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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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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7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나.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5.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3시20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 내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먼저 본 예산은 계수조정이 남아 있으므로 수정예산안의 심사가 끝나면 수정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에 대한 심사를하고 내일과 다음주 월요일에는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문경시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2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1999년 12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는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등의 규정에 편성하여 1999년 11월 20일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중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억5,800만원, 특별회계 4억3,800만원, 합계 59억9,600만원 증액되어 2000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804억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81억9,500만원, 특별회계 322억9,500만원이고 전년도 당초예산 1,515억2,000만원보다 271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7.91% 증가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3%, 특별회계 1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데 수정예산안의 추가계상된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3억4,921만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국고보조금 3억4,080만원 각각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9억1,302만원 감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운강 이강년기념사업등 21개사업에서 5억2,199만원 증액된 반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34억3,500만원 감액하여 도비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게 됨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은 수정예산액 55억5,800만원에 79%에 해당되는 43억9,761만원을 사업예산으로 배정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4억375만원, 보조사업 28억9,399만원, 자체사업 5억362만원, 예비비 8,752만원, 기타 6억6,91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당초안대비 증감내역은 사회개발비 20억3,852만원, 경제개발비 28억3,809만원으로 사회경제개발분야에 총 48억7,661만원, 비율로 88%가 집중적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그외 일반행정비 4억3,298만원,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 3억4,554만원이 증액되고 민방위비는 9,7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품목․성질별 현황입니다.
  수정예산안의 품목․성질별 추가계상내역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등의 물건비가 5억524만원, 보상금,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 6억4,590만원, 시설비, 자본보조,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이 38억20만원, 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액이 4억3,728만원, 에비비등 기타 1억6,935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총괄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3,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원 등 2개 특별회계에서 4억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2000년도 11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22억9,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254억6,000만원보다 68억3,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가비는 26.84%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추가계상액은 4억3,800만원 전액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71만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3,728만3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시비 일반회계전입금 4억3,728만3천원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배정하고 예비비 1,088만8천원을 감액하여 경상적경비 특히 일용인부임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71만7천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으로서 반환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3억8,371만원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3억3,800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571만원 감액된 2000년도 소관예산 총액은 972억9,25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910억4,152만원, 특별회계 62억5,100만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817억3,487만원보다 155억5,765만원 증액되어 그 증가율은 18.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을 보면 도비보조내시액이 도재정 여건상 채무부담행위로 변경된 환경관리사업소가 34억7,812만원 감소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보상금에 대한 국비가 삭감된 민원봉사과가 9,714만원 감소된 반면 나머지부서는 증액 및 변동이 없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유교문화권 예술사업 및 문화재 보수사업에 시비부담분 계상 등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이 14억8,296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가 추가내시됨에 따라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가 채무부담행위에서 시비로 변경된 환경보호과가 4억8,7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특별회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통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3억3,800만원 증액되었을뿐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단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과목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농통합시에 대한 특례가 만료되고 교부세율이 새롭게 적용되어 향후기준년도 지원액 기준으로 매년 인상폭이 결정될 것인바, 2000년도 교부세 지원액이 수정예산액 49억8,100만원 증가 등 총 549억2,400만원으로 도내 23개시군중 지원규모가 5위로 된것은 시재정확보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자체수입이 207억7,357만원으로 경상지출예산 441억6,698만원의 47%여서 시재정의 어려움으로 파산하여 대규모 구조조정한 뉴욕시 전례와 최근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치 못하는 우리나라 모구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바 크므로 전체 예산규모만이 아니라 자체세원개발에 노력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임은 물론 편성된 세입예산이 결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계획예산제도의 장점을 활용하여야 하는바, 이번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주민복리향상에 쓰여지는 사회개발비와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증대사업에 쓰여지는 경제개발비에 집중 배정함으로서 다양한 시민복지정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라는 시정목표와 통합키 위한 노력이 보여져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에게 통제되는 유리알속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법취지에 비추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돈으로 표현된 예산서의 내용은 어느정도 예산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나, 세출예산의 일부분은 포괄적인 사업명과 예상액만 계상하고 있어 이후로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계상토록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및 관계법령과 예산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제출된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총무과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행사시 선물포장용지 구입비 100만원, 시청산하 전공무원 극기훈련 교육참석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과 공무원가족 극기훈련 교육참석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이 단합대회 보상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기타보상금이 1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 99년 12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전액 보상금으로 시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2명의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000만원과 시민컴퓨터교실 운영에 따른 교제구입비 156만원이 수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PC경진대회 시상금 63만원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입니다.
  병무관리 예산중 국고보조금이 9,714만9천원이 감소되어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기타장비대금 등 1,637만6천원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8,777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1,000만원은 시민운동장 및 정구장 관람석 부분 균열보수에 따른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시설유지비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와 수련관련 운영관리 및 안내에 따른 임시사역인부임이 61만7천원과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 담당과장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참가자 급식비 177만8천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 462만5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대장 및 각종 서식유인, 프로그램 처리, 보수비와 본청청사 형광램프외 5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 9,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비 6,000만원과 전등 고효율 안전기 교체공사비 3,355만원입니다.
  이는 3, 4층은 기설치를 완료했고 금회 교체공사비 1, 2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인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 일반회계 전출금 3억3,728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노인교통비 시비 부족분인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로면 노인회관 신축비가 1억원 계상되었으며, 산북 어린이 집 조경공사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만7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3억3,728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분 3억3,728만3천원과 기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심사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중 시비부담금 2억원은 채무부담으로 당초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세액 교부세 내시금액 증가로 시비부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가지만 측정하던 것을 세가지 측정까지 별도로 구입 실시코자 합니다.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중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토록 되어 있어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9억4,563만1천원은 전액 공사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단위 행사가 계시다 그러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위원님! 도단위 행사때마다 도지사가 오시는 모양인데 국장님 그쪽 행사장으로 가셔도 되겠습니까?
    (「가야죠」하는 위원 있음)
  나가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5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석주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읍면간에 시범 동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전환을 해야될 그래서 어느 읍면동으로 시범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라하면 읍면동 기능전환 헬스센터를 한다든지 컴퓨터 PC방을 한다든지 또 노인과 관련되는 민간시설을 하는 그런 시설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국가에서 국비지원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가지고 이게 읍면동에 전환하는 사업비로 굉장히 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시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휄스시설을 예를들것 같으면 기구를 산다해도 이게 뭐 상당히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기구가 이것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적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국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준다 했는데 금년도에 아직까지 국비내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금년도 바로 시행하라 할까봐 우선 2,000만원만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처하느라고 이렇게 2,000만원 세워놨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어떤데다가 지원을 한다 이런 계획도 아직 안세우셨잖아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은 어느 읍면이 시범읍면이 될지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서 행자부 특히 행자부 계통에서는 뭐 이런 시책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시 가 와가지고 당해년도에 시설하라는 이런게 많기 때문에 조그맣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모든 당초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는것은 아직 1, 2회 추경이 남아있는데 왜 많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은 당초계획상에는 금년도부터 시범 읍면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벌써 작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를 조금 세워놓은 셈입니다.
