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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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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3일(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사회복지과
  5.   나. 보건소소관

(14시10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11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복지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해 하셨던 우리나라 사회복지부분 예산에 대해 잠시 참고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규모가 138조7,000억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86조7,000억정도 됩니다.
  그중 국가복지부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서 이는 국가 일반회계 총예산의 5.2%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에 비해 8.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외의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관장치 아니하는 타부서 복지예산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표되는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험예산을 포함하면 총규모가 7조2,300만원으로 그 비중이 일반회계의 약 8.3%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비교하면 9.9% 비중에서 9,000억정도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는 IMF로 인한 공공근로사업비가 2조5,000억이었으나 내년도에는 1조3,000억으로 1조2,000억이나 줄어든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부분 예산에 대한 분석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렸으며, 이어서 우리시 사회복지부분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잠시 설명드리면,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하면 그규모가 총 175억1,600만원으로서 우리시 총예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8.8% 비중에 비해 대폭 증액된 규모로서 금액으로는 41억5,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율로는 약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과 사유는 예산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렇게 우리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은 고영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시의 사회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기인한 것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의 실무책임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서에 의해 내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보다 29억4,000만원이 늘어난 120억7,700만원이며, 금년도에 비해 32%나 대폭 증가한 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의 인상과 특히 내년부터 자활보호자에 대하여 매월 생계비가 지급되는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 본격 시행됨에 따른 20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의 확대와 인상,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편의시설의 대폭 확충에 따른것에 기인합니다.
  먼저 위생관리 예산은 모두 4,9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각종 위생업소의 신규,변경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서식유인비가 150만원, 부정불량식품의 제품검사를 위한 구입보상비가 200만원, 식생활개선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각종 홍보물 260만원과 모범음식점 70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제작,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상수도료 감면등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비를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심야단속직원의 야간급식비로 126만원과 그에 따른 여비, 그리고 인허가 업무현장 확인 및 각종 회의, 타지역과의 교류단속 여비 등 위생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고, 식생활개선에 공이 많은 모범업소에 대한 시상과 불량식품 및 퇴․변퇴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중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6억2,400만원이 증액된 9억4,4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크게 증액된 사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시책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과 부서운영비가 1,200만원, 장애인 등록에 따른 스티커 및 등록증 유인비가 850만원입니다.
  예산설명드리는 중간에 잠시 장애인 등록업무에 대해 내년부터 확대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서는 지체, 시각 장애등 밖으로 보이는 외적 장애인만 장애를 보고 인정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만성신장질환이라든가 신장질환 그리고 자폐장애등 안보이는 내적인 장애까지 장애범주로 확대됨에 따라서 현재 약 1,800명 정도의 장애인 등록수가 내년도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시 비문인 충무계획 유인비가 200만원과 현충일행사비 470만원, 현충일행사 등 각종 행사기록 보존사진대 130만원 계상하였으며, 금년말에 진․규폐 순직자 위령비가 광산박물관 갱내에 세워짐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200명이 넘는 진․규폐 재해순직자에 대한 위령제 제수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공공요금과 화장장관리 장식비, 기본업무수행 특근비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로서 기본업무는 물론 내년부터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복지시책에 대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비와 회의비, 그리고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경비와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비를 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아랫부분의 보상비 1,500만원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참석 보훈가족과 안보교육참석 국가유공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장애인 기능경기 참석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장애인 중앙 및 도행사 참석에 대한 여비 420만원, 그리고 장애인의날, 현충일 등 각종 기념일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 대한 시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5,400만원은 4개보훈단체 회원들의 국립묘지 참배 경비와 제50주년 6.25기념 행사경비,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에 대한 정액경상비보조예산을 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8억2,000만원중에 사회보장급 수혜금 2억5,200만원은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매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보호수당을 비롯한 의료비, 자녀교육비, 그리고 자활보조기구 구입비와 신규 장애진단비이며, 민간위탁금 2억4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모전사회복지관,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참고로 재가복지센터에 대해 추가로 보충설명해 드리자면, 이제까지 거동이 불편한 무의무탁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에 대하여 청소, 빨래 등 가사지원과 간병활동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이 민간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간헐적이고 임의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이 수반된 재가복지센터가 모전사회복지관에 설치되고 재가복지전반 사회복지사와 차량이 배치됨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우리시 사회복지수준이 지금보다 한단계 더 향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우리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로서 총 사업비가 19억2,000만원이며, 그 재원은 국비 30%, 도비, 시비 각 35%이며, 건평이 지하1층, 지상 2층의 673평으로 금년도에 국비 1억7,000만원, 도비 2억원이 이미 확보되어서 곧 제출되는 정리추경예산에 계상되고 금번 본예산에는 국도비 2억6,000만원과 시비는 채무부담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에 착공하겠으며, 내후년인 2001년까지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1억300만원은 생활보호사업등 7개 사회복지업무 전산개발비 2,100만원과 제일 끝에 있는 읍면동 명절설치비 280만원, 그리고 시설비 7,800만원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그에 따라 내년 4월10일까지 1단계사업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시청,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4,100만원 계상한 것이며, 그리고 보훈회관의 주방보수비 200만원과 동로면 적성리에 위치한 적성전투 전승위령비의 전문보수비 3,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몇 안되는 6.25전쟁 전성기중 한곳으로서 자라나는 후세들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시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훈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225페이지 자산취득비 440만원 역시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에 따른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컴퓨터 구입과 약시용독서기 구입 예산입니다.
  시설은 도서관에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26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은 모두 57억6,4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5억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 거택보호자뿐만 아니라 자활보호대상자에게도 월 15만원의 생계비 지원이 신설됨에 따른 것입니다.
  생활보호사업중 일반운영비 565만원은 생활보호자 선정과 관리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이며, 임차료 및 의료구료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행려자에 대한 숙박비, 구호비, 장의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사업 예산중 재료비 1,600만원은 전액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생활보호사업 확대와 자활보호자 생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건비이며, 보상금 1,300만원은 각종 취업기술 교육비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들에대한 인건비로서 각각 국비, 도비를 보조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비 51억7,8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비로서 국비 80%, 지방비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비해 20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되어 바뀌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비가 1인당 평균 월 16만6천원에서 17만8천원으로 증액되고 자활보호자의 경우 금년에는 동절기 6개월 동안에만 월 7만9천원씩의 생계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매월 가구당 월 15만원씩의 생계비를 확대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시설비 4억7,700만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이며, 자본보조사업 6,200만원은 31가구의 생활보호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로서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컴퓨터 구입비 480만원은 내년도 처음 신설되는 복지사업으로서 생보자 자녀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하여 컴퓨터 구입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 아동 등 가정복지사업의 총예산은 53억2,0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8억1,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소득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의 확대와 기준액 인상, 그리고 아동 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 강당신축비를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1,500만원이 줄어든 229페이지부터 다음 230페이지에 걸쳐있는 경상적경비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면, 청사예식에 따른 비품비등 각종 경비, 노인, 아동복지 시설 경비, 노인대학 운영경비, 화장장 관리경비인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강사수당, 연료비, 시설유지비를 2,600만원 계상하였으며, 2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의 국내여비는 노인, 아동 등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각종 회의참석 경비이며 재료비 1,000만원은 화장장 유류대와 약품비이고 일반보상금 6,800만원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400만원은 고아원 위문경비로 어린이날, 명절 때 위문품을 구입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300만원은 어버이날, 경로의 날에 시행하는 시 및 읍면동의 경로행사비로 4,500만원, 노인건강진단 경비와 중앙  또는 도단위 각종 경로대회 참석여비, 노인대학 산업시찰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수용아동인 고아,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어린이날, 하계수련회등 각종 격려행사 급식비로 900만원, 그 다음장입니다.
