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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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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0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사회진흥과

(14시50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진흥과,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5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2개 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과에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9억8,311만5천원이 증가된 49억9,441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458만원, 사회진흥업무관련 각종홍보물 제작비 200만원, 가로기 구입 135만원, 새마을시설 기증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760만원, 사회진흥관련 각종행사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새마을게양용 기구입에 409만1천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과 현수막에 230만원, 옥외광고물 등 기록보존을 위해서 사진대 50만원과 사진대와 필름 합쳐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허가신청서 유인을 위해서 87만원, 옥외광고물 현수막 걸이대입니다. 게시대 이전을 위한 200만원, 옥외게시판 이전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기본공공요금에 15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수당과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으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로 486만원, 광고물게시판 시설유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관련 각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82만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중앙교육입교자 여비보상으로 여비와 교육비로 1,487만4천원, 도민정신교육 입교자 여비와 교육비로 1,204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대회에 각각 480만원과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으로 364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1일연수 1일교육 참가자 여비보상 755만원, 새마을문고지도자 자원봉사 교육참여 여비보상 302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참가자 실비보상 80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800만원, 새마을운동 30주년 기념행사 참가자 여비보상 45만원,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 자원봉사 실비보상 200만원과 국민운동 행사참가자 여비보상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회 광고물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2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관련 교육참관 여비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 하계교육 우수단체와 개인시상을 위해서 단체의 시상금으로 280만원, 개인시상금으로 39만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참석 우수단체에 280만원, 개인시상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경진대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으로서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새마을단체의 지회와 지역에 각각 3,600만원과 1,68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부녀회는 마찬가지로 1,680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읍면동에 각각 1,600만원과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수집 운동과 환경안내소관련 경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련 업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체육행사 홍보비 홍보물과 체육시설업 신고서식 등 유인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걷기대회 홍보물제작에 120만원과 정구장 스코어판 그다음에 정구장 파라솔 구입에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각 9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국내여비로 80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대회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25만원, 문경새재걷기대회 공연자 등 출연자에 대해서 민간실비보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체육관련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종목별 도체육대회 출전경비와 도민생활종합체육대회 출전경비로 각각 1,300만원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름왕선발대회 개최와 도씨름왕 출전경비로 1,000만원, 도민체전출전경비 1억2,000만원, 시민체전 개최경비 6,000만원, 시민체전 읍면동 지원 5,600만원, 교기육성사업과 육상 꿈나무 훈련비 지원 5,500만원, 교기육성 지도를 위한 순회코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걷기대회 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 전국정구대회 유치경비로 4,000만원, 전국씨름대회 프로씨름장사대회입니다. 4,000만원, 아마추어 경비대회 3,000만원입니다.
  시장배 체육대회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정액보조입니다. 48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경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실업팀 즉 우리시에는 정구팀입니다. 운영을 위해서 2억7,800만원.
  동네 운동장설치비로 도비포함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내정구장 사무실 천정보수 600만원, 국궁장설치 토지매입 보수비로 2,5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 시민운동장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궁장 이전설치비로 1,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집기구입을 위한 책상, 의자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운동장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등에 화장지, 소독약품입니다. 150만원과 방역수수료 34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저장고 정기검사와 정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각각 7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청소와 실내체육관 물탱크 청소를 위해서 각각 60만원과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네트구입비 100만원, 시민운동장 청소용구 구입비입니다. 60만원.
  운동장에 깃봉교체와 깃줄교체를 위해서 39만천원, 소화기 충약을 위해서 140만8천원, 정구장 브러쉬 구입을 위해서 40만원, 그 윗부분에 실내체육관에 배구장 지주 및 네트교체비로 180만원이 있습니다.
  성화점화장치 및 점화용 가스구입을 위해서 320만원, 실내외정구장 라인테이프 교체를 위해서 6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운동장을 운영하는 공공요금과 제세 3,091만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료가 제일 많이 듭니다. 2,400만원, 상하수도료 2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정화조 청소료 등을 합쳐서 총 3,091만8천원입니다.
  연료비입니다.
  운동장에 사무실 난로와 연료비와 유지비로 72만4천원, 숙직실 운영 연료비 유지비로 30만6천원, 실내체육관과 실내정구장에 연료비와 유지비로 108만2천원입니다.
  정구장 숙소 연료비와 유지비로 118만6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민운동장 건물 유지를 위해서 사무실과 운동장 유지비로 각각 293만원과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과 실내정구장 유지비로 각각 108만6천원과 59만4천원, 잔디깎기 및 절근기 유지비로 45만원, 가로등유지비와 실외정구장 라이트 유지비로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귀빈실 창문을 설치하는데 100만원, 전광판 및 이건 운동장입니다. 전광판 및 방송장비 유지비로 90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100만원, 정구장 장의자 도색과 보수 및 체육용기구실 샷시문 보수를 위해서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스텐드 지주대 보강을 위해서 150만원, 실내외정구장 라이트 안전기 교체를 위해서 225만원, 실내체육관 변압기 교체를 위해서 200만원, 농구코트 백보드 교체를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8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를 위한 재료비입니다.
