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4일(화)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사업소소관
  4.     1) 시민문화회관
  5.     2) 환경관리사업소
  6.     3)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14시05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소관으로서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4시06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및 293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 인건비목입니다.
  인건비 예산액은 3억2,266만5천원으로 시민문화회관 직원 16명에 대한 기본급 2억3,456만3천원과 수당 7,833만2천원 그리고 일용인부 1명에 대한 인부임 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및 2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413만5천원중 일반수용비 1억85만7천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법령에 규정된 수수료, 도서관 비치용 신문 및 주간지 등이며, 찾아가는 문화회관 운영과 도서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하단 공공요금및제세에 공과금 8,561만2천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으며, 297페이지 운영수당 1,034만원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이며, 근무요건의 특수성을 감안 피복비 88만원과 급량비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4,863만9천원은 문화회관과 도서관의 보일러 가동등을 위한 소요예산이며, 29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5,053만7천원은 문화회관과 도서관에 시설과 장비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및 300페이지입니다.
  여비목의 2,477만7천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목의 3,112만원과 복리후생비목의 9,166만5천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위한 정액경비입니다.
  또한 재료비목의 3,480만원은 문화회관 공연장 냉동기 냉매구입 및 오수정화조 염소소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문화회관 및 도서관 운영 특성상 필요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목의 3,000만원은 문화회관 초청공연 출연자 보상을 위한 소요예산이며, 경상예산 자산취득비목의 4,000만원은 도서관의 도서구입을 위한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및 30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1억5,684만6천원은 문화회관의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 수리 및 방수공사등을 위한 소요예산이며,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목의 5,120만원은 문화회관과 도서관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입을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이건 인건비입니다.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3페이지 넘어갑니다.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직원 일반직이 몇 명이나 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일반직은 저를 비롯해서 서기 하나,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서기 하나,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에는 행정직 6급하나 7급하나 그다음에 새재도서관에는 행정직 서기 하나, 6급하나 이렇게해가지고 전체 총인원은 16명인데 그중에 행정직은 그렇고 전부다 전문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몇 명이래요.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16명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 문경새재도서관하고 또 시립도서관, 문화회관 그래서 총 16명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8명이고요.
박경무 위원    시민문화회관은 8명.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8명,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은 5명이고요.
박경무 위원    5명이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다음에 새재도서관은 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나머지 일용직 고용직은 고정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특수여건상여기에 지금 인건비목은 우리가 300일이상 여기다 계상을 하게되고 재정목에보면 또 아침 청소라든가 저녁행사가 늦게끝나면 계속 아침에 연이어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보시면 재료비목에 이게 300일미만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수여건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300일이상은 인건비목에 들어가지만 300일미만짜리는 재료비목에 들어가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일용직은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고정인부죠.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앞에 나오는 그 인건비목에 나오는 일용인부는 고정이고 그다음에 저쪽에 우리가 꼭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고 거기도 고정 관리를 하자면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고정적으로 없어도 됩니까? 필요할때만 써도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경비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요사이는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구조조정으로 해서 지금 정식직원도 짤려나가는 그런 형편이다보니까 우리가 1년에 200일 예산따지고 행사가 많을때에는 그사람들 불러다 쓰고 또 아닐때에는 조금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할 수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문경새재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거기도 공익요원이 있고 요사이는 취로사업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4페이지 인부임 일반수용비. 자! 넘어갑니다. 
  295페이지. 영화상영은 연 10회를 하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저희들 시민문화의 날 해가지고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에 영화상영을 했습니다.