  연 1회 실시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연찬회 경비로 240만원, 그리고 어린이날, 노인의날 시상금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 2,500만원은 노인 능력은행 운영비와 어린이날 행사비,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회 경비, 그리고 노인의 자연보호 등 각종 노인회 활동 지원비를 계상한 것이며, 정액보조 800만원은 노인회 시지회 정액보조금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49억7,500만원중 보상금 34억6,500만원은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전노인들에 대해 7,200원씩 지급하는 노인교통비 8억7,3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정액연료비 25만원외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특별연료비와 무의탁노인 건강의료사업비,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월 4만4,000원의 운영비와 연 25만원의 연료비인 경로당 지원비가 1억3,100만원, 저소득 불우노인들게 월 2만2,5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하는 경로연금 24억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책사업인 노인회원들의 어린이놀이터 관리예산을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0억9,700만원중 소년소녀가장 구호비가 금년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노인교실운영비 1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에 대한 인건비등 각종 운영비와 시설아동 보호비로서 3억6,100만원과 금년도에 신설된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 2,200만원, 주3회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로식당 운영경비 3,400만원을 각각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5억9,200만원은 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인 14개소의 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비 2억1,300만원중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2,000만원은 금년도 경상북도 모범경로당 대상을 차지한 동로면 대충경로당에 대한 상사업비 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신망애육원 강당 신축비입니다.
  가족납골당 시범설치사업비 1,200만원은 장례의 문화개선을 위하여 처음 실시하는 1개소에 시범사업이며 마원 노인회관 신축비 2,500만원은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 도비예산 3,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자체사업비중 민간이전비는 시에서 관리하는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교구비이며, 금년도에 신축된 산북어린이집의 차량임차비와 비품구입비,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주변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서 담장, 현관증축, 놀이터 확보에 필요한 예산과 호계어린이집 보수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7,500만원은 내년도 경로당 정비사업비 5,000만원과 신망애육원에서 운영하는 상신어린이집 지붕보수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100만원으로서 주로 여성대학 운영과 취미, 기술교육등 여성회관 운영비 그리고 영세모자, 부자가정 보호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9,700만원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관리비이며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비와 회관관리 공공요금, 그리고 여성대학, 여성회관 교육, 읍면순회 여성교육 강사수당이며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연료비와 시설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중단부분의 여비는 여성복지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여비와 요보호 여성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이며, 하단부분 재료비 1,300만원은 여성교육에 따른 실습재료비와 여성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독제, 방충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574만원은 영세모․부자가정 자립학교 참석자와 여성단체 회원의 중앙 또는 도단위 연수회 참석여비 보상금이며 기타 보상금은 여성대학과 여성교육 수료생의 개근상 등 공로자에 대한 시상예산입니다.
  민간이전비 96만원은 신망애육원에 설치 운영중인 남는 음식물을 관리 처리하는 푸드뱅크 운영지원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93만6천원은 요보호여성 상담소 운영에 따른 수용비, 그리고 전화료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금 2,460만원은 영세모자가정 자립학교 수료생에 대한 자립지원금과 입학금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 여성대학 운영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간병인 교육등 각종 교육비, 가정상담, 자원봉사자 일비,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중고물품 교환판매소 운영경비를 각각 국도비를 보조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 4,900만원은 영세 모․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비로서 자녀학비와 아동 양육비를 국비사업으로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여성회관에 설치된 요보호여성상담실실의 상담의자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의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와 24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2001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예산중에 내년까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3억4,0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으로서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4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그 규모가 38억8,7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 18% 5억9,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의료보호기금 총액은 이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3억3,700만원이 많은 42억700만원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2%, 시비가 8%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차액인 3억3,700만원은 수정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5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운영을 위하여 각종 서식인쇄, 의료보호심의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사실조사 여비 등 운영경비 750만원과 내년도 발생이 예상되는 이자수입 잡수입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의료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25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인 261페이지까지의 내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6,000만원과 이자수입 1,6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4,100만원 등 총 12억3,200만원의 세입으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금,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전세입주 보증금, 자녀학자금 등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단기융자기금으로서 시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17명에 대하여 1억8,100만원, 금년 현재까지 15명에 대하여 1억5,000만원 융자지원 하는 등 그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본 기금의 활용의 증대시키기 위하여 보증인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자격또한 1,000만원까지는 재산세 납세 실적만 있으면 가능토록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융자대상이 극빈층인 생활보호대상자인 관계로 연대보증을 꺼리는데따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격요건 완화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수도 있으므로 새해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본 기금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사회복지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예산또한 그 대부분이 국비 또는 도비를 보조받아 편성하고 있으며, 시자체 예산은 법으로 정한 법정경비와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로 하는 필수경비만을 긴축적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시의 시민복지를 위한 위원님들의 더 많은 지원과 배려를 기대하면서 내년도 사회복지과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은 218페이지에서부터 한 장 한 장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우리시 사회복지과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상당히 42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게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 우리시에서 펼치던것외에 특별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내년부터 참고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실제 사업이 전면 변경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한번 예산자체가 너무 증액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본결과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획기적으로 변경됩니다.
  우선 내년 2000년도 10월달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란 법이 개정됩니다.
  이게 어떤 법인가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거택보호자는 1인당 월 얼마씩, 자활보호대상자는 자활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금 이렇게 지원을 했던 그 방안자체가 이제는 올해 같은 경우에 2인가족의 최대생계비가 1인당까지는 23만4천원이데 내년에는 이게 26만8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2인가족일 경우에 53만원정도가 최대생계비로 보고 노인 두분이 있는데 거택생활자 같으면 그 두분의 수익이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된다든가 각종 어디 지원금이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차액 36만원에 대해서 국가에서 기초생활, 기초생계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활보호자라든지 거택보호자는 이제는 개인자체가 내년 10월달부터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중간에 제가 설명드린게 있습니다마는 내년 9개월 동안인데, 열달동안에 인건비가 국비로 전액 국비로 생활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년 10월부터 바뀌기전에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자활보호대상자에도 가구당 월 15만원정도의 생계보호비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를 아까 예산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00년도 4월 10일까지 1단계사업으로 지방공공청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시의 특수적인 사업입니다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건축된다든가 이래서 우리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금년보다 무려 42억이나 상당한 금액이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나 내년도나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펼치는 복지정책중에서 변화된건 없지마는 그 부분별로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렇게해서 사회복지과예산이 증액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영국에서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복지정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너무 사회복지정책을 많이 펼치다보니까 오히려 국가정책에 문제가 와서 복지예산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구석구석이 불쌍한 사람이 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만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복지정책의 수혜를 못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 하나 찾아내어서 그런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 시의 복지정책이 골고루 시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정이 펼쳐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맙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서위원 말씀 총괄부분의 질의입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진․규폐 순직자 위령비 제수비가 이게 얼마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7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순직자 위령탑 이번에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건 예산 물론 우리시 예산가지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시에서 600만원을 보조하고 총경비는 800만원입니다.
