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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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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경시의회 작성일 2020-11-02 00:00:00 조회수 269
1. 예고기간 : 2020. 11. 2. ~ 11. 7.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54-550-8039
○ 전자우편 : pej3253@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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