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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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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9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
  5.     2) 민원봉사과

(14시04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총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5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
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행정지원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0년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총 463억4,043만6천원으로 일반예산이 408억4,743만6천원, 특별회계가 54억9,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대비 77억6,901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퇴수당 1억2,5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7,670만9천원, 연금부담금 7억6,088만8천원,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사업비 1억8,990만원, 도시개발사업비 시비부담금 3억3,500만원, 공무원복리후생비 7억6,353만8천원,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비 6억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의료비 및 구료비가 19억5,533만1천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억6,873만6천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4억6,000만원.
    (「어디예요.」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포괄적으로 국에 것, 각과 것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9억4,563만1천원 등 증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예산은 69억2,696만1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무인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가 7,246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9,420만원, 일용인부임이 3억4,968만1천원, 31억2,707만원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이는 공무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7억5,202만5천원으로서 민원관리 8,253만6천원, 지적관리 2억1,154만6천원, 병무관리 4억5,8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49억9,441만3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억1,025만7천원, 체육진흥비가 12억3,876만원, 청소년보호 및 수련관운영비가 5억8,185만7천원입니다.
  지역사회 개발사업비가 18억7,923만3천원, 민방위관리비 1억2,353만3천원, 기타 경비로 지방채상환금 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은 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은 2억1,775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수용비가 1억1,832만1천원, 기타 물품취득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17억676만6천원으로서 이중 공무원 인건비가 75억2,114만8천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3억265만2천원, 재산관리비가 4억9,491만3천원, 기타 차입금 및 이자가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120억7,742만6천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비 9억4,410만2천원, 생활보호사업비 57억6,396만9천원, 가정복지사업비 51억1,879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인 의료보호사업에 대한 세입예산이 38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36억1,985만원으로서 환경관리지도사업비 7억3,979만9천원, 청소관리사업비 28억8,0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지원국예산의 총괄적인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상세히 드리고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부득이한 예산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절약 운영하고 시민 봉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외형상으로는 많은 것 같으나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억6,233만2천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총무과 기본수용비가 2,040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세탁비가 144만원, 청사 화장실 관리용품비가 600만원, 청사관리 화분구입비가 280만원, 고무인 제작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시기포함 기 제작비가 210만원, 그다음에 화랑훈련과 독수리훈련 홍보현수막 및 훈련비에 480만원, 금요회 회의서류가 120만원, 그다음에 문서관리규정 변경으로 책유인비가 200만원 계상하고 금년보다 증가된 내용은 무인경보시스템 관리비 작년도 계산착오로 2개월분만 계상되어 금년도는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본 고덴바시와 자매결연관계에 따른 경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관련정보지 구입비가 24만원, 그다음에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외국어 통역비를 300만원 일단 계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국민화합 자매결연 홍보현수막 제작비 108만원, 국민화합 및 자매결연 일본 및 영문 등 유인물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게 총 7,146만원인데 기본공공요금이 1,200만원, 그다음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가 본청이 540만원, 기타 읍면동과 사업소가 연간 소요액이 5,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당직비 1,231만원, 그다음에 피복비가 듭니다. 도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선수 피복비를 300만원을 계상하고 현관안내원 피복비 22만원, 그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기본 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612만원, 그다음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 급식비가 250만원, 독수리훈련 참가 급식비가 270만원, 화랑훈련 참가 급식비가 270만원, 그다음에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재해대책 참가자 급식비 45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문서채송 오토바이 운영 유지비가 72만원, 그다음에 예취기 장비 유지비가 20만원, 그다음에 안전시스템 비상경보기 유지관리비가 없는 동으로 예산을 46만8천원씩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는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여비입니다.
  총 5,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업무 추진비하고 전부다 합쳐서 5,41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 올해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자매결연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사되면 해외자매결연도시에 가는 회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님 5,300만원, 부시장님이 3,700만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국장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걸 통털어 2,39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1억7,400만원인데 시정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억2,700만원, 공명선거 실천단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학교폭력 등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다음에 총무업무시책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민행정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된 전산화 인부임 두사람 280일 계상해서 1,232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해외여비 국제자매결연에 따른 해외여비 약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국가단위 행사 참석자 여비보상이 300만원,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투자및대외협력관련 비교견학 참석자 실비지원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학교졸업생 시상품 94만원,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 시상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재해복구참여자 급식제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중에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인구 10만미만은 500만원으로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보수 수습 받을수 있는 인원이 건축직 2명이 있는데 아직도 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습시키기 위해서 6개월분 급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들 우리 청내에 있는 일용인부들 국민연금 부담금 이것도 급여액의 7.5%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 그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300일 이상자입니다.