  잔디구장 비료구입과 잔디구장 농약과 영양제 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 소금구입 200만원, 실내정구장 지붕방수 코팅제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및 주변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또 수목전지 기술인부임 합쳐서 각각 528만원과 146만1천원, 실내정구장 지붕 방수코팅 처리 인부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행사시 전광판 조작요원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정구장 지붕과 내외벽, 관람석 도색을 위해서 2,500만원, 시민운동장과 정구장 관람석 부분 균열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본부석 좌우 스탠드에 의자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취기 구입과 전통전지 가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련 업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안전검사 수수료와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용품비 12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침구구입비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침구세탁비 27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86만2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홍보물 제작을 위해 12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신청서와 대장구입비를 비롯해서 각각 144만원, 청소년을 위한 교양지 정기구독을 위해서 교양지,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 합쳐서 79만2천원, 청소년보호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4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08만원, 청소년수련관 생활관에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28만원, 성년의날 격려 서한문 발송 1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표 유인을 위해서 5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고지서 제작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위험물 취급자회비, 방화관리자 회비, 열관리 회비를 총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료로 기본요금을 포함한 전기요금을 2,2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료로 2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7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 운영수당으로 280만원,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에 연료비입니다.
  온수보일러 연료비, 숙직 보일러 연료비, 관리사 보일러 및 유지비로 8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건물 청소년수련관 유지와 청소년문화의집 유지비로 864만8천원, 외등외 5종, 키폰외 5종 유지비로서 각각 4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조명 및 기계설치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708만3천원, 청소년수련관에 오수정화조 소독제로서 90만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불우청소년 하계수련 참석자 교육여비로 240만원, 청소년 지도연수 교육 240만원, 청소년을 위한 지도위원 협의회 교육을 위해서 참석자 급식제공을 위해서 28만원입니다.
  청소년의 달 유공자 시상품으로 12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시상품과 모범청소년 시상금으로 각각 4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에 따른 경비보조로 2개단체에 400만원, 청소년 문화행사관련 운영경비 보조로 800만원, 전통예절교실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포함해서 2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도비포함해서 630만원과 기본료와 초과료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차량임차료 3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560만원 이건 양여금사업입니다.
  청소년 우수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1,160만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를 위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시설비 1억8,990만원과 감리비 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10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양여금입니다. 순수 양여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설치에 따른 보상금 1억2,810만원,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4,500만원, 수련관 야영장 시설등에 따른 부대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가 양여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11억4,708만5천원, 시비 채무부담이 3억3,477만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도비사업입니다. 10개소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용연 중평리 안길포장, 가은 성유1,2리 안길포장, 김용리 안길포장, 산양 녹문 안길포장, 호계, 가도리 농로, 호계 막곡2리 안길포장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북 김용과 동로 적성 안길농로포장, 마성 남호1리 농로와 농암 사현1리 안길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오지개발사업 부대비로 414만5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건 시 자체사업입니다. 9개소에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지곡 안길포장과 산북 이곡 진입로포장, 산양 형천 1,3리 농로포장, 가은 갈전2리와 하괴2리 안길, 마성 정리2리에서 하내2리 농로포장, 농암 연천리 안길포장, 윤직동 농로포장과 우지동 농로, 영순 말응1리 농로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새마을회관 신축을 위해서 1개동에 3,000만원씩 9,000만원으로 3동을 신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로 각 1,000만원씩 해서 3동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유인과 충무 7000 전시민방위 계획서 유인을 위해서 330만원, 2000년 을지연습 세부계획과 충무 3600 인력동원 계획서 수립을 위해서 각각 260만원과 162만5천원,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와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로서 각각 112만원과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부녀자 생활민방위 교육교재 46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위한 수용비로 37만원입니다. 현수막과 행사 팜프렛입니다.
  인력동원 지침 및 조사표유인 90만원, 사태수습 훈련 및 방재훈련 현수막으로 60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시국민 행동요령 리후렛 제작과 불시 민방공 훈련 홍보물 제작비로 각각 120만원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 홍보물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팜프렛 제작을 위해서 6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단말실 숙직용 침구세탁비로서 20만원, 2000년 을지연습 현황판 소형과 대형, 을지연습 각종 서식 유인을 위해서 90만원과 45만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막탄 구입과 로프총 탄두외 2종, 소화기 충약을 위해서 각각 75만원, 108만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해제자외 서한문 발송을 위해서 60만원, 유도요원 복장, 모자, 호각, 완장 구입을 위해서 9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산 통지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전기료를 포함한 상하수도료등을 해서 민방위교육장 43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를 위해서 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창설 기념 행사시 특별강수수당으로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수당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참관자 급식비로 300만원, 방재훈련장비 임차료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즉 민방위교육장 유지비로서 106만1천원, 민방위교육장 기자재 유지비 30만원, 유·무선 분배장치 예비부품 구입을 위해서 650만원, 전자파에 대한 무선안테나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1,41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훈련 참관자 급식비 250만원, 생활민방위 교육 참관자 간식비 420만원, 민방위훈련 참관자 급식비 400만원, 경보수신기 수탁관리자 보상을 위해서 63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관자 여비보상으로 310만원, 화생방 분대원과 기술 및 수방대원 교육여비로 각각 100만원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휘자 과정교육, 수방기동대장 과정교육, 기술지원대장 과정교육을 위해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민방위교육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도단위 민방위행사 참석자와 을지연습 도 참관자 여비로 35만6천원과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 유공자 시상을 위 해서 4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 실기경연시상금 110만원, 표어, 포스타 응모자에 대한 기념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강사 수당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546만원, 민방위의날 훈련참여자 급식비 국도비 포함해서 177만8천원, 통리대장 교육훈련 급식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14만원, 민방위교육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32만5천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접의자 회의용의자입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을 4,87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련 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입니다.
