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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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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문경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1일(토)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4.     1) 세무과
  5.     2) 회계과
  6.     3) 환경보호과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소관중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무과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2000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0년도 총예산액은 99년도보다 3,164만8천원이 증액된 2억1,775만5천원으로서 경상예산에 2억1,275만5천원, 사업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항목에 1억1,832만1천원, 여비항목에 5,668만4천원, 업무추진비항목에 2,566만원, 재료비 항목에 616만원, 포상금 항목에 500만원, 자산취득비 항목에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 1억1,832만1천원은 일반수용비로서 8,328만5천원을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1,104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1,776만원, OCR전산고지서, 독촉고시서, 자동납부고지서, 과세내역부 및 수납부 인쇄비로서 1,954만5천원, 194페이지입니다.
  고속프린트기와 OCR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800만원, 세정자료 백엎테이프구입비 150만원, 전산백봉투, 각종 안내문, 수납 일계표, 징수부 등 인쇄비 572만원, 지방세지 구입비 60만원, 세외수입 고지서, 각종 대장, 자금배정 수불부, 징수부, 수입증지 등 인쇄비 1,470만원,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32만원, 압류물건 공매수수료 210만원, 압류인수차량 키박스 제작료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1,119만6천원을 부서운영기본 공공요금 15만원,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우편료 912만6천원, 천리안사용료 36만원, 법원등기업무 수수료에 1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서 350만원을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150만원,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부서운영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 41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로 공매차량견인 임차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항목 5,668만4천원은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이며, 업무추진비 항목 2,566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19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8만원, 세무수행 활동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항목에 지방세전산망관리 보조인부로서 616만원, 포상금항목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과 지방세실적 평가시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취득비 항목에 도서구입비로서 지방세법령집 구입비 75만원과 지방세 실무 및 재정연감 책자구입비 18만원을 계상하여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무과 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인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4페이지. 내용 다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자! 이것도 내용 다 아시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회계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인 봉급과 상여금 60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정원을 기준해서 직급별 월급액 기준호봉에다 인원과 12월을 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평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등 14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에 각종 수당의 종류가 있습니다. 학비보조수당이라든지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202페이지에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자동차 운전수당 등 모두 21종입니다.
  여기 20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99년도에는 가족수당이 가족 1인당 1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가족수당이 배우자는 3만원, 일반가족은 2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화장장관리, 사무보조원 등에 대한 인부임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1억5,500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직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각종 서식유인등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공요금및제세금으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결산검사위원 의회에서 집행하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00만원, 급량비로서 부서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558만원, 다음은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류대 등 수리비 7,700만원, 이건 전체 차량은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5,500만원 여기에는 운전기사여비가 3,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회계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4,100만원, 직급보조비 5억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1억3,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23억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총액을 보면 금년도 당초보다도 7억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가계지원비라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계지원비가 없었는데 IMF로 인한 고통분담차원에서 가계지원비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250%를 그러니까 환원시킨 겁니다.
  과거에 있던 것을 없앴다가 다시 환원됨으로 해서 7억6,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 필요한 2명, 1,200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기간중에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차량구입 이것은 산림과에 1대하고 가은, 영순, 산양 이건 업무용 차량으로서 노후된 차량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4대에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집기 교체 600만원, 전산입찰용 OMR카드 판독기구입에 350만원, 냉난방 겸용에어콘 구입에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3,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청사방역수수료, 환경검사수수료, 옥상물탱크 및 저수조 청소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열관리 배출시설 회비, 방화자관리회비, 위험물취급자회비, 전기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본청, 의회등 연료비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본청 및 의회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57만9천원, 재료비로서 보일러 청관제 약품구입, 정화조 소독제 약품구입 등에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 가동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보조요원 인건비 792만원,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측량 및 감정수수료등에 1,351만8천원, 국내여비로서 도비 전액보조 국내여비 1,269만원, 제일 하단부에 국유재산 관리 전산기 구입에 따른 전액도비보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시설비로서 본청 정문보수등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공공청사 정비회비, 건물재해복구비, 시설물 재해복구비, 배상공제회비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3,2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사차입금 이자 240만원, 읍면동, 의회청사 차입금 이자상환에 22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건립시에 차입한 원금상환에 2억원, 시청사 차입금 원금상환에 8,000만원, 읍면동, 의회청사 차입금 원금상환에 4,950만원입니다.
