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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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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7일(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05분 개회)

○간사 추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대망의 2000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00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예산인만큼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44억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16%인 229억7,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426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15%인 165억7,700만원이 증가하고 11개 특별회계는 31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5.13%인 63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2%, 특별회계 1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하여 13.15%인 165억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4억원 등 7억이 감소되었으며, 신설된 주행세 3억원, 과년도 수입 1억원, 주민세 2억6,500만원, 기타 4,3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91만원, 증지 등 수수료수입 9,683만원, 실증시범포장 등 생산수입 3,066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상주시부담금 7억5,000만원, 잡수입 3억9,397만원, 과년도수입 42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로·시장·새재·온천장 등 사용료·입장료 수입 1,649만원, 도세 등 징수교부금 14억8,483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3,159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7,617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전년대비 23억9,1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45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억1,64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종전에 시도세 징수교부금중 일부입니다. 19억6,457만원이 신설계상되었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35억7,211만원, 도비보조금 104억1,828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39억9,03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전년대비 9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1,426억3,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0.68%, 사업예산이 60.57%, 채무상환이 4.91%, 예비비 등이 3.84%이며 그중에 인건비가 14.08%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33억9,268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바 그중 인건비가 12억8,077만9천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가 46억7,34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의존재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122억5,330만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보조사업 42억4,263만9천원, 자체사업 80억1,066만3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그외 채무상환 3억6,918만원, 예비비 기타 5억6,183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의존재원 증가로 전 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13.15%인 165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등 문화예술사업 16억2,476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71억9,309만원이 증가되어 사회개발비가 21.02% 대폭 증가한 반면에 건설분야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되어 경제개발비는 9억1,978만원이 증액되어 3.61% 증가에 그쳤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품목·성질별 현황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인건비 6%, 보전재원 3.17% 각각 감소되었으나 물건비 23.72%, 이전경비 18.87%, 자본지출 15.14%, 내부거래 95.84%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회계예산 총괄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외 10개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1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3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37억1,500만원은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보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6,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억9,2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억8,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3,900만원, 하리토지구획정리사업 6억5,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3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000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4억8,200만원, 치수사업 5,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267억3,541만원으로 세입예산의 83.92%이며 보조금은 51억2,159만원으로 세입예산의 1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계상하였던 지방채수입 20억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지방채를 전혀  계상하지 않으므로 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84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7.63% 증가하였으나 그중 인건비는 7,025만원으로 전년대비 18.14% 감소하였는데, 사업예산은 238억6,474만2천원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5.11%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이 4.07%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2억4,000만3천원으로 68%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2억4,383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565%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예산현황은 532억4,584만9천원으로 전년예산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20.47%인 90억4,695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은 양여금 미보조로 6.95%인 2억2,003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민원봉사과 역시 25.67%인 2억5,975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회계과 1.42%인 1억6,803만3천원이 감소되었을뿐 대부분 실과소 예산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4종으로 예산규모는 59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84%인 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가 당초예산안보다 15.16% 증가하였는데 이는 작년 감축예산 편성후 1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내국세 증가 그리고 지방교부세율 인상이 뒷받침된 것인데, 인근 상주시 약 10% 증가와 비교해도 신장율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오히려 20.6%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방세의 경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담배소비세 7억, 도축세 5억5천만원등 13억6,000만원이 결손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한 것이고, 세외수입 부분은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음은 물론 금년도에 공유재산 매각대 및 기타사용료·수수료가 13억2,500만원 결손 예상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할 때 회계연도중 수납이 가능한 모든 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지방세목에 허용되고 있는 탄력세율의 적극적 활용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노력이 요망되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태료 수입 부분에서 전년대비 8.86% 감액계상되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및 불법 영업행위를 위한 지도단속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오폐수 방류와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주정차 위반사례 급증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모는 물론 열악한 지방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이 분야에 지속적인 단속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방채는 재정자립도가 18.1%에서 14.3%로 낮아지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년대비 16% 감소되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고민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나 99년도 수혜자채무 포함 누적 채무액이 500억이 넘고 연상환액도 50억정도여서 지방채를 활용 투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시킬 우려가 있는 바 계속적인 축소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8.4%가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초예산에 감액되었던 가계지원비의 신설 및 공무원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연금 및 퇴직부담금이 증가함으로 경상적경비가 전년대비 24.59% 증가한데 따른 것이고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이 전년대비 16.53% 증가되어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증가이유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자체사업비의 증가와 지역개발 양여금 재원의 활용에 의한 것입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전년대비 21.02% 증가되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영세계층에 대한 지원 및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경제개발비는 전년대비 3.61% 증가에 그쳐 선진농정 개발에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품목·성질별 현황을 보면 행정기구나 정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전년대비 6% 감소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사업에 사용되는 자본지출이 전년대비 15.14% 증가되어 바람직하나 내부거래가 전년대비 95.85% 증가하였는바, 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회계간 예산전출이 가능함에 따른 결과이지만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한 결과일수도 있으므로, 목적달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스스로 조달하지 못하는 특별회계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회계로 통합하여 가시적인 예산규모만 늘어나게 되는 폐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18.14% 감소 계상되어 예산절감 노력이 돋보이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계상되는 예비비 등 기타가 전년대비 예비비 200%이상, 기타 합쳐서 565.08%나 증가한 것은 보다 더 신중한 편성노력이 요망되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각부서 세출예산 편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으나 시민의 환경, 보건, 문화생활과 직결되었던 부서들의 예산이 상당히 증가되어 각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각종 보조내시 변경지침에 따른 경비편성 및 관광휴양의 도시로서 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를 절감한 정도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각 분야에 재원을 고루 배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모색한 흔적이 보이는데 특히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불식하고 우리시가 상주시와 함께 하수처리장 통합 및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임차를 통한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은 1,744억9,400만원으로 99년도 1,515억2,000만원에 비하여 229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15.