  자부담 200만원해서 총 800만원가지고 위령비를 이번에 10월 2일날 건립을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런 진․규폐환자는 역시 국가 에너지정책의 차원에서 역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위령탑을 세워야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건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보다는 국고보조를 받아서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지금 각종 노정업무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예산 대부분이 국가적인 업무로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없이 국가에다 건의를 해도 지금 안되는 실정입니다.
  안되고 또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우리시에 순수하게 진폐로 돌아가신 분들이 21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12분의 위패를 제작해서 모시기 위하여 우리시 자체적으로 뭐 우리시에는 광산에 의해서 우리시가 이만큼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시비에서 600만원정도는 뭐 투자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에서
212분에 대하여....
박경무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소액이다 막론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해야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212분이라 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다면 어떤 위령탑을 세우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라하면 우리 현충일내지 현충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혼탑도 마찬가지고 어떤 국방이라든가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적성전투비도 역시 보훈사업은 실질적으로는 국가하고는 그건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서 국가라서 우리 지역이라 한들 국가에서 도저히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까지는 신경 쓸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비록 어느정도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현충일날 행사 참배, 재배한다든가 이런 재해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보이는게 뭐 이정도의 예산은 당연히 저희시에서도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박경무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탄을 생산을 해서 어떤 실보다 득이 더 컸지 않느냐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상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가 정부가 우리 문경의 12%, 13% 정도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어떤 국가적으로 봐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할 때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득보다 실이 더 컸다고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폐광 여기 광산지역으로 인한 규폐환자 등 어떤 광산으로서의 지하에 하늘을 덮어두고 들어가서 희생자가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광산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오히려 객지에 나가서 대재벌이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이러할 때 우리 지역에는 광산으로 인한 심지어 대성광업소 우리 의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시민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특히나 대성광업소 같은 경우는 탄 남기고 간 것은 폐허로 된 우리 지역의 산의 훼손이라든가 앞으로 땅속에 묻혀있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철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남기고 간 것은 앙상한 뼈다귀밖에 남기고 간 것이 없어요.
  이러할 때 적은 일이지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될것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사실 어떤 산업경제쪽으로 지원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이것을 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업무분장을 하게되면 우리가 진․규폐환자라든가 노동재해라든가 노동재해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순직자 위령비는 세우게 된 동기는 어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보다도 너무나 병들어서 어렵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신 또 남아있는 분들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박경무 위원    물론 해야할 것은 당연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들고 한것이지.
박경무 위원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거기 마음을 후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러한 위령의 탑을 우리가 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에서 못하면 우리가 하기는 해야될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광산이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아니면 국가경제에 어떤공이 많으냐 하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다만 진․규폐 순직자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관을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신축을 했고 또 제수비도 세웠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도 예산은 어디까지나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해서 이 위령탑을 세운게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런탑은 그런 차원에서 했지 이분들이 뭐 국가경제에 뭐 광산에 우리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어디까지나 이것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할 일이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위령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산업자원부에서 이것을 동향보고가 되어가지고 알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조화를 아주 대형조화를 하나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우리시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든 적은 일이지만 이러한 세부화된 이런 부분까지 우리시예산을 들여서 할 때에는 엄청난 관심을 둬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우리 박경무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건 위령제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단돈 100원이든 1,000만원이든간에 그돈에 대한 어떤 액수문제보다는 212명이라 하는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제를 우리가 만드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석탄종류정책에 가장 기여했던 분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국가산업발전에 가장 기여한 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볼때  태백지구나 우리 문경지구에 탄전에서 고생하던 이 사람들 지금도 진폐, 규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만 이런것들 때문입니다.
  사실상 국가차원에서 이런건 해줘야되는데 지금 태백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태백시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하는걸로 위령제는 없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했다고 산업자원부에서 압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그분들 위로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이것은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이사업은 더 이상 다른 사업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이걸 해야됩니다. 반드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앞장이 되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간쯤에 보면 위생업소단속 및 교류단속해놓고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교류단속은 이번주도 합니다마는 다른 인근시와 위생공무원들의 업주와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이래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영주하고 같으면 우리가 영주가서 단속을 하고 영주시의 위생공무원들이 우리 문경에 와서 야간단속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하는 것 이건 우리 식품은 뭐 어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를들어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가 어떤 청과물을 사람이 먹을 수 없는걸 먹은 청과물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옵니다.
  일일이 ....
양윤석 위원    일반수퍼라든가 가게, 구멍가게 같은곳도 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주로 어느 지역까지 다 하는가요? 이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주로 지금 인력상해서 주로 시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글쎄요,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좋은 반응이 있다하는 것은 들었는데 검사자체 조사를 하고 다니는 자체가 아마 가까운 인근 지역인가 싶어서 외람하게 말씀드립니다.
  오지에 가보면 말입니다. 이게 한참 묵은것도 있어요. 깡통이나 영구보존할 것 그런게 아니고 종이나 팩으로 되어있는 그런게 있다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예.
양윤석 위원    구멍가게 조그마한데에서 버리긴 아깝고 할 일은 많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게 만약에 나온다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강제로 수거합니다.
양윤석 위원    수거를 하면 수거를 당하는 그댁에서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공장이나 이런데로 어떻게 교환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담당직원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가만 있어봐요. 마이크가지고 답변하세요.
  (뒷좌석에서 “식품위생법 법 규정상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을 수거를 할 경우에는 수거증을 영업소한테 발부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도장이라든지 어떤 서명날인을 해가지고 그걸 끊어드리면 그 영업주께서는 그 대리점이나 그 구입처를 통해서 변상받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수거할적에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양윤석 위원    예. 어쨌거나 가까운데서는 항시 늘 말하는 소재지 근교에서는 혜택을 보고 하는 말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점에 대해서 철저히 각별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충무계획서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시비문입니다.
  각 실과에 주요실과에 대해서 전쟁을 대비해서.
○위원장 고영조  아! 그 계획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 계획서를 충무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시에 예를들어 우리 같으면 보건소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합쳐서 보사동원계획 거기에대한 전시비문 유인비가 인쇄비가 상당히 비싸고 여기 점촌에서는 안됩니다.
  이건 큰 대도시에만 지정된 그런 업소한테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인쇄비도 비싸고 전시비문 인쇄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위패란건 뭡니까? 100개를 다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새로 제작하는 겁니까? 위패?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현충일 행사할 때?
○위원장 고영조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그것은 자꾸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간 계속 위패를 새로 제작해서 우리 충혼탑에다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것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21페이지. 여기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222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요. 이게 우리가 4개단체에 1,0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것 우리가 보조를하면 그분들의 어떤 운영상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시에도 약간 관여가 되는 겁니까?