  퇴직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의료보호부담금 급여액의 2.8%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3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인사관리 서식, 그다음에 기구표 뭐 공로패 관계 이런것 일상적인 사항을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타기관에 위탁교육비 가나안 농군학교에 공무원이나 또는 우리 단체에 위탁교육을 계상해서 한 50명을 계상을 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 그다음에 인사관계여비가 1억3,300만원중에 1억2,000만원이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 모범공무원 공로연수자 산업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문화유적지 시찰에 500만원과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문화유적 시찰비 500만원, 그다음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500만원,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비 50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시상은 유공공무원 시상이 120만원, 소양고사 시상이 12만원, 그다음에 공무원 성과 상여금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게 되면 성과급지급 때문에 2억7,600만원 일단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5%에서 7.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불어나서 9억5,500만원,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급여액의 9.42%입니다.
  약 9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올해 퇴직한 99년도 정산분이 8억7,700만원이 아직 연금관리공단에 더 줘야되는데 올해 정산분까지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료 급여액의 2.8%에 해당하는 3억9,4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서 일용인부 고용보험료 1000분의 15를 계상해 놨습니다.
  본인부담이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관자치단체에서 해야될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입니다.
  공무원 질병 등 재해보상 500만원과 그다음에 사망조의금 등 부조금이 4,68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은 기타 출연금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4억5,50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뭐 늘상 거기 용품이 드는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이게 3억3,900만원인데 인터넷 전용사용료가 600만원, 연간 600만원, PC통신 사용료가 연간 384만원, 초고속 국가통신망 회선사용료입니다.
  전국 단일망 회선사용료가 3,396만원, 나라망 회선 사용료가 1,452만원, 그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시외전용 2회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600만원, 그다음에 시내전용은 270회선을 사용합니다. 그게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사용료는 월 7만원해서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관리전산망 통신회선료 2,448만원, 데이터통신 사용료가 1,428만원, 그다음에 단기전용 회선장치료가 28만원,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MAN 전용회선료가 3,3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교육에 따라 외래강사 초빙을 위해서 70만원 강사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주민등록관리 유지보수비가 1,300만원, 업무용 컴퓨터 프린트기 유지비가 900만원, 그다음에 웹서버 유지비가 180만원, 전자식 교환기 유지비가 430만원, 간이교환기 유지비가 750만원, 구내선로 유지비가 150만원, 일제 동보기 유지비가 230만원, 의회, 사업소, 읍면동 구내전화 선로유지비가 520만원, 그다음에 통신다중화장비 유지비가 125만원, 팩시밀리 장비 유지비가 360만원, 행정방송기기 유지비가 주방송장비가 250만원, 회의실등에서 150만원, 통신망 유지 보수비가 주민관리용이 200만원, 세무전산이 150만원, 부동산, 자동차 등 전산기기 유지비가 140만원, 그다음에 영상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210만원, 지방행정 정보망 유지 보수비가 20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3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건 통신정보관계로 여비가 되겠습니다. 1,4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도서구입비 전산교육장 전문서적 구입비를 3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주전산기를 확보하기 때문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여기는 국비 6,600만원이 지원됩니다.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은 지적, 세무, 건축, 주민등록 등 10개업무를 종합관리하는 주전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개발비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10만원, 그다음에 133페이지 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는 일반전화가입비가 내년도 크레이사격장이라든지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일반전화가 더 증설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만원 계상해 놓고 무전기 기지국 및 이동국 검사수수료가 135만원,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동 근거리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비가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청내 노후통신회선 교체비가 500만원, 그다음에 이것은 사업소, 읍면동 방송장비가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통신장비 이설공사비 300만원, 이륜자동차 전산화사업을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비를 2,800만원, 그다음에 LAN의 새로운 내년도에 시설이 되면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420만원, 시설부대비가 16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을 35대분 5,250만원, 주민등록 컴퓨터 구입비가 18대에 2,700만원, 그다음에 세무하고 이륜자동차 등의 컴퓨터구입비가 16대해서 4,800만원, 토지기록관리 컴퓨터 구입비가 4대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산정 컴퓨터 14대 해가지고 2,100만원, 그다음에 업무용 프린트기 구입비가 10대 해가지고 1,500만원, 주민등록관리 프린트 구입비가 2,100만원, 세무 및 이륜차 등록 프린트 구입비가 2,400만원, 토지기록관리 프린트 구입비가 600만원, 전화기 구입비를 60대로 계상해서 300만원 계상해 놓고 키폰 전화기 구입비가 15대해가지고 210만원, 구내전화기 카드구입비가 150만원, 초고속 다중화장비 카드구입비가 200만원, 팩스 전화 일제동보기 카드구입비가 200만원,읍면동 주민관리 예비지원은 축전지가 정전되었을때를 대비해서 3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13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공무원 교양전문지 구독 이건 뭐 금년도보다 부수를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2000년 25부를 봤는데 20부로 5부를 줄였고, 통일한국은 20부 동일하고 지방행정지는 200부인데 100부로 줄였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는 45부에서 15부를 줄였습니다.