이두영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은 근거에 의해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시된 뒤에 세워도 사업 금년에 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뭐 저걸 하시지만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렇게해서 예산 세우는것은 본예산이 이게 잘못된걸로 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금년도 기능전환 시범운영을 읍면동 하겠다 그러는데 내년도 지금 어느 읍면이....
○총무과장 전석주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안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몇 개면을 할 작정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1개면입니다.
서동욱 위원    1개면?
○총무과장 전석주  예. 지금...
서동욱 위원    기능전환이 되는 동이나 읍면은 앞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거기서는?
○총무과장 전석주  지금 시단위는 광역시단위라든지 이런데는 1개동씩 거의 기능전환을 시켰습니다.
  아래층에 대표적으로 대전같은데는 3층이 동사무소가 있어가지고 1층은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2층은 회의실이 있고 3층은 이런 노인들 기능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방도 만들어놓고 이런걸 만들어 놨습니다.
  PC방도 있고 컴퓨터도 거기는 누구나 와서 컴퓨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해 놨던데 그렇게 다 시설하면 경비가 엄청난 경비가 들 것 같습니다.
서동욱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걸 적절하게 해나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던 일반행정 호적업무나 이런 것은 시로 추가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그대로 아직까지 업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에 동단위는 호적업무가 없고 주민등록업무 뿐이니까 역시 업무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업무는 그대로 보면서?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지금 대구광역시에 보면 동을 기능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쪽 사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이?
○총무과장 전석주  예. 담당직원이 대전하고 대구시를 기능전환한걸 보고 왔는데 거기에 특히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집에서 컴퓨터를 구입할수도 없고 이러니까 거기에 가서 상당히 배워가지고 활용도 하고 또 어린이 놀이방도 특히 부부가 직장을 가져도 되고 어린이방에다가 들여다 놓고 사회복지요원이 하루종일 담당을 해주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보면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 보상금이라 그랬는데 조금전에 담당국장 설명에 의하면 이게 법에 정해진 그런 퇴직보상금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임용결격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임용전에 신원조회를 전부해서 임용을 했는데 신원조회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집행유예가 떨어진다든지 그런게 미처 안되어가지고 우리시에는 두사람이 지금 퇴직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그분들 금년도 6월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마성면장이 퇴직했고 건설부 직원 한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신원조회 과정에 옛날에 그런게 법원에서 통보가 안되어가지고 임용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퇴직한 예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퇴직보상금이 아직 해결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퇴직금이 이번에 12월 1일자로 이게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특별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이제 연금관리공단에서 뭘 주는가하면 자기가 불입한 연금액에다가 기금운용수익율 그것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주고 그외에 이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전부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걸 계상한 액수입니다.
서동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법이 12월 1일자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주게 됩니다.
서동욱 위원    12월 1일자로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안이 편성된 이후에 그 법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전입니까? 후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12월 1일자로 되었으니까 그전에 예산은 수정예산되기전에 본예산에 낼 때 내고나서 이제 그게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단 이야기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과목변경입니다. 61페이지 넘어갑니다. 62페이지.
  아까 국장님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좀 준비하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은 사진철을 1개밖에 준비를 못해가지고 보시고 돌려 가면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자발적 표현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함양이 가능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문화의집 위치로는 현재 보건소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이 2억 가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정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집 운영 층별로는 청소년사랑방을 3층, 그다음에 댄싱연습장, 음악연습장, 공연장이라 했는데 그것은 회의실 및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A/V감상실 이건 오디오, 비디오 감상실입니다.
  그다음에 정보자료실해서 컴퓨터를 넣어놔가지고 각종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검색과 청소년 상담부스를 차리는 겁니다.
  1층에는 프로그램 운영교실, 청소년 상담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창고는 그대로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지하에는 체력단련실 등을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우리시에 문서고가 거기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문화기반을 마련하기 위하고 청소년들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상담실에 관한 내용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업도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한부분을 차지해서 상담실을 같이 넣어 주는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상담원 자격은 참고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마는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상담부장, 상담원 등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요원을 청소년을 위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다시 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임용절차는 도 청소년상담실장과 협의한후에 시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현재 우리 경상북도에는 구미시와 포항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우리 문경시와 울진군이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은 현재 영주와 안동이 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포항, 경주, 김천, 선산, 영천, 구미해서 우리 문경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도내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 상담실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는데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구체적인 계획서는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후에 3억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각종 방하고 이런 것을 실시설계를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실시설계시설비가 이렇게 3억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시설비입니다. 전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선산문화의집, 구미에는 벌써 선산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있고 99년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선산문화의 집을 다녀왔고 부산 진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잘 운영된다 해서 1차 견학을 갖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철에 보면 선산문화의집하고 부산진구에 운영하고 있는 각 방에다가 그런 것을 지금 촬영을 해와서 그런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설계를 마친후에 문화의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 진구에 가보니까 학생들한테 아주 적은 돈으로 오디오, 비디오실 이용하는데 500원정도 대개보니까 사용료가 500원 내외입니다.
  사용료는 저가로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우리시 직영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1차설치를 우리가 국비 양여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설치는 해놓고 운영방법은 이제 그 과정에 연구할 과제입니다.
  지금 부산 진구는 선산문화의집은 구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산 진구는 YMCA에 위탁관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상담실까지 위탁을 해서 청소년상담실도 운영을 YMCA에서 하고 청소년 문화의집도 같이 운영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청소년상담실로서의 운영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야 될 거래요.
  나와서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것과 그리고 위탁경영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에 따라서 가능한한 이 외에도 우리가 각 어떤 사회단체에 관여된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고 운영하는 공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우리가 앞으로 연구 검토할 그런 과제입니다마는 아마 청소년상담실역시도 이것이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탁운영을 하느냐 하는것도 아마 면밀히 검토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 진구는 위탁관리하는곳을 한번 갔다 와봤고 직영하는 구미시에도 한번 다녀왔고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하기전에 전국에 각 문화의집을 한번 선진지 견학삼아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견학도하고 해서 다른데와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아마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먼저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있어도 내년 하반기에 하더라도 상반기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다른데보다도 손색없는 그런 문화의집을 한번 운영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 뒤에 상담실운영하고 합해서 3억5천만원 예산 계획하고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게 과장님 말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상담실 운영이 되는곳을 한번 보시고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집행해도 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물론 집행은 저희들이 면밀히 전국에 한번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위원님들 한번 보시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문제는 보니까 뒤에 뭐 상담실 운영하는데 이게 뭐 거창한 상담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특채해야될 판인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도 고심입니다.