  이상 회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199페이지부터 한 장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학예사는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되어있나요?
○회계과장 강성구  석탄박물관하고 문경새재박물관하고 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2명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 예산은 석탄박물관은 지금 본청예산에 서있고 문경새재박물관은 문경새재사업소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래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자!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여기는 전부다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다 인건비입니다.    20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내용은 다 아시죠. 204페이지. 넘어갑니다.
  205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204페이지에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가 이게 대당 18만원씩이나 됩니까? 감정수수료가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그 불용매각차량 감정수수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도 금액이 다 틀립니다.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충 평균해볼적에 뭐 이정도 되는걸로 해서 18만원 기준을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차량 이게 연한이 되어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까? 그 차량을?
○회계과장 강성구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내구연수에 의해가지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내구연수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되어도 차량상태로 봐서 운행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운행을 하고 도저히 이것을 새차로 바꿔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용처리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응찰하는 사람들이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철값으로 그냥 헐값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헌차지만.
박경무 위원    이게 뭐 어떤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매각할 차량이 뭐 무슨 차량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렇게되면 지금 읍면에 3대를 지금 새로 대폐차 할려고 합니다. 읍면에 3대하고 본청에 1대. 우선 계획은 내년도 구입하는 차량이 4대인데 예비로 하나해서 5대를 일단 계상을 해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06페이지. 이것도 전부 인건비성.
  207페이지.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208페이지에 업무용차량구입비인데 지금 짚형승합차로 교체를 하신다 했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 말입니다. 이게 지금 승합차를 구입해도 가능합니까? 읍면에?
○회계과장 강성구  코란도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어떤 종전에는 읍면에서 화물형짚차인데 그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맞습니다. 코란도 이것은 짚형승합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 규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늘 읍면에서도 읍면장 차를 보면 그게 이제 승합차가 아니고 화물차로 되어 있어서 2명씩 타는걸로 그렇게 안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현재있는 코란도형 그것 아닙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전번에? 읍면에 교체하는 것이?
○회계과장 강성구  읍면에는 일반승용차가 아닌.
이두영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강성구  갤로퍼 종류라든지 코란도 종류 이게 짚형승합이죠. 현재 그걸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그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읍면에는 승합차가 안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회계과장 강성구  승용차는 지금 읍면에는 없고요, 승용차는 없고 전부 짚형승합 원래 이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두영 위원    나는 승합차로 당연히 대체를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승용차를 내어줬지만 그것은 운전기사하고는 옆에 타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화물형 아닙니까? 그 읍면에 나가 있는게?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뒤에도 사람이 탈수 있지 않습니까?
이두영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뒤에는 사람이 타도록 못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당히 짚형승합차로 바꾸니까.....
    (장내소란)
○회계과장 강성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보통 읍면에는 화물수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동요원으로서 사람도 타고 화물도 싣고 이런식으로 했었는데 짚형승합은 그건 한 5, 6명 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칸에 화물만 싣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짚형승합으로 저희들이 이게 뭐 언제부터 이런걸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종전에는 이제 앞에 2명타고 뒤에는 짐 싣고 이런 것을 종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체하는 것은 짚형 승합으로해서 뒤에도 사람이 전체적으로해서 5, 6명 탈수 있는 이런 차량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이제 ....
○회계과장 강성구  규제하는 것은 몇CC 이것만 규제하지 어떤 차를 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두영 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하는건데 지금 짚형승합차를 구입하는걸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종전에 읍면에 뭡니까? 2명만 타도록 되어 있는 것 짚형승합입니까? 뭡니까? 그것?
    (「화물차」하는 이 있음)
  화물차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지말고 몇군데 있죠. 그래서 짚형 5, 6명 타도록 이걸 해달라 하니까 중앙지침에 읍면에는그렇게 할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강성구  아! 그렇습니까?