  93년도 도민체전때 차입했던 금액을  이자상환은 순수 도비입니다. 3,200만원.
  원금상환 순수 도비입니다. 2억원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3년도 시민체전관련 경비입니다마는 92년도에 시민운동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차입했던 금액에 대한 이자상환을 7년차에 8,000만원, 원금상환은 4년차 상환하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는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2차로 시행되는 오지개발사업에 시비가 조금 부족한 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4억8,600만원이 추진될 겁니다.
  도비가 11억5,100만원 이건 양여금을 포함한 겁니다.
  시비가 3억3,500만원이 채무부담행위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신규로 상환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는 예산은 금년보다 3,900만원 증액된 3억7,4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이 3억7,400만원입니다.
  그중에는 경상적경비 300만원, 그다음에 300만원 내역에는 공공요금이자 수입이 57만원, 새마을소득금고 이자분 97, 98, 99 지원해줬던 금고에 대한 이자분을 243만원을 포함해서 3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금이 2억7,95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97, 98년도에 지원했던 분에 대한 융자금 회수입니다.
  그다음에 95, 96년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으로 지원했던 분에 대한 회수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으로 연체 기간이 도래 되었지만 상환을 하지 않은자에 대한 상환금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로서는 190페이지입니다. 3억7,4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국내여비로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지도를 위한 작업으로서 150만원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외의 사업은 전부다 전액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새마을소득금고 7,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0년도를 맞으면서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사회진흥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새천년의 주인공인 청소년업무, 체육지원업무는 물론 지역발전에 기초가 되는 지역개발사업등을 2000년도에는 소신있게 추진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또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페이지.
양윤석 위원    153페이지에 여비보상에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양윤석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가 9만1천원이고 여기보면 중앙연수원 입교 여비는 7만5천원인데 차이 나는건 왜그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것은 중앙교육하고 도교육은 교육기간 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1박2일, 또 2박3일 뭐 이런 일정차이로 내용이 다릅니다.
양윤석 위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1일 교육 참가자 여비보상이라 하는게 7만5,500원이고 그외에는 날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며칠입니까? 지도자 참가자 여비보상은 날짜는 없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게 평균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에것은 2박3일 과정도 있고 1주일 과정도 있고 또 1박2일 과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다 과정별로 다 적을수는 없고해서 평균치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밑에는 1일 교육이고.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선 155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6.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재활용수집운동 및 환경안내소 관련 및 경비지원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이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IMF 이후에자치단체에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각 재활용품 활용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데 보조경비와 환경안내소 이것은 물론 재활용품 수집운동과 관련이 있지만 각 유원지에 환경안내소를 설치해서 운영할적에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환경안내소 수집운동은 누가 하는가요? 재활용품 수집운동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하고 있는 부서는 단체는 새마을단체입니다.
박경무 위원    새마을단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98년도에 고철모으기, 98년, 99년도에 재활용품 모집 물론 고철도 포함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우리 고철모으기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럼 고철 예를 들어서 100kg 모았다 이러면 그에대한 100kg에 대한 것이 500원이다 이러면 500원에대한 몇프로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포상금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포상금 지급을 했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를들어서 수집했는 금액에 대해서 안하고 이것은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활동하는 경비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 기준을 그럼 산출기준을 어디다 두는가요. 이것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수집했는 양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게 아니고 1,000만원을 활동경비를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활동실적 기준은 어디에 두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어떤 활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걸 금년도에도 매년 합니까? 그것 어떻게 되요? 우리 보상금에 대한 것 고철모으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줄수 있는데 98년도에 한번 보상을 고철모으기에 보상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98년도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수집물량에 따라서.
박경무 위원    물량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99년도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56. 자! 넘어갑니다. 157.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158. 자! 넘어갑니다. 159.
  박경무위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158페이지에 시설비 동네운동장 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게 도비가 7,500만원 오도록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냈던 것 7,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2,500만원 합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저뒤에도 아까 제가 그냥 설명을 안드리고 말씀만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 앞지역에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6동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유지 빼고 사유지를 좀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구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비만.
  해놓으면 1억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운동장하고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축구장을 비롯해서 배구장, 족구장.
박경무 위원    재료비 구입비는 뭔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시설비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시설비이고 청소년 뒤에 업무에 보면 매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관계 그것도 1억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가 적게든다해서 이 기회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사업계획이 연계된걸로 사실상 업무자체는 도의 업무자체는 각각 디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예산을 나중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합쳐서 하자 이런 계획을 지금 구상해 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159. 여기 시민운동장 주변토지 및 건물매입은 이쪽 정구장 있는데는 그만두고 앞부분하고 뒷부분 놔두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그것을 보고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에 들어가자면 오른쪽으로 진입로에 그게 원래 체육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살려고하니까 부지매입비만 8억이 지금현재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도면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부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획은 거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운동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쪽은 모전동입니다. 모전동 노란부분은 건물이라든지 대지주인이 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까만 선으로 되어 있는게 이게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 105평을 구입하고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게 사실상 우리 부지입니다마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앞에 선까지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구입을 하면 이 선을 거의 똑바로 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에것이 53평이고 건물이 110평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뒷면에 보시면요, 사선으로 그은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되어서 1차년도에 다 못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되면 이부분을 다시 정지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넓어집니다.