  이런 자격있는 사람은 좀 뭐라할까 희귀한 직업입니다. 조금 어려운....
○위원장 고영조  이런건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들도 자격에 대해서 상담원 자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있습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위치가 또 지금 과장님께서는 먼저 설치한 지역도 가보시고 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위치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큰 건물을 상당히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면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딴데 규모는 어떤 식으로 했으며, 지금 우리 의회뒤에 청소년들이 여기와서 상당히 하면 우리 그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분위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본위원은 문화의집 운영이라는 것은 위치가 좋지 않느냐 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보건소가 가고 건물이 크게 비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큰 건물로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부산진구에는 현재 제가 가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담당계장이 갖다왔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불정에 있는 그보다도 더 큰 시설에 되어있습니다. 부산진구의 문화의집.
  그리고 선산문화의집은 구미하고 선산하고 통합되기전에 선산의회건물 신축건물 거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에서 다시 금년도에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동이 통폐합되면서 동사무소 줄였는 건물 이런식 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건물을 지을려면 사실상 건물 짓는것만해도 한 20억내지 25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면서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한다, 시설비중에 일부 2억을 지원해준다, 일부는 시군에서 부담해라 그래서 부산 진구에 가니까 부산진구에는 양여금 2억받고 부산진구 자체에서 2억을 투자해서 4억으로 모든 것을 꾸며놨습니다.
  꾸며놨고 금방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치문제도 사실상 저희들도 그점을 생각 안한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데는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건물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길 바로 앞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
  단, 여기가 저희들이 적지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도서관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중앙공원이 사실상 검찰청에서 푸른쉼터로 해가지고 청소년 쉼터로 작년 12월달에 지정을 해놨고 또 그옆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청소년이 모이는 하나의 장소가 안되겠느냐 나름대로 그런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 의정활동에 조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듭니다마는 아마 여기오는 청소년들은 건전한 청소년들이고 또 그사람들 학생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담원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뜻이 다릅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 도서실 또 문화회관까지 이렇게하면 공원하고 상당히 이게 조화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나름대로서 생각하셨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거기다가 3억이고 4억이고 투자를 하면 의회뒤의 건물은 영구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의 집으로 하고 그러면 의회가 여기앞에 있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이 아까 종전에 과장님 말씀하신것은 다른 의회에서는 의회청사를 가지고 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물이 큰게 2개이기 때문에 그건 본위원은 의회는 시청별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것은 실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기 보다는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에서 각오로 해야되지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내다보시고 저런 계획을 하시는지 저 건물 하나만 있다보면 상당히 저도 장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시가 앞으로 몇 년을 대다보고 할 때 의회기능하고 심지어 본청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이루자면 의회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앞에 건물하고 저것하고 이 큰건물을 다 감당할 그런 저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청소년문화의집하는 것은 반대는 안합니다마는 이게 원칙적으로 할 때에 사실상 저는 딴데다가 물색하는 것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건물하고 저것하고는 단기간에 시에서도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성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되지 저기다가 청소년 건물 지어가지고 하고 이렇게하면 우리 의회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 큰 건물 효용가치가 이보다 더 나을것이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게 좀 뭐 건물 하나 같으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 저것을 조금 더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도 사실상 본청으로 들어가는 것 저도 그에 대해서는 좋으신 생각이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이 단편적으로 저 뒷건물만 활용할려 하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조화는 그 나름대로서 상당히 잘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지금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할 것은 저는 그런식으로 이게 좋은 터를 이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우리가 앞을 보고 또 청소년 문화의집도 다른곳을 물색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청사도 많고 비는 청사도 많고 있는데도 이 큰 건물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제가 봐서는 저는 이것을 하면서 우리 의회는 시청 별관으로 가서 시청과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전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어떤 그런 조금더 효용가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찾아야 안되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는 문화회관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해서 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장기적인 건물 또 전체를 사용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년도에 사업계획 들어가기전에 사업하기전에 다시한번 또 협의하는 과정도 거치고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본위원 역시도 이두영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번에도 이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전번에 우리 의회 석상에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자체를 볼때에 사실은 앞뒤가 완전히 막혀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것이요.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것은 이건 생활의 공간이 있듯이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물자체가 사실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는 사실 적격치 않는 겁니다.
  저 건물자체가 어차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저 건물을 활용은 해야되는데 마지막 나온 결론이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화의집으로서는 저게 이런 측면으로 봐가지고 우리 공원이 있다 하겠지만 그것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의 건물이 지금 놓여져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건물자체는 실제상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공간이라하면 앞에 잔디도 놓여져 있고 나무도 심겨져 있고 이렇게 환경이 우선 갖춰져 있어야 될 문제인 것이거든요.
  하다못해 이쪽건물 앞으로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을 안하겠어요. 이쪽 개인부지 남아 있는 것.
  역시 잔여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어차피 해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데는 좋죠.
  그러나 이 건물로 봐서는 사실 문화의 공간을 문화의 집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위원은 적정치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미나 포항이나 뭐 예를들어서 서울같은데 대도시 같은데에는 이건 불가피하게 도시인이 집중화 되어있는 생활공간이라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이런 건물이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이것은 어떤 여건이 갖춰진다면 문화의 집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활공간을 얼마든지 여기 둘 수 있는 우리 지역적으로 봐서는 이런데도 불가피하게 이 건물을 그렇게라도 사용을 해야될것이 아니겠나 하는 것 뿐인것이지 실제상 이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미나 포항 같은데는 그런데는 인구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밀집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할수록 모르긴 몰라도 이 사업계획서를 물론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획서가 나오겠지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우리는 그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 이것역시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면 하는걸로 보지말고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시해서 아마 이것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장소 적지 문제로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간이 꼭 앞부분에 있어라는것은 아니고 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물론 앞 건물 때문에 막혀서 그렇지 앞마당하고 마당뿐만 아니고 저쪽 공원 어차피 저쪽 왼쪽으로 좌측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지도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보면 원래 저기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보다도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아마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무 위원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 시의회라는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이게. 크게 보면.
  그렇다면 주위환경여건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청소년들이 와서 물론 건전한 청소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관이 있는데 여기 갖다가 이 환경을 갖다가 이쪽 안에 건물이 있는 밖에 와서 애들이 뛰어놀고 한다는 것 이것은 뭔가 조화롭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국가기관 맞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민주주의의 전당인데 학생들이 여럿이 들어와서 되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시군청 내지는 읍면동사무소 담도 허무는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자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검토를 면밀히해서 어쨌던 조화롭게 꾸려나갈 수 있는건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보다는 많은걸 더 생각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어쨌던 조화롭게 해봐요.