  영화상영을 하는데 지난번 실적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한기, 혹서기라든가 혹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난방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1, 2, 3월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4월부터 해서 "쉬리"라든가 계속 매월 몇째주 목요일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행사가 자체행사가 또 많아가지고 그것은 그걸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한번 이야기도 문경시의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우리가 하여튼 시민들이 많이 볼수 있고 문화와 접할수 있도록 "쉬리"라든가 이런 것 작년같은 경우는 엄청 반응이 좋아가지고 당초 한번 할려고 계획했던 것을 두 번씩하고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발코온도센스외 7종이라는건 뭡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이것은 실내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일러실에서 있다보면 거기 저쪽에 관객이 몇 명이 되면 아! 온도가 어느정도 올라가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을 그안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보일러의 전문용어인데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한 7년 쓰다보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장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 296페이지요.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유선방송 설치비가 60만원이나 들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실 문화시설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일의 시설이 안갖춰졌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공직자로서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사실 유선방송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 또 유선방송은 옛날에는 시산하, 시군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게 업무가 저쪽으로 체신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리문제라든가 이런걸 다 따지다보면 사실상 실제로 돈 내는 것은 뭐 5,000원내지 7,000원 한달에 듭니다마는 설치가 거리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정도 수준이면 유선방송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는 것은 6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6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60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2,2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서동욱 위원    이건 뭐 안전진단은 어떻게 어디에다 맡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아! 지금 이번에 사실은 올해까지는 이게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무대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어느 어느 의원님께서 저한테 저앞에 음향반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음향이 앞으로 하다보면 뒤에서 공간이 생겨버리면 노래를 하면 앞으로 전파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음향반사판을 거기 하나하고 올해부터는 공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만약에 예를들어서 그위에 무대시설 그위에 한번 올라가서보면 알겠지만 전부 와이아로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7년쓰다보니까 그게 전부다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내년에 가야 7년이되는데 지금 거의다 파손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인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내년에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수없이 공연장 정밀안전진단 어떤 기관이 있습니다.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서동욱 위원    내구연한이 다된 그런 로프나 어떤 시설들을 교체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진단비란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것은 진단수수료가 있다 다시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정밀진단이 뭐가 어떻고 어떻고 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서동욱 위원    아니! 그런데 뭐 어떤 기술진들이 와서 진단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시설비가지고 진단수수료가 2,200만원씩 들어간다고하면 이것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앞에보면 방역수수료 같은 것 이런것도 어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런 부분 사실 예를들어서 방역수수료 같은것도 사실 보건소에 하는 연막소독기나 분무소독기 같은걸로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도 꼭 어떤 일정한 업체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지금 법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들도 이것은 사실 바로 와서 뭐뭐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여기 설비만 하면 되는데 법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할수없이 계상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래 무대가 그렇게 무슨 기계장치가 복잡한것도 아니고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서 볼 때 진단비를 이정도로 들여가지고 거기 뭐 수수료를 진단수수료를 이렇게 하는것보다 이돈가지고 전부 갈아버리는게 나은 것 아닌가요?
  거기 뭐 로프라든가 철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래서 그뒤에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서동욱 위원    뒤에 또 시설비가 나오네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저희들이 바로 올해에도 사실은 이걸 안하고 진단을 안하고 바로 그만 당신들이 와서 보고 바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안되겠느냐 하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뒤에 시설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할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적인 내용이라서 할수없이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걸 절약을 할려고 무단히 애를 쓰겠습니다.
  이것은 법적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걸 안하게 되면 우리 관공서에서 사실 민간인들도 법을 지켜야 되는데 관의 공직자가 또 그걸 안지키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
서동욱 위원    뭐 어떤 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진단을 꼭 해야된다 하는 어떤 법이 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이런게 있더라고요. 이게 공연법상으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와이어를 고치다가 그게 음향반사판이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들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내구연한이 다되어 버리니까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게 떨어지다보니까 심지어는 보상금으로 2억정도를 보상했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이것은 5헥스 이상은 정기적으로 하도록 법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올려 놓으면 나중에 예산에 계상도 안해놓고 너희들 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해서 공직자가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올려놨고 하여튼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최소한으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뒤에보면 시설비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나오면 진단이 뭐 필요가 있느냐?
  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다 갈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런데 왜 진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하여튼 절약하도록 이건 법상논리이기 때문에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정밀안전진단은 물론 필요하면 해야되겠지만 또 수수료관계는 계약과정에서 잘 좀 챙겨보세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한달전기료가 지금까지 얼마씩 나왔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전기료가얼마가 나오는가하면 지금 회관이 전기료가 회관에는 400kw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도서관은 130kw, 그다음에 새재도서관은 90kw를 한달써야 되는데 현 kw당 기본요금이 5,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조금씩 인상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되는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 잡은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월 회관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하면 한 400만원정도로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월 130만원정도, 그다음에 새재도서관은 한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서동욱 위원    전부 수용계약용량이 전부 몇kw라요. 세군데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회관이 400kw, 그다음에 중앙이 130kw.
서동욱 위원    130?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다음에 새재가 90kw입니다.