  지방재정은 50부에서 30부로, 그다음에 자치행정은 25부 같습니다.
  자치공론은 100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관리 등·초본발급용지 읍면동에 6박스를 해서 360만원, 세대별, 개인별 대사용지 8박스 이건 470만원, 백업테이프구입비를 읍면동에 10개씩해서 67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이 1박스에 46만원, 세대별 카드바인더 구입비가 112만원, 그다음에 개인별 주민등록표 6만원, 전산기록용지 바인더가 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플라스틱 지금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한국은행에 가서 해야되기 때문에 하나를 접착하는데 만드는데 1,2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약 1만매를 소요될 것으로 계상해서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기재 속건형 펜 19만2천원, 반회보 발간비를 각 가구당 다 돌아갈수 있는게 3만매 정도가 되는데 4,300만원 연간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세미나 교재비 150만원, 그다음에 각종 시책추진 현수막 180만원, 각종 회의서류 유인비가 180만원, 감사패 및 상패제작비를 200만원, 그다음에 상장 표지 및 내지를 135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활동비로서 필름하고 사진찍을려면 그 25만원과 인화료 50만원, 현수막 제작비 90만원,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그다음에 엠블렘기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교육비로서는 136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기혁신을 위한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이 80명을 지금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소할 그런 계획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의식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 56만원과 초과수당 24만원, 강사여비 42만원해서 100만원을 좀 넘게 계상해 놨습니다.
  공무원 친절서비스 교육 강사수당 42만원과 18만원, 그다음에 강사여비 42만원해서 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500만원, 제2건국관계교육 외래강사 초청 강사료가 기본료 42만원과 초과료 18만원, 강사여비가 56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자치행정주요업무추진 이것 420만원, 시책업무추진 회의참석에 460만원, 주민등록 업무추진비가 210만원, 제2건국운동 추진에 160만원, 주요사업 추진회의참석비가 250만원, 총계 1,518만6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리통장 자녀장학금이 3,870만원 금년보다 약 33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은 등록금이 인상되어서 좀 불어났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직능단체 교육여비 보상이 640만원, 그다음에 시민의식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에 600만원, 그다음에 시민의식순회교육이 2,1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리통장 교육비를 622만원, 시정발전세미나를 계획해서 약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리통장 산업시찰경비 지원에 2,674만6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 세미나 참석여비 보상에 500만원, 제2건국추진위원 교육참가자 급식제공이 18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밑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시민표창등 시상품 구입비가 민간인시상이 160만원, 모범 리통장 120만원, 모범반장 120만원, 그다음에 시정참여자 시상이 28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수단체 회원시상은 새마을단체에 56만원, 의용소방대에 26만원, 그다음에 농민단체에 6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은 연간해서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퀴즈시상에 192만원, 제2건국 시민제안공모 시상 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창안 및 제안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친절운동 우수기관 시상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 위탁금입니다.
  문경시민자치대학 개설운영비 약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의 교수들로 구성된 53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동안 주 1회씩 2시간정도 강의하는걸로 시민자치대학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원장은 김안제박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122페이지부터 한 장 한 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2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123페이지.
  산출기초란에 이해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123페이지에 공무원....
○위원장 고영조  어디요?
양윤석 위원    123페이지에 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23페이지.
양윤석 위원    공무원 경보시스템이라고 있죠.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게 읍면동에도 다 있는데 이것도 숙직도 합니까? 야간?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숙직도 하고 이것도....