  그러나 본 위원으로서는 적격치 않다라는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 뜻도 아마 시기로 봐서는 좀 부적절 하지 않겠느냐?
  또 여건 현재 건물이 들어 앉아있는 여건 또 청소년의 현재 공간으로 봐서는 여기 공원이 있고 하니까 또 시민문화회관도 있고 거리도 가깝고 이런 공간이 주위에 없으니까 저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간으로서 이것밖에 없다.
  우선 저로 보면 한시적 활용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이 문제는 아마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맡고 있고 또 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조금있다가 예산심의때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 있겠지만 우선 곧 비니까 큰 건물이 빈다는 것을 예상해서 한시적 활용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킬려고 애쓰고 또 국가예산을 당겨올려고 하는것도 좋긴 하지만 아마 좀더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여기 3억5,000만원이 소요된다고하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선 보기에 우리 시민문화회관, 중앙공원 여건이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건물을 그냥 비워둘수는 없지 않겠느냐?
  상당히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마는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입주하기 전에는 의회하고도 협의하는 절차도 밟고 그런 것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더 안계시면 6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63페이지 이건 국도비 과목변경입니다.    다되었는데.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6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냉난방 배관교체공사가 이게 몇 년이나 되어가지고 지금 해야되요.
  이것도 무슨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90년도에 시청 건립할적에 설치를 해놓은 것인데 그당시 자재가 백관광이라 하는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 9년되니까 중간중간이 누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예산이 3억1,000만원이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부담이 되고 이래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 4층은 기시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남은 부분이 지하 1층, 2층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2층에 배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층과 지하층 이건 한 1억5천 소요되고요,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지금은 물이 세거나 이런건 없죠?
○회계과장 강성구  현재 지하에 위에서 물이 세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배관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대형건물 연차적으로 해야될거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가 바뀌었습니다.
  환경보호과 8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지금 2억이 시비 2억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당초 채무부담행위로 2억 되어 있던게 이번에 내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액 증가로 인해서 시비부담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당초에는 그럼 이걸 채무부담행위로 할려고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두영 위원    지금 용역설계를 해보셔야 되지만 당초 용역비로 2억이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실시설계용역비가 총 8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 도비가 2억이 와가지고 6억이 이제 국도비이고 저희들 시비부담분 2억인데 저희들이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재정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2억을 일단 채무부담행위로 당초예산안에는 편성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이두영 위원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그럼?
  (뒷좌석에서 “금년도보다 95억100만원입니다. 금년도보다”하고 답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번에 95억 증가내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되어 있던 것을 시비부담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여유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죠. 예.
이두영 위원    우리 시비가 그래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것이죠.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저희들이 일단 시비부담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재정여건상 그렇게 했다가 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시비부담을 했고 어차피 또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것부터 용역비도 시군에서 부담을 못하면서 앞으로 큰 사업을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이게 시비부담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참!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위원장 고영조  용역비는 전체 소요예산액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8억이라 하는 용역비는 300억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300억에 대해서 설계용역비가 8억이나 들어간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실시설계 용역비는 상당히 전부 현장을 조사해가지고 구체적인 시설물 건물 앉힐 것은 건물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국비가 2억8천만원이 감이 되고 토지매입비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그밑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국비는 전액 돌리고.
  이것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실시설계 용역비와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처음에는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국비 9억4,500으로 조성사업비도 6억6,500을 하고 토지매입비 2억8천으로 한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국비는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재정 여건상 일단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시 증가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전액 공사비로 순수 공사비로 돌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토지매입비 시비가 이번에 계상 안되었나요? 당초에는 안되었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당초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원래 국비 9억4,563만1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순공사비로 계상을 해야됩니다만 시재정여건상 일단 토지매입비하고 이렇게 분할해서 예산을 계상해놓고 내년에 가서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시비로 세울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교부세 내시액이 증가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원래대로 국비는 순수한 공사비로만 사용을 하고 시비부담분 2억8천은 교부세 내시 증가분으로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도 질의․답변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처음으로 가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59억9,600만원으로  본예산 1,744억9,400만원보다 3.4%가 증가된 1,804억9,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7억8,721만9천원이 늘어난 367억4,098만2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편성이후 49억8,1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5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등에 28억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문화재보수사업비 등 추가내시되어 3억4,07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내시액이 도채무부담으로 변경되어서 29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예산액 4억1,464만1천원, 사업예산에 48억3,489만2천원, 예비비등에 7억4,646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회계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55억5,800만원이 증가된 1,481억9,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3억4,921만9천원을 추가세입 잡았으며, 지방교부세 49억8,1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원, 보조금은 25억7,222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적경비에 4억375만3천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28억9,399만원, 자체사업 15억361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으로 예비비에 8,752만2천원이 증가된 17억5,418만4천원, 기타경비에 6억6,011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바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증가되어 4억3,800만원이 늘어난 32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세항 분리입니다.
  경상예산액 1,088만8천원, 사업예산에 의료보호진료비, 치수사업 시비부담등에 4억3,72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01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 성질별, 22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 성질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27억원의 세입을 잡았으나 수정예산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전망분 3억4,921만9천원을 세입잡아 30억4,92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보다 20.9%가 증가되어 도내에서 지방교부세 지원규모가 5위이며, 49억8,100만원을 추가 세입편성하여 총 549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마성상내천 소하천정비사업, 가은작천등 소하천 정비사업, 가은 작천도로 등 군도정비사업, 영순~마성도로 등 농어촌도로사업, 시의 시도 정비사업 등에 28억1,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192억4,6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경내하리 3층석탑 보수등에 3억4,079만9천원이 증가된 249억3,08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가 감액되고 채무부담으로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29억1,301만9천원이 감액된 212억1,79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7 학술용역비로서 문경시 이미지 통합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에 8,752만2천원이 늘어난 17억5,41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040만원이 증가된 124억2,8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문경읍이 되겠습니다.
  문경읍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기를 일부 변경하여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영순면입니다.
  영순면은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등의 대기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어 기존건물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양면입니다.
  산양 부암도로 안길포장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동로면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부기변경으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신흥동입니다.
  예취기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페이지, 4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42페이지 학술용역비 C.I.P 개발이라는게 이게 뭐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C.I.P라는 사업은 영문으로 C.I.P는 CITY IGENCITY PROGRAM 해가지고 C.I라 하는 것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특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이미지를 시각과 체계화해서 그 단체만의 개성있고통일된 이미지를 구축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저희들이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C.I.P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경시는 아직 저희들이 마땅한 C.I.P가 선정이 안되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C.I.P라 종류에 보면 심볼과 로고, 그다음에 캐릭터, 마스코트, 메시그래피 이래가지고 이게 사실 저희들 문경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C.I.P가 되겠는데요. 