  그리고나서 그 노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게 보조경기장을 할 육상 보조트랙 경기장입니다.
  우리 운동장이 보조경기장이 없어가지고 육상트랙 보조경기장이 없어가지고 1종경기장으로서는 98년도에 벌써 승인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다음에 정지작업을 하고 3차년도에 가서는 보조경기장을 보조트랙입니다.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승인하는 1종육상경기장으로 운동장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 시민운동장이 83년도에 도민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각시군의 경기장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시군별로 거의 종합경기장이 많아서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만 최소한으로 부지라도 구입해놓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바로 정비작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도면에 보면 대단히 좋은 안인데요, 매입예정지가 53평하고 55평하고, 사실은 그위에 보면 468-3 전하고 466 전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아직도 매입 안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468-1?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게 지금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468-3?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468-3.
양윤석 위원    아래와 위 사이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지금 현재 운동장으로 운동장 주차장으로 그 현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다되어 있는것이고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운동장 부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깎아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선으로 바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뒷부분 정비는 다 되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정구장 올라가는데 그 앞에는 체육부지로 되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오른쪽에.
○위원장 고영조  오른쪽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그것은 국도 확장하는 보상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부지매입비만 8억1,200만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정구장앞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 뒷지역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체육지구로 하자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을 돈을 덜 들이고 이렇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0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정구장 실내정구장 안에 말이죠, 안에 지붕천정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뒷부분 있죠. 코팅제 50만원 구입하는 것.
박경무 위원    천정부분 말이예요. 그 실내정구장 천정을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건 보수비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그건 도색비입니다. 실내정구장.
박경무 위원    실내정구장 사무실 천정 보수해 놨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내정구장 로얄박스옆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붕이 의회에서 보건소와 같은 저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재료는 뭔지 모르겠는데 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여름에 사실상 그안에 들어가는 침통같습니다.
  햇볕이 바로 들어옵니다.
  거의 이제끔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스치로폴로 해가지고 빛을 차단시키는 그런 시설을 내부에 할 계획입니다.
  저런 시설로 해가지고는 사람이 들어가 앉아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로얄박스 옆에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안에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원님! 그 사무실 아실 겁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 내용 알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다 아시는 위치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실내정구장 천정보수 말이예요. 그 안에 전구 떨어진 것 이런 것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전구가 32개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32개가 있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32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15개가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전혀 불이 안오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이것을 1개를 갈자면 전구값보다도 올라가는 그 경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5개가 불이 안와도 경비를 못댑니다.
  1개 우리 가정에서는 전구가 1개 떨어지면 1개 금방 갈수 있지만 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보면 15개 교체비로 200만원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몫에 다 갈아야 됩니다. 전부다. 높이가 너무 높아서. 올라갈수가 없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경무 위원    보통일이 아니구만.
○위원장 고영조  이건 현재 실내체육관시설은 그위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작년 제작년인가 고가사다리입니까? 그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 계획을 제가 연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살려고 해보니까 돈이 1,500만원, 2,000만원 듭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로 올라가는데 그위에 올라가면 그 고가사다리차같이 소방차. 올라가면 현기증이 날 정도랍니다.
  이게 안동하고 몇군데 있는데 활용을 해보니까 말하자면 적당하지 못하다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비를 한번 구입할려고하다가 지금 그것을 일단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산도 없지마는.
○위원장 고영조  자! 160페이지. 16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국내여비 또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61페이지에 실내정구장 라이트 안정기교체 15개 225만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로 금년에 전구를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없으면 163페이지.
  164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전통예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년정도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게 문경한문학회에서 각종 한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예절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한 3, 40명정도 나오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경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물론 다 학생들입니다.
추정호 위원    학생들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지금 연인원 325명, 교육과목으로는 명심보감, 전통생활예절교육, 서예등 여러 가지 청소년을 상대로 학생들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전통예절교실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 좀더 많은 인원이 예절교실에 다닐수 있도록 좀 많은 인원이 다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한문학회에서는 최소한 960에서 1,000만원은 지원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작년, 올해 또 재작년 계속 8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 저희들이 지원을 좀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크게 예산 드는 것 아니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추정호 위원    이것 예산확보를 많이해서 이런 것은 좀 활성화되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잘알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또 넘어갑니다. 168페이지. 양여금에 도비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69페이지. 시설비 이거구만. 1억7,300만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도 제가 보고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아는데 위치를.
  앞장에 묘지 마크 있는 산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약수터밑에 여섯동의 민가가 있습니다. 그부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산도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시유지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원래는 저희들 계획은 그 밑에것까지 다 살 계획으로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밑에 부분만 지금 구입을 하면 우리가 도비 아까 말씀드렸는 동네체육시설을 그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 지금 현재 물떠러 가는 약수터앞에 주차장이 쇄석으로만 깔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먼지도 많이 나고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게이트볼장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휴양림 안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좀더 올라가야 되요? 이쪽에서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밑에 게이트볼장 밑에것.
  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장 170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 없습니까?
양윤석 위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게 원래 당초 오지부분이라 그랬었는데 줄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줄은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이 5월 7일부터 오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해서 우리 중앙에서는 그위에서부터 그전에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0년부터 추진해오던게 99년도 올해 마지막으로 1차 계획이 끝났습니다.