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교부세의 인상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분의 증가와 모전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신설등에 따른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뒷면에 계속하여 나옴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426억3,700만원으로 99년대비 165억7,700만원 증가하여 13.1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12억600만원, 세외수입은 시도세 징수교부율 인하에 따라 23억9,100만원이 감액된 92억1,800만원,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증가하여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499억4,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5억1,600만원이 감액된 163억4,600만원, 신설된 조정교부금은 세외수입에서 시도세 징수교율 인하에 따른 자체 차액 1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5억7,200만원 증가한 245억9,000만원, 도비보조금은 104억1,800만원이 증가한 241억3,000만원, 지방채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2억3,800만원을 승인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 분류에 따른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33억9,300만원이 증가한 437억6,400만원으로 인건비는 구조조정 계획등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여 2억8,1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경상적경비는 공무원가계지원비 신설,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증가, 농업기술센터 현대화사업 추진등에 따른 추가경비 등으로 4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2억4,300만원, 자체사업은 80억1,100만원이 증가하여 122억5,400만원이 증가한 863억9,2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지방채 상환액 1억4,500만원이 증가한 31억3,300만원, 채무부담상환액 2억2,500만원이 증가한 38억6,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도 3억7,000만원이 증가한 70억2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예비비가 1억6,300만원이 증가한 16억6,700만원, 공기업 경상적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3억9,900만원이 증가한 38억1,5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5억6,200만원이 증가한 54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11개 특별회계에 99대비 63억9,700만원이 증가한 318억5,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71억8,100만원이 증가한 267억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2억1,700만원이 증가하여 5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세항 분류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3,600만원이 증가한 5억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억9,700만원이 증가한 238억,6500만원, 채무상환은 9억900만원이 증가한 22억4,000만원, 예비비 등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의 공사대금 특약상환에 따른 경비로 44억5,600만원이 증가한 5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 성질별 조서,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 성질별 조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0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세율인상에 따라 99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12억600만원으로 주민세는 99년도보다 2억6,500만원이 증가한 13억9,000만원, 재산세는 99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7억원,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3억원이 감액된 27억원, 농지세는 600만원, 도축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2억2,000만원,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및 고향담배 팔아주기 등의 영향으로 4억원이 감액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수준으로 8억5,000만원, 주행세는 관련법 개정에 의한 추가로 신설된 항목으로 3억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000만원이 증가한 6억5,000만원, 사업소세 1억4,000만원, 과년도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원이 늘어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9년도 보다 23억9,100만원이 감액된 92억1,800만원으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7,0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사용료 5,700만원, 시장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새재도립공원, 자연휴양림, 석탄박물관 입장료수입이 1억7,600만원이 증가한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문경온천목욕료수입, 도립공원 주차장사용료 수입, 크레이 사격장 사용료수입 등의 대부료 2억400만원이 감액된 1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내에 온천시욕장 매각문제와 크레이사격장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세입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증지수입은 금년도 보다 1억5,200만원이 증가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99대비 2,800여만원이 늘어난 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7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을 증지수입으로 편성하여 8,400만원이줄어든 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장 생산물 판매 수입등 사업자 생산수입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징수교부율이 종전 30%에서 27% 줄어든 3%를 계상하여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징수 교부금 수입에 5,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징수교부금수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에 금년보다 4,000만원이 늘어난 1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목표액 미달성 예상에 따라 99년도보다 10억7,600만원이 줄어든 2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상주시 부담분 7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그리고 개발이익환수금 2,500만원을 일반부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매각대에 300만원, 가로수 피해 변상금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은 금년보다 1,800만원이 줄어든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협환경기금수입에 500만원, 기타 잡수입에 4억6,700만원, 자동차 위반과태료 등 과년도수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율이 13.27%에서 15%로 인상되어 45억2,000만원이 증가한 499억4,300만원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억1,600만원이 감액된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 등에 163억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세율이 종전 30%에서 3%로 인하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토록 관련법규가 변경되어 19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39억9,000만원이 늘어난 487억2,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은 시군행정통합 정보화사업 6,600만원등 35억7,200만원이 늘어난 245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내용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700만원등이 내시되어 금년도에 대비하여 104억1,800만원이 늘어난 24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하수처리장 사업에 도비양여금을 포함하여 135억2,400만원이 명시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가 도비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계속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정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52억3,800만원을 연리 6.5%,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하여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예산총액은 9억4,825만5천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하여 2억2,003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12만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310만4천원, 3개국어로 된 시정현황 책자유인이 2,000만원, 월중주요업무계획 유인이 300만원, 주요업무시행계획 유인이 388만원, 주요시책확인평가보고서 등 유인 310만4천원, 주요사업장 확인보고서가 155만2천원, 각종지시사항추진실적보고서가 465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유인에 100만원, 지역을 찾는 외부인사 배포용 시정홍보책자 유인이 1,600만원, 97년도와 98년도에 내용을 수록한 시정백서발간 1,500만원, 전시민의 관광홍보 요원화를 위한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 500만원, 문경시 현황을 수록한 소책자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는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수당 150만원, 부서기본 근무수행 급량비가 378만원, 영강변 그늘막 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시정주요기획업무추진여비등에 1,466만원, 203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인부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으로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을 280일로 감축하여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405 시정기획관련 도서구입비에 8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총괄부서 운영 기본사무용품비 1,200만원, 중기재정계획서유인 300만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150만원, 의회제출 예산안 유인에 400만원, 예산서유인에 2,000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제서식 유인이 100만원, 예산관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165만원, 예산개요서 책자 유인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 20만원, 총괄부서 기본운영 기본업무수행 급량비가 