박경무 위원    C.I.P가 하나의 상징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상징물이고 이게 필요성이 우리 지역을,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심볼. 심볼이라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나타내고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런 것을 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비젼을 전부 속에 담아서 상징하는 그런 형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도 사실은 타지역, 타행사에 차별을 구분해서 글자 형태를 이야기해가지고 이것하게 되면 뭐든지 하나의 마스코트로서 이게 심볼과 로고와 캐릭터 이것을 한몫에 문경시의 특이한 개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해서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바뀌는것도 아니고 또 10년, 20년가서 바꾸는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의 작업을 해놓으면 문경시의 심볼, 문경의 C.I.P가 후손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벌써 다른 시군에서는 작업을 했고 이런데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이 갑자기 허용치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미뤄 왔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한번 예산에 편성한 것은 주욱 알아보니까 이게 8,000만원에서 4억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서울시같은 구청, 대구는 구청, 봉화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C.I.P 관계를 우선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크게 없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언제 간담회가 있을때마다 이게 추진이 된다면 그때그때 간담회석상이나 이런 협의회 석상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또 의견도 구하고 여러 가지해서 추진할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는 그런 이미지 창출은 사실은 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대한으로 이것을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교부세가 그래도 저희들은 처음부터 많이 안잡았습니다. 한 17%정도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한 21% 결정이 되어가지고 사후에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에 채무부담 못하는 것을 채무부담으로 넣어놨다가 수정예산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담하는 걸로 넣고 그래서 8,000만원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한번 올려 봤습니다.
  올려봤는데 사실상 제작하는데는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느정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수용해 주시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시민한테 공모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하고 당선업체하고 개발용역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문업체하고, 바로 용역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개발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일반 시민들한테 이걸 공모를 하게되면 작품의 질이 사실상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1년이면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영원히 후손들한테 내려주는 하나의 이미지인데 그래서 작품의 질이 저하되고 활용성을 그렇게 고려하지 못할 그런 사장할 그런 일이 됩니다.
  그대신 비용은 아주 저렴하겠죠.
  그런 것이 있고 두번째로 전문업체하고 공모후에 그걸 했을 적에는 예산절감율이 시한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문업체하고 사실상 용역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용이하죠.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 문경시가 어떤 잠재력이 있고 우리 문경시 앞으로의 비젼은 2000년대에 가서는 우리가 어떤 비젼이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내어줘가지고 그 내용의 그림이 심볼이나 캐릭터나 여기에 전부 담겨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 소규모로서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면 C.I.P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전문업체 연구개발팀, 그러니까 아주 유능한 업체에 뭔가 작품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가 충분한 의견확충이 서로되고 또 그런걸 전달할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아주 갚숙히 상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함께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작품이 작품같은 작품이 안되겠느냐 이렇게해서 이제 예산에다가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지역 미래에 대한 것 이미지 창출.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통특작과에서 하는 유통축산업이라든가 브랜드 안있습니까?
  우리 문경한우의 브랜드.
  이런 브랜드하고 잘못하면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브랜드하고는 이게 좀 틀립니다.
양윤석 위원    캐릭터를 가지고 C.I.P를 한다고 했죠?
  (양윤석위원 질의를 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캐릭터하고 한가지만 그때에 말씀드렸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캐릭터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특성과 개성이 이것 문경시에 이것 같은 것은 인물이나 동물, 사물 이런걸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의인화, 표면화 그런 사항입니다.
양윤석 위원    좋습니다. 거론되거나 이런게 없었더란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C.I.P관계는 처음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것은 캐릭터라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간담회때 말씀....
양윤석 위원    본회의때 질의를 했죠.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본회의에서?
양윤석 위원    그렇죠. 그때 부시장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예.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C.I.P 개발 용역비라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뭐 그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지역의 미래에 대한 연구개발비인 모양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게 우리가 용역을 주기로 말하는 것은 언제쯤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용역을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금방은 어렵죠.
  어렵고 아무래도 내년 2000년도 6월에서 6개월내지 1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서동욱 위원    6개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러면 이게 11월, 12월경 우리 시민의날 안있습니까?
  그때 사실상 이게 사업되는....
서동욱 위원    이것 학술용역은 대체로 어떤 단체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연구소 같은데 하여튼 유명한 연구소나 이런데 해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결정은 안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디 정말로 물건 잘못 만들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의원님들도 이것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데 이것 참 바쁜게 없습니다.
  옳은 작품이 되어야 되죠.
서동욱 위원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대충 내용은 그런대로 알겠는데 그렇게되면 이게 우리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재정운용계획이 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또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그지역 그 자치단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학술용역 내용에 따라가지고 재정계획이나 개발계획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약간 변동이 올수도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그것하고는 틀리고 완전히 C.I.P 하는 것 저희들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의 심볼이라든가 이게 심볼, 로고 하는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를들어서 마크가 문경시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의 마크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틀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위원 질의에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답변에 의하면 심볼, 마스코트 또 로고 이 세가지 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안그러면 한가지만 뭐 심볼마크를 만든다든지 마스코트 하나 만든다든지 로고, 음악을 만든다든지 우리 문경시 전체 이미지를 대표할만한 것 그것을 한가지를 말하는가 안그러면 전체를 통합해서 하나의 마스코트가 나오면 음악도 흘러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건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로고가 음악이 아니고요, 하나의 글자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뭐 글자가 나오든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C.I.P로 해가지고 한 개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하나의 작품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심볼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고요, 로고는 문자나 형태 이런게 로고가 되고요.
○위원장 고영조  그래가지고 로고가 있고 등등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다음에 캐릭터있고 그다음에 마스코트가 그림에 마스코트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통합적으로 해야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서위원님 질의는 학술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중장기계획, 투자계획, 사업계획이 이로 인해서 혹 변경이 오는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예기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걸 용역줄적에 금방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경시에 우리 잠재력과 앞으로의 비젼이라든가 이런 것을 깊숙히 숙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것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문경시에 잠재력이나 앞으로 의 비젼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용역주는데 저희들이 제시를 해줘야 되죠.
서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C.I.P 약자가 되어 있는데 C.I.P를 약자 아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영문으로 하면 이게 CITY IGENCITY PROGRAM.
서동욱 위원    그럼 왜 여기다가 바로 로고송이나 마스코트나, 심볼이나 우리시의 이것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들어간다 하는데 거창하게 학술용역이니 뭐니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위원님 안계셔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웬만하면 C.I.P도 괄호하고 우리 보고 쉽게 내용을 바로 적어 놔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게 어디 뭐 더군더나 처음보는 영문 약자를 해놓으면 C.I.P가 뭔지 알겠어요.