이두영 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전에 예를들어서 말하면 동로같은데는 지금 짚형승합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때 이런걸로 대체를 해달라니까 그 뭐 지침상 읍면에는 그차를 해줄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언제 바뀌었는가 그걸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짚형승합차로 가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해소됩니다마는 읍면에는 짚형승용차 그것은 보면 뒤에는 화물차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뒤에 보상을 못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속기간에 뒤에 전부다 뜯어버려요.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임시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저도 이게 몇 년전부터 읍면동에 짚형승합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당시에 답변이 읍면동에는 그렇게 안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체를 하게되면 저희들이 짚형승합으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도 그걸 제대로 못봤습니다.
  못봤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찾아보고 지침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게 있었는지 과거에.
이두영 위원    제가 그전에 우리가 차를 대체시킬때에 전부 요구가 그랬습니다.
  짚형승합차로 해달라 하니까 읍면에는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렇게 되도록 했으니까 이 규정이 언제 바뀌었는지 그것도 또 그당시에도 제가 저것까지 타봤어요.  
  타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이것으로 했으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그런 지침이나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당시에는 읍면에는 전부 그런 차를 주었으니까 어느 한군데만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 지침이라든지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한번 찾아보십시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209페이지.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입니다.
  210페이지, 211.
박경무 위원    210페이지 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고영조  210페이지. 예.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모전동회관에 경유보일러 사무실 연료비 공급이 됩니까?
  모전동회관에요? 210페이지.
○회계과장 강성구  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현재 그러면 거기에 어느 회관입니까
  모전동회관이면 우리 새마을하고 자유총 연맹 있는데 거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장애인단체하고 또 저희들 관리인이 한분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관리인 한분 있고. 거기 겨울에 연료비가 공급이 되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거기 자유총연맹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새마을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또 바르게살기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장애인.
박경무 위원    장애인하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거기 4개단체가 들어있죠?
○회계과장 강성구  4개단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거기 연료비 공급이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11페이지. 이건 수용비입니다.
  21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3. 
  213페이지에 무주부동산 주인없는 부동산이란 말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 부동산이 더러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잘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잘없어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뭐 도비예산이 내려와 있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하라 이말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예. 214페이지에요.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의회청사 냉각기 청전물 하는건 이건 말이예요. 이것은. 청전물 교체 해놨네.
○회계과장 강성구  이것은 의회....
  (뒷좌석에서 “여름에 에어콘돌리면 그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지고 그밑으로 내려옵니다.”하고 답변)
양윤석 위원    그게 걸름망택이죠.
  그리고 그밑에 보면 본청 정문보수해놨는데 이건 새로 짓는 겁니까? 보수라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건립 당시에 타이루를 붙여가지고 정문하고 울타리를 타이루로 했는데 지금 타이루가 떨어지고 또 시멘트물이 밖으로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보기가 추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루를 지금 구할려고해도 그런 타이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 생산하는 업체에서 몇 년만큼 자꾸 바꿉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런 타이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문입구인데 보기도 흉하고 이래서 이것을 돌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지금 추세가 투시형 담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도시이고 지금 이제 투시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부분은 3,000만원정도하면 돌로 하든지 어떤 투시형 형태로 하든지 정문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평상시에 보니까 그 정문에....
이두영 위원    업무적으로 하면 돌하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구  저도 처음에는 돌로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가 지금 거의 투시형으로 나가고 있으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게 어떠냐? 지금 이런 의견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 기되어있는 차후라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타이루?
  타이루가 아닌 제품으로 해서 혹시 색깔 변하지 않는걸로 고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본청 정문보수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수할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이제 다니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 통로가 농암통로로 계속 연결이 되면 교통량도 많아지고 거의 보면 시청에서는 좌회전해서 나오는것하고이쪽에서 시내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것하고 시야가 가려 있습니다.