서동욱 위원    90.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서동욱 위원    용량이 남아돌거나 모자라거나 그렇진 않죠? 이것가지고 맞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사실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이게 새재나 중앙도서관은 한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좀 어느정도 현대시설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시민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요사이 냉난방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돌리다보면 좀 과부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위험수위까지는 안가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29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299페이지. 다 인건비성.
  300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성.
  301페이지. 재료비. 도서구입.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언젠가는 지금 중앙도 그렇고 새재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장서보유량이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하루에도 몇 수백권씩 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책과 접할 수 있는 그렇게 할려고 하면 조금더 올라야 되는데 전체 예산형편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시면 1회추경이라도 조금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서 경상적경비에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이 도서는 금년도에 비해서 이게 예산이 줄면 안될 것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지만 우리 예산전반에 관해서 사실은 긴축재정이고 하다 보니까 절감상 차원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다음에 저희들이 1회추경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마 책을 산다는데는 이건 절감차원에서라도 이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예요.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이것 사실은 수정동의에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뭐 우리가 수정동의할 일은 아니고 우리 관장님이 하나의 의지문제인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저희들도 사실은 무대시설관계에 보시면 가장 문화회관장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인명사고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사실 22일날 위원님들 앞에 그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2000년 맞이 공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엄청스럽게 몰려옵니다.
  오면 과연 제일 겁나고 위험한 것이 무대시설인데 그것을 시장님께서 수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계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추경때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한번 조금 올해 수준정도라도 한번 올려볼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몫에 너무 많은걸 요구해버리면 역시 어차피 한몫에 다 집행은 안되거든요.
  분기마다 책을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됐습니다. 302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출연자보상이 3,000만원인데 작년도 우리 98년도는 우리 예산 얼마나 세웠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거의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수준이 같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같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한 3,000만원정도로.
  왜그런가하면 1년에 저희들이 유치하고 대관일정하고 유치하고 하는건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금난새 고전음악이야기라든가 또 아니면 저런걸 하다보면 우리가 중앙단위에서 우리 서울 안가면 못보는 것 그런건 우리가 14명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연자 보상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들 대관신청해가지고 자기음악회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경비조례상 출연료를 하기 때문에 이정도 하니까 올해 한 1년동안 계산해보니까 조금 적지만 이정도 수준같으면 가능할 것 같애요.
박경무 위원    그럼 초청공연 같은 것 하게되면 우리가 입장료 같은 것 이런 것 받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런데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야됩니다. 사실은 지금 구미라든가 대구라든가 대도시 같은데는 다만 5천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어떤 그러면 그런 우리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직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하다보면 어떤 돈을 내고 들어온다하면 전문가들이 아니면 안들어와요.
  그리고 또 시장님 의지도 뭔가하면 될 수 있으면 문화인데 골고루 다 여러사람들이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는 아직 시도를 못해보고 있습니다.
  참 받았으면 하는데도 사실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03페이지.
양윤석 위원    302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여러가지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회관 건물 도색비가 2,559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이런건 뭐 어쩝니까?
  이것 무슨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이런 겁니다.
  대구라든가 이 예술의전당에 가면 요새는 또 이게 문화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도면에다 요새는 주공에서 짓는 아파트에도 도면을 그려놓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문화적인 측면에세 도색을 이왕할 바에야 어떤 그림도 넣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상을 해놨습니다.  
  역시 어차피 시청에서도 거기는 다른 그림이 안들어가고 그냥 도색으로 하고 여기는 한 7년 되다보니까 이것을 어떤 그림을 넣어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이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고 견적관계는 지금 이것은 대충추산이고 어떤 과연 정확한 설계가 나오고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가서 각종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림을 넣고 벽화나 이런 것을 넣고 하시겠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미리 이런 것을 벽화를 넣거나 이런 같은 어느정도 크기의 건물들 비교를 안해보시도 임의로 잡으셨는게 이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아! 이것은 넣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예를들어서 대구업자라든가 이제 점촌에 전문가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자! 이정도 건물에서 면적 평방미터당 어떻게하면 어느정도 나오겠느냐 이건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시 이정도 이것은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이지 넘지는 못할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벽화나 이런걸 어디다, 어느쪽에다 어떻게 넣고 상세한 그런것도 없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러니까 벽화를 넣고 이렇게 하는 개괄적인 것입니다.