600만원,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시설장비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총괄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 등에 5,3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재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4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부임 616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2억8,300만원보다 8,300만원이 줄어든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발전기금에 1억원을 적립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범무관리사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관보대 2,857만6천원, 법령집 추록대 1,166만4천원, 법률연혁집 추록대 43만2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대 1,600만원, 소송수행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1,200만원, 인지대 100만원, 송달 및 수수료 72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률교육교재 발간 120만원, 매년 달라진 법령제도 발간이 500만원, 법률신문구독료 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주요시책사업 확인평가등에 대한 1,0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법무수행 활동비 180만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50만원, 소송증인참고인 변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세항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에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보고서 발송 공공요금에 45만원, 사업체 통계조사등에 따른 급량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 국내여비는 통계조사요령 교육참석등에 366만9천원을, 405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918만원, 공무원 교양잡기 구독에 북한지 등 42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1억2,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금년보다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시보발간 600만원, 분기별로 발행되는 시정소식발간 2,040만원, 도보구독료 168만원, 필름보관 파일구입 40만원, 사진홍보 사진액자 제작 550만원, 시정홍보 사진식자 제작에 50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비 현상료 330만원, 칼라필름 구입 및 현상료 175만원, 사진인화료 900만원, 영상편집 및 음향효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촬영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 200만원,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 200만원, 녹음용 테이프구입 100만원, 외국인 등과 함께 볼 수  있는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비 800만원, 라벨터치 테이프구입비 60만원, 비디오 스티커제작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시정소식 발송 우편료 118만8천원, 정사진 카메라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50만원, 202 공보관련 업무추진비 등에 1,313만9천원, 203 시정홍보 활동추진시책 및 업무추진비에 600만원, 206 VTR 편집에 따른 보조인부임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로서 노후화된 카메라와 카메라렌즈구입, 삼각대 구입에 720만원, 기자실 스캐너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세항으로 201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서 공직자 재산등록 바인다구입 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 유인 55만2천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서 유인 175만원, 부조리신고센터 통보에 44만원, 운용수당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 국내여비는 감사업무추진등에 1,419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203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88만원,  303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수상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시장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2억8,000만원이 줄었으며, 추경예산대비 50%가 줄어든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명목으로 2억원, 402 민간자본이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예산편성후 예측치 못한 사업이나 재해복구를 위하여 16억6,666만2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읍면동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읍면동 세출예산 규모는 123억8,786만9천원으로서 99년도 130억3,600만3천원보다 6억4,813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읍 소관입니다.
  문경읍 예산은 14억6,684만6천원으로 전년도 16억654만7천원 대비 1억3,97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소로 인하여 4,891만원이 감액된 4억7,57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1억3,0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수로원 인건비에 2,897만9천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1,246만6천원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기본운영비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월액여비는 4,27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93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4,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가 신설되어 전년도대비 4,827만6천원이 늘어난 1억8,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청운각관리 인부임 등에 1,232만원이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5,984만원, 민간실비보상금 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신북종합복지관 운영비 경상보조금 56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선국 허가수수료 10만원, 시가지 가로등 및 보완등 수리에 750만원을 재료비는 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비치도서 구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조립식렌트 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 447만3천원, 청운각 지붕이엉잇기 및 보수공사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복사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역을 위한 유류대 및 유지비 165만원, 방역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1억8,3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용품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성리 안길포장사업등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은읍 소관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억4,259만9천원이 감액된 12억6,116만2천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 3억9,624만1천원을, 3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등 수당에 1억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수로원인건비에 3,132만5천원,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9,41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 및 업무추진여비에 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직원 월액여비 3,726만원,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1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에 4,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직원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억5,478만4천원, 운강 이강년선생 생가관리 인부등 일시사역인부에 748만원, 이장 및 반장 보상금 5,4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무선국 허가수수료 10만원, 산업전사의 탑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진흥관리 일반운영비에 975만원, 유원지 오물수거 인부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사업 교육등 민간실비보상금에 364만원, 민원실비치 도서구입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199만원, 가은읍사무소 전정포장이 1,000만원, 업무용 복사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를 위한 방역장비 유지비등 일반운영비 165만원, 방역인부임에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억2,21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를 위한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 도수로 설치등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영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순면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2,954만6천원이 증가한 9억3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 2억8,02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시간외 수당등 수당에 7,40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수로원 등 일용인부임에 1,440만9천원, 기본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에 6,1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여비 등 국내여비에 560만원, 월액경비 2,622만원, 업무추진비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7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등 기타 업무추진비에 3,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1억927만5천원, 일시사역인부임 616만원, 리장 및 반장 보상금에 4,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민의식관련교육등 민간실비보상금에 352만원, 무선국 허가수수료 10만원, 시가지 가로등 수리비 684만원, 소공원조성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계획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에 350만2천원, 민원실도서구입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페이지 청사업무 유지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18만9천원, 청사 방수공사 및 남녀화장실 분리공사비 2,500만원, 노후집기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보강관리를 위한 방역장비 유지비등에 165만원, 방역인부임에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5,94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비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설치 등 주민숙원사업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산양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양면 예산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1,475만4천원이 감액된 10억7,089만6천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에 3억7,37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등 수당에 1억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로원인부임 1,550만2천원,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 7,497만6천원, 66페이지입니다.