  보조만 주는 걸로만 끝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점검도 하고 또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래서 모한 단체에서는 작년도엔가 언제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되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비단 돈 받는것만 아니고 정액단체에 대해서 좀 인원이 옛날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지금은 100명이 좀 안됩니다. 어느 단체든간에.
  그래서 적은 인원이 운영하다보니까 어떤 회장단하고 어떤 회원들간의 알력이 생겨서....
박경무 위원    회원상호간의 서로가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을 아마 서로 상호간 알아야 될 것 같애요.
  그것이 상당히 이 문제 회장단에서 임의로 이렇게 조치가 되어가지고 회원들은 전혀 모르는 그 상황속에서 상당한 말썽의 소지가 되는 이런 그런 것 미리 사전 그런게 없게끔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위에 국립묘지 참배보조 50주년 6.25행사 보조는 올해까지는 풀예산에 나갔던걸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223페이지.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노력하신 과장님이하 전직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회관이 2001년에 완공된다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애인복지회관 말입니까?
추정호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2001년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일부분인데 우리 치료센터를 기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 치료센터의 치료받은 학생들이 아동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 2001년까지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이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에 대해서 표시가 안되고 있고 제가 예산설명할 때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장 223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다음장 307항 민간이전중에 민간위탁금 그 중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운영비 안 있습니까?
추정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지금 저희들이 9,516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원래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터운영비로 저희들이 시비로 2,100만원을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아까도 예산설명할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서에 명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천여만원 정도면 내년하고 내후년 한 2년 정도만 버티면 되기 때문에 그정도는 우리 시비에서 충분히 그정도 예산가지고 또 그정도의 어떤 효과를 배양한다는 것은 예산이 그정도면 충분히 부담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정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해가지고 6,7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다음 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이게 내년도에 국비가 장애인 복지관 종합복지관 신축비가 계상된데에는 장애인 복지관이 1동이 문경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추정호 위원    아! 반납을 해야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써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못씁니다.
추정호 위원    신축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이것은 국비만 2,700만원을 국비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시비라든가 도비를 보태지 않은 것은 국비는 반납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지침에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6,700만원을 반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은 반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 욕심도 이것가지고....
추정호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완전히 이것은 비도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비도가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해야될 금액입니다.
추정호 위원    이것외에는 못쓴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224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했는데 지금 위치는 거의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안그래도 위치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설명과정에서 건평이 지하1층, 지상2층해서 연 674평규모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게 위치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와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우리 시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네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욕심은 시 안쪽에 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네군데, 시부지 네군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각 시유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확정할수도 없고 일단 대상지를 네곳정도로 지금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금년도 사업비 3억7,000만원이 왔다하더라도 아직 정리추경예산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예산에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부지확보에 나설까 합니다.
  그래서 그 확보하게 되면 의원님들과 사전에 분명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동로 적성리전투 전승위령비정비공사요. 이것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이것 역시도 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것도 시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원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3천얼마를?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우리가 1년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이런건 분명히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해야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사업자체가 보조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안돼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해도 에를들어서 충혼탑 같은 경우입니다.
  충혼탑도 국가를 위해 싸우고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사업이 됩니다마는 이런 시설 정도는 우리시에서 하고 그리고 어떤....
박경무 위원    보완관리는 자체에서 해야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자기들이 국가에서 우리 보훈청에서 다소 지원되는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좀 해라 이래가지고 이것도 사실 우리 동로에 있는 적성전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방부 전서에도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우면 관광자원화하고 연계시키고 싶다. 상당히 제가 지금 알기로도 아마 각종 사업이 안동 50사단입니까?
  거기서도 관광으로 하고 지금도 참배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석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것도 우선 시차원에서 보훈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은 많이 신장시켜야 자라나는 세대들한테도 상당한 교육도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보훈사업입니다.
박경무 위원    물론 그건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 역시도 보수, 정비, 관리는 우리가 해야된다고는 보죠.
  그러나 어쨌던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보훈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청이 사실 좀 약한 모양입니다.
  예산확보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비록 작은 돈이라도.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도 잇고 또 거기에 대한 지금도 그당시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기전에다만 몇분 계실 때 이때지금 해야 안되는 것이냐?
  그리고 내년도 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비록 국가차원에서 좋겠습니다마는 이정도 예산은 우리시에서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국방부에도 이 전승기록이 나와있고 또 안동 50사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서도 이쪽 전승지에 대한 내용을 잘안다고 그러니까 어떤 전투전승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두장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상세한 것은 아직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개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보훈청이나 국가를 상대로해서 이 사업자체를 좀 차원높게 추진할 수가 있지 그런 것 아닙니까?
  뚜렷하게 개념이 뚜렷이 나온것도 없는데 대충 어떤 내용만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하는건 곤란한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이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전사정도는 가진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자체를 자세하게 상세하게는 국가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부 전저정도에 나와 있는 전저에 나와있는 정도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인적으로 민간단체에서도 건의도하고 탄원도 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사정상 어렵다 이런 답변도 받고 이래서 이정도 금액 같으면 또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장 고영조  시관내에는 소위 전승비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승기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전승비 및 위령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전승비, 위령비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아주 대규모 전투하는데는 한두군데 정도는 안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직접 제가 조사해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기록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여기 참전했던 분들이 아직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모아가지고 국방부 기록을 꼭 믿고 추진할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 행정에서 민간단체에서 못하니까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있는 자료에다가 추가해서 그분들 다 죽은뒤에는 뭐 어떻게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서 당시 참전했던 그분들의 증언을 모아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엮어나가야 될 겁니다.
  어떻게보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닌가?
  후세에게 이런 전승위령비를 전수해 줄려고 그러면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받아서 잘 모아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예산비로 다못하면 나중에 가서라도 옳게 만들어놓지.
  그렇것 아닙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증언도 그런 기록들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완벽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고영조  완벽한 자료를 모아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가급적이면 한번 저희들이 시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자료가지고 지금 훈장을 받고 뭡니까?
어떤 대상자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22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6페이지 자! 없죠.
  22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228페이지. 이건 전부 국도비.
  도비부분에는 시비부담비율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들자면 민간자본보조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해가지고 도비 1,860만원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시비는 4,400만원.
○위원장 고영조  4,4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은 시비부담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비율대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비율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229페이지. 요즘 화장장 이용객이 많아요. 이용숫자가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한 3일내에 1건정도 화장합니다. 매년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98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20건정도 연간 증가하고 있는데 참고로 여기 저희들이 장례법이 묘지 및 장례법이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해가지고 며칠전입니다.
