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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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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24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4.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기부금품등 각종 준조세정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각종 기금재원 조성을 위한 민간으로부터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1항 제2호의 재원조성에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기부금 조항으로 조항은 삭제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발전기금의 2000년도 운용계획 및 98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발전기금의 규모는 24억6,676만1천원으로 정신문화사업에 8억9,740만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에 15억6,9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기금의 세입부분으로 자금 적립금 등 순세계잉여금이 21억6,325만5천원, 이자수입이 2억350만6천원, 2000년도 일반회계 시비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문화사업은 8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 시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학생과 성적우수학생, 진․규폐환자 자녀 등 104명에 대한 장학금지급 및 기타 운영비에 7,502만2천원,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 지원을 위한 문예진흥사업에 345만원, 지역발전에 헌신했거나 사회 각분야에 공헌을 남긴 시민 또는 법인을 위한 문경대상 시상 및 기타 운영비에 960만원, 그리고 예비비 9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투․융자사업은 기금의 조성목표인 100억원이 달성되는 연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2000년도 시비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등 14억6,936만1천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8년도 문경시 발전기금 결산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의 21억6,45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억1,620만71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719만원으로 그 차입잔액은 21억4,901만71원으로 99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기금적립금 등 순세계잉여금 18억5,201만4,057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2억6,318만6,014원 및 잡수입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장학사업으로 장학금 지급 등 6,045만원, 문경대상에 349만원, 문예진흥사업에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과 98년도 결산은 99년도 12월 14일 문경시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서 앞으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 및 98년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시12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산양농공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지구내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오다가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어 연계처리함에 따라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는 필요치 않게 되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양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을 폐쇄하고 1995년 1월 3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부담징수조례도 폐지코자 하오니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 12월 11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523호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기부금품의 무분별한 모집을 규제하고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같은법 제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일지라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접수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정비는 국가적 시책인바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기금조성방법으로 제시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와 독지가의 기부금품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 기탁금, 출연금 등의 명목으로 접수되는 기부금은 세금이 아니면서도 국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어온 준조세적 성격이어서 엄밀히 법적 테두리밖에서 이루어져 공무원 비리를 조장하였음은 물론, 권력자와 재벌사이에는 기부금이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 IMF 체제를 가져왔다는 국가적 차원의 반성에서 나온 것이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 정비방안이므로, 우리시에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발전기금이므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여유자금 관리에 있어서 기금관리 수탁기관에 최고금리로 예치하는 등의 행정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526호 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문경시발전기금에 대하여 발전기금설치조례 제13조에 의한 기금결산서 및 동조례 제8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먼저 98년도 발전기금 결산입니다.
  1998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총수납액은 22억1,620만71원으로서 이중 정신문화사업 수납액이 9억6,194만5,591원,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수납액이 12억5,425만4,480원이며, 발전기금의 지출액은 6,719만원으로 이월액은 21억4,901만71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신문화사업 이월액이 8억9,475만5,591원이며,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이월액이 12억5,425만4,480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의 세입총액은 24억6,676만1천원으로 이중 정신문화사업 세입은 8억9,740만원이고 지역개발 투․융자사업 세입은 15억6,936만1천원입니다.
  그다음 2000년도 발전기금 세출예산중 사업비는 8,807만2천원이며 적립예산은 23억7,868만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발전기금의 결산보고서 내용은 문경시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지출되었으나, 다만 앞으로는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정기예금 증서사본, 잔고증명 등을 첨부하여 결산잔액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고, 2000년도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금의 설치 취지에 적합한 장학사업, 문예진흥사업, 문경대상사업을 정신문화사업 계정에 균형있게 계획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기금의 설치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액은 정신문화사업이나 지역개발 투․융자 사업의 적립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전년도 운용계획에 비해 예비비를 상당히 줄여 적립금으로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발전기금의 기금적립목표액을 조기에 확보하여 목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더욱 증액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18호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기존에는 산양농공지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관내에 하나 있는 산양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관리하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게 되고 그 비용도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문경시 관내의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징수조례는 필요치 않게 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가은, 마성 농공지구는 조성 초기부터 오․폐수 유발업체를 엄격히 제한함은 물론 오․폐수 유발업체 입주시에는 자체 오․폐수 처리시설을 사전에 갖추도록 함으로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에 큰 문제가 없으나 10여년전에 조성된 산양농공단지는 현행 조례에 농공지구 공동오․폐수처리장 및 운영은 물론 운영비 징수를 직영 또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은 자체협의회에서 하고 비용징수는 시에서 부담하고 환수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시재정 압박요인이 됨은 물론 수질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등에 있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받는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하수도 사용료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불필요해진 동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금까지 있어온 조례와 현실의 괴리를 시정할 수 있음은 물론 시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완비할 수 있는바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별다른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별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 및 1998년도문경시발전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한번 발전기금 운용계획서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면 다시한번 중요한 내용만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설명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 내용은.