  문서채송 여비등 국내여비에 560만원, 기본 월액여비 3,450만원, 업무추진비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 추진비에 3,9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에 1억4,499만9천원, 일시사역인부에 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장 및 반장보상금 5,450만원, 시민의 식관련교육 민간실비보상금에 400만원, 무선국 허가수수료 10만원, 사무실 책장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읍면동 예산내용은 공히 똑같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것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사업예산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고영조  사업예산도 전부 1억2,500 거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똑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의 똑같죠.
이두영 위원    신규사업 있는것이나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고영조  심의는 별도로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죠.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예산안 심사는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 4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씩 넘길까?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총괄부분은 각실과 다 합한 합계금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죠.
  5페이지.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박경무 위원    이게 세입세출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다 나오는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다 나오죠.
박경무 위원    이러기 때문에 이런걸 볼수 없을 것 같네요.
○위원장 고영조  4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5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5페이지에요, 인건비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삭감되었는데 경상적경비가 대폭 인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5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상적경비 이게 24.36% 인상된 부분 이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세항별로 설명을 다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가계지원비 공무원 가계지원비가 99년도에 125%주던 것을 2000년도에는 250% 주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게 그전에 덜 주던 것을 IMF로 해서 못주다가 원상회복하는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퇴직 증가에 따른 연금 및 퇴직부담금 이게 증가되었고요, 도시개발공사 해체 등에 따른 지방채 상환 일반회계 부담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가동경비 및 신축 보건소 이전에 따른 경비부담 증가 뭐 이런게 되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합계니까요. 총괄이니까.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 내용중에서도 지방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6페이지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그 지방양여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줄었습니다.
  양여금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선정이 되어가지고 양여금사업을 그만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만큼 저희들이 신청이 덜 되었고 이게 도로 정비사업등 해가지고 이게 아직 내시가 덜된 상태죠. 내시가요.
  내시가 이게 회수되면 저희들이 감은 안될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보조내시가 덜 된 그런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신설된 조정교부금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게 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전액 도세 징수교부금을 프로테이지로 해가지고 그 징수금액의 30%를 계속 일반적으로 받아 왔는데 그걸 이제 30%로 안주고 3%로 줍니다.
  그러면 그게 27%라 하는게 감이 안됩니까?
  그 부분을 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을 해가지고 그걸 보존해 주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신설된 교부금 그 세출내역으로서는 어떤 쪽으로 쓰이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세입이죠.
이두영 위원    세입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세입으로.
이두영 위원    아! 세입이구만.
이두영 위원    그위에 세외수입부분이 상당히 감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외수입부분은 시도세 징수교부율 이에 따른 관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다시한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두영 위원    세외수입 그위에. 23억9,151만1천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도세 징수교부율 인하에 따라 약 23억9,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납득이 가도록 조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도세징수교부금을 아까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00%를 받아기지고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100%로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불입을 하면 도에서 받은 징수금액의 30%를 옛날에는 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징수금이 세입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30% 주던 것을 지금은 3%밖에 안됩니다. 3%.
  그러면 27%를 못받은 것 아닙니까?
  27%를 못받은 것은 그밑에 보면 조정교부금이라고 안나와 있습니까?
이두영 위원    그렇죠. 신설된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부분이 감액한 이걸 저희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대충 이걸 보조해서 받는다 이런 얘기죠. 27%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역시 그게 그거죠. 받는 것은. 그만큼은 보존이 되니까.
  주는 방법이 틀린다 이런 얘기죠.
  전에는 무조건 30%를 줬었는데 지금은 조정교부금이라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줍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3%는 역시 시도징수교부금으로 주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나머지 27%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받는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죠. 프로테이지는 역시 같은 비슷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에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은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다른데도 이게 포함이 되었겠죠.
  약간 뭐....
이두영 위원    그래도 세입부분에 4억정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온천장세 같은 이것이 조금 줄게 되죠. 매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온천장....
이두영 위원    아니! 실장님!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보는 것은 세세하게 까지는 보기 힘들지만 대충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두영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모자라는 아까 그 차이 나는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이나는 4억정도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온천장 매각을 2000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달에 시기는 저희들이 못박아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매각이 되면 그만큼 세입이 준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정도는 감소가 안되겠습니까?
이두영 위원    온천장을 매각하면 그것도 해도 될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나가게 되면 더 봐도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 공고기간과 이런걸 감안 했을적에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겠다 이래서 한 중순쯤, 연중 중순쯤보면 이정도는 안받겠느냐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이두영 위원    잘잡아야 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으면 7페이지.
서동욱 위원    가만 있어봐요.
  99년도 예산에 과다한 세입부분을 예산책정한 걸로 인해가지고 세입결손이 상당히 차질이 세입차질이 상당히 많이 온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쪽 세입부분을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 금년도 99년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예산은 2000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아직.
서동욱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새해예산안에 불용액은 아직도 계산이 안되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것은 언젠가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이제 1회추경시에.