  대단한 개발사업인지 알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안그래요. 그래? 설명 필요없이 괄호하고 이건 뭐라고 하는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만 적어 놓으면 알것인데 C.I.P 연구용역비, 개발용역비 8,000만원이 대단한걸로 알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대단한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박경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담당관님!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젼을 과거에 시장님께서 제시한 예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를들어서 시정연설이나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한 등등을 포괄해서 우리가 어떤 저것은 우리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요러요러한 것은 요런 방향으로 우리 잠재력을 넣고 우리 지정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해주면 그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와 용역을 거기서 하는 거죠.
  맞춰서 이게 이제 그림만 하나 그리는게 아니고 거기 그림을 하나 넣을려고 하면 하는게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나와 있어야 되요.
  깊숙히 상의가 되어야 되죠. 상의가.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담당관님 편성을 하셨으니까 한번 제가 각 과별 업무설명을 들을 때 알고자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재정관계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근거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근거 없으면 편성 못합니다. 근거 없으면.
이두영 위원    아까 내가 여기 총무과에보니까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이다 하고 2,000만원을 얼마 쓸 줄도 모르고 세워 놓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내려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이두영 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 그것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그렇게 세운다 하면 안되겠죠.
  그 내시가 되어야만이 세울 수 있고요. 내시.
  내시상 공문이 내려 와야 되지. 서면으로.
이두영 위원    그래서 편성하신 담당관님께서는 그 예산편성하실때에 원칙에 의해서 편성하셔야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것은 문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 집행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이두영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 쓰겠다하고 전부 자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예산요구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되죠.  예산요구서에 따라서.
이두영 위원    그런데 아까 각과에 예산 설명을 들을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산편성자체도 그 기본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되죠. 마음대로 하는건 아니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뭐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서 하면 안되죠.
이두영 위원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위원님 예산자체가 말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역시 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이게 그대로 숫자 형태로 맞게 할려고 하면 ....
이두영 위원    맞고 안맞는 것은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 내려올 것이다. 그럼 만약에 지방교부세가 얼마, 양여금이 얼마 내려오겠다 이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 지방비 부담을 어떻게 하고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모 과장님한테 말씀 들을때에는 내려올 것이다 해서 어떤 사업 저것도 없이 뭘해야 될줄도 없이 그냥 우선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여러해동안 의원하면서도 그런 답변은 듣는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편성을 하시는 담당관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요.
이두영 위원    아니! 없다 그랬으니까...  (웃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한번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마 그 말씀은 포괄적인 어떤 사업명이라든지 예산만 산출기초에 기록하지 말고 금액이 많은 부분 특히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무슨 일인지 산출기초가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도 포함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산출기초가요?
○위원장 고영조  예. 그냥 아까보면 임용결함 공무원 퇴직보상금 1억7,000만원 또 아까 우리 이두영위원 말씀하신 “2,000만원 뭐 어떤 사업이 아마 될 것이다, 내년도에 될 것이다”라고 2,000만원 계상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되는 겁니다. 될것이다가 아니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역시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또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게 다 맞는것은 아닌데 일단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고하면 아마 예산편성도 각 실과에서 아마 일반행정비 그다음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기초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예산 총괄부서에는 전체 총괄해가지고 이런 책을 만들어야 싶은데 그런 기초를 실과에서 예산편성할때에 금액이 많은 부분은 틀림없이 좀 구체적인 계획이 산출기초가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경무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기본지침에 의해서가 아닌 예상에 대한 예상한 예산을 갖다가 세울수는 없는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래요.
○위원장 고영조  예상이지만 거기에 예상이지만 ....
박경무 위원    예상에 대한 예산은 세울수 없지 않느냐?
○위원장 고영조  약간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떤걸 어떻게 해당과에서 냈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데는 규정에 크게 벗어난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그렇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은 당초보다 14억8,296만원이 늘어난 54억9,0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태조왕건촬영장 홍보 팜프렛 제작에 5천부를 해서 500만원, 태조왕건촬영장 홍보용 전시물품 뭐 왕건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옛날 고려시대 복장과 소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입에 2,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문경시지 발간에 따른 경비보조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지는 구할려고 그래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원에도 보관하고 있는게 1권있고 저희 문화관광담당관실에도 1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발간을 해서 또 수정부분은 수정대로 이렇게 발간을 할 그럴 게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건 참고사항으로 별도로 내어드린 유인물에 의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유교문화권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6억, 도비가 4억8,500만원, 시비가 11억1,500만원으로 계상해서 3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복원이 1억원입니다.
  국비 5,0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 보태가지고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에 시비 1,129만1천원을 부담하고 미확보가 미부담이 지금 2,3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새재 도자기전시관 건립에 예산이 15억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와 도비를 다하고 이건 수정예산에 2억6,935만5천원을 계상하고 미확보된 것을 2억5,564만5천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건립입니다.
  야외공연장은 8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는 다 되었으나 시비 1억9,032만2천원을 금회에 계상하고 8,967만8천원은 미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남교반 고모산성 정비에 5억을 계상해서 국도비는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비는 금회에 5,645만2천원을 확보하고 11억8,548만원은 지금 아직 미부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이건 2억입니다.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에 2억을 계상해서 국비 1억과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액 확보를 하고 시비 2,258만원은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미부담액은 4,74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있는것은 전번에 전액으 로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신길원현감 충렬사 주변정비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국비, 시비, 도비 전액 다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 11억1,500만원중 5억8,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5억3,500만원은 지금 아직 미부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설비하고 감리비 이 금액가지고 시설부대비까지 전부다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47페이지는 넘어가고 4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거기 시설비입니다.
  태조왕건 촬영장 부지매입에 215㎡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지는 어디냐하면 촬영장에 관문같이 하나 만들어 놓은데가 있습니다.
  그 바깥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윤직과선교 난간에 우리시 홍보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태조왕건 촬영 부지매입 감정수수료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에 600만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후보자 지원에 24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지원에 12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지원에 96만원 이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각 50%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냐하면 무형문화재로서 산북 호산춘 만드는 권숙자여사입니다.
  그다음에 보유자 권숙자는 월에 50만원이 나가고 후보자인 송일지씨는 20만원, 조교인 황규옥선생은 10만원, 장학생 김응중씨는 8만원해가지고 월에 88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오는 바람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경 내화리 3층석탑 보수에 7,150만원입니다. 도비 860만원하고 시비 1,290만원입니다.
  국비도 5,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대승사 금동보살 좌상보수에 7,150만원중에 국비 5,000만원, 도비 860만원, 시비 1,290만원입니다. 