○총무과장 전석주  숙직은 한사람으로  대신 한사람 합니다.
양윤석 위원    한사람이 하고 이건 이거대로 가동을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양윤석 위원    숙직하는 것 이것도 숙직료 나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숙직비 나갑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말이죠,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반적으로 볼때에 물론 이건 어떤 계획 산출기초가 역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겠지만 세탁수수료 같은 것 당직실하고 시장, 부시장실 커텐을 매월 12만원씩해서 12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이건 산출기초가 그랬었는데 세탁 한번 하면 한 40만원내지 한 50만원 거의 들어갑니다.
  그외에 전부다...
박경무 위원    매월요?
○총무과장 전석주  아뇨. 분기별로 대충하는데 침구는 거의 매월 한번씩 해야되고 그외에 커텐은 분기별로 한번씩 정도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124페이지. 125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건 어떻게 산출기초가 어디 근거를 두고 나온 것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이건 뭐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것은....
박경무 위원    지침상
○총무과장 전석주  예.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차피 이것은 이렇게 계상이 되어야 됩니까? 지침에?
○총무과장 전석주  예.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게 됩니다. 총선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박경무 위원    공명선거실천 주요시책업무추진비가 1억2,700만원이나 되는데.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박경무 위원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지침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지침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1억2,700만원이라는건 꼭 소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총무과장 전석주  예. 급지별로 되어 있고 이래서.
박경무 위원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주민행정 DB는 뭐....
○총무과장 전석주  예. 테이타베이스라고 전산용어입니다만 이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용도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프로그램 개발?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지금 뭡니까? 주민등록 뭡니까? 정리하는데 지금 애들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전산화 처리하는데?
○총무과장 전석주  지금 거의 전산입력 다해가지고 우리가 6만8천 주민등록증을 전부 거의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의 80% 정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외는 뒤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인부 그게 있는 것도 있고 전기직들이 거의 전산을 주민등록관계나 맡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갑니다.
  12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기타 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은 이것 역시도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인구 10만미만은 5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인구 10만 미만에 한해서는 500만원?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게 10만이 넘은데는 700만원 이렇게 그게 이게 재단으로 출연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고정 이건 매년 넣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27페이지. 자! 내용은  다 아시죠?
  자! 12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제일 밑에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요?
○총무과장 전석주  아직 실시를 다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표관리제를 연초에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가 초과달성....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실지로 자치단체운영에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운영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이게 작년 경우에 어떻게 집행했죠?
○총무과장 전석주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도 다른 용도로 집행은 다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이건 이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총무과장 전석주  그건 그대로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2억2천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작년도에는 액수가 2억7,600만원이 아니고 좀 적을 겁니다만.
박경무 위원    2억2천.
○총무과장 전석주  지난 2회추경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삭감 되었던가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2회추경때 삭감이 되었어요. 얼마죠? 그러면 작년도에?
○위원장 고영조  2억2천인가 3천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2억2천?
○총무과장 전석주  그런데 이걸 조금 하기가 공무원들은 성과급 판단하기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디 두는 건지?
○총무과장 전석주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일단 성과급으로 얼마만큼 계상하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놔서.
박경무 위원    그래도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어떤 성과금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있는 기준평가가 나와야 될 문제이지 이것이....
○총무과장 전석주  도에도 지금 못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도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건 4급이상은 도에는 4급이상을 목표관리제로 해서 할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맞지 않다 해가지고 어제 방송도 도에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나왔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예산만 편성해놓고  어떤 기준을 둬서 이것이...
○총무과장 전석주  편성지침에는 그냥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책이 어떻게 바뀔까 몰라서 일단 예산은 계상해 봤습니다.
  이것도 되면 추경때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든지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급이라는게 상여금이라는 것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 하는것 이것은 그 예산편성만 해놓고 우리 지방행정역시도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우대할 수 있는 그 평가를 해서 우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둬서 우리가 예산 이것 써야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래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공직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공직자는 시민에 대한 어떤 전체의 봉사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목표를 딱 부러지게 정하지를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하지를 못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떤 기준 평가라는건 어렵지만 저희들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볼때에 공직자들의 87명에 대한 내면적인 평가는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예를들어 우리 총무과장님 역시도 870명가운데 상당히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평가가 시민에게 나올수 있는 문제인거거든요.