  며칠전에 통과되었다 해가지고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실제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바에 의하면 묘지가 이제는 15년동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면 납골당을 만들어서 납골당으로 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3회에 걸쳐서 15년동안 3회에 걸쳐서 연장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하면 60년까지는 매장할 수 있고 매장이후에는 반드시 납골당으로 이장하도록 이렇게 법이 아주 이번에 법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물론 시행령이 만들어줘야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각 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납골당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는 납골당을 만들어서 이런 앞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좀 오해하시는게 지금있는 기정 묘지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기정묘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지금부터 법이 통과되는 이후에 발생하는 묘지에 대해서 60년동안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한국의 법중에 유야무야한 법 장례법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대표적인게 장례법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언제는 그런 법을 국가에서 안만들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가정의례법하고 장례법 관계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강경하게 한다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만약에 이대로 법이 만들어졌는데 일반 시민들이 실천을 못할 경우네는 제재법이 또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기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령까지 내려오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230페이지. 23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23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 7개소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우리 노인회에서 어느 노인회에서 7개소를 관리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7개소를 도비 도시책사업으로 이것 예산을 편성해서 7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노인회가 굉장히 많은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돌아가면서 읍면동을 시의 4개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원하는 노인회가 어떤곳이냐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내년에 7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개소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 그 10개소중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은곳 한번도 이런 관리를 안해본곳을 우선적으로 하되 다만 경로당중에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잘되는곳도 좀 우선적으로 가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7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어린이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노인회가 한군데 있습니다. 흥덕경로당이라고.
  그래서 거기같은 경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자기 안에 노인회가 있는데 다른 노인회에서 와서 이것 놀이터를 관리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해서 흥덕경로당정도만 예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급적이면 순번제로 해가지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는 예산은 7개소밖에 없는데 원하는곳은 한 2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6개월간 돌릴까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그 노인회관마다의 좀 경제적으로 조금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것을 이상하게 경제적으로 자체가 평가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자체평가라는건 이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도 변두리지역 이런데는 많고 좀 생활정도가 조금 그래도 변두리지역이 대충 시내보다는 아주 열악한 편이죠?
  이런 부분을 윤번제로 하되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로해서 이걸 말썽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뭐 심지어 명색이 의원이라는 사람한테도 막 그런걸 얘기를하고 그런것도 귀에 좀 안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이 사업자체를 도비로 사실은 몇푼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몇푼 안되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조금보내주고 우리 시비를 1,200만원 보태라 이러면서 도시책사업이라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말자. 할려고하면 다 하든지 이것 7개소라해가지고 저희들도 매년 이것가지고 큰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에 뭐 저희들한테도 의원들한테도 이런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 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심지어 올해 안된곳은 내년에 주겠다 이래가지고 내년에도 벌써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어쨌든지 말썽없이 좀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234페이지. 235페이지.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가족납골당 이건 지금 1개소라 했는데 어디 선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것 저희들이 금년중에 가족납골당이 이젠 납골당 쪽으로 가야될 유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알아서 도쪽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남쪽에는 3년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경북도에서는 내년도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시 나름대로 일반 납골당보다는 좀 상당하게 나름대로 우리 지역으로 봐서 문중이다 하는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밝힐 단계는 아니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밝힐 단계는 아니고 지금 상당하게 나름대로 가족납골당을 만들었다하면 어떤 전파효과도 좀 봐야되기 때문에 이런데로 한군데를 선정해서 한 문중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반을 1,20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가지고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중에서 좀 밝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점 상당하게 문중에서 알면 상당히 말썽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 위원    이게 앞으로 우리 장지문화가 대한민국 어디나 납골당을 앞으로 우리나라 하나의 장지의 문화쪽으로 납골당을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아직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대한민국에서는 납골당 사업하는데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경남은 몇 년전부터 이렇게 가족납골당은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가족 납골당?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서동욱 위원    그러나 시단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시단위에서 가족납골당하는데가 지금 없다고 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래요. 납골당은 앞으로 장지문화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이 납골당은 앞으로 가족납골당은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우리시 차원에서의 납골당 문제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데 아마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동의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차원에서 예를들어서 김용사 골짜기 이게 전부 지금은 조계종 하나의 부지의 지금 임야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국가예산지원을 받아서 김용사 그 일대를 우리가 납골당으로 활용한다고하면 전국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쓸 수 있는 납골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하면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관광과 연결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높은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내가 이전에 김용사 주지스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용사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이라든가 임야는 조계종에서 내어놓을 용의가 있다, 시에서 이런 사업을 펼친다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납골당 사업을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하면 협조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되면 우리 문경시 김용사가 있는 그 지역을 납골당으로 결정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하면 서울이나 내구나 전국에서 상당한 이 지역을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관광화사업도 연계시킬수 있지 않느냐 하는게 그날 자광스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 이야기한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시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지원할수 있는 그런 납골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납골당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납골당은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한곳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2000년까지 최대한 민간이 원할 경우에는 종교단체라든가 민간이 원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시설하도록 유도하고 200년까지 납골당이 민간이라든가 혹시 종교단체에서 못하였을 경우에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주시가 1동되어 있는데 아마 보도를 보셨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를 보면서 납골당은 반드시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얼마나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납골당은 반드시 적어도 1개 있어야 된다 우리시에서도.
  이래서 우리 화장장이 상당히 운영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화장장 실적이 좀 1년에 100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납골당은 꼭 저희들이 해야되겠다해서 제가 그런 각오를 신념을 가지고 한 세분정도 적극적으로 유도도 했고 적극적으로 상의도 했었는데 세분다 지금 문제가 있는게 주민들 혐오시설로 납골당을 보고 상당한 거부반응이 되어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우선 민간단체가 되었든 종교단체가 되었든 가급적이면 납골당을 해보고 최대한 해보고 내년, 내후년에 가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꼭 해야될 사업이고 저도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국가적으로 꼭 해야될 그런 시책인데 우리 산북 양위원님 웃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김용사 쪽에는 얘기를 정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이 알면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세군데 했습니다마는 세군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 못드리는것도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웃는 이 있음)
양윤석 위원    서위원님!
  산북에 어디 곡성낼 일 있어요. 왜그래요?
    (웃는 이 많음)
박경무 위원    과장님!
서동욱 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마원노인회관 신축 시비부담분을 해서 2,500만원했는데 우리 노인회관 2,500만원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오는데 도비가 3,500만원 있는데.
서동욱 위원    아! 도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거기에 시비를2,500만원 부담을 내년에 2,500만원하고 도비 3,500만원해서 7,000만원 짜리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게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문경 마원리입니다.
서동욱 위원    마원 몇리?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마원1리.
서동욱 위원    마원1리?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동네인 모양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맞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과장님! 납골당 말이죠.
  그것이 외국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는 해놓은곳이 납골당 아닙니까? 이태리 같은데, 저쪽 유럽쪽에 가면 어떤 산이 아닌 공원화 되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건 굳이 외국 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만 가봐도 상당히 잘된데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납골당이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데 그게 건물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게 혐오시설이 될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데 질문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절대로 납골당, 납골묘가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들은 자꾸 외면하는데 납골당에 들어서면 화장터도 들어서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화장장하고는 상당히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화장장은 기자재가 시신을 그쪽으로 넣는 자재가 개인이라든가 민간단체가 시설하기는 굉장히 비싼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단체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터는 우리 공공기관인 우리시에서 운영을 하고 납골당만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납골당은 건물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설 이런 것이 공원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보면 관광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걸 납골당을 참 안타까운게 저희들이 숱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납골당은 절대로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봐서는 관광자원까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어떤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절대로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 그 납골당을 저희들이 부산만 가도 상당히 대도시에 아주 자원화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납골당이라는건 본위원 자신이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또 삼자에게도 얘기를 나눌수 있는 문제인데 역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그지역의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그 지역 마을마다 유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또 이분들하고 제일 말썽의 소지가 될만한 분들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적극 참여유도를 해서 현지를 관광을 한번 주욱 시켜가지고 이해설득을 할 수 있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지역에 관광화된 관광벨트화속에 넣을 수 있는 아주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수 있는 것이 바로 납골당이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홍보를 해야될 겁니다.