양윤석 위원    예. 우리 지방의 사람들이 아니고 전문업체들이?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지방에도 전문업체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대구라든가 하면 그게 있으니까 개괄적인 사항만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정도 이건 상한선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겁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그랜드 피아노 구입해 놨는데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우리 피아노가 몇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금 현재 사실상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피아노가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게 이게 뭐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문화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에다 문화원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게 문화원 재산으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문화원이 지금 다른데로 나가게된다면 자기들도 피아노를 가져 간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우리 재산으로 안잡혔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도 우리 건물에 와서 있고 하니까 우리 편의상 요새는 빌려서 임대를 하고 그냥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보건소가 신축되고 또 문화원이 어떻게 다른수로 변수가 생기게 되면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회관에서는 피아노가 없다고하면 이 조선이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공연할때보니까 피아노가 2대 같던데 1대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건 1대입니다. 1대를 지금 학교같은데라든가 다른데 자기들이 가져옵니다.
  만약 예를들어서 필요하다면 임차를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서 기간을 임대해서 자기들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없었습니다.
추정호 위원    저번에 보니까 2대라서.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럼 문화원에 빌려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래서 혹시나 상황변수가 생기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런 전체건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청사에 재배치 문제가 거론될 때 혹시나 서로 마찰도 있을 일도 있고해서 이것은 언젠가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피아노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위원장 고영조  관장님!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내가 알기에는 그 피아노는 이창교원장이 기증을 한걸로 압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당시에 시예산으로 도저히 사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문화원장이 되면서 부득이 거액을 들여가지고 구입을 해서 기증한 걸로 하는데 자산소유 문제냐, 그쪽에 당시에 시 자산으로 대장에 올렸다뿐이지 내가 알기에는 문화원이 다른데로 옮긴다고해서 그 피아노를 꼭 가져간다라고 하는건 그건 난 이해가 안가는 문제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식적인 석상이라서 그런 상세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때당시에 이창교 원장이 그걸 기증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또 이쪽에서 재물로 잡겠다 하니까 또 그것은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도보면 우리 재물로 안잡혀 있는 겁니다.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와서 많은 세월이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기증한다고 기증증서를 받아놓고 분명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 문화원에도 합창단이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걸 인용을 하다보니까 이걸 거의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명쾌한 서류로 증명된게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문화원이 어디로 가든지 그 피아노 가져가서 그건....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글쎄요. 그건 나중에....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는 예산안 확정을 지우기전에 우리 관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협의가 안되면 그건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1차 거쳐서 마무리를 지어야될 문제지.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렇게 한번....
○위원장 고영조  분명히 그당시에 내가 압니다.
  분명히 본인도 얘기했고 도저히 시비로 사야될 문제를 어렵다그래서 내가 이렇게 협찬을 해서 피아노를 샀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된 것을 지금와서 그런뒤에 소유문제가지고 문화원 이사가면 그걸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건 그건 난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그래서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이창교원장 큰 욕 먹을일 아니라. 그래.
  기증한 것을 ...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저도 사무국장하고 그 얘기를 거론해 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서동욱 위원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양윤석 위원    그건 다시 협의를 해서...
서동욱 위원    피아노 이 걱정은 문화원에서 안해도 됩니다.
양윤석 위원    다시 협의를 해보세요.
추정호 위원    해보시고.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위원장 고영조  자! 넘어갑니다.
서동욱 위원    문화원장이 지금 우리 시립합창단 단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거기에 필요한 피아노라.
  뭐 그외에 다른 큰 공연이 없어요.
○위원장 고영조  산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서동욱 위원    이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장 고영조  하여튼 잘 모르지만 그건 얘기가 안된다고요.
서동욱 위원    2대를 하겠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도서구입비로 좀 올려주십시오.
○위원장 고영조  3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분실 관계 대책 세웠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래서 지금 ....
○위원장 고영조  도서분실한건 얼마나 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센스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상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하고 있는게 빌려주면 이게 도서관계법상의 논리로서 보면 책은 옛날 우리 보면 책 빌려가는 것은 도둑놈이라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납도서 빌려가서 반납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지금 잔고에 잡혀있고 그래서 센스 설치를 할려고하니까 집행부 예산형편상 그걸 지금 예산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게 말이죠, 우리 정신문화부분에 도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단히 안하니까 도서가. 도서를 체결하는 것이 그렇다고하면 많은 예산을 연간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책을 사들이고 또 책을 읽는 시민입장에서는 빌려가든지 현장에서 보다가 슬쩍 가지고 가든지 아마 내가 예상해도 없어진 도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난 봅니다.