  외형적인 평가도 나올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숨기고 있는 편이지만 그러나 공무원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공직사회에서도 평가할 만한 "아! 저분은 꼭 우리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공직사회로서도 꼭 필요한 분이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올수 있는 문제 아니래요. 안그래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위원님 말씀은 외적인 평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상여금에 관한 ....
박경무 위원    어떤 기준을 두기가 어렵다?
○총무과장 전석주  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 업무를 보다보면 다른데로 가서 이동되어서 다른 업무를 볼수도 있고 목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그런 문제는....
○총무과장 전석주  그렇기 때문에 도에도 집행못하고 지금 예산 세웠다가 연말에는 삭감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전석주  일반 영업이나 이런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박경무 위원    그 기준을 두기는 상당히 그런건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에.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129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위원장 고영조  129페이지.
서동욱 위원    128페이지 제일 윗부분 교육비중에 타기관 위탁교육해서 가나안농군학교 등에 한 50명정도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한 9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것인데 14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자기혁신을 위한 민간기업체 위탁교육이 80명 이것도 역시 가나안농군학교에 위탁을 시키겠다고 1,200만원.
  2,100만원의 예산을 해놨는데 이게 왜 뒷부분하고 앞부분 교육비가....
○총무과장 전석주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 위탁교육비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 공무원 교육원에 인력관리위원회에 보내는 그 위탁교육비입니다.
  50명 계산해서 900만원 했고, 뒤에것은 가나안 농군학교를 우리가 한번 가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건설?
○총무과장 전석주  건설부라든지 타부처, 교육공무원들한테 전문교육기관말고 건설부 또 지적관계는 다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런 기관에 가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앞에 부분도 설명할 때 가나안 농군학교등 위탁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래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틀리네요. 성격이?
○총무과장 전석주  예. 앞에것은 대학에 위탁교육도 있고 분야별로 그것은 각부서마다 좀 다른 교육기관에 가는게 있습니다. 그런 교육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박경무위원 질의에 대한 한 개의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공무원 성과급 도입을 작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었죠?
  이건 일종의 상여금과 같은 그런 성격의 돈인데 그런 예산인데 이것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어서 활용을 전혀 안했다, 예산지침에 의해가지고 편성된 것 아닌가요. 작년에도?
○총무과장 전석주  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 우수한 공무원이 일을 많이 한 공무원이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게 전혀 활용이 한 개도 안되었으니까.
  잘한 공무원들 예산을 각 자기부서의 예산을 줄인 공무원들 또 무슨 시발전에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한테 주는 바로 이 자금이 활용되어야 되는데 전혀 한 개도 없다 하 는건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도에서 이걸 활용 안했다 해가지고 우리시에서까지 이걸 활용 안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이 자금에 대한 활용을 연구를 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되는데.
○총무과장 전석주  예. 영업부서나 어떤 대가가 아니고 우리는 공직자의 봉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되는데 자기 맡은 업무분야가 목표정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느 특수하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게 나온 것 같으면 되는데.
서동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인센티브 도입은 작년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급료가 삭감당하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한 그런 일종의 예산인데 왜 그 예산을 전부 이렇게 이월시키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전혀 활용 안했다 하는 것은 ....
○총무과장 전석주  이게 사기진작식으로 나온게 아니고 공무원들 연간 업무를 하면서 목표를 둬가지고 그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가 상회하고 이럴때에는 그에 따른 노력으로 상여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목표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어떤식으로 활용하는가 좀 지켜 봐야 되겠다 하는게 작년도 우리가 예산안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때 담당과장 설명이 바로 공무원들 구조조정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급료 또 상여금 삭감에 대한 한 개의 위로차원의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받았어요.
  지금 회의록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성격의 자금이라 하면 이걸 활용을 했어야죠.
  목표를 못세웠다 그러는데 목표는 그것은 세우면 그대로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서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가지고는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총무국장인 저 같으면 문경시의 체납세를 얼마까지 연말까지 징수를 하겠다 그러면 대외협력계에서 관광열차가 몇회까지 오도록 각 시군에도 로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목표를 얼마 하겠다, 기타 뭐 제2건국 뭐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목표가 거기 있습니다.
  있으면 월별로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럼 체납세를 예를들어서 우리가 지금 20억인데 연말까지 총무국장이 나가서 2억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세워 놨습니다마는 거기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을 때 누구를 얼마 줄 것이냐? 성과급을?