  이 내용은 2000년도 문경시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만 한번 듣고자 하면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설명은 안들어도 되고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이게 지난번 진․규폐환자에 관해서 다시 이걸 조정을 하셨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인원수가 차이가 좀 나는데 이건 뭐 균등하게 할 수 없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학생수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럼 관내 학생들수에 비례해 가지고.
  그러면 진규폐환자들의 장학금 관계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된다 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다.
  2세, 3세까지도 내려가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제가 알기로는 진․규폐 환자가 돌아 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당사자 환자가 돌아가시면.
  이 인원이 뭐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시에서 앞으로 발전기금을 우리시가 각종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저축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 계획은 100억원이 조성될때까지.
서동욱 위원    100억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100억원이면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복리증진의 사업에 충족할만한 그런 액수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게 언제쯤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기간은 확실한 기간은 계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내후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서동욱 위원    빠를수록 좋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 기금을 빨리 조성하는데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문경은 전국에서 제2 탄광지대였습니다.
  그랬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탄광이었으나 지금은 폐광이 되고 남은 것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지금까지의 문경시가 있기까지의 밑거름이 되어 준 사람들, 병든 진폐, 규폐환자들만 지금 병원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우리 시민들의 관심을 좀더 우리가 가져야 안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98년도 우리시에서 의원발의에 의해가지고 그분들의 뭡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바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그게 기금부족으로 작년도에 자녀들한테는 한푼도 장학금이 지급이 못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제 보니까 9페이지에 진폐환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장학 수혜자에 비해서 진폐, 규폐 환자들 이건 뭐 일부입니다마는 전체시민들이 아니고 일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4명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에 대해서 학생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소득층 자녀수와 전체적인 숫자에 진폐환자 자녀들 비율로 보면 그 비율로 본다면 지금 진․규폐환자 자녀들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 진폐, 규폐환자들이 아직까지도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52명 됩니다.
서동욱 위원    252명?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14명이 부기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좀 불릴 계획이 없습니까? 학생수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경시발전기금운용이 저희들 발전기금심의회가 의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결기구에서 의결을 해서 사실 상 성질로 보면 이쪽으로 의회쪽에 이런 운용계획을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추후에 일을 알려드리고, 성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2000년도 발전기금 심의회가 개최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할적에 제의를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뭐 이것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적인 의결기구에서 또 확정을 지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할 그런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또 공부를 잘하는 최우수 학생들이나 진폐환자들의 자녀들이나 다 우리시에서 이런 발전기금에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금조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기금조성만 계획대로 된다하면 아마 그건 충분히 충족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한 어떤 특이한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기금조성에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동욱 위원    그리고 진폐환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서 그밑의 자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니까 뭐 이 부분도 될 수 있는대로 한두명이라도 더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운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감사합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두위원님의 진지한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진폐환자 자녀장학금 문제는 조례개정때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아마 이렇게 내년도예산에 두 번까지 올라간걸로 아는데 차질없도록 좀 해주시고, 250명이라 그랬습니까? 지금 진폐환자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52명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52명. 자녀들의 경우는 전원이 대상이 다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성적우수자는 비례에 의해서.
○위원장 고영조  중학생 네사람, 고등학생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심의위원회때 내년도 세입총액이 23억 얼마 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23억7천만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런 추세로 나간다고하면 기금목표액이 100억으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아마 한 30년정도 이상 아마 걸리지 않겠느냐?
  이 기금을 가지고 유효하게 활용을 하자면 기금활용을 하자면 100억 목표는 앞으로 한 30년정도는 더 걸린다?
  그럼 과연 이 기금을 활용하는 목표가, 취지가 어디 있겠느냐? 뜻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진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죠?
  일반회계에서 1억씩 나가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기금 적립금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것을 1억으로 하지말고 한 2억정도도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좀 빠른 기간내에 100억 목표라고 하면 100억까지 꼭 목표달성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좀 많은 기금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는 벌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1년 기금적립금으로 한 1억에서 2억정도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도 이 기금목표 달성을 위해서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2001년도 발전기금 예산편성을 할때에는 그런 정도로 아마 사전에 생각을 좀 두시고 편성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1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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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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