  2차 계획을 하는데 5년간 더 연장을 하자. 계획을.
  그래서 2차계획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하고 지정하고 할 때까지가 저희들이 10월 27일날 오지개발지구로 중앙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하고 11월 29일날 저희들 공문받기 이전까지는 계속 지침상 5년간 4개면에 대해서 분산 투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간 1개면에 20억을 투자를 하는데 4억씩 투자를 하겠다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중앙에서 바뀌어서 온게 1개면에 2년씩 집중투자를 하겠다. 분산 투자가 아니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사업비나 이런 것은 바뀐 것이 없고 단 1개면에 2년간 투자를 하되 2년중에서 1차년도, 2차년도로 나누자. 그 면에. 해당되는 면에.
  그런 식으로 지침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침이 내려오고 사실 이 업무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참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입장은 읍면입장하고 마찬가지로 5년간 분산투자되는게 어떻게 보면 참 편한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오지개발사업이 국무총리 승인을 받도록 까지 되어있는 사업이 되어서 2년간 집중투자로 내용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양윤석 위원    2년간 하게되면 한번에 얼마만큼씩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40억씩 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현재까지 계획상은 1차년도에 1개면, 농암이면 농암 14억8,600을 투자를 합니다.
양윤석 위원    1차년도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14억8,600.
양윤석 위원    농암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러면 2차년도에는 농암이 5억1,400이 20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플러스하면 20억입니다. 2년동안.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로면을 2차년도에 14억8,6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동로면에 3차년도에 5억1,400만원 이런 식으로 2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그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럼 산북, 그다음에 호계 투자를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양윤석 위원    농암에 2000년도에 동로가 2001년도가 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산북이 2002년이 되는것이고, 호계가 2003년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첫투자하는 해가요. 그렇게 되죠.
양윤석 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되네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맞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될 지침이라든가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이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11월 29일자로 사업추진 지침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전까지는 4억씩 1개면에 5년간 분산투자하면 1년에 20억 그렇게 1년에 16억을 투자하는 겁니다. 4개면이니까. 16억.
양윤석 위원    왜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농암이나 동로, 산북 오지마을이라고 선정 되어있는데 이 선정과정은 어떤지 모르는데 다른데보다 2001년도에는 저희들 임기가 끝납니다.
  차후에 한번더 하고 싶을 때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늦은 호계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보면 선정이 임의로 선정했는지 몰라도 선정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으네요.
  이런 방법이 아닌 여기 2개면이라면 20억이 아니라 15억씩 해가지고 반씩을 둘씩 둘씩 이렇게 나눌수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까 말씀드렸는 1차년도에 14억8,600, 2차년도에 5억1,400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왔는 그 지침입니다.
  그건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14억8,600을 투자하면 그것을 반반하면 안좋겠느냐 그러면 그 다음해에도 당겨주고 저희들도 뭐 좋은 일인데.
양윤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읍면에 순위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순위를 정하는 과정은 된대로 했습니다.
  첫째가 이 계획은 1차년도 90년도부터 추진해온 오지개발사업에 계속사업이다. 그게 99년까지 투자해온게 그 순서가 농암, 동로, 산북, 호계로 거기에는 1차년도에는 4내지 5억정도의 분산투자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10년간하되 한해 건너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90년도에 투자된 것은 91년도에 안되고 92년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억씩 투자 되었고 그래서 1차계획사업의 연속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또 그것을 감안했고 또 순위를 정하기위한 지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초 오지개발사업지구 면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발지표가 조사대상이 14개항목이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임의대로 한게 아니고 항목을 정한게 아니고 지침에 의한 14개항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항목을 또 감안을 했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위원님 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다 마찬가지로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객관적으로 순위를 정해보자는 의도에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인간적으로 고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사회진흥과 단독으로 정할수도 없고 또 그러면 객관성도 결여될 것 같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몇가지 내놓고 거기에서 읍면투자순위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건지 자세히 몰라도 순위라 하는 것은 먼저줘야 될곳은 물론 어디 차별을 두고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러니까.....
양윤석 위원    그 순위정하는게 어떤것이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말씀드린대로 1차 10개년의 연속으로 봐서 1차 투자한 순위를 감안했고 그다음에 14개 중앙의 오지개발위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14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조사항목의 수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위원회를 해서 심도있게 나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건 뭐 조정하는데 고심도 하셨고 여러분들이 애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게 있으면 큰 도움은 안되겠으되 알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처음에 1차년도에 했던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따랐으면 꼭 해야되는 조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물론 그것은 그런건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굳이 2개면에 주라 하는것에 준한다면 1억5천가지고 반반씩 7억5천씩 두군데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4억8,600하고 5억1,400 이렇게 아까 투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지침에 의한 겁니다.
양윤석 위원    저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뭐 선택직인데 그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수있는 행정기관에서의 편의를 봐줄수 있는 길은 이게 그 기간내에 이루어질 수있는 방법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우리보다는 늦은 호계도 있습니다마는 저로 봐서는 좀 섭한거죠.
  행정기관에서 버렸지 않겠나, 외면한 그런 느낌을 느끼죠.
  그렇다면 오늘날 다음부터는 내가 이 자리에 안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게 있겠습니까?