  이런 기준이 아직까지 행자부로부터 내려온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는 목표관리제를 세워가지고 목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욱 위원    예. 뭐 예를들면 왕건세트 우리시로 유치한 관광 저런 업무.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문화관광담당관실.
서동욱 위원    예. 이런 것은 정말로 이런 성과금을 좀 줘도 되는 그런 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도 연말이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업무성과를 봐서 이 제도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적극 활용되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도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대외협력계라든가 또 우리 870명의 공무원중에는 그래도 남보다 자기 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일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870명 가운데 자기 부서에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주 급진적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또 남이 칭찬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이러할 때 이걸 평가기준을 어느 기준을 세워서 기필코 이것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이러한 것을 총무부서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아마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 목표 관리제는 곁들여서 어느 목표를 달성하면 얼마만큼 액수를 주라 이런것도 아직 없지 이래서 고루게 못해서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 어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내무규정이 애매모호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우놓지 않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문제 아니래요.
○총무과장 전석주  보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헤보겠다는 말씀인데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게 과연 성과금 문제 상여금으로 지급할 때 이걸 어떻게 지급할거냐? 지급은 꼭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똑같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과 똑같은 그당시 질의·답변이 나왔는데 뒷부분에 보면 공무원 창안자 그다음에 대안자  시상도 있거든.
  이런 내용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말하면. 예를든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업무목표를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다 아마 우리 800여 공무원들은 이것 돈바래가지고 업무를 더 열심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우리 집행부에 각 부서별로 볼 때 상당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으면 평가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평가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부서 또는 개인 여기에 꼭 어떤 자체적으로 규정을, 기준을 정해야 되겠지.
  뭐 예산을 세워놨더라도 꼭 예산을 다 집행하는데 목적이 있는건 아니거든.
  또 도에서 집행이 안되었고 또 중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볼때에 좀 안이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는 말이죠, 어느정도 자체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정도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상당한 성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어떤 부서라든지 개인에게는 뭐 정한바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대로 성과금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지침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뭐 사기진작에 대단한 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액수를 정하는 문제 누구를 얼마를, 액수를 정하는 문제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어떤 성과가 있어서 얼마만큼 상여금을 줘야된다는....
○위원장 고영조  며칠전에 무슨 발표회죠? 시정 무슨 발표회.
  거기서 우리가 들어봐도 대단한 연구를 했더군요. 자료수집, 연구 그래가지고 발표해가지고 CD가지고 아주 잘한다 인정이 되어서 그날 상금이 얼마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 시청만이 시행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시정발전에 도모하는 내용들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대단히 좋은 하나의 과제였다고 보는데 뭐 그런것도 열어서 타부서보다도 우수한 부서, 또 우수한 개인 이것은 이런 내용의 상여금을 지급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지침이 기획실 확인평가계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래.
  그래서 공무원 급여이고 성과급이기 때문에 총무과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실 확인평가계를 통해서 다시한번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지침을 가지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쨌든간에 어느 부서에서 하든간에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129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그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해서 제일 밑에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추정호 위원    이것 공무원장학금 전체 다 장학금이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주는 것 부담하는 겁니다. 고정장학금.
추정호 위원    그 대학 학비 전액 나옵니까? 전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한해에 나가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한해에 나가는 전액?
○총무과장 전석주  예.
추정호 위원    그러면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건 아닙니까? 한사람이 자녀 셋이 다닌다든가.
○총무과장 전석주  공무원 자녀중에 두사람밖에는.
추정호 위원    두사람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추정호 위원    두사람만.
○총무과장 전석주  예. 두사람은 자녀 장학금으로 하고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냥 주는 보조해 주는게 아닙니까? 이건?
○총무과장 전석주  일단 수렴합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수렴하면 거기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퇴직할 때 상환하도록 합니다.
추정호 위원    퇴직할 때 퇴직을 하는 겁니까?
    (「대여.」하는 위원 있음)
  아! 대여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30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다 전산장비입니다. 
  132페이지.
  우리 내용봐도 모르겠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33페이지.
  앞으로 업무용 노트북은 개개인별로 어느정도 직급이상이 되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거의 다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반도 못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 이게 가나안농군학교 간단 말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1,200만원 짜리가?
○총무과장 전석주  예. 공무원 민간기업체 위탁교육.