  이것 1차적으로 한번 분실도서수가 당초 구입한 대장이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 봤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예. 그래서 올해에는 그대신 여기보면 예산에 보면 1시간 예를들어서 지금은 녹화기가 설치가 다 되어 있거든요.
  비디오로 해서 집중적으로 움직일수 있는걸 다볼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번 예산에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그게 1시간동안 녹화짜리로, 그러니까 1시간, 1시간 계속해서 녹화를 해가지고 혹시 누가 가만히 빼서 여기다 넣는다든가 그런게 전부다 다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계산에 그 정도까지만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환경관리사업소 

(14시4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를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환경기초시설인 점촌, 함창 통합하수처리장과 마성, 가은 하수처리장을 착공하여 지역개발 가능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공중보건 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과 우·오수 분리관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면서 세부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운영관리비가 총 12억1,70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에 5억1,384만9천원, 인건비중 기본급이 3억6,0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수당에 1억4,0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에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총예산은 7억2,47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4억6,616만3천원입니다.
  그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91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3억2,37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이 433만원, 피복비가 158만원, 급량비가 144만원, 연료비가 2,319만9천원, 그다음에 30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8,698만7천원, 그다음에 청소쓰레기 운반차량 관리비로 5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3,6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1억3,9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3,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성 예산으로 2,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에 2,394만3천원, 자산취득비로 45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사업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총예산은 257억9,151만9천원으로 총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부대비로 75억4,700만원, 그 시설비 내역별로는 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채무부담상환으로 6억8,600만원,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 함창통합사업비입니다. 29억4,639만9천원, 다음은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으로 36억6,9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함창 점촌 통합증설사업비 감리비로 2억2,0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4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1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마성처리장 대행사업비로 86억7,300만원, 가은처리장 대행사업비로 2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5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공공자금 사업으로 4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로 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3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17억6,25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로 11억4,558만3천원, 채무상환으로 6억1,69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차입금이자가 3억3,903만5천원, 317페이지 차입원금이 2억7,7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4억2,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사용료수입으로 3억7,800만원, 이자수입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이 3,83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같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경상적경비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2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540만원, 위탁교육비에 80만원, 임차료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 2억7,39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하수도기계준설에 1억, 하수도 긴급보수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90만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에 1,36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그 내역서별로 경산전출금 1,36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3,1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지방채상환이 390만원, 예비비로 1,9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일반수용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종말처리장에 전기료 참 많이 들어가는구만.
  연간 3억 들어가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제세공과금 전체 포함해서.
○위원장 고영조  아니! 전기료. 자! 넘어갑니다. 308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점촌하수종말처리장 홍보물 제작에 이게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건 저희들이 처리장 방문하는 분들하고 내년도에 그리고 또 내년도에 함창하고 통합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계획도 가지고 있고 통합처리 착공과 저희들 처리장 준공겸해서 하는 홍보물 팜프렛 하는 안내하는 책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뭐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이 무슨 큰 홍보를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지금 오는 내년도 공고학생들, 학생들이 견학오고 각종 단체에서도 오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대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곳에도 보면 거기다가 약간 선물도 하나씩 끼워주고 예를들면 전화카드 같은것도 하나씩 끼워주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대비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9페이지. 
  자! 311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2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13페이지.    
  자! 이건 채무부담상환입니다.
  314페이지. 315페이지.
양윤석 위원    314페이지 마성처리장 대행사업 이것 말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추진실적하고 사항을 좀 빼주셨으면 싶은데요.
  이걸 좀 필요로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어렵지 않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서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사항을 그대로 뽑아 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언제까지요?
양윤석 위원    내일 아침까지.
○위원장 고영조  자! 315페이지.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우리 점촌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을 언제하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저희들이 준공식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려고하다가 날씨관계도 있고 또 별 의의도 없고해가지고 내년에 함창 통합 4월중순이나 저희들 잠정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310, 31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죠?
  양여금사업, 도비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하는 용량이 모자랍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 3만톤인데 지금 들어오는 양이 겨울철이  있고 우수기가 있고 2만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지금 증설을 서둘러야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저희들이 왜그런가하면 함창통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는 증설안해도 된다 이러는데 함창지분은 별도로 제쳐놔야 되거든요.