  이것 관심있게 홍보를 해야되지 안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다 무작정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까 말씀드렸듯 세곳 있는 분들하고 직접적인 계획만 되면 우리시에서는 좀 나서가지고 진짜 납골당은 다른 이게 뭐 굳이 외국까지 나갈 필요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러니까 외국까지 갈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나라에서 이정도하면 오해를 풀수가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화장장이 자꾸 들어선다는 쪽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화장장이 들어선다 이러면서 자꾸 반대하는 측에서 말을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극가서 한예를들면 인근 산양면에 어떤 비슷한 시설이 하나 들어서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론을 듣고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수없이 아니다, 화장장은 아니다 들어설수 없이 화장장은 절대로 개인이 할수 없는 시설이다,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윤을 못맞춰 냅니다.
  화장해봐야 우리가 2만원내지 4만원밖에 안듭니다. 화장 1구당.
  이래가지고 절대로 이윤을 못맞춰 냅니다.
  그래서 화장장은 들어서면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가 되었든 개인이.
  왜냐하면 구당 원체 화장료가 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에서도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이용한다. 납골당만 하고 납골묘는 한다 하는데도 주민들이 뭐라할까요, 불신풍조라 할까요. 반대하는 측면에서 원체 좀 요구를 하면서 이런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비단 산양뿐만 아니고 몇군데 있습니다. 영순, 농암 몇군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나간다하면 납골당은 절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다라는 것 이쪽을 좀 위원님들께서 유독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은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고 무작정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관광같은 것 하면 뭘합니까?
  그런 것 하나라도 배우고 익힐수 있는 하나의 뭔가 여비를 써가지고 가면 얻는것도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단합대회를 한다, 연수를 한다해도 형식적인 연수고 형식적인 단합대회거든.
  그러나 하나의 볼거리를 적은 것 하나라도 큰 것 하나라도 반드시 여행을 하면 여행을 해서 하나를 얻어와야 되는것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건 필연적으로 그 지역 그 주민들하고 현지를 답사해서 또 외국에도 이러이러한 것이 시내에도 해놓고 있거든요. 시내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건 가능합니다.
박경무 위원    시내에도 해놓은건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보기가 참말로 관광을 할만한 그런 시가지에도 그런걸 해놓은게 있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례일자로 겸하게 상당히 낫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하여튼 깊이 홍보를 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꼭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능력있잖아요.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해설득을 시켜서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박과장이 아니면 그것 해결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역시도.
  능력을 좀 발휘해서 꼭 실천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장례법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식의 문제인데 장묘관 의식의 문제입니다. 매장할거냐, 화장할거냐.
  이것 서구에는 도시 복판에다가 납골당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서 놀고 이러는데 그런 문화를 지금 우리 현실 입장에서는 바라면 안된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왜그걸 혐오시설로만 자꾸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점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해도 내 자신부터도 화장장으로 죽어서 관으로 들어갈래, 땅속으로 들어갈래 이러면 내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알기만해도 고려중엽이후는 사람을 땅에 묻었는데 그것 전통의식이 우리 머리속에 정서가 꽉 배겨 있는것이예요.
  이것을 일종일생에 퇴치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안하면 모르긴하지만 정부의 고관대작들 부모들 그 묘 보세요.
  법은 이렇게 만들지만 그게 일찍 인식이 바뀌어질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 석물공장 보세요.
  점점 사업이 더 잘되는 것이예요.
  왜냐? 옛날에 못했던 것 부모 묘앞에 다만 돌 하나라도 옳게 갖다 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지금 자꾸 발전되어 나가는데 한쪽에서 납골당 문제를 들고 나올것이 아니고 나는 생각에 이것과 동시에 지금 수려강산이라 그러는데 비행기를 타고 보면 좀 산이 좋다 싶은데는 전부 뾰죽 뾰죽 또 머리속에 버섯핀 것 같이 일렇게 되어있는걸 우리가 이번 비행기 타다가 많이 봤습니다만 오히려 이럴 바에는 이것하고 병행해서 산발적으로 여러군데 묘를 쓸것이 아니고 매장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중들조차 시범을 한다 그러는데 우선 문중산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문중산들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문중산에다가 공원묘지를 만들어요. 공원묘지를.
  공원묘지를 만드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줘.
  그 공원 일단 공원묘지에다가 묘를 써라. 공원묘지내에 묘지가 한계에 달하면 다른데는 될 수 있으면 이건 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어느곳에라도 산림법 훼손 해가면서 묘지를 쓰도록 안되었지만 법은 있지만 법이 집행안되는 곳이 바로 사람 죽어서 매장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것 이런 소나무 쳐내어도 그건 현행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것인데 웬만하면 1차적으로 납골당과 동시에 문중단위에서는 문중공원묘지를 만들어서 산발적으로 수려한 산에다가 묘지를 마구 쓸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다가 집단적으로 묘지화해라.
  단 평수는 지금 뭐 6평인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6평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분이나 묘를 적게 그것부터 아마 실천적으로 옮겨 나가야 될 겁니다.
  아하! 이것 진짜 매장을 해봐도 전에 비하면 30평, 50평되는 묘역이 단 6평밖에 안된다하면 조그만해요.
  이렇게 쓸바에는 화장처리해서 납골당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납골당 그러면 잡귀신의 집합소라.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우리는 무슨 소리해도.
서동욱 위원    아! 문제있다.
○위원장 고영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발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왜 혐오시설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런거예요.
  문창고등학교 공동묘지 262기가 이장한 것 보세요.
  혐오시설이라 안된다 얘깁니까?
  학교에서는 손을 못댔다가 결국은 시에서 이장 다하고 나니까 얼씨구 좋다. 참 혐오시설이 잘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러니까 이 문제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난 볼 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문중단위로 그걸 권고해서 하세요. 공동묘지를 문중공원묘지를 만들어라.
  앞으로는 뭐 산발적으로 묘지쓰는 곳 산림법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겠다라고 나간다하면 좀 의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시에서 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가차원에서 좀 나설 내용이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반드시 납골당 한곳 정도는 우리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양윤석 위원    시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99년도 연초부터 말까지 어느 한 특정지역을 통해가지고 여러사람 뭇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미루다가 못했던 겁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납골당이라 하는 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누가 내집앞에 오는 것은 다들 싫어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외국에는 내방에 사랑방 어느 모퉁이에 안그러면 지하에 조상 대대로 내려가면서 화장한 유골을 모시는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하고 우리들과의 생각차이이고 우리는 부모 대대로 내려오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접근을 못했어요.
  항시 사람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엄마도, 동생도 아무리 친해도 산에갖다 묻는 것이 우리들의 예의라고 생각했고 멀리있는것이라 했는 것을 하루아침에 안바꿔집니다.