  시야도 가렸죠. 거기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도 있고 첫째는 타이루를 붙여놨는데 타이루가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타이루를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전부 시멘트물이 나와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금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담장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내외에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아마 우리 관내에도 문경파출소가 담장 헐어버렸고 이런데 좋은아이디어인데 투시형으로 우리 시청부터 한번 담장을 허는 방법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 같이 해봅시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215페이지. 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간사 추정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간사 추정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환경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99년도 대비 68% 늘어난 36억1,985만원으로서 이는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와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 등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수 등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수수료 5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비용 여과지 구입비 40만원,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교정용 가스구입비 40만원, 측정기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검사수수료 42만원입니다.
  다음 또 수질검사시 시료채취를 필요한 용기구입비 240만원입니다.
  환경보존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전단제작비  370만원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행사 등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구입 및 현상료 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편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내년 특수시책으로 시행계획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생태학교 운영과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을 주제로한 환경그림 글짓기 대회 행사 및 제반비용 2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자 고지서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발송을 위해 우편료 및 등기료를 계상하였고,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름생태학교 운영과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를 위해 강사료, 심사위원 수당, 현장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수질등의 측정을 위해 보유중인 측정장비 수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서 환경관리, 환경지도, 수질지도 기본업무추진비와 교육 및 회의참석, 생태공원조성 및 수질검사 여비를 포함하여 국내여비 2,563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수질측정장비의 측정시약 구입비 340만원과 수질오염 사고발생시 사용되는 오일펜스 및 흡착포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자연호보 등 각종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자연호보 지도위원 교육 및 생태학교 교육참석자 급식비 등 총 1,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특정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부상치료비 50만원, 환경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금 264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행사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금 70만원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환경기술도서 구입비 30만원입니다.
  이상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국비 4억, 도비 2억, 시비채무부담 2억을 합하여 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끝난 모전천 정화사업의 침사조의 준설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수질측정장비의 화학적 산솤요구량 측정을 위한 예열기 구입비 100만원과 2000년부터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도 검사를 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에 따른 측정장비 구입비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후, 온도변화 등 기초자료 측정을 위한 기상측정기 구입비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으로서 먼저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봉급 및 수당등 법적필수경비와 269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작업에 필요한 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발효제 구입비 240만원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9,073만1천원, 환경미화원 작업도구 구입비 48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44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특수대형폐기물 신고자에 대한 필증제작비 70만원과 미화원 복지회관 목욕용품 154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500만원, 1회용품 및 음식물줄이기 환경기초시설 견학 홍보물 제작비 1,215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회관 복지회관 재활용 알뜰시장 등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등 562만원이며, 마성쓰레기매립장 복토중기 임차료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재활용알뜰시장 및 종량제 보관창고 유지관리를 위해 3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유지 및 청소장비, 재활용 분리수거함, 공중화장실 수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975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차량의 고장수리를 위한 차량비 7,6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 및 재활용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97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신흥동 농협연쇄점 2층에 있는 시새마을부녀회 운영 재활용 알뜰시장 인부임 308만원이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매년 실시하는 부부동반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및 폐기물관련 견학비용 9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보상금액을 인상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는 쓰레기불법투시 보상금제 시행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4,696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 10억4,500만원으로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에 9억4,563만1천원, 감리비 9,520만6천원, 그리고 27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416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불정위생매립장 조성시 주민숙원사업인 유곡에서 신기 웃담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9,784만원과 불정매립장내에 설치예정인 청소차 및 매립장 중기 세차시설 설치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청소 리어카 교체를 위한 구입비 300만원, 롤온박스 대체구입비 600만원 및 본청 노후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 3,3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출근시에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미화원 복지회관내에 냉․온 겸용정수기 구입, 다음 종량제규격봉투 보관창고 난로 및 청소순찰용 노후 이륜차 대폐차 구입비등 397만4천원입니다.
  275페이지 채무부담입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중 국도비 보조금 6억원을 제외한 시비부담금 2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추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간사 추정호  질의․답변은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4페이지. 안계십니까?
  265페이지. 
  안계시면 26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6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68페이지. 
  269페이지.
양윤석 위원    267페이지에 생태계조성에 관한 자금 이것은 우리 300억 사업비내에 포함된 자금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300억속에 포함된게 아니고 이것은 순전히 실시설계용역비만.