  저희들 3만톤 시설용량내로 함창분을...
서동욱 위원    그럼 우리 문경에 용량은 지금 현재 1만톤이 여유분이 있는데 그럼 함창이 들어오는걸로 봐서 거기에 대한 증설분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대비도하고 앞으로 이제.
서동욱 위원    처음부터 왜 함창하고 상주하고 우리 계약을 해서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을 한다 이렇게 계약까지 했는데 그당시에 바로 함창분까지 다 했더라면 새로 무슨 감리비 들어오고 설계비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것은 좀 줄일수 있을텐데 왜 그렇게 해놨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때에는 함창은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되었습니다.
  점촌처리장은 94년도에 할 때부터도...
서동욱 위원    우리 사업계획이 다 서고 난다음에 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다 서고 난다음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나중에 성립되어서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페이지. 
  316. 자! 31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21. 지금 우리 하수도가 뭡니까? 설치가 안되고 하수도료 받는데도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지금 저희들이 점촌만 받는데 그런건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변두리지역에.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변두리지역에서 왜냐하면 저게 하수도료가 상수도분하고 같이 겸해 나갑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분이 있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l!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하수도 미설치지역이 더러 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있죠. 완전히 다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내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하던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하수도를 앞으로 개량도 해야되고 해야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서 상수도 급수되는데는 다 그게 사용료가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해야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생활하수가 하수도료 못내고 일반 전지 뭐 논으로 들어가고 농사가 되니, 안되니 이런 얘기도 더러 변두리 지역에는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데는 빨리 좀 어떻게 해줘야 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도 ....
○위원장 고영조  어디어디인지는 알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변두리로 그런데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324페이지 세출부분. 325페이지.
  326페이지. 
서동욱 위원    이것 하수도준설비가 280일동안 8명이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양이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준설인부 말이죠?
서동욱 위원    그건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쓰는 것인데 8명인데.
서동욱 위원    일용인부인데, 8명이 280일동안 계속 하수도 퇴적된 것 끌어올리는건데 280일동안 8명이 계속해서 할 양이 나오느냐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주로 여름철로 많은데 비오고 이럴 때도 많고.
서동욱 위원    문경시 일원입니까? 전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일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각 읍면동 전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전부다는 아닙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시내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시내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시내에 한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서동욱 위원    기계준설은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기계준설은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빨아 당겨내고 인력준설 안되는데 이제 사람이 못들어가고 하는데 그다음에 맨홀같은데 이런데 기계로 물하고 타서 빨아내고 그렇게 합니다.
서동욱 위원    예. 준설비 많이 들어가는 구만.
○위원장 고영조  우리 준설기계 차량있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확보 못했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원체 가격이 비싸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1년에 한 여름 장마전에 한번하고 또 장마지나 한번하고 또 겨울에 한번하고.
○위원장 고영조  아! 그 차량을 임대해 쓴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임대료가 1억인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임대료가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택이죠.
  인부도 그사람들이 따라오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설비및부대비 2억6,500만원이 뭐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이제 기계준설비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각종 시내 예를들어서 하수도....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제 준설차량.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건 별도고요.
○위원장 고영조  그건 별도로 나갑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이속에 포함된게 아니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니! 하수도 기계준설 1억이고 2억6,500중에 하수도 긴급보수가 1억6,500이고 별도입니다.
양윤석 위원    1억가지고 하수도 기계준설을 1년에 세 번내지 네 번을 그사람들한테 위탁해서 한다 이말씀이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여기 시내쪽에 보면 사실 밀집지역내에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먼지, 흙 들어가니까 퇴적해서 막히거든.
  또 생활하수도 들어가는 수가 있고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기계준설이 제때와서 못해준다고요.
  그런 그게 있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이제 저희들이 준설인부도 항상 민원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요사이도 계속 출동하고 이러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가서 바로 준설을 해주고 또 손도 봐줄 것은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어쨌든 1년간 이 예산만해도 한 3억4천정도 되는게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3억4천을 들여서 밀집지역 도시인이 그런 하수도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맡고 하는 것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위원장 고영조  돈이 적게 들어가는것도 아닌데. 3억4천인데 그렇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오늘은 몇차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준설자금을 해서 그분들이 처리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아닙니다.
  저희들이 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준설장비하는 사람들이.