  김용사 대웅전보수에 2억입니다.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에 4억중에 국비 2억, 도비 8,000만원, 시비 1억2,000만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승사 청련당 보수에 99년도 시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5,0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
  대승사 청련당보수는 왜그런가하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진남루 복원해가지고 5,000만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남루 복원이라는 것은 고증도 안되고 그다음에 5,000만원가지고 짓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냥 놔뒀다가 그것을 청련당보수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금회에 지금 시비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2,500만원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그래서 청련당보수는 총금액이 1억5,000만원으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태식장군 생가지 묘비건립입니다.
  도비 500만원과 시비 200만원해서 700만원으로 묘비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도하고 절충을 했을 때 신태식장군 생가지 묘비건립을 내년도예산으로 주겠다 이러다가 올해 99년도 예산에 넘어와 버렸습니다. 벌써.
  저희들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정리추경에다가 99년도 정리추경때 이 과목을 계상하게 되면 이중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빼내거나 안그러면 내년 1회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비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진흥사업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사용 환영깃발 제작에 당초 본예산에 250만원을 계상했으나 좀 부족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입니다.
  관광현판설치에 1,500만원중에 도비가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지 1개소당 평균 관광표지판 5개를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규격도 1.9m나 1m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따라가지고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장입니다.
  시설비에 호계 견탄입구에 올라가는 산위에 있는 사과홍보탑이 있는데 여기다가저희들이 필요한 문경온천 표시라든지 표시하는데 드는 시설비가 한 5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5페이지부터. 
  45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시지발간에 따른 경비 보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게 저번에 정확한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경시지를 한번 발간한게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후에 한번도 저희들이 발간을 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전국 어디서나 이 책을 원하고 또 그렇다고해서 증판도 못했고 이래가지고 이 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서 발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양윤석 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책에보면 상당히 두꺼운데 이정도 됩니다. 2,500페이지정도 되기 때문에 마침 알아보니까 인쇄소에서 전번에 발간한 원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에 담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만 하면 그부분만 수정을 하면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이 책자가 그렇게 한권에 상당히 비싸겠는데.
  이 책자를 어디에다 비치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국 도서관, 대학도서관이나 사설도서관하고 문화원에 가고 이런식으로.
박경무 위원    이게 비매품이죠.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것은 비매품으로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비매품이겠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태조왕건촬영장 홍보용 전시물 구입하는 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K.B.S측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용하고 있는 소품들 그러니까 옛날 복장이라든지 머리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새재민속박물관에다가 전시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K.B.S측에서 저희들 단독으로 그런데가서 구입을 하게되면 아마 시중시세보다 10배이상 줘야 되기 때문에 K.B.S측에서 맞춘 곳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게 그러면 말입니다.
  세트장 촬영을 지금 현재 몇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되는데 그게 만약 촬영을 한뒤에 그런걸 민속박물관에 전시하면 몰라도 이제 시작인데 거기 오는 사람이 가면 거기부터 먼저 가볼려고 하는데 옳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래도 거기 들어갔다가 촬영하는 파트가 거의 틀릴 겁니다.
  고려시대 복장이나 신라시대 복장이나 이게 후백제의 복장이냐.
이두영 위원    상당히 우리 지역에 세트장을 하니까 그걸 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안맞다 이런 얘깁니다.
  아직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또 그걸 우리가 방영되면 안방에서 다 앉아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만약 10년이 되든 어떻게 시에서 인수를 했을때에 그게 전혀 촬영을 안할때에는 그때 사실상 우리지역에 이런게 있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아직 촬영도 안했는데 지금 그게 성급한 것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도 이게나오면 지금 바로 구입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중반이나 하반기 8, 9월쯤에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합니다.
  사람들 심리라는게 실제로 그쪽에 가서 실물도 보고 또 이쪽에 있는걸 보고 그쪽에 가더라도 촬영장에 가더라도 이 실물을 다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 얼마나 잘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직접 그쪽에서 못보던것도 이쪽에 보면 복장이 어떻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전부 비치하는게 몇백년 지나고 어떤 그런 볼만한설 갖다가 진열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제얘기는 세트장에 왕건 갑옷, 투구, 이런게 지금 거기서 한다하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제가 봐서는 고증해서 우리가 전시를 해서 그게 비치 가치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마 그걸 보면은....
이두영 위원    10년뒤에 세트장을 철거한 뒤에는 우리 지역에서 저기에서 고려왕건 세트촬영을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전시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한창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 몰라요.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걸 그렇게 보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촬영할때보면 촬영을 1주일에 2회내지 3회정도 촬영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방문객들 때문에 촬영을 안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1월경에 와가지고 촬영하는 것을 부분만 보고 나머지 혹시 못볼 경우가 허다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봐서 꼭 박물관에 전시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품 보는것하고 그때 촬영하는것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광하시는 분들한테.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제 옛날 그런 것 하는 어떤 명분이 없으면 우리지역에서 보다가 국립박물관 같은데 그런데 하는가 모르지마는 우리 지역에 촬영한다고해서 그걸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꼭 박물관에만
비치를 한다는게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담당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정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다른데 비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왕건 갑옷, 투구 진품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진품은 아니지만 그당시에 전부 모조품 아니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모조품이겠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문경시지 최초 발간연도가 89년도, 90년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 잠깐 연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90년도인가, 89년도인가 한 10년 되었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10년동안에 일반현황이나 행정, 정치, 정당, 사회부분에 변경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도 그걸 그당시에 정당에 소속되어 비치를 했는데 그것을 10년전에 내용을 말이죠, 계속 2판, 3판을 내어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런데 2판, 3판은 물론 수정할 부분은 좀 상당히 나오지 싶습니다.
  그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해가지고.
○위원장 고영조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정당부분에 얼마나 바꿔 나가는 가요.
  정치부분에 얼마나 바꿔 나가요.
  일반행정도 얼마나 바꿔 나가요.
박경무 위원    연도별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연도별로 해서?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적어도 10년이나 15년차를 두고는 그걸 근거로해서 뭐라합니까?
  문경시지 제2판이라고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이어서 계속 보완할수도 없는 문제인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럼 책이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페이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뒤에 자꾸 붙인다든가.
○위원장 고영조  지금 보는 사람들은 하나의 가치성을 못느낄 것인데 안그래요?○추정호위원  수정을 해야지 그부분은.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은 한두군데 아니거든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저희들이 ....
○위원장 고영조  그당시에 89년도인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당시쯤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예요.
  그럼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또한 얼마나 변경이 왔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주로 그쪽에 변전이 안될 부분은 문화유적부분, 문화재니 유적부분 그다음에 인물부분 이 부분은 수정이 안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 뒷부분은 거의가 수정해야 됩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다소간의 수정은 있고 그다음에 중요자료 같으면 그대로 놔둬야 될 부분도 있고 이렇지 싶습니다.
