 관리상에 더 어려움이 있다든가 일찍 무슨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제가 조금전에 명전초등학교 대부계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 6,8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680만원입니다.
  99년 10월 21일까지 2004년 10월 20일까지 대부금액이 680만원입니다.
  680만원인데 연간 68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부터 2004년까지니까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사회교육원 및 불교전시관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1층은 부처님 교실, 불교용품 전시장, 그다음에 2층은 법당, 불교유품전시장, 영사관 및 기도실로 되어가지고 부지는 석탑, 석등 설치 및 주차장 활용으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모든 정비계획은 한국근본불교 조계종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걸로 이래가지고 2004년까지 지금 임대계약을 해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명전초등학교 말씀이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그러면 그이후는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이후에는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걸로 아주 특정한 무슨 뭘 하겠다 하는 그것은 목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갖춰버리면 거의 그쪽에서 영구적으로 쓰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만약의 경우 계속 연이어 임차 임대밖에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각 처분을 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 안하시고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러니까 매각은 자기들이 지금 하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조계종 종교재단으로 사용하겠다 하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1차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은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물론 치밀하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대여해주는 것 것과 그때가서 자리매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권리행사를 못했을때에 매각이 어려워질수도 있는 것 같군요.
  그런 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위원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초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여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사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관광개발수요에 제가 공개석상에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또 최종결재 안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못드리고 이미 절차가 이루어질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게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고 조례개정이 되는게 안나을까 싶으네요.
○위원장 고영조  초등학교 재산매입관계?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확실한 사용 활용계획안이 있은 뒤에 매입하는게 좋다?
양윤석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 문제는 지금 교육청 계통에서 말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매입을 촉구를 하고 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공개경쟁해가지고 매각을 하겠다 이래서 여기에 뭐 저희들이 온천장도 매각을 해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줬으면 시정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게 진안학교 부지 토지하고 건물은 지금 여기에 지금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건 공시지가 금액입니다.
서동욱 위원    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매입을 하게되면 다시 감정원에 감정을 해서 2개기관의 평균치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2억7천이 좀 넘네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2억7천이 좀 넘네요. 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이 온천장을 매각한다하니 하기는 민자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될 그런 사업인데 온천장과 자투리땅을 기 점유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학교부지와 건물을 우리시에서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그래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온천장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럼 그걸 매각한 돈하고 또 민자가 어떤 특정인이 내가 얼마를 내놓겠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어떤 장소라든지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또 집중투자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구 조령초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령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 처분문제를 두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는 국도3호선 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화령 휴식단지와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와 경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현재 무상대부를 받아서 진안리 마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절차상 이것이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내년도에 가서 매입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또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으로 볼적에 일단 관리계획에 일단 의결을 해주신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사용목적이라든지 활용방안 이런 것은 추후 얼마든지 의회에 의원님들과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인들이 여기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다 대고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저희시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적에 저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저희시에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게끔 교육청에서는 우리 문경시에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이번 관리계획에 이건 조례개정이 아니고 일단 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이니까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조금전에 양윤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조령초등학교 매입건에 대해서는 매입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양윤석 위원    집행부에 말씀하시는대로이해가 갑니다마는 물론 이게 이 학교게 언제 폐교가 되어가지고 시중에 팔게끔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8월말 아니면 9월초에 이게 결정이 났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그때부터라도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했다면 바쁘게 설치가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시기가 임박한가 싶으고요.
  시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또 해가지고 좀 일반인들한테 아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가 없다면 해야 되겠지마는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게 얼른 그냥 장만만 해놨어야 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동로쪽에 있는 학교도 본다면 공직자들의 하절기 또는 동절기라도 휴양시설의 하나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어 놨던 것을 거의 활용을 못하고 결국은 폐가가 되다싶이 만들어가지고 보강하는데 급급했던 것 뿐이거든요.
  또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또 온천장 주위에 자투리땅을 매각시켜가지고 그걸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자투리땅을 팔아가지고 그걸 대처하기 이전에 기채를 갚기에도 바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분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양위원님 말씀은 매입전에 충분히 매입후에 대한 활용계획서가 먼저 나와 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죠?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뒤에 매입하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양윤석 위원    우리 강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적으로 하루가 촉박스러운 것 같은데 참 언제까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무의미하게 그냥 사기만 해서는 될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시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오래전부터 연구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만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매입단계가 아닙니다. 
  관리계획만 수립을 해놓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산도 아직 계상을 안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시기가 많습니다.
  2000년도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하는 이런 얘깁니다.
양윤석 위원    예. 어느 조건이 되든지 기 필요한 물건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범위에 투자를 한다면 하셔야죠.
  못하시겠다 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고영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내용에 시유재산 취득과 불필요한 시유지에 대한 시민의 매각하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역시 관리계획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하고 구입하는 내용이.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매입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또 있어야 매입하는 것이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자투리땅을 매각을 하면은 매입재정적인 여건을 충분히 서는것이고 그런거죠?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러니까 아직...