양윤석 위원    전에 세미나할 때 이야기할 때 300억이라 하는 이 돈외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것은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300억정도 현재로서는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실시설계 들어가야 될것만.
양윤석 위원    6억중에서 300억을 우선 쓰고 차후에 더 쓴다 이랬었는데 그럼 이것 지금 설계사업비나 이런 것은 우리 부담하는 것이나 정부에서나 그 자금에 들어있는게 아니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총사업규모가 나오면 그중에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국비 50%?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269페이지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269페이지.
양윤석 위원    269페이지 음식물발효제 구입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줄이기 차원에서 황제아파트하고 읍면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용기 다시 말하면 박스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450개를.
  그래가지고 박스 있는 음식물을 넣고 여기 발효제를 투입하면 그 음식물을 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로서 이용하기 위해서.
양윤석 위원    이렇게 해서 벌써 기 사용한지가 벌써 3년정도 되는줄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아파트 같은데는 저희들이 음식물 발효제를 집집마다 주면 그 발효제를 섞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박스에다 음식물 쓰레기 놓고 발효제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발효된 것을 큰 쓰레기통을 저희들이 갖다놓으면 거기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청소차로 실어다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부식을 다시 시켜서 퇴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런걸 활용하는 것을 요즈음 무비카메라라 합니까?
  그것으로 찍어가지고 혹시 어떤 홍보하는데 위주로해서 모든분들이 할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활성화되게 해도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하고 있는 실적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그러면 270페이지.
  270페이지 질의할 위원 없어요?
  그다음은 271페이지. 
  272페이지요.
양윤석 위원    우리 쓰레기장에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복토용 중기 이것이 따로 우리 구입해놓은 차량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차량은 따로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매번 쓸데마다 이렇게 임대를 해서 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2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73페이지.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자체사업에 말입니다. 유곡~신기 웃담간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이것은 지금 불정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당시에 96년도에 그 인근 대성동 유곡주민들이 사실상 그당시에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러면 공익시설을 인정하지만 우리 동에 설치하니까 우리동네에 숙원사업을 좀 들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그당시에 약속한 것이 유곡에서 신기 웃담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유곡과 신기동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또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곡과 신기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로도 이용할겸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달라 이래가지고 시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농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도시계획도로 포함되어 있고 양쪽에 도시계획도로 있고 중간에는 농로있고 이렇습니다.
  97년도에 설계는 다 해놓고.
이두영 위원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닌데 민원으로 해줄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마칩니까? 이것?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못마칩니다. 이게 전체 할려고하면 8억3천이 소요되는데 우선 그래서 유곡부터 시작을 해갈려고 이것하면 300m정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마치는걸로 하고 그중간에 신기쪽으로 유곡에서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다음에 청소차량 세차시설 설치에 불정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위치가 그러면 불정에 하면 매립장 어디 입구에...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애로점이 지금까지 이 청소차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세차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세차를 해줄려고 하는 세차장이 없습니다. 돈을 줄려고해도.
  청소차 한번 세차하면 다 버리니까 세차장이.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이것 할수없이 세차장을 해서 매일 쓰레기를 붓고 위생매립장내에 거기서 세차를 하니까 거기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이 흘러갈수도 없고.
  이 침출수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게 어디가도 자꾸 천대를 받고 이래서 거기 매립장내에 중기도 세차를 해야되고 이것 청소차들도 세차를 해야되고 이래서 이걸 이번에 한번 세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간이 세차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마침 그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지금 위생매립장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거기가 시유지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세차시설을 만들어서 청소차들하고 매립장에 중기 세차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세차한 세차물은 어디 정화조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위생매립장에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관로가 지금...
이두영 위원    아! 연결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연결했습니다. 올해에 연결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거기 상당히 위치가 좋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지난 가을에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다른데서는 세차도 안받아주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장소는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다른 위원 있습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여름 생태학교는 이게 처음 시설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처음입니다.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명정도 대상으로 해서 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입교를시켜서 한 2박3일정도 하면서 자연생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뭐 이런건 상당히 시도를 잘하는 걸로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7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비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국비 400%, 도비 200%, 시비 200% 그렇습니까? 이게 기채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국비가 절반인 50% 4억. 8억중에 국비 절반.