양윤석 위원    가급적이면 2동씩해서 2000년 둘, 2001년도 둘, 2001년도 가면 만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양윤석 위원    아니! 우리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 예.
양윤석 위원    만기후에 거기 갖다 부어놓으면 뭐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물론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을 2004년도까지 가지 않고 2개면씩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이것은 투자연도는 저희들이 정한게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지침입니다.
  한 개면 투자하고 그다음에 하는 것 보다도 2개면을 투자하면 당겨지지 않느냐?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해 못하는게 아닌데 이건 지침이 4개면일때에는 이렇게 하라는 투자 그게 ....
양윤석 위원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저도 조금 그런 소리를 들어서 상주나 예천이나 또는 다른 포항에 살벌한 기를 도는 그런 내역들도 물어도 보고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이 확정을 지은곳은 이 문경뿐이예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양윤석 위원    타읍면에는 아직도요, 타시에 이것 확정을 아직 안지었더라고요.
어제 물어봤을 때에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어제 도에 작업 들어갔습니다. 어제.
양윤석 위원    읍면순위별 정해져가지고 작업에 들어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 직원이 도에 출장나가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듣기로는 선정이 안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안되었으면 이것도 선정이 기 되었다손치더라도 이왕이면 집행부와 우리하고 상의를 할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난감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사전 상의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혀 필요가 없다는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상의를 어려운 문제 이것은 오히려 저희들이 하는게 어떻게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다 보면 명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먼저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게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얻는 형편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건 아닙니다.
양윤석 위원    좋습니다. 주시는 형편이 그러시다니까 할수 없는 겁니다마는 저로서는 좀 섭섭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원님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얻는 형편이고 주는 형편이고 뭐 그런건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그럼....
○위원장 고영조  양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얻고 받는다는 질의 내용은 정정을 해주세요.
양윤석 위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오지개발사업 순위선정에 대해서 저 본위원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오지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낙후된데에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기준도 제일 산출을 해봐서 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오지가 되는데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해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문경시 14개읍면동을 어떤 식으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지침상도 보면 그 우선순위를 정할때에 여러가지 14개항목인가 판단을 해가지고 낙후된 면부터 우선 주는 것이 그게 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상당히 그게 상당히 좀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사업을 하면 처음하는 면과 늦게하는 면은 보면 한 3, 4년 기간차이가 납니다.
  날 때 이게 먼저 하는데에 대해서는 한 3년 앞서서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잘되었다 할 것같으면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그런 저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휴대폰을 가지고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어디가 오지인가.
  오지선정이 제가봐서는 뭘가지고 그 낙후지역을 우선선정 했는지 전 이게 상당히 납득이 안갑니다.
  왜그런가하면 그 14개항목이라하면 모든 것이 거기 선정기준에 기준을 하기 위하고 또 우선순위할때에도 오지 면부터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거기 문화혜택도 옳게 못받고 아직 동로같은데는 상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다 하고.
  이런 면부터 또 석회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모든 농로가 지금 안되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심의를 해서 순위결정을 했는지 그건 잘모릅니다마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해서 객관적으로 봤는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이건요, 아래께 면사무소를 가봤습니다.
  오지개발선정 기준을 두고 어디에 두고 최낙후된 데부터 우선순위를 하라고 위에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먼저 한데 먼저준다는 우리시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조정심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말 그대로 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동로가 수질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봐서 면에서 그만큼 실제적으로 판단되었다하는건 좋은 얘깁니다.
  이게 판단이 사실 저는 어디가서 잘모릅니다마는 산북이 되었든지 호계가 되었든지 농암이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그래도 문경시에서 오지를 면했다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판단한 것 그대로 나왔으면 되지만 사실 그대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오지면이 되었을때에는 선정이 우선순위는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오지면부터 투자하는게 맞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14개항목을 면별로 파악하고 면에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상수도보급율도 있고 도로율도 있고 도로포장율도 있고 여러가지 많습니다.
  없는 14개항목이 면에 가보시면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정하는데 참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계획년도의 투자순위 그것도 감안했고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1차년도에 투자한 것 그것만 가지고 했는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았고 또 14개항목도 자료를 삼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자! 과연 이 수치가 서로 이렇게 대비가 된다,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자."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사실상 14개 산출내역을 놓고 그렇게 했으면 수치상 그렇게 나오면 그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한데 먼저주고 나중에 한데 나중에 주는 어떤 이런식이 되면 이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만 가지고 했다는게 아니고요.
이두영 위원    지침상에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오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최낙후 부락부터 오지를 찾는 것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나는 2순위로 우리가 밀렸다는게 난 한편으로는 좋지만 납득이 안갑니다.
  난 동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조정위원회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0명입니다.
이두영 위원    10명이면 그분들이 개별 접수 파악한게 나왔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지금 거기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난 그 참! 우리 해당과장님들이나 실무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보는걸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서 그런 오지가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실질적으로 궁금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14개항목을 가지고 그 수치도...
이두영 위원    이것요, 만약에 어떤 실무선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인정한 그대로 되었다하면 이건 문제가 많고 사실상....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열분이 객관적으로 앉아서 판단해가지고 오지로 나왔다하면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이것은 14개읍면동을 한게 아니고 4개면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어차피 오지면은 14개면처럼 10면 오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문화수준이 낫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보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저는 오지에 동로를 가봤습니다. 선정기준이 최오지면부터 일순위를 주라고 해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래서 저희들이....(웃음)
이두영 위원    지금 과장님 웃을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뇨.