  우리 여기 과장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저도 그 내용을 잘압니다.
  금년도 봄부터 모모한 사람들 4, 5명을 앞세워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심지어 칼부림까지 날뻔 했어요.
  그런 것을 집안에서 일가친척들만이 한다고해서 주위에 있는 다른분들 성씨 집앞을 안지난다면 몰라도 한분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들  유골 너희들 집앞으로 가져가라, 내집 앞으로 못간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넘어갑시다.
양윤석 위원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선정해 주십시오.
  산북 것이라고 해서 김용사 나빠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는 이 있음)
  좋은 자리 같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어떤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실려고하면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236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237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3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 아니예요.
양윤석 위원    빠를수록 낳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239페이지.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자! 240페이지 이건 국도비입니다.
  241페이지 국도비. 채무부담행위 3억4,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올해는 많이 불었네요.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세출 넘어갑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자! 이것도 작년보다 많이 늘었네요.
박경무 위원    천천히 해봐요. 어디예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고영조  256페이지.
박경무 위원    천천히 해봐요.
○위원장 고영조  특별회계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보증인 둘에서 하나로 되어 있죠? 한분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역시 생활이 어려운 자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갑니다.
박경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보증을 세우라하면 삼자의 선의의 피해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삼자의 보증인을 선 사람에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했는 것은 소액인데 1,000만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이하인데 보통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지난해 17명이고 금년도 오늘까지 1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대부분 전세 보증금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세자금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이게 무이자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3년동안 있다가 나올 때 전세보증금을 다시 빼나올 때 그때 다시 돌려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보증인한테 넘어가고 그런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도에도 내가 얘기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보증인을 서달라, 그 어려운 사람이 와서 할 때 누구든지 친밀한 사이에 인간적인 면에서 큰돈 아니고 적은 돈이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은 보증인 하나라도 둘이라도 안세우면 그분들 못하는거 아니래요. 안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렇죠.
박경무 위원    지급을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사정에 이것은 안해줄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이러할 때 죽지못해서 그것 참 안면 있어서 해주는 거래요.
  이것은 본인이 갚지 못할 때에는 선의의 피해는 이것은 입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안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경무 위원    우리가 제도적인 면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니겠느냐?
  그건 정부에서도 완전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해관계일 때에는 이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모든 것이 보증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이러한 것은 자기가 이해관계없이 제삼자의 선의를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예를들어서 은행에서는 각종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경우는 저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저희들도 기금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은행에 대출관계가 전혀 보증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박경무 위원    은행대출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역시 보증인이 안있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역시 보증이라는 것은 설때에는 어떤 재정보증을 세우기 위한건데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서가지고 분명히 해주는 것이거든요.
  재정상 이 사람에게 본인에게 첫째로 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삼자의 피해란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원칙상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사실 있을수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저소득기금 역시도 안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지는 안하죠.
박경무 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하는건 이건 안되겠죠. 그러나 소수의 몇사람이도 항상 피해를 보는걸 내가 삼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선의의 피해를 본 분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사실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참! 이것 억울하게 선의의 필해를 본다. 극빈자를 갖다가 무작정 보증 안서면 안줄것이고 보증을 서주니까 결국은 돈 물어주게 되네요.
  그러면 국가적인 정책이 어떤 정부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없는 사람을 보증세우라 하는 것은 안면에 안서줄수는 없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끔 한다는 것 이것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내가 분명히 그 피해를 보는 분을 내가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기금자체가 그렇게 해서 보증인 없이 빌려준다는 것은 그건 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삼자의 피해를 줄수 있는 일들은 좀 ....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마는 내가 봐서는 은행대출을 할 때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기전에는 이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솔직히 문제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박경무 위원    문제가 있죠. 그게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또 생계보호자뿐만 아니고 예를들어서 이번 12월 17일날 자활자립상 대상을 받는 우리 흥덕 진흥식당에 권순자씨 같은 예를 들어봐도 그분들 한 500만원정도 이돈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금액만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좋게 운영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가 존재하는 것이지 아까같이 그런 문제점은 저역시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를 폐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잘 유용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보증인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서줘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재산세납세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지. 그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 떼일 염려는 없겠죠. 우리시에서는.
  그러나 제삼자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하나의 고의성이 게재가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럴수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이게 문제긴 문제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25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2억4,000만원 계획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융자금 원금수입 말이죠?
서동욱 위원    257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원금수입.
서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 정상적으로 회수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회수됩니다.
서동욱 위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물론 좀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강제집행을 안하고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강제집행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독려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좀 받기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몇 명 있습니다.
  있지만 아직까지 강제징수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그런 예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예는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액에 비해가지고 금년도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회수가 되는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 기금은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남는다 해가지고 이 예산하고 특별회계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남았다 해가지고 뭐 딴데가서 정산하고 그런게 아니고 이것 남는 그대로 기금으로 항상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금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 기금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12억이라는 돈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문제와는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그렇다고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잘 이용해서 청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서동욱 위원    강제집행 절차를 안밟고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직 다른건 없습니다.
  읍면에 대신 독려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독려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시정을 집행해 나가면서 물론 융자금회수도 중요하고 과에 하는 중요한 업무지만 될 수 있는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회수방법을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양윤석 위원    안정기금융자 하는 것 이건 이자가 없다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무이자사업입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그위에 회수분 이자수입이라 하는건 60만원 이건 뭐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우리 예금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년도 수입은 상환연도에 회수가 안된 것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결산을 할 때 98년도 결산하는데 97년도에 수입된 것을 과년도수입이라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년대비 2억7,268만1천원이 증액되어서 30억8,8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960만5천원을 삭감하고 기본급은 9,994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수당은 2,148만1천원을 증액해서 2억8,3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2억9,512만4천원인데 그중 일반수용비는 2억1,1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1,591만2천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비 2,640만원,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보건소 150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0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각종 서식유인비 264만원, 보건소 신축 개소식에 따른 초청장 25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제작과 유인물등에 경비를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60만원, 엘리베이터 유지비 180만원, 보건소이전 이사용역비 25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와 보일러 안전 검사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 통지서 제작비 60만원, 기생충검사 수수료와 모자보건수첩제작비, 영양교육용 보드판, 당뇨식단 모형, 식품모형 진열대, 영유아용시력 측정표, 영양식 식단모형, 보건교육 및 홍보자료실 홍보물, 성인병․성교육 홍보물 제작, 정신보건 팜프렛, 결핵환자 객담 송부 소포료, 보건교육용 패널제작비등을 계상했습니다.
  방사선실 근무자 신체검사비는 60만원, 엑스선 필름 판독료 320만원,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시상 상장제작 45만원, 신축보건소 실내거텐 구입에 1,000만원, 혈압계 구입비 90만원, 건강검진 자궁암 수수료 150만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로 66만원인데 281페이지입니다.