박경무 위원    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그 회사가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장비가지고 하는 그런 준설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전문업체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분들은 처리과정은 어떻게 해요. 이것 준설을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래서 그걸 쳐내가지고 매립장으로도 가고 또 준설물을....
박경무 위원    그 톤당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톤당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다.
박경무 위원    어떻게 환산을 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게 이제 거리하고 물량 쓰레기 심한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야 되죠.
  어떤데 어떻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퇴적물이 많고 적고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들면 관로같은데 이런데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맨홀이 몇 개다 설계를 합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뭐 얼마, 임대다 이렇게 해서 하는게 아니고 설계품의에 의해서 세부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그 물하고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퇴적물이.
  물하고 찌꺼기가 그냥 퇴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니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런것도 있고 안그러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그런것도 있고 심지어 깨가면서 그렇게해서 해내고 있고.
박경무 위원    그런데 퇴적물 처리과정이 저게 몇억씩 들어간다하면 저게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그러니까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내 같으면 관로가 원체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라인씩 한라인씩 그렇게 합니다.
  한번하는데 이걸 다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네 번, 나눠서하면 한번에 2천여만원 들어가는 택이죠. 
  그 장비하고 뭐 그렇게하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데는 보면 5억씩 이렇게 편성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도시가. 큰데 이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상달한 거액의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 아니겠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게 산출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하수도 넓이, 높이, 길이 그다음에 지역주민 밀집상태 이런 등등을 봐가지고 이렇게 계산 나오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하수관로. 관로 구비가 안있습니까?
  500mm, 1000mm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별로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1년에 얼마정도 퇴적되는게 예를들면 많은데는 20cm, 30cm다 이래가지고 분류를 해서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건 모호한 산출을 내어놨네요.
박경무 위원    그런데 작년도 97년도인가 그분들 영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퇴적물 조치를 하는데 공간이 갖다부을 공간이 없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터를 빌려줘가지고 2년동안인가 거기 있다가 지난 봄인가 메웠는데 그런데 그당시에 97년도에 1,300만원인데 천육백 얼마인데 어떤 퇴적물의 양을 볼때에는 불과 인분차로 많이 되면 다섯차, 여섯차밖에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천육백 얼마가 들어갔다는걸 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산상의 엄청난 과잉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게 아니겠나 이런걸 그당시에 느꼈는데 그렇게 파가지고 처리를 해서 그 양을 파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천 몇백만원이란 것 단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약 한시간동안, 한시간도 안걸리죠.
  한 삼십분 파가지고 거기갖다 넣은 것이 거기서 파서 거리도 불과 한 100m 이것도 안되요. 천육백 얼마가 들어갔다하면 참 이것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퇴적물에 대한 어떤 용역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그 불과 작업시간을 볼때에 불과 약 한시간도 체 걸리지 않는 또 그리고 어떤 퇴적물의 양을 볼때에도 불과 포크레인 삼십분 정도의 작업한 분량밖에 안되는데 뭐 이런걸 우리 실무담당부서에서는 현지를 나가서 어쨌든 재확인을 해야할 그런 문제에 들어가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걸 그당시에 내가 내용을 좀 알라고 했는데 루베당 얼마이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다 계산해서 설계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경무 위원    나와 있는데 현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볼 때 너무 준설작업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게 기술적이고 전문인들이 이것 알아서 공식에 의해서 또 산출이 되겠지만 이것 아마 상당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저희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작업에 아주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요. 이것 아마 철저를 기해주시고 준설작업에 대한 것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고영조  공식이 나와 있어요?
박경무 위원   공식에 나와 있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양하고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잠정 공식이 나올 것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식이 뭐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표준품셈에 의해서 준설하는 양과 물량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뇨처리장 준설하는 것하고 좀 틀리죠. 이것은.
  하수도 전용이니까.
○위원장 고영조  준설기로 주욱 빨아 당겨가지고 차에 당겨지는 양가지고 책정하는 건가, 안그러면 아까 우리 관로가 크기가 얼마인데, 길이가 얼마고 또 어느 맨홀을 들어보고 찍어보니까 준설된 높이가 얼마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 계산이 바로 나올수 있지.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예. 그렇죠. 퇴적량이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건 상세히 안긁어봐서 모르는데 저희들이 샘플로 중간 중간 관로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중간중간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설계하는 양보다는 이사람들이 보면 그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퇴적량이 적을때에는 길이가 많아지는 것이고 1km할 것 1km 500이 된다든지 양이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퇴적량이 많은데 가면 물량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가 틀린게 뭔가하면 만약에 1억하면 이게 순수한 공사비가 아닌 택이죠.