○위원장 고영조  그럼 1일 교육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가면 2박3일 교육을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2박3일?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1인 한사람이 15만원가지고 교육을 받는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건 다 교육비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내야 되죠.
  자! 137페이지. 
박경무 위원    이건 뭐 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자! 138페이지. 다 됐네.
  여기 자치대학 개설운영이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거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이것은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 대학교수들하고 저명교수들해서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장은 김안제 박사인데 그사람들이 주 1회정도 와가지고 우리 시청에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시민 상대로해서.
○총무과장 전석주  예. 우리 시민 상대도 되고 공무원 상대도 되고.
○위원장 고영조  참! 좋은 것이네.
○총무과장 전석주  한 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 그런 것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계상해서 연회비를 줘버리면 상당히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 우리가 접하지 못한 교수들이 강의를 들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반장 말이죠, 통장이나 반장이 1년에 야유회 뭡니까?
  뭐 시찰인가 산업시찰인가 이것 몇번이나 해요?
○총무과장 전석주  통반장 합쳐가지고 금년도 1회 했습니다. 1회를 했는데 다 못가지고 모범반장, 모범통장해가지고 그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금년도보다 더 올려놨습니다마는 리통장....
  (뒷좌석에서 "리통장은 1년에 한번씩 가고요, 반장은 10%정도가 갑니다."하고 답변)
박경무 위원    몇프로?
  (뒷좌석에서 "10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10%. 
  (뒷좌석에서 "예."하고 답변)
  금년도에 역시도 통장들에 대한 단합 대회를 지난 10월달인가 관문에서 크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행사는 과거에 전례에 없던 행사를 시도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럼 연중행사로 앞으로 매년 해야 될 텐데?
○총무과장 전석주  그것은 리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런건 연중 대회를 하고 했는데 리통장들이 실지 행정을 다 담당하고 있으면서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협의회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어서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그게 통장들 역시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모전동을 제가요 1년에 총 우리 통장들에게 지급이 되는 그 뭡니까? 급여입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수당"하는 이 있음)
  수당인가요. 
  그 지급이 되는 전체 예산하고 그다음에 1년에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우편을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에 예를들어 6천 몇백만원 나가는 것이 3천만원정도도 체 안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빼봤어요.
  물론 그것이 우리 시행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편의상 모든 것이 우리 지침에의해서라든가 꼭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역시도 이러한 것도 우리 문경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한번 예산 이게 어떤 양면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행정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렇게하면 통장을 최대한 활용을 할 때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런 경우라 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 이런 것 한번 예산편성할때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본 예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편성할때에는 항상 불요불급한 사업은 줄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제 리통장들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법령행정에 3분의 1정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통계라든지 이런 것은 리통장들이 거의 하는데 그래서 한번 사기앙양책으로 그것은 모임을 한번 가진다든지 그런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무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되면 밉상받을 일입니다마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1년에 행사를 대행사를 연중행사로 치루면서 어떤 그러한 대단위 단체가 그 농업 그런 조직이 활성화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로인한 힘을 과시하는 이런 어떤 단체로 변형이 되는 이런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예산지원 되어야 되고 또 와서 보채면 또 줘야되고.
  이런 그런 것 역시도 이러한걸 볼 때....
○총무과장 전석주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걸로 평가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런 자생조직이 활성화 될 수록 국가 발전에 또 기여하는 공도 큽니다.
박경무 위원    물론 그건 당연하죠.
  그런 이면도 있지만 내가 하는 얘기는 어느정도 수당이 지급이 되면서 어떤 자꾸 이것은 조직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1년 연중행사로 금년하면 또 내년에 어차피 이건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없는 행사를 자꾸 뭔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고로 생각을 좀 하시고.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것도 그게 리통장협의회가 발족된게 한 4년쯤되는데 그사람들이 늘상 만나면 시에대고 요구하는게 통장들도 단합대회를 화합행사를 하자든지 리통장 서로 얼굴도 잘모르고 이래가지고 몇번 이뤄달라고 하는 것을 올해 처음 한번 했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내년도에도 역시 또 해야되겠죠.
○총무과장 전석주  내년도는 지금 강력하게 자기들이 한번 하자는 요구를 하는데.
박경무 위원    이것도 역시 예산세워 줘야 되고. 예산도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런것도 좀 있습니다.