서동욱 위원    추경때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때 세계잉여금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서동욱 위원    사고처리 부분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세출부분을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게 경상적경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는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지금 90.81%가 증액이 되었는데 자체사업을 90%이상 증액을 해야되는 어떤 뭐 일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몇페이지?
    (「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7페이지 세출부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지방교부세율이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13.27%에서 15%로.
서동욱 위원    15%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체사업비 증가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 양여금 재원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두가지로 관리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삭감된 그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 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활용을 이쪽으로 자체사업으로 활용합니다.
서동욱 위원    자체사업으로 활용을 한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양여금을 그런 식으로 전이해서 쓸수 없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 양여금이 어떻게 자체사업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뭐 이번 행정자치부 예산안 편성지침에 그런 부분이 뭐 시달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받거든요. 양여금하고.
서동욱 위원    그래서 승인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내년도 자체사업 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 2000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드렸습니다.
  그안에 자체사업 내용이 전부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안에 다 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내가 그걸 못읽어 봤는데.
  예. 잘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그런데 양여금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내년도에도는 총선을 앞두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선심성 그런게 역력한데 우리가 예년에도 그런 돌린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년도에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괄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여기 지금 표에는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지역개발양여금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존하는 것이죠. 이금액에. 이 란에 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말입니다. 자체사업은 우리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우리가 세입세출 총괄표를 이 지침에 의해서 총괄표 서식에 짜 맞추다 보니까 이건 이 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양여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내에서 재정부족액을 보장을 안해 줍니까?
  이 보존되는 것은 이 란에 들어가거든요.
  총괄표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할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가지 부분이 자체사업에 들어가 있고 하니까.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다년간 예산을 해도 양여금으로서 자체사업으로 돌린다는 얘기는 상당히 제가 예산심의할 때 참견하지 못해서 그런지 금시초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란에는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 양여금으로 내려온 것은 역시 자체사업안에 예를들어서 이게 재정부족액 보존을 위한 보전금안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란에 들어간 거죠.
  총 금액으로 보면 자체사업안에 들어간 것이지.
  그런데 이 표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설명드리기가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세항별로 해가지고 뒤에 넘어가면 이게 하나 하나 설명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웃는 이 있음)
이두영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총괄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세항에는 아직까지 이걸 못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또 뒤에 세항으로 나오니까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답변이 좀 이해가 덜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체사업은 주로 자주재원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자체사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주재원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이 88억이였단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168억이니까 거의 100% 더 안불었나요.
  그래서 아마 두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애요.
  이 내용이 뭐냐?
  어떻게해서 양여금이 자체사업 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해가 좀 덜 가서 그런 겁니다.
  작년도에는 양여금이 88억속에 들어간건 아니거든.
  우리 자주재원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내용인데 금년도에 100% 정도가 증액이 되면서 내년도 사업 자체사업에는 그 양여금이 우리 자주재원 부족재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하니까 이해가 덜간다 이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질의한 부분을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아니! 이게 보통문제인지 작년도 88억이고 올해 168억이 되었으니까 자체사업이.
  90%가 증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의가 나온 겁니다.
이두영 위원    전년대비 예산을 편성한게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폭 그렇게 되니까.
○위원장 고영조  누가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좀 설명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달라 이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체사업에는 100% 양여금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 이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거의 100%가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되었는 내용에는 지방자주재원 부족금액이 양여금으로 들어온게 있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양여금은 자체사업비속에는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얘기라.  
  작년도에도 그 속에 양여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도에 좀 들어가 있겠지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이 작년도 예산을 추정을 해서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예산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들어가 있겠죠. 작년도 98년도 세입총괄은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양여금사업도 우리지역에 상당한 양을 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양여금은 자체사업비로 끌어다가 쓰면서까지 자체사업을 100% 증액을 한다 하는데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위원장 고영조  자! 이해 되었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세출부분 9페이지. 
  이건 예비비에 쓰는데 565% 증이 되었 으니까.
  이건 아마 설명을 들어봐야 안되겠나.
  9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페이지 예비비 부분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일반회계가 예비비가 뭐 116억6,666만6천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이정도 추진하는 것은 예산액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는 예비비만 291.11%가 증액이 되고 또 기타란까지 565.08%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보통 예비비는 일반이든 특별이든 예비비로 책정되는 100분지 수준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서동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수준을 지금 훨씬 초과한 것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특별회계 예비비를 책정할 만한 뭐 사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등에 공사대금을 특약사항상환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조건 미지급분하고 그다음에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약에 의한 특역사항에 대한 미지급분 예치금 상환 뭐 이런 온천지구 사업에 특약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지급에 따른 반환금 뭐 이런게 특약사항으로 들어가서 특이하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보다는.
서동욱 위원    하리지역하고 온천지역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난 이해가 안가는데. 하리지구, 특약사업 예비비로 이렇게 44억5,000만원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불렸다 하는 것은 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뭐 특약사항 뭐 어떤 내용이 특약사항인지.
  뭐 토지가 안팔려서 그런것인지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이 자료는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드렸고 자료가 지금 전문위원실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검토보고한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게 없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자료가.
○위원장 고영조  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개괄적인 설명은 아까 드렸습니다. 자료가 지금 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료 와 있는게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윤재화전문위원님.
    (장내소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되었습니까?
  10페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서동욱 위원    시군통합지역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특별교부세 그게 금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없어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년도부터 없어지죠.