  물론 일반공사도 그렇고.
  이사람들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 이윤이 또 있습니다.
  이윤있지 부과세 있지 이렇게 빼고하면실제 보통 2, 30% 그런걸로 빠져 나갑니다. 세금, 각종 안전관리비 이런걸 빼내면.
  그것까지 다해가지고 어차피 저희들이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사하고 게약을 하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직영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준설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총예산은 5억5,22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4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경상예산 5억2,575만원과 사업예산 2,6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30페이지에서 332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소속 직원 8명의 기본급 및 제수당 1억2,530만8천원과 환경미화원 6명의 일용인부임으로 기본급, 제수당, 피복비 등으로 1억1,413만7천원을 계상하여 총 2억7,87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하단부터 334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2억4,698만3천원중 일반운영비는 1억2,339만4천원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작업용품 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460만7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3,736만2천원 및 운영비 34만원, 급량비 48만원, 매립장 부지 및 복토원 운반용 중기임차료 1,260만원, 다음은 소각로 조연장치 및 관리사 난방, 페이로다 연료비 등으로 2,745만1천원과 수납장 및 매립장의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 2,418만원 및 페이로다 방역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차량선박비 6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34페이지 하단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소속직원 국내여비 1,484만2천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1,7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4,778만7천원과 소각장 오염방지 약품 및 매립장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로 4,3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쓰레기 반입량의 정확한 개량을 위한 무인개량시스템 설치비 1,100만원과 마성소각장이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비 550만원 및 시민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등과 관련하여 혐오기피 의식을 완화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경사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은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수집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0페이지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페이지까지 120에 경상적경비. 
  자!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33페이지.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임차료 333페이지 임차료 불정매립장 부지 임차료가 이 부지를 우리가 임차해가지고 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부지면적이 3만8,523평방미터입니다.
박경무 위원    3만8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그럼 몇평이예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약 한 1만3천평.
박경무 위원    그럼 우리가 매립을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연 300만원인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연 300만원입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92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임차료를 오랫동안 계속 300만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2년마다 계약을 경신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게 한 1만여평 되면 골짜기 아닙니까? 그게 안그래요. 골짜기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골짜기인데 그게 만약에 완전 복토를 해서 하면 1만평이 그대로 생기는데 임차해서... 그분들로 봐서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그래서 부지소유주로 봐서는 그냥 돌라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소각장이나 이쪽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인부임들 환경미화원외 6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몇페이지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6명입니다.
양윤석 위원    여기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매립장에 2명, 불정소각장에 2명, 마성소각장에 2명 그렇게 각각 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분들이 하는 것은 소각로에 넣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쓰레기가 타는가, 안나타는 것 분리도 하고 또 차량으로 비워내면 비워낸데서도 매립을 해야될 것, 또 소각을 해야될 것, 또 재활용할 수 있는것 그런것도 분리작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윤석 위원    이분들이 하는일이 좀 험한 일들이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양윤석 위원    그런데 이분들 위생검사나 이런건 종종 합니까? 신체검사 이런건 더러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건강검진만 공무원 하는것과 같이 건강검진만 하고.
양윤석 위원    연에 한번씩?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양윤석 위원    2년에 한번씩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양윤석 위원    지금까지 이분들이 장기근무자들 아니예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장기자들이죠. 몸에 이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또 보수관계도 다른 어떤 특별하게 더 주는것도 없잖아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특별하게 더 주는게 없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은 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양윤석 위원    일반 미화원들하고 같이 하죠?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좀 외람된 얘깁니다만 우리가 그쪽에 가봤을 때 참 너무나 안좋습니다.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이사람들 뭔가 한 두 번 정도라도, 분기별로 한번이라도 아니면 연에 전·후반기로라도 해가지고 위생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을.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장기근무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가 싶은 그런 걱정이 좀 생기는데 한번 해보세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양윤석 위원    어쩌면 거기 험하고 안좋은데 일하는 분들 일찍 몸에 이상이 올수 있어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잘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거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3페이지. 33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5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건비성 33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는 지금 보지도 안했는데 없다고 하면....
    (웃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실국소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활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