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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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4-03-07 16:19:05 | 조회수 | 378 |
1. 예고기간 : 2024. 3. 7. ~ 3. 12.(5일간)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스 : 054-550-8039 • 전자우편 :ymk1988@korea.kr • 주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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