서동욱 위원    내년도부터 없어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게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얼마정도 세입에 차질이 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
서동욱 위원    포항이나 뭐 이런데는 상당액일건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걸 없애면서 교부세율 인상을 15% 인상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동욱 위원    15%로 했는 것은 243개 각 지역단체 지역시군에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시군통합지역 상주나 우리나 시군통합지역에 내려오던 특별교부세가 내년도부터 지금 없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없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교부세를 못받게 되는데 금액이 보통 작년도에 우리가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작년도에 45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99억이고 4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지면 상당한 결손이 올텐데 다른걸로 대체가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게 감액되는 그 부분만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교부세가 이런걸로 해가지고 기본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법률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이...
서동욱 위원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대체가 되겠구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데 그 금액은 확실한 금액은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넘어가죠.
○위원장 고영조  자! 12페이지 세출총괄.
서동욱 위원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보면 특히 농수산개발비이고 농수산개발비가 12.8%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우리가 도농통합지역이라 하지만 아직도 우리 문경은 농사에 상당한 그런 도시인데 농수산개발비를 이렇게 삭감해도 다른 부분은 90% 이상씩 증액을 하면서 왜 하필 농수산부분은 이렇게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오히려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서동욱 위원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보면.
○위원장 고영조  13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선 농정개발이라는게 뭐 어떤 내용이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정개발에 20억 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지금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된 부분은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짜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경지정리부분, 경지정리부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내시가 안되었거든요.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이 부분이 감이 안됩니다.
  내시되면 다시 계상을 해야되죠.
서동욱 위원   그럼 내일 모레 올라오는 수정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살아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내시가 되면 살아나죠. 그게 이제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해가지고.
서동욱 위원    추경이라도 이게 살아날 부분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당초예산은 수정예산과 이제 정리추경 뭐 이런게 정리추경은 올해 예산이겠지만 기정예산안하고 수정해가지고 안내려온 것은 내년 1월, 2월에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년도에 아주 증될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볼수 없지만 우선 내려온 부분만 그래서 수정예산이 생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부분은 내시가 확정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죠.
이두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하실때에는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은 내려오는 금액은 확충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시가 지금 아직 안들어 왔으니까 그건 모르죠.
이두영 위원    그래. 확실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확실한 거죠.
이두영 위원    그게 뭐 나중에 준다하고 안주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 밑에 저게 없어지는데 내시된 금액은 다 내려오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직은 100%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내시가 되면 100% 다 내려옵니다.
이두영 위원    그냥 말로만 내시는 안되고 확정되게 도장찍어 내려오는 것은 틀림없다 하던데.
  그래야 예산편성을 밑에서 하지 그게 틀리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할려고하면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먼저 사업계획을 승인부터 받고 재승인을 받았을 때 다시 예산을 요구하고 요구해가지고 그걸 다시 가내시,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고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은 잡을수가 있죠.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편성은 되었지만 내시는 내려와 있는 것은 사업하기가 집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이 결정이 되고.
  이래가지고 확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은 집행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죠.
○위원장 고영조  자! 넘어갑니다.
  15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16페이지. 17. 18. 내용을 다 봐야 되는데 자! 넘어갑니다.
  20. 21. 22. 23. 24. 25. 26. 27. 28. 다음은 30페이지 지방세수입. 
  자! 31.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두영 위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에서 1억7,6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두영 위원    증액되어서 ....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
박경무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이제 1억7,600이면 상당히 입장료 수입으로 봐서는 대단히 많은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태조왕건 세트장도 지금 촬영에 들어가면 아직 촬영 안했는데도 엄청나게 지금 입장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현재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입장료는 충분하다고 보고 이 자료 역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자료가 충분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관광객이 늘어나서 이만한 돈을 벌어 들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1억7,600여만원의 세입이 들어온다면 입장료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우려되어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트장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양윤석 위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는 지금 받는게 1,800원인데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날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그 세입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31페이지 구 시군보건소는 어디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고영조  32페이지요?
박경무 위원    32페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상적세외수입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구 시보건소는 어디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구 시보건소 매각을 안했죠?
○위원장 고영조  아직 못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임대를 받고 있어요?
추정호 위원    2층에 광산보안센터인가.
박경무 위원    아! 거기 받는거구만.
서동욱 위원    합리화사업단에 들어가는 그 얘기라.
박경무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6페이지 넘어가고 37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6페이지 문경온천 매각임대료 수입이 5개월에 3,000만원 받아요?
서동욱 위원    매점.
박경무 위원    매점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월 600만원씩?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한달에 60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렇게 큰 수입입니까? 이게?
  월 이렇게 600만원씩이나 받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그럼 전체겠죠. 이게. 매점안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에는 매점과 밖에는 매점 전체 다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 다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모전천 공영주차장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올해 지금 300만원 받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기 차도 안대는데 300만원 받겠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예측을 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걸 받지말고 무료 주차로 시켜 나야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또 안하면 다만 얼마인가 받아야 되지 안받고는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주차장 사용료는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공개입찰로 금년도 얼마 수입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디 모전천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아니! 모전 복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모전천 공영주차장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공영주차장.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20만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 220만원 받았는데 차도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그 사람들이 수의계약해가지고 그만큼 입찰하겠다 하고 했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그거야 우리가 물론 당연하죠. 우리는 세입으로 어차피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뭐 경쟁입찰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2백 얼마 우리는 수입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가서는 역시 누구라도 어떤 분이든 개인이 공개입찰을 해서 우리가 300만원을 받으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현재 그분은 2백 얼마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2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220만원 그분은 포기를 한 상태라요.