  이런 행사성 경비는 좀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박경무 위원    글쎄 행사성 경비는 다소 좀 이건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로 보면 적겠지만 그로 인한 전체가 자꾸 불어나는거라.
  없는 행사가 자꾸 불어나는 거래요.
  이렇게 되면 행사성경비가 너무 지나치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최소한으로 줄여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민원봉사과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민원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176만7천원중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980만원을 했고 민원실 비치 교양도서, 주간지, 월간지, 일간지를 313만9천원, 수족관 청소 및 소독비 72만원, 민원실 비치용 화분구입비 100만원, 민원사무처리대장외 20종 구입에 200만원, 민원사무편람 추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실 비치용 약품구입비 40만원, 프린트기, 복사기 드럼 및 토너구입에 852만원, 호적관리 서식 및 대장 유인에 85만9천원, 사법행정지 구입비 24만원, 호적타자기 리본 구입비 24만원, 호적등·초본발급 전산용지 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공공요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근무복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호적전산 통신망관련 유지비 660만원, 인증기 정기점검 및 수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민원관련 업무참석 여비에 1,16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처리등에 관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3명에 대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민원인 안내 및 전산입력 인부임 280일 1명분에 대한 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호적서고 문서보관함 구입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7,609만9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용 전산용지구입 200만원, 복사용지 및 토너구입비 349만원, 전산기록용지, 등기촉탁용, 전산출력 바인더, 서식, 업무용 전산용지, 읍면지적도부본 제작용지 4,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서고 방부제 2회, 트레싱지 20롤, 지적도면 보호대 100개, 측량기준점 표철 50개, 수치화일 입력용 CD,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등 신청서, 개별공시지가 전산용지 구입비에 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70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가현황도면 및 잉크구입에 435만원, 개발비용내역서 산정수수료 4건에 대해서 4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폴리에스텔 필름용지 100만원, 측량결과도 표지 및 속지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및 개별공시지가 결정문 통지우편료에 6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및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파측정기 및 측량장비 정기검진비를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 토지현지조사, 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를 4,00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전산화 입력 인부임 616만원, 개별공시지가 자료입력 인부임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데이터구축비 7,080만원, 데이터구축비는 국비 50%, 지방비 5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서식 유인비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부책 제작에 200만원, 동원자원확인의날 홍보 및 홍보제작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에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우편료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력동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배달증명 송달 우편료 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및 기타장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원의날의 참석자에 대해서 매식비에 350만원과 병력동원훈련 소송차량 임대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적, 병무관련업무추진비, 회의참석, 병무사범 색출에 따른 국내여비를 2,02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병력동원훈련과 징병검사를 각종 병역대상자이며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교통비 및 중식비해서 2억6,039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는 1억3,345만6천원이며, 도비가 7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물품사업으로서 동로, 산북 예비군부대 신축 4,000만원, 예비군중대 복사기, 책장, 의자등 구입비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민원봉사과 예산안은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업무소관 140페이지 한 장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이건 작년도보다 왜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내용이 왜 이렇게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감되었나요? 경상적경비 절감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적지가도면에서 시비부담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144페이지.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4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46페이지. 병무행정호적업무는 대개 국가사무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국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47페이지. 1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하신 사업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적민원에 관한 등기이전 수수료를.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본인이 많이 절감하는 사업. 금년도 그 사업이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올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거기 예산상에 있습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서동욱 위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도 그 사업은 계속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합니다.
  99년도에 저희들이 보상관련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금년도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시민들 위해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안 수정과정에서 반영이 안된게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없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뭐 시민들을 위해서 꼭 봉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있었다하면 이야기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요, 여기 149페이지에 예비군중대신축 동로, 산북해서 지금 4,000만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위원    2,000만원씩 이걸 뭐 어떤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이게 97년도사업에...  98년도 작년도 사업에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산정한 것이 아니고 부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지은겁니다.
이두영 위원    아! 조립식으로?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위원    조립식으로 지으면 가능합니다마는 벽돌로 이렇게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내년도 민원봉사과 국도비 미보조가 아직 남아 있죠. 없나요?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내려온게 지금 수정으로 지금 현재 올라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올라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예.
○위원장 고영조  우리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에도 보면 민원봉사과가 증감면에서 제일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25.67%가 감이 되었거든.
  2억5,900만원이 감되었죠.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아직 책정이 안되었는게 있느냐 싶어서 미보조가 있는가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한배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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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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