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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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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업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20-05-29 00:00:00 조회수 252
1. 예고기간 : 2020. 5. 29. ~ 6. 3.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54-550-8042
○ 전자우편 : snowhc9945@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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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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