이두영 위원    사실 그대로 우리 지금 시가 행정 집행기관에서 읍면당 보는 시각이 실제적으로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난 보고 싶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2순위로 들어온 것 괜찮습니다.
  3순위도 괜찮습니다.
  또 하지만 오지는 오지 말 그대로 오지사업을 이루는 그분들의 불편한 것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사업이 이겁니다.
  문경시에서 누가 달라고해서 주는것도 아닙니다.
  예천군같은데 10여개도 5개면이 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많이 본것도 아닙니다.
  역시 노력하십시오. 1개면이 줄었다고하지만 당초에 보고할때에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초에 1개면을 줄이라 할 때 나는 어떤 공무원한테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순위결정을 할 때 당초 동로, 농암, 산복, 호계 그렇게 보고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뒤바뀌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한걸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개면이 줄을때에 후순위 면이 줄건 주는 것은 아니냐 난 얘기까지 난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지선정을 할 때에는 이게 농암, 동로가 되어버리고 내가 들을땐그렇게 들었습니다.
  동로가 이게 참 오지에서 최하위를 면했다 하니까 나는 내가 생각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데 당초에 보고할적에 동로가 1순위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누구한다....
이두영 위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뇨!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건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오지면 1순위 산정기준한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침상에 보면 최오지면부터 해도 되는데 과연 지금 조정위원회 열분이 하셔가지고 오지면 그대로 했다하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했는지 몰라도 거기 한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한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4개항목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4개항목에 면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항목을 가지고 수치에 의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 순위결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수치에 나온 것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러니까 그 순위가....
이두영 위원    과장님은 두가지를 놓고 봤다하는데 한가지 객관성 그것은 여기 편의상 한것이고 먼저한데 먼저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위원으로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꼭 그걸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것도 감안했다는 얘기고.
이두영 위원    그런걸 감안해도 그런건 참고를 하셔야 되죠.
  당초에 먼저 했으면 다른데 보다는 10개년계획이면 10년앞에 먼저 한 겁니다. 그 부락이.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걸로 결정했다는게 전 아닙니다.
  그걸로 결정했다는게 아닙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농암이 먼저했을 때 먼저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무슨 얘깁니까? 그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도 감안했고 14개항목을 가지고 수치를 비교해서 정했다 이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더 이상 질의를 하셔도 반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한가지는 납득이 갑니다.
  읍면별로 14개항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오지를 선정해서 그 기준치에 의해서 순위결정을 하셨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또 먼저했던데 먼저준다 하니까 그게 포함이 되었다 하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5년계획, 10년계획에 먼저한데하고 늦게한데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지같은데는 불편한데는 시간을 다투고 어려운 지경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혜택을 받은데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참고가 되었다하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위원장 고영조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오지사업자체는 오지사업입니다.
  또 우선순위도 제일 낙후된데부터 우선순위를 줘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그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을 수치를 비교를 하니까 농암, 동로, 산북, 호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두영 위원    그 얘기만 하시면 농암 먼저 했으니까 먼저 준다는 그런 얘기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 그것도 감안되었다는 것이지.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봐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것 때문에 줬다는건 1순위로 들어갔다는건 결코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아까 선투자 1차투자연도에 농암을 먼저 줬다 하는건 참고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참고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안그러면 실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참고사항이고 정하는 순서는 14개항목을 해가지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4개 글자그대로 ....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두영 위원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건 객관적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다 오지사업을 자기 어떤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거기에 할 것 같으면 그 순위로 하면 조정위원회 뭐 그렇게 왜 합니까?
  그 수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위원장 고영조  예. 알겠어요.
이두영 위원    저는 이게 왜 조정위원회 역할이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심의위원님들이 문경시 14개읍면동을 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지금 우리 읍면에서 나온 그 자료가 만약에 불충분하다면 거기서 수정할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뭐 누차 얘기됩니다마는 오지개발은 글자 그대로 오지개발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마 전문성을 가진 집행부에서 호계, 산북, 동로, 농암을 우리 14개읍면동에서 한게 가장 오지로 지금 인정이 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4개면에 대한 자료 14개항목 자료를 다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받아놓은 자료가 다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기 점수 수치가 다 나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소속 위원들 세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부분 저도 몇차례 듣기는 했지마는 좀 분명하게 해명해 주세요. 납득이 가도록.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자면 물론 조정위원님들이 객관성이 보장되도록 점수 수치해서 순위를 결정한걸로 인정은 합니다만은 점수 보여줄 수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모두가 보고 그 다른 이의를 안가지도록 좀 투명성있게 공개를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다 되었는 것이니까 복사만 하면 바로 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이시간 끝나기전에 봐야 됩니까? 이시간 이후에 봐도 됩니까?
이두영 위원    지금 있어야 되죠.
○위원장 고영조  지금 가져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14개항목 수치 그대로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긴 얘기 없을 것 아닌가요.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그 자료가 총무위원회 있는 그 시간동안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죠.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시간도 오래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오지개발지표에 대한 기초조사 최종결과표는 받았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위원    뭐 오지개발 부분에서요?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 위원    오지개발부분에서는 전 이것 시정이 되어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이건 납득이 안간다?
양윤석 위원    예. 안갑니다.
