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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새 단장 축하!(의사상자 인정 기준 제 멋대로-법원서 바로잡아야.)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7-18 12:50:12 조회수 1309
의사자 인정 기준 제 멋대로
-법원서 바로잡아야-


보건복지부가 곳곳에서 일어난 이름 없이 살신성인한 희생에 대해 의사상자 인정 기준을 제 
멋대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법원만큼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3년 남극 세종기지 대원이나 같은 해 7월 영등포역 철도공무원 등 국민의 관심이 집
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쉽게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결정했으면서도 지난 1997년 여름 물에 빠
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함께 익사한 정모씨의 경우라든가 지난 2003년 동아리 
남학생을 구하러 들어가다 웅덩이에 빠져 구조된 지 5일만에 숨진 최모씨(여 당시 20세)의 
경우나 지난 2001년 11월 야간자율방범대 활동을 나가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치고도 
동료 대원을 구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진 고(故) 한정욱씨의 경우에 의
사자 인정에는 인색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의사자 인정을 받았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불복을 하는 바람에 유
족들은 이에 대응하느라 진이 빠지기 일쑤라는 것이다.

현재 고(故) 한정욱 대원의 의사자 인정을 위해 행정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김석태 문경포럼 
공동대표(56)는 \\\"일반인의 자연스런 행위의 연장으로 특별한 희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사
자 불인정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엄격한 잣대 없이 적용되고 있다. 생명의 희생에는 그 
사유에 대한 경중이 따로 없는 만큼 위급한 상황에서 남을 구하다 희생이 된 개연성만 있으
면 다 인정을 해줘야할 것이다.\\\"며 의사자 발굴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
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최근 일부 뜻 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립묘지와는 따로 이들을 기리
는 의사상자 및 의생자를 위한 국립추모공원 조성법안이 발의돼 한국의 몽마르뜨 언덕이 만
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에서 이들 고인들을 위한 추념탐 및 생전 선행들을 전시한 명예
의 전당이 세워져 후손들에게는 이들 의인들의 생생한 교훈의 장소가 되도록 더욱 신경을 
써 줘야할  것이다.\\\"며 특별 주문을 했다.

<김석태 문경포럼 공동대표>

*사진 및 원고 Http://www.sbook.pe.kr의 문경시발전연구소 소식
*문의 전화 054-555-9187 팩스 054-553-8118 
     메일 mk010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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