이두영 위원    시도비 포함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문경 자연생태공원 설명회할 때 안들어 가서 그런데 이 성격이 국비사업입니까?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생태계사업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생태계는 이것은 저희시와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두영 위원    도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거기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시행청은 우리 시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시비부담이 상당히 앞으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재원이 일단 50%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가 25%, 75%는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는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시비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마무리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그런데 담당교수 설명회를 들으니까 내년도 투자하기가 300억중에 우리시에서 75억이 들어갑니까?
  75억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서동욱 위원    내년도 당장?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당장이 아니고 총 일단 연차적으로 2005년까지.
서동욱 위원    내가 이것 300억을 가지고 생태계 조성사업이 다 완료가 안되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안됩니다.
서동욱 위원    700억에서 1000억정도 들어가야지 생태계조성사업이 제대로 완성된다고 그래서 300억을 내년도 처음 투자가 시작이 되는 해인데 내년도부터.
  내년도 시작되는 해부터 우리가 75억을 부담하게되면 우리 시에 재정상태가지고 견디어 내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300억 가지고 생태계조성사업이 전부다 완료가 된다하면 5년안에 300억중에서 25%이면 75억이니까 이건 큰 부담이 없는데 만일에 그 교수계획대로 1000억이 들어가야지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1000억이면 25%이면 250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담율이 내년도는 이렇게 되지만 그다음해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가 50%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걱정이예요. 나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우리시비 부담 비율이 25%인데 일단 내년도 실시설계가 나와봐야지 정확한 총사업규모가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당장에 2005년까지 다 못할 것이고 그중에 투자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그 교수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조성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이걸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단계적으로 일단 해나가야 될걸로 압니다.
  그래서 1단계로서는 2005년까지 생태공원의 형태를 갖추고 또 나머지 사업은 2005년이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일본에도 가보니까 이 생태공원이라 하는 것이 뭐 몇 년만에 이렇게 단기간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1단계로 조성을하고 또 그걸 경험삼고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가지고 또 그뒤로 계속 10년, 20년 이렇게 추진해 나갔는걸 보고 왔습니다.
서동욱 위원    뭐 2005년까지 완성을 해야된다 그렇게 설계가 나온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2005년까지 우리시에서 벌려놓은 사업도 한정없는데 과연 25%씩 1000억이라 하면 250억이라 하는 5년안에 우리시에서 투자할 재원이 있느냐?
  그래서 일을 설명이 전국에서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데가 문경새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문경새재에다가 생태계조성을 할려고 하는걸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1000억을 들이는 이런 사업에 우리시에서 그 부담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건 뭐 내년도가서 시작을 해보면 뭐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 국장님 우리 입안한 국장님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더 아마 걱정을 하실텐데 난 그만한 걱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사실 서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저게 당초에 저희들이 600억을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더니 600억은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억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재원관계 문제가 올해 우리가 예산담당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약 550억 정도 오는데 그런 교부세를 좀더 다만 몇십억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지방세나 이것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교부세든지 뭐든지 당겨 와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이 부분은 우리시의 시장님이나 모든 간부들 어떠한 노력을 하든간에 중앙의 돈을 당겨와서 해야되는 그러 사업인 것 같애요.
  노력해 주십시오.
○간사 추정호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간사 추정호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우리 98년도 자연생태공원조성에 하는 1억4,000만원인데 용역비 줬죠?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금년도 1억4천하고 지금 용역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1억4천은 작년도 예산 안세웠던가요? 98년도?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세워가지고 금년도....
박경무 위원    금년도 집행되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대충 뭡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인가 그게 뭐래요. 그 내용이? 용역비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지금 기본계획설치하고 있는 용역은 새재내에 안동대학교 생태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생태계조사를 일단 한번하고 그걸 바탕으로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에.
박경무 위원    아직 결과는 안나왔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아직 안나왔습니다. 1월말까지 이제 최종납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에 가면 최종보고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추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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