  이 책이 중간에 자주 발행을 해줬더라면 사실상 상당히 편리하고 좋았는데 기한을 너무 오래 뒀지 싶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없으면 46페이지. 
  46페이지는 전부 국도비 부분인데 넘어갈까요?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47페이지. 
    (「볼것도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46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25억1,027만원인데 50%가 국비이고 15%가 도비, 35%가 시비를 부담한다 그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특히 그밑에 보면 진남교반 과거길 토천정비라 그랬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작정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여기에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길을 명확하게 길을 찾아야 될것이고, 그다음에 토끼길이라 하는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왕건이 견훤하고 전투해서 대패를 해가지고 후퇴를 하다가 이길을 못찾아가지고 우왕좌왕할 때 주민들이 도와서 “저기는 토끼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건이 “토끼가 간다면 사람도 갈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길로 철수를 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길을 하다보면 상당히 그러니까 토끼길이라하면 토끼만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우선 길을 찾고 안전조치는 지형에 따라가지고 조치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서동욱 위원    나도 그길을 한번 가봤는데요, 토천정비라하면 과거 그길이 완전히 복원이 되어야지 이 사업에 어떤 사업의 효과를 순전하게 가꿀수 있는데 지금 그길이 내륙고속도로나 또 4차선도로 또 문경철길 이걸로 인해가지고 그길이 손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지금....
서동욱 위원    더군더나 내륙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그길이 완전히 훼손이 되어 버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은 나중에 잘릴 겁니다.
서동욱 위원    원래 옛길을 그대로 복원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 누구가 그리고 토끼꼬리 이렇게 누우면 지금 4차선도로가 나는 방향에 4차선도로가 나고 또 내륙고속도로가 그쪽으로 뚫리기 때문에 옛날 길을 찾을수가 없어요.
  그러면 단절되는데 이런데다가 이러한 막대한 아무리 말이죠, 국비가 50%라하지만 이런 예산을 거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문화권 문화예술사업 이런것도 지금 이길을 복원할려고 하는데 이 길은 먼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문화담당관이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길을 한번 진짜 옛날길이 복원이 될 수 있느냐?
  내륙고속도로가 앞으로 뚫렸을 때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난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옛날길이 복원이 안되는데 거기다가 수십억의 돈을 집어넣는다 하는 것 이것은 무모한 예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지금 저희들도 조그만할 때 그길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저기에 지금 진남휴게소 그 밑에 성황당 있는데서 넘어와가지고 불정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선산까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진남휴게소 넘어서 철길 넘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넘어서 그 위까지. 그 정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길이 있어요.
  나도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리고 그외에 길은 전부다 훼손 다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진남휴게소부터 길이 전부 새로 다 되어 버렸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그래도 여름되면 숲이 우거지고나면 약간의 흔적은 먼데서 보면 그게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내가 가 봤다니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은 꼭 고증을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전에 먼저 타당성 조사부터 하고 현지를 한번 가서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7페이지 부대비. 48페이지. 자! 이건 도비보조입니다.
  4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광고판에 사과라든지 옳게 잘 그리도록 지난번에 그것 그려놓고 얼마나 모두 얘기가 많았어요.
    (웃는 위원 있음)
  거기 어디 참! 그렇게 보면 그것 지난번 볼 때 사과모양 그런걸로 그릴려고하면 그건 하등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뭐든지 사과를  그려놨으면 그걸 쳐다보면 입맛이, 쉰맛이 돌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사과를 그릴려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밑에 새재나 온천표시를 밑에다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자! 이번에는 보건소장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이번 수정예산으로 5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입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내 의사, 약사, 치과의사, 의료보험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대표들로 의역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이에 따른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가정간호사업 수련과정 출장여비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 위원    의약분업협력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양약 합해서 하고 있는것을 따로따로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것은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란 것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해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약하는 것입니다.
  소화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지만 항생제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63년도에 약사법에 명기를 하고난뒤에 계속 유보가 되다가 99년 3월달에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의약분업시행기간을 99년 7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대상기관 및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예조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조제실은 설치를 하되 구내 약국은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내에 없애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 7월 1일까지는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대상기관에 포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외 대상이 아닌 예외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제외지역, 장애인 현역병 견경 교정시설 수용자, 1종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나병, 에이즈,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질환자, 결핵환자 등 국가시책사업, 의료봉사 활동 등은 분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상의약품은 주사대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외약품은 진단용 또는 예방의약품, 마약, 항암제, 수술책 지원 주사대등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처방 및 조제방법은 처방전에 기재하는 의약품 명칭은 일반병 및 상품명을 등용을 할 수 있고 약사가 처방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시군마다 1개의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서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관내 의사, 치과의사, 약사단체,의료보험자단체, 소비자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약국에 통보함으로서 약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병․의원에서 기 보유중인 의약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의약정보 및 제도시행에 관련된 홍보도 하도록 되어 있고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지도 감독도 이 위원회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 보건소에서 추진할 계획은 협력위원회를 곧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사회에서는 의약품 배송센터라해서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시기의약품을 주문해서 관내 약국에다 배부하는 그런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괄설명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다 했습니다.
  6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8페이지. 69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회관 신축은 이것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동로면 노인회 분회 면노인회관 건립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노인회 분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교통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회관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노인회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노인회관은 동로면 노인회 분회 신축비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렇게 세워 줍니다.
박경무 위원    이것도 거이 새로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새로 짓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읍면마다 노인회 분회 회관이 별도로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이것은 폐화되어서 새로 짓는다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기존 노인회분회가 있는데에서는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보니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해서 도비로 지원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의료보호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일 첫장에 있는 의료보호비 이것 시비부담금이 3억3,800만원인데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워가지고 시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렇게 다 의료보호비로 당초예산 본예산할때제가 이것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 74페이지 전출. 7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운영비중 누락된 항목의 증액과 사업비중 양여금과 도비 채무부담 변경된 과목에 대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중 일부 과목은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관리비중 당초예산이 12억6,707만1천원에서 1,480만원이 증액한 총 12억8,187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용 프린트기 토너 및 용지구입에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측량 및 설계장비 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무전기구입 4대에 280만원, 방문자에 대한 편의용 집기책상, 탁자, 의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7억9,151만9천원에서 34억9,292만1천원이 감된 222억9,859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시설부대비는 7억9,146만9천원이 감된 67억5,553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채무부담이 5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으로 2억3,411만4천원을 포함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91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단체 자본이전사업비로 28억7,704만5천원을 감하여 83억6,635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입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 당초 17억6,251만9천원에서 1억7,619만3천원이 증액된 19억3,871만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차입금 이자중 국비 및 양여금 1억7,619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억2,177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전체예산의 4억2,000만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수정된 과목은 내용은 하수도긴급보수비 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청사진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8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1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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