양윤석 위원    어느분이 어떻게 했는지간에 모르겠으되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지금 표본조사 했다고 하시는 이 용지도 조사대상이 어떤건지는 모르되  상부에서 내려왔는 14개 종류겠죠?
  종류일테고 뽑아내는 것도 읍면에서 어떤 부락을 했는지 모르되 할려거든 읍면전체를 다 해야되지 어떻게 표본이라고해서 어느 집 선정해서 그쪽만 할 수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제13조에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표본조사 하라는 그 내용도.
  그것도 표본조사도 저희시에서 뭐 자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라, 전체 조사해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 내용이 중앙에서 내려온 그 내용입니까?
  이렇게 기초조사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14개항목 이런 내용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우리 양위원님 납득이 안간다는 그런 말씀은 다른 내용은 축출해서 다 나올수 있죠.
  상수도 보급율도 거기 간단하게 수치도 나올수가 있고 입식부엌 보급율 면 전체냐? 안그러면 자연부락 행정단위마을 한 부락을 자기 추출해서 뽑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비율수치는 많이 달라질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양윤석 위원    그렇죠.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또 수세식 화장실 보급율도 마찬가지이고 뭐 그런부분은 특히 동로면 소재지 같은데는 거의 아마 80%, 90%는 새로 지은 집들이니까 뭐 그런면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을을 어떻게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하는데 그런 내용가지고 아마 양위원께서 납득이 안간다 그런 내용 같네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지침서를 다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전수조사냐, 표본조사냐 그것은 지금 제가다시 그것을 설명하라면 지침을 갖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1인당 소득같은 경우에 보면 면소재지 이상은 .....
양윤석 위원    지금 보시다시피 1인당 소득도....
이두영 위원    제가 아는걸 봐서는 말입니다. 이 표본조사 기초자료가 면전체로 했을 것 같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지금 또 순위결정할 때 기초조사 자료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에 다른 면은 모릅니다마는 우리 면 같은데는 이게 오지개발로 들면 소득이 너무 높으면 오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최하위가는 이런 면을 거의 하고 또 어느정도 중간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에 점수에 들도록 이렇게 자료를 저는 만든걸로 압니다.
  동로 같으면 인구 저가 있는 1리 마을하고 소재지 부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시설도 상당히 잘되어 있죠. 딴데는 화장실 수세식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옛날 그대로 하는데.
  이렇게 순위결정되었다하면 만약에 다른 부락을 했다하면 또 더 점수가 내려갈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여기에서 1, 2등 되는 것은 전 이의가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위원회에서 오지면이 해당되도록 그 소득측에 드는 마을을 선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지마을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되었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면 전체를 놓고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가 매년 소득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최소한 면 전체의 수준을 가지고 따져서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이 자료는 이렇더라도 최소한 조정위원회에서는 면전체를 놓고 그렇게 따졌으면 지금 할말이 없는데 저 얘기는 그 얘깁니다.
  이것은 지금 표본가지고 하면 할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 공무원이 했는데 거짓도 없고 사실 그대로 한 겁니다.
  그 표결로 한걸 보니까 그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개면에 2개동 선정해가지고 전체부락면에 소득 추계하고 맞느냐 저는 이게 조금.... 그래서 저는 만약 도에서나 타기관에서 했다하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문경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지는 전체를 볼 때 평균면의 소득추계를 놔가지고 그렇게 해야되지 이것만 해가지고 하니까 단순하지 않느냐 저 얘기는 그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네요. 여기에 1인당 소득, 전화보급율, 도로율, 도로포장율, 화장실 보급, 입식부엌 이런건 전부 전체적인 통계로 뽑아내야지 뭐 공정성이 인정될 것 아니냐 그런것인데 이것을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전화보급율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전신전화국에 통계현황을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가능하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런게 있고 이것은 각 항목별로 조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정한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내용만가지고 자꾸 질의하고 답변 받을수는 없고 오지개발사업 문제 예산등 순위관계 내용이 우리 담당과장님 답변에 납득이 안간다는 이런 위원님 말씀인데 일단 이 문제는 유보해놓고 다음 심의를 하고 보죠.
  시간이 벌써 다섯시가 넘었는데.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서동욱 위원    오지라는 것은 낙후된지역의 주민소득과 복지향상을 하는 사업이 오지사업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다면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나온 호계 예를 한번 보세요.
  1인당 소득이 4개읍면에서 가장 낙후되고 못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포장율도 가장 낮은데가 호계입니다.
  또 영세민이 가장 많은데가 호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 부담액은 호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를 가지고 객관성과 신뢰도가 여기에 보장이 되었으니까 믿어달라 이런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7.32가 적은 숫자로 들어갑니다.
서동욱 위원    글쎄 그래서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서동욱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조사의 내용자체를 아까 양위원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100% 신뢰를 못하겠다 하는걸로 하고 이 조사지역 해가지고 우리 호계가 이런 오지마을중에서도 가장 오지지역을 벗어나도록 이렇게 수치를 내어 줬으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나 오늘 질의는 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이부분은 유보하고 다음 심의 들어갑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앞부분은 보조사업이죠. 소규모?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70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171페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171페이지는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체사업이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172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또 173페이지.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 177페이지. 178. 189. 180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이것은 오지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도 넘어갑니다.
  새마을소득사업 부분. 자! 이부분도....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그 오지개발사업외에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지개발사업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죠?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예정이었던 세무과는 내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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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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