  성상담 전문가 교육비 36만원, 성상담 전문가 위탁보수 교육비 30만원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 공공요금과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수거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마약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수당, 당직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 성인병 예방홍보 교육강사수당, 청소년성교육 강사수당, 정신보건 자문위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568만원,을 연료비는 569만원을 편성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625만4천원인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와 방역장비 유지비, 진료용 의료장비 유지비, 치과콤퓨레사 유지비, 병리검사장비 유지비, X-선 장비 유지비,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2,029만9천원으로서 차량 7대의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각종 업무추진을 위해서 7,65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는 보건진료관과 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 5,1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234만원, 보건업무 추진등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1억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는 2,7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는 총6,240만원을 계상했고 우물소독약과 방역소독약품 혼합용 유류대 등을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방역소독인부, 보일러 관리인부, 청사 청소인부, 진료민원 전산관리시스템 보조인부등 총 2,65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자 등에 대한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총 1억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구강보건의날 건치아동 선발대회 시상품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가정의료 사업약품 30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160만원, 주민건강 가꾸기사업 약품비 900만원, 건강관리사업용 검사비 210만원, 간염예방접종비 18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21만원, 피임약제 기구구입 11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약품 1,05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700만원, 예방접종용품 100만원, 전염병환자 치료약품 120만원, 영세민 구충제구입 180만원, 나환자 약품구입 300만원, 비축약품교체 100만원, 병리검사시약 및 기자재 1,500만원, 건강검진시약 및 기자재 구입 1,600만원, 방사선필름 및 기자재구입 500만원, 일반환자 및 의료보호환자 진료약품비 1억2,000만원, 치과진료약품비 795만원, 진료실 소모품구입 360만원, 치과실 소모품구입 240만원, 약봉투제작비, 약포장지 제작, 물리치료실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나관리협회에 보조하는 나병관리사업 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간기능검사비, 위암검사비, 간초음파검사,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여성 골다공증검진비, 위장질환 원인중검사비, 신장병 정밀검진비, 실명예방사업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사후관리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비, 가족계획시술 사업비 등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와 방문간호사업 인력직무교육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전액 국도비 보조가 됩니다.
  국내여비는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비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로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576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의료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 여비 72만원은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심장병 수술비 5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1,102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1,511만원, 나양로자 생계보조비 등으로 국비 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동로 석항보건진료소 천정보수비로 500만원, 명전보건진료소 출입문 교체비 50만원, 호계보건지소 마당 보수비 200만원, 동로보건지소 물받이 교체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위내시경 구입비 3,500만원, 초음파기 구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5월달에 한방진료실 개설을 목표로해서 진료기 및 집기구입비를 반영했습니다. 총 2,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실에 자기측정장비인 비만도측정기 구입비 400만원, 자동혈압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했고 방역소독차량 교체비 750만원, 체지방측정기 400만원, 청력기 300만원, 시력측정기 400만원, 안저검사경 400만원, 혈액관리실 공기살균기 180만원, 차량연막용 연막소독기 교체비 250만원, 휴대용 연막소독기 교체 250만원, 신축보건소 에어콘구입비 3,600만원, 구강위생용품 전시장 구입비 20만원, 치과소독기구인 동로면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초음파 치석제거기 광중합기 산양면에 400만원, 신축보건소 집기구입비로 2,0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277페이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8페이지. 279페이지 일반수용비란.
  내용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페이지. 281페이지. 자! 넘어가고 282페이지.
  이것도 넘어가고. 283페이지. 
  자! 넘어갑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나병관리사업보조는 이건 어떤 방법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나병관리사업은 대한나관리협회에다가 저희시에서 협회에 보조를 하는것인데 지금 보건소에다가 한달에 한번씩 이동검진을 하게 됩니다. 나관리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을 나관리협회에서 의사를 보내가지고 진료를 해줍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기 비축약품교체는 뭐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비축약품은 전시등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보건소에다가 약품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산나프로핀 주사외 46종을 항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하면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교체하는데 비용이 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것은 ....
○위원장 고영조  바꿔오는가?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것도 있지만 항시 사용하지 않는 약이 있기 때문에 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될 약들이 있습니다.
  항시 사용하는 약들은 저희들 진료실하고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항시 사용 안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구입을 해서 채워놓고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폐기처분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287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286페이지에 그동안 인구증산 억제책으로 지금까지 피임시술이라든가 피임약제를 사용한 피임을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지금 나라 실정이 앞으로 산업사회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말할 때 인구피임정책은 인구억제정책은 이제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서방사회에서도 이것 다시 환원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건 하나의 국가시책이겠지만 이것 앞으로 피임정책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할 작정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 피임정책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이끌고 나갈것인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 인구정책이말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인구를 억제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학자들간의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이제는 좀 인구가 늘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꼭 어떤 인구를 억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피임을 해가지고 터울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가지고 인구억제정책보다는 어떤 터울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인구억제만 아니고 이제는 인구도 확대를 좀 시켜야 되겠다는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미나 참석을 해보면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 정책은 인구정책억제에서는 이제 탈피를 한 그럼 피임 그러니까 뭐 어떤 환자들 또 다른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피임정책.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런 정책.
서동욱 위원    그런 쪽으로 피임정책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시의 인구자연증가율이 얼마나 되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나요. 업무가?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증가되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인구전체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우리시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우리시에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줄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전체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죽는것보다도 나는게 더 안많고 자연증가, 인구자연증가?
○보건소장 안길수  자연증가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지. 28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두영 위원    여기에 석항진료소 천정보수 했는데 이것은 위에 빗물이 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천정이 너무 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다 할려고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위에 방부제를 다시 위에 시멘트를 쳐야 될건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위에 동로보건지소로 사업을 해봤고 했는데 그냥 시멘트를 해가지고 그냥 비 세는게 잘 방지가 안되어가지고 동로보건지소는 궁여지책으로 지붕을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 사업하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10년이상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보건진료소도 저도 잘아는데 동로도 보건지소처럼 그런 식으로 안하면 상당히 물막는 것은 잘 안될 것인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심장병수술비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수술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수술은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병을 전문으로 수술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라든가 인천에 길병원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비지원사업으로 1년에 몇 명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게 있고 또 심장재단에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가지고 50%이상 많게는 7, 80%까지 지원을 해주고 뭐 그렇게해서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거의 없이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거기다 시비를 보태서 500만원정도는 수술비로 준다?
○보건소장 안길수  이 수술비는 5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준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몇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290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한방치료를 위해서 취득비가 올라왔죠. 한방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자산취득이 전부다 한방진료를 위해서 한거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서동욱 위원    이렇게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에 대한 각종 기구는 구입이 다 되는 겁니까? 요정도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타시군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개설하는데 장비가 어떤게 드느냐?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겠느냐를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진료하면서 어떤 물가변동에 따라서 다소 증감이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타시군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리요. 그럼 일단은 이정도의 한방기구만 하면.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공간은 신축보건소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서동욱 위원    공간은 신축보건소에 확보되어서 된다.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내년도부터 한방치료도 실시하겠다 하는 그 의지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 고마워 할 겁니다.
  이것 아주 생각 잘한건데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물품취득을 하더라도 한방치료에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도에서 의사를 보내주시오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12월 3일날입니까?
  12월 3일날 시정발전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고영조  그 최우수상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마 우리 안길수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 모두는 진정 축하를 드립니디.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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