  이렇기 때문에 그 공영주차장은 아마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것 어떤 사용 용도를 관계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담당하는 국이 타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
박경무 위원    그럼 이 계상은 누가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계상은 그쪽에 담당하는.
박경무 위원    담당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담당부서인 국에서 자료만 넣어 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역시 추경하겠지만 보건소 어제 보건소장 얘기로는 보건소내에서도 주차료를 받겠다 그러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자세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모르는 사항이고.
  넘어갑니다. 37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크레이사격장 사용료 수입 이게 당초에도 8,000만원 계상해서 이 수입이... 개장은 언제합니까?
  아직 개장안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년 3월달에는 될 것 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3월달에. 그런데 이게 1만5천원씩해서 하루 100명씩 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까요?
  120일이면 4개월 계상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우선 최소화해가지고 세입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느정도 이건 알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가로 더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추정호 위원    가능할 것 같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게 최소해서 해놨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증지수입 부분에 말이죠, 1억5,2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게 증지 이것 꼭 오른 부분입니까?
  더 많은 수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수수료를 종전으로 받던 수수료를 증지수입으로 대체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추정호 위원    수수료가 올랐다든지 이런건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입찰을 참가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추정호 위원   아!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게 이제 증지수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예. 증지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입찰수수료가 빠진 것 같더라. 이것가지고는 이렇게 안올라가는데.
    (웃는 이 있음)
  응찰자 1만원씩 받는 그게 다 포함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로 응찰자 1만원씩 받는 그게 이제 ...
○위원장 고영조  그게 1억 얼마 나오는데 그것 아니고는 안되는데.
추정호 위원    이제 현금받던 것을 증지로 대체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자! 38페이지. 3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양윤석 위원    42페이지에 하나 물어봅시다.
  42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부분에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장이 어떤 사업장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실증시범포장 하는데 안있습니까?
양윤석 위원    실증시범포 생산지가 되고 유황 청둥오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청동오리를 사육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해서 판매를 한다하는 판매수입입니다.
양윤석 위원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런 내용은 타부서의 내용은 담당관은 잘모를거예요.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43. 44.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빠지는구나. 45페이지. 과태료 수입이 감액이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과태료 수입은 전부 증액이 될 내용인데. 자! 또 넘어갑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양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윤석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고영조  아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문경도시개발공사 재산은 다 매각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46페이지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아직 안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내부에 기계 및 부수적인 시설물 같은 것 이건 처리가 다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부의 기계는 제가 알기로는 답변해 드릴까요?
박경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계류는 그대로 부착된 것은 매각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예를들어서 동산 이동이 될 수 있는 동산에 대한 기계류, 또 빠레트라든가 무슨 상자라든가 뭐 이런 것은 매각이 안 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세한건 제가 도시개발공사...
박경무 위원    매각대금 세입에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세입으로 들어왔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바로 세입으로 들어오죠.
박경무 위원    그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유동재산 자산 매각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도에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부분적으로 동산이 매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7. 48 지방양여금 사업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49. 50. 51. 국도보조금사업 52. 53. 54. 55. 56. 57. 58. 59. 60. 시도보조금 61. 62. 63. 64. 65. 66. 67. 68. 71 이건 뭐 내용을 한번 봐야되지.
  뒤에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가죠. 
  어떻습니까?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86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86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 
서동욱 위원    86페이지?
○위원장 고영조  86페이지. 87페이지. 일단 내용중에 의심나는 부분만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예.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88페이지. 
서동욱 위원    87페이지에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가 월 1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고 의회의장협의회 회의는 지금 7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같은 회의가면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뭣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회의나 시장이 참여하는 회의나 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87페이지입니까?
서동욱 위원    87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회비해가지고 군수·시장 협의회 회비해서 그건 10만원인가?
○위원장 고영조  회비네. 회비.
서동욱 위원    회비가 10만원인가?
○위원장 고영조  회비란 말이예요. 회비.
서동욱 위원    여기는 회의참석 여비고.
○위원장 고영조  이건 회비고.
    (「회비. 회비」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아! 회비구만. 회비. 알았어요.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88페이지. 89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올해는 그만 임의보조 작년에 8,300만원 감했다고. 작년대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박경무 위원    풀보조금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가.
추정호 위원    풀보조비를 8,3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 세입 재정형편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행자부 지침은 2억8,300입니다.
  지침은 2억8,300인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박경무 위원    2000년도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예요. 2억8,300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침이 2억8,300인데.
박경무 위원    2000년도 지침에 의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안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2억8,300이 지침이고 저희들이 재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우선 2억밖에 못세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기란 이해만 가는 부분은 빼놓고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테니까. 
  92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93페이지. 넘어갑니다. 94페이지. 
이두영 위원    구십 몇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94페이지요.
이두영 위원    지금 계도용 신문은 100부를 삭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100부 삭감은 지방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대한매일.
○위원장 고영조  대한매일 그걸 삭 없앤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못세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건 신문 보지도 못했는데 그것도 여기 지국이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름을 바꿔가지고 역시 나오긴 나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방지는 뭐뭐라요. 매일, 대구일보, 또. 영남일보. 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광역일보도 있고요. 광역일보가 지금 경북매일이고. 영남. 주민계도용 넣는 신문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 고영조  예. 계도용 지방신문. 매일, 대구, 영남.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광역, 대구일일신문.
