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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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시의회 | 작성일 | 2020-11-02 00:00:00 | 조회수 | 269 |
2.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고 3. 의견제출 방법 ○ 팩 스 : 054-550-8039 ○ 전자우편 : pej3253@korea.kr ○ 주 소 :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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