○위원장 고영조  여기서 승인만 되면 사실 충분한 활용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살수도 있는 것이고, 팔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아마 양위원께서 그런 내용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명전초등학교도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또 한가지는 참 기채가 누적되어 가는데 오히려 급한 것은 우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시민추진 방향에 오히려 더 바쁜일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충분한 관리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활용계획이 첨부가 되었던들 이걸 우리가 매입했을 때에는 목적과 취지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조령초등학교를 활용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안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만 듣고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를들어서 그런 것을 위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재산매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정의뢰해 놓은 이런 단계이고 이런데 또 제2의 관광수요에 대처하는 이런 얘기를 공개했을때 앞으로 향후에 재산매각과정에 어떤 문제가 안따르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서동욱 위원    매각사유가 두가지가 나왔는데 이건 시유재산이지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자투리땅 매각은 이건 빠를수록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을 앞으로 해소해 주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온천장 매각은 온천장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를 이제는 정말 활성화시켜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온천장 매각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사유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재산을 판다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방금 해야되겠지만 우선 대체재산에다가 우리 자투리땅하고 온천장 판매 계획 예상액을 보면 약 29억 그렇죠? 29억2천?
 그다음에 대체재산으로 우리가 조령초등학교를 매입하는 비용은 2억7천정도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걸 보면 그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재산 조성은 찬성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매입사유 이유가 대체재산 조성과 관광개발 수요인데 관광개발은 우리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세대 태조왕건 세트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수요가 상당히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수요 개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 예측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일단 확보를 해놓는게 좋은 것 아니냐 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억이라 하셨는데 이것은 토지, 건물만 21억 공시지가의 예를들어서 21억5,800만원 건물이 여기 있고 기계, 기타장비 이런게 지금 현재 안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놨으니까 오면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우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매각문제보다는 우선 매입문제를 우선해서 양위원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본안에 대한 질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동욱 위원    뭐 별 문제는 없네요.
○위원장 고영조  사실은 문희보다는 새재가 나을건데.
  문경시 시립새재도서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런데 제가 그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재도서관하니까 새재공원안에 있는걸로 전부다 착각을 하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거기 새재우체국인가 뭐 하나 있죠?
    (「문경새재우체국입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새재우체국. 역시 새재가 하나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고찰로 봐도 고려시대에도 문희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름을 도서관이라고 하면 “가장 기쁜 것을 듣고가는 곳”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새재가 오히려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이래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중에는 문희보다는 새재가 훨씬더 앞으로도 더 알려질 이름입니다. 문희보다는.
  안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문희라는 이름보다는 새재라는 이름을 더 우리가 홍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도서관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소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번 실적보고할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성 또 문경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성하고 문경지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할 때에도 보니까 문경새재도서관 하니까 이건 주체도 또 사실은 사립도서관인가 또 아니면 문경새재 공원안에 있는 곳인가 그러한 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밝힐 때 한번 밝혀놔야 안되겠느냐 해서 ...
○위원장 고영조  아니죠. 문경새재도서관이 아니고 문경시립새재도서관이다.
  문경시립새재도서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러면 문경도서관이라든가 새재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금 나눠드린 도서관 명칭검토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명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심의과정도 거치고 또한 공고도 거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이 명칭을 바꿔야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모든 것을 거쳐서 지금 문희라는 이름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기존 있던대로 가만 놔둬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이 명칭을 분명히 해둬야 할 그런 성질이므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문경에 문희라는 이름이 새로 살아 있는것은 문경초등학교에 문희관밖에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외에는 새재길, 오솔길, 그다음에 새재우체국 오히려 관공서명도 그걸 없애지 않고 문희우체국이 아니고 새재우체국이예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내용을 도서관 명칭 검토사항을 6개로 분리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물론 어느 한가지라고 원칙론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해서 아! 뭔가 쇄신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희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부의장님! 문경출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는 이 있음)
박경무 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이게 문경새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쓰여지는 용어거든요.
  문경새재하면 우리 전국에서 문경새재를 모르는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라도 남해 쪽으로도 문경새재라 하면 우리 옛날 가락에도 노랫가락에도 옛날 민요에도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이걸 구태여 바꿀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영조  새재도서관.
박경무 위원    그러나 또 이것이 어제 우리 서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우리 각계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참여를 해서 어제 규제개혁위원회인가 거기서도 아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걸 바꾸는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래서 어차피 이것은 운영조례 개정을 어차피 해야될 것 같애요.
  이것 모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사실 한번 명칭을 바꾼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작년 제가 12월 29일자로 여기 문경시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사실은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지금 중앙공원안에 있는 것은 중앙도서관, 저쪽에는 새재도서관 이러니까 또 주민들 이해하는 그런 폭도 있고 사실은 이것 저도 덮어두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시 의회에 한번쯤은 검토를 하고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법령입니다.
  그걸 다룰려고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것 내 생각대로 그냥 이름바꾸자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어떤 절차상의 모든 것을 거쳐서 과연 이러이러한 새재도서관 말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문경시립문희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건 어느때인가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바꿀수 있는 그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잡아줌으로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공직자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앞으로 많은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이것이 일반 시민단체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걸러서 아마 이렇게 개정을 하자고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개정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동욱 위원    문경시립새재도서관을 찾는 독서인구 그다음에 문경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대충 수렴이 된 그런 안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한 질의․답변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듣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를 해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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