○위원장 고영조  광역, 대구일일신문.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경북매일.
서동욱 위원    그것을 각 신문별로 우리시에서 부수를 자료를 하나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지역신문은 뭐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지역신문은 또 뭐래요?
    (「낙동신문」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문경신문, 낙동신문 뭐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두가지래요? 자! 알았어요. 95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카메라는 매년 구입하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카메라가 노후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노후된 것?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뭐 기술자가 아니니까.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3억5천 주민편익사업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 예산관계는 끝났고 우리 읍면동 볼 필요 있겠습니까?
  공히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것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71페이지 말입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찾으셨어요?
○위원장 고영조  71페이지요.
이두영 위원    거기 오지개발사업해서 도분양여금 이 얘기는 도에서 내려온 양여금만 되고 이게 지금 편성했단 말입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추정호 위원    도분 양여금이네. 도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 도분양여금이 포함된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시비도 포함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순수한 도비 보조금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도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보조금이 되겠죠.
추정호 위원    전체사업비가 10억3천이라는 얘깁니까?
박경무 위원    도분양여금이면 어떻게 이쪽에는 산출기초 이쪽에 보면 숫자가 왜 바뀌어져 있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디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도분 양여금해가지고 오지개발사업. 이쪽에 산출기초 이쪽 우측에 보면 이게 얼마라요?
  (뒷좌석에서 "11억5,100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11억5,123만인가?
  아니라. 11억백...
  (뒷좌석에서 "11억5,123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는 10억3,972만원이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비보조금이고 그중에서 10억3천9백 이것은 양여금이고 나머지는 보조금이다 이런 얘깁니다.
박경무 위원    보조금. 아! 양여금 보조금.
추정호 위원    그럼 오지개발사업이 전체사업이 11억5천이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1억5,123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우리가 읍면 내려가보니까 이게 5개년 사업비로 해서 80억이 배정되어서 2년간 각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읍면장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한걸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이 어떤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이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는 벌써 11월 20일까지 기한을 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송부를 해서 여기 와 있었습니다.
  20일이 넘어서 행자부 지침이 다시 내려왔죠.
이두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분산해서 양여금을 주다보니까 이게 안맞으니까 한몫에 준다하는 것은 그 내용은 편성하는 저희들 구성하는건 이건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전번에 참고자료에 보면 각 읍면 4개읍면에 3억7,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어제 제가 면사무소 들리니까 그 사업계획서 5년간사업계획서 80억 예산을 2000년도, 2001년도 해서 예산 사업비 편성내역을 내라 해가지고 어제 읍면장들이 가져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한걸로 아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이 예산가지고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진흥과 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지고는 당초 참고자료하고 숫자는 맞을 것 같은데 그 읍면에 나가보니까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 부분은 그 지침 내려오기전에 벌써 편성된 거죠.
이두영 위원    그럼 이건 사회진흥과 내려오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 위원    의문나는 것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사업부서에 대한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개수를  알려고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까? 숫자를 알기 위해서요?
  그 내용을 모르는데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부서마다의 실과장한테 물어줘야 앉아가지고 시간 보낼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우선 예산총괄은 서고 이랬으니까....
박경무 위원    예산총괄역시 숫자상은 숫자를 몰라가지고 묻는 것이지.
○위원장 고영조  말하자면 총괄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총무위 소속으로 예산이 세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죠.
  앞에 부분은 총괄로 우리가 말하는데.
박경무 위원    예산총괄은 숫자로 다 나와 있는 것인데.
○위원장 고영조  예산총괄 금액은 산건위쪽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산건쪽에까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면 썩 좋은 일이지만 아마 앞으로는 절대로 산건위쪽에 사업예산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여기 어느정도는 밝혀 주셔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시간 소요할 필요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입예산 이 내용이 나오면 담당부서에서 나와가지고 이 내용을 그 내용을 궁금한걸 묻도록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이렇게 하는것이지 많은 시간만 소요되는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총괄부분은 부서마다....
박경무 위원    각 부서마다의 각 과장들이 실과장들이 나와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총괄부분은 안그래도 설명이 안됩니다.
  사실상 이 총괄부분은 예산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만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 뿐이지.
박경무 위원    내용은 설명은 안해도 숫자상은 다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산건위에서 이걸 상세히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총무위원회 부분은 이쪽에서 세세항을 또 심의를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부분을 나눠서 이것을 실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할수 없고요.
○위원장 고영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박경무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이해가.
○위원장 고영조  증감부분중에 아주 엄청나게 증감이 되었다든지 아까 565% 예비비 특별회계 565% 증액이 되었거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누가봐도 이건 이해가 안가거든 우리가 볼때에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양여금이 자체사업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부서별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당연히 총괄을 심의하는데 위원 입장에는 질의할 수 없지 모르니까.
박경무 위원    그래서 물으니까 담당관은 내용은 모르니까 이건 담당과에 얘기를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고 내용마다 담당관이 내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총괄만 이렇기 때문에 모른다 이래서는 안될 문제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산건위 소관을 어떻게....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얘깁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주 중요한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전체 질의를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
  중요한 부분에 크고 아주 감이 엄청나게 큰 부분 그런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상세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면 되죠.
○위원장 고영조  앞으로 질의한 위원들....
박경무 위원    서로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도 그런걸 괜히 필요 이외의 시간소요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래요.
○위원장 고영조  그